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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증치세를 납부할 때의 차액 공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공고
2016-12-07 |
조세 >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증치세를 납부할 때의 차액 공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공고(한중).docx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증치세를 납부할 때의 차액 공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2016년제73호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증치세를 납부할 때의 차액공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유관규정에 따라 차액에 대하여 증치세를 납부해야 하나, 유실 등 원인으로 부동산 취득 시의 세금계산서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세무기관에 기타 취득세 과세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완납증명서 등 자료를 제공하여 차액 공제를 할 수 있다.
2. 납세자다 취득세 과세금액으로 차액 공제를 하는 경우, 아래 공식에 따라 증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2.1 2016년 4월 3일 및 이전에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증치세 납부세액=[전체거래가격(증치세 포함) – 취득세 과세금액(영업세 포함)] ÷ (1+5%) × 5%
2.2 2016년 5월 1일 및 이후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증치세 납부세액=[전체거래가격(증치세 포함) ÷ (1+5%) – 취득세 과세금액(증치세 불포함) × 5%
3. 납세자는 부동산 취득 시의 세금계산서와 취득세 과세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완납증명서 등 자료를 동시에 보존하고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차액 공제한다.
본 공고는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 이전에 발생하여 처리되지 않은 사항은 본 공고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6년11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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