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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세금통제시스템 관리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2016-07-29 | 조세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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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세금통제시스템 관리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세총한(税总函)〔2016〕368호


    각 성, 자치구,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국가 세무국:
    증치세 세금통제 시스템 관리를 진일보 강화하고 세수업무 처리 효율을 제고하며 납세자의 세금통제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그룹 본사에서 세금통제 일체화 솔루션을 집중 구매하는 납세자의 경우, 필요한 세금통제 전용설비는 항공정보주식유한회사 또는 국가정보안전공정기술연구센터 및 상기 2개 기업에서 수권한 판매업체(이하 판매업체로 약칭)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다. 판매업체는 세금통제 전용설비의 품질 및 수량을 보장해야 하며 그 어떠한 이유로도 납세자의 세금통제 전용설비 구매 요청을 떠넘기거나 지연하거나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각 지역 세무부서에서는 납세자 또는 서면 위탁을 받은 업체를 위해 세금통제 전용설비의 발행업무를 제때에 처리해야 하며 세금통제 전용설비의 발행은 해당 성(省) 범위내의 구매에만 한정하지 않는다. 각 지역 세무부서에서는 세금 통제 전용설비 발행 프로세스를 진일보 간소화하고 세수업무 효율을 제고해야 한다.

    2. 납세자가 세금통제 전용설비 구입 후 판매업체는 납세자에게 증치세 세금통제 시스템 AS(에프터 서비스)업체(이하 서비스업체로 약칭)를 지정해서는 아니 되며 납세자가 서비스를 받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납세자는 소재지역 범위내에서 서비스 자격을 구비한 서비스업체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납세자가 서비스업체에 시스템 설치를 요청한 이후 서비스업체는 근무일 3일 이내에 납세자의 증치세 세금통제 시스템의 설치, 테스트를 완료해야 하며 그 어떠한 이유로도 책임을 떠넘기거나 지연하거나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그룹 본사의 세금통제 일체화 솔루션 집중 구매를 담당한 업체는 납세자를 위해 증치세 세금통제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자체적으로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지역 세무부서의 감독관리를 받아도 되며 또는 해당 서비스자격을 구비한 서비스 업체에 위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책임을 질 수도 있다.

    3. 판매업체 및 서비스업체에서 세금통제 전용설비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명목하에 기타 설비,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상품을 같이 판매하거나 규정 이외 각종 명목의 비용을 수취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세금계산서 발행 소프트웨어 데이터인터페이스 규범 관련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6년 제25호)에서는 이미 납세자가 사용하는 증치세 세금계산서 발행 소프트웨어의 데이터 인터페이스 규범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납세자는 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어떠한 업체 및 개인은 증치세 세금통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납세자로부터 그 어떤 명목으로도 데이터 인터페이스 비용을 수취해서는 아니 된다.

    4. 각 지역 세무부서에서는 판매업체,서비스업체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납세자 신고에 대해 제때에 대응하며 문제가 있는 판매업체,서비스업체에 대해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며 기한내에 정리개혁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증치세 세금통제 시스템 서비스업체 감독관리방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한다.
      

    국가세무총국
    2016년7월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