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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외환관리국의 외환관리개혁을 한층 더 추진하여진실성과 합규성에 대한심의를 완벽히 하는 것에 관한 통지 2017-02-08 | 금융.외환.계약.담보 > 외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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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외환관리국의 외환관리개혁을 한층 더 추진하여진실성과 합규성에 대한심의를 완벽히 하는 것에 관한 통지
    회발[2017]3호, 2017년1월26일


    국가외환관리국 각 성,자치구,직할시분국 및 외환관리부,심천,대련,청도,하문,영파시 분국,각 중자(중국 자금) 외국환 지정은행:

    외환관리개혁을 한층 더 깊이 추진하고,정부와 기업의 기구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 기관에 이양하고,실질적 경제발전을 지지하며,무역투자 편리화를 촉진시키고,완전하게 거시적이고 면밀한 관리프레임 하의 자본유동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관련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경내 외환대출 결제범위를 확대한다.화물무역수출 배경을 갖춘 경내 외환대출의 외화결제를 허가한다.경내기구는 화물무역수출로 수취한 자금으로 상환해야 하며,원칙적으로 외화매입을 통한 상환을 허가하지 않는다.

    2.경내담보 하의 경외대출 자금을 회수하여 경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한다.채무자는 경내에서 대출,지분권투자 등의 방식을 통해 담보한 자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회수하여 경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은행은 경내담보 하의 경외대출에 대한 담보가 이행되는 경우,이와 관련된 외화결제매도는 은행의 자가 외화결제 및 매도에 포함시켜 관리한다.

    3.다국적기업 외화자금 집중운영관리의 편의를 한층 더 도모한다.경내은행이 국제외화자금 주(主)계좌의 예금을 통해 흡수한 예금에 대해, 거시적이고 신중한 관리의 원칙에 의거하여,직전 6개월의 일평균 예금잔액 50%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경내운영비율을 100%로 조정할 수 있다. 경내운용자금은 은행의 단기외채잔액지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자유무역시험구 내에 소재하는 경외기구가 보유한 경내 외화계좌의 외화결제를 허가한다.외화결제 후 입금된 외화를 경내에서 사용할 경우, 경내은행은 국경간 거래관련규정에 따라 경내기구와 경내개인의 유효한 상업영수증과 증빙을 심의한 후에 처리하여야 한다.

    5.화물무역 외화관리를 한층 더 규범화 한다.경내기구는 “수출주체가 수출대금을 수취하고,수입주체가 수입대금을 지불한다”는 원칙에 의거하여 무역 외환수지업무를 처리해야 하며,적시에 외환대금의 회수업무를 처리해야 한다.외환국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6.경상항목 외화수입을 경외에 예치하는 것과 관련된 통계업무를 더욱 완벽히 한다.경내기구가 각종 사유를 이유로 수출수입 또는 서비스무역수입을 경외에 예치하는 하였으나 <국가외환관리국의 화물무역 외환관리법규 유관문제 배포에 관한 통지>(회발[2012]38호), <국가외환관리국의 서비스무역 외환관리법규 배포에 관한 통지>(회발[2013]30호)등에 따라 외환관리관련등기비안 수속을 처리하지 않았거나 또는 정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본 통지 발표일로부터 1개월 내 자발적으로 관련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

    7.직접투자 외화이윤송금 관리정책을 계속적으로 집행하고 완벽히 한다.은행이 경내기구의 미화 5만 달러(5만 달러 불포함) 상당액 이상 이윤의 송금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거래 진실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해당 회차에 송금하는 이윤과 관련된 동사회 이윤분배결의문건(또는 동업인의 이윤분배결의), 세무비안표 원본,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심의해야 한다.또한,유관 세무비안표 원본에 해당 회차에 송금하는 금액과 일시를 추가 기재하고 날인한다.경내기구는 이윤을 송금하기 전에 법에 의거하여 이전연도 결손을 우선 보전해야 한다.

    8.경외 직접투자에 대한 진실성,합규성 심의를 강화한다.경내기구가 경외직접투자등기와 자금 송금수속을 처리할 때,규정에 따라 관련 심의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또한은행에 투자자금출처와 자금용도(사용계획) 상황을 설명하여야 하고,동사회결의(또는 동업인 결의)및 계약서 또는 기타 진실성 있는 증명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은행은 업무전개원칙에 따라 진실성 과 합규성에 대한 심의를 강화한다.

    9. 모든 인민폐와 외화의 경외대출에 대하여 관리를 실시한다.경내기구가 경외대출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인민폐의 경외대출 잔액과 외화의 경외대출 잔액의 최고 합계액이 전년도에 회계삼사를 받은 재무제표에 명시된 자본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10. 본 통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외환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처벌한다.

    11. 본 통지는 발표일로부터 시행하며,국가외환관리국이 해석을 책임진다.외화국은 정기적으로 정책실시효과를 평가하고, 국제수지상황에 근거하여 정책을 조정한다.이전규정과 본 통지내용이 불일치할 경우,본 통지를 기준으로 한다.

    각 분국,외환관리부는 본 통지를 받은 후,최대한 신속하게 관할 내 중심지국,지국과 외국환지정은행에 전달하고,또한 성실하게 이를 준수하여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