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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공고 2017-02-13 | 기타 > 기타
  •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공고

    공안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출입국심사 시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 등 인체 생물학적 식별 정보를 채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017년, 중국의 출입국심사기관은 단계적으로 전국의 대외개방 항구에서 중국으로 입국하는 만 14세(14세 포함)에서 70세(70세 포함)까지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을 채취할 계획이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 지문을 채취하지 아니한다.
    (1) 외교여권 또는 외교비자•예우비자를 소지한 자(단, 대등적 안배가 있는 국가의 방문객은 제외).
    (2) 양자간 협정 또는 호혜적 안배에 근거하여 상호간에 지문 채취를 면제하기로 되어 있는 국가의 방문객.
    (3) 공안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입국 수속 집중적 처리의 편리를 제공받는 외국 부장관급 관리 및 그가 인솔하는 대표단의 구성원.
    (4) 열 손가락 모두 지문이 온전하지 못하거나 열 손가락 모두 지문 채취가 불가능한 자.
    (5) 특수한 상황에서 공안부가 그의 지문 채취 면제를 동의한 자.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공안부
    2017년 1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