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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증치세를 납부할 때의 차액 공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공고 2016-12-07 | 조세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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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증치세를 납부할 때의 차액 공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2016년제73호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증치세를 납부할 때의 차액공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유관규정에 따라 차액에 대하여 증치세를 납부해야 하나, 유실 등 원인으로 부동산 취득 시의 세금계산서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세무기관에 기타 취득세 과세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완납증명서 등 자료를 제공하여 차액 공제를 할 수 있다.
    2. 납세자다 취득세 과세금액으로 차액 공제를 하는 경우, 아래 공식에 따라 증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2.1 2016년 4월 3일 및 이전에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증치세 납부세액=[전체거래가격(증치세 포함) – 취득세 과세금액(영업세 포함)] ÷ (1+5%) × 5%
    2.2 2016년 5월 1일 및 이후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증치세 납부세액=[전체거래가격(증치세 포함) ÷ (1+5%) – 취득세 과세금액(증치세 불포함) × 5%
    3. 납세자는 부동산 취득 시의 세금계산서와 취득세 과세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완납증명서 등 자료를 동시에 보존하고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차액 공제한다.
    본 공고는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 이전에 발생하여 처리되지 않은 사항은 본 공고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6년11월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