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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품소비세 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 2016-10-19 | 조세 > 소비세
  • 화장품소비세 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한중).docx
  • 화장품소비세 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
    재세[2016]103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재무국:
    합리적 소비를 이끌어 가기 위해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화장품소비세 정책조정 유관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일반미용 및 메이크업화장품에 대한 소비세 징수를 폐지하고, “화장품”세목명칭을 “고급화장품”으로 변경한다. 징수범위에는 고급 미용 및 메이크업화장품, 고급 스킨케어화장품과 화장품세트가 포함된다. 세율을 15%로 조정한다.

    고급 미용 및 메이크업화장품과 고급 스킨케어화장품은 생산(수입)단계 판매(납세)가격 (증치세 불포함)이 10 위안/ml(g) 또는 15 위안/편 (장) 및 이상의 미용 및 메이크업화장품과 스킨케어화장품을 뜻한다.
    2. 본 통지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집행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16년9월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