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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자선법 2016-08-18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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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자선법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43호
    (2016년 3월 16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통과되었음)


    목 록
    제1장 총칙
    제2장 자선조직
    제3장 자선모금
    제4장 자선기부
    제5장 자선신탁
    제6장 자선재산
    제7장 자선봉사
    제8장 정보 공개
    제9장 촉진 조치
    제10장 감독관리
    제11장 법률책임
    제12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자선 사업을 발전시키고 자선 문화를 널리 알리며 자선 활동의 질서를 바로잡고 자선조직, 기부인, 자원봉사자, 수익자 등 자선 활동 참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의 진보를 촉진시키고 발전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자연인, 법인과 기타 조직이 전개하는 자선 활동 및 자선 관련 활동은 이 법의 관할을 받는다. 기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이 법에서 자선 활동이라 함은 자연인, 법인과 기타 조직이 재산을 기부하거나 봉사를 제공하는 등 방식으로 자발적으로 전개하는 다음 각 호의 공익활동을 지칭한다.
    (1) 빈곤 구제;
    (2) 노인 돕기, 고아 구제, 위난자 구제, 장애인 돕기, 우대•구휼;
    (3) 자연재해, 사고•재난 및 공공위생사건 등 돌발사건으로 인해 초래된 손해 구조;
    (4)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체육 등 사업의 발전 촉진;
    (5) 오염과 기타 공해 예방•퇴치, 생태환경 보호 및 개선;
    (6) 이 법의 규정에 부합되는 기타 공익활동.
    제4조 자선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적법성, 자발성, 신용성, 비영리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회공중도덕을 위반하거나 국가의 안전을 위협 또는 파괴하거나 사회공공이익과 타인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된다.
    제5조 국가는 자연인, 법인과 기타 조직이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실천하고 중화민족의 전통과 아름다운 덕행을 널리 알리며 법에 따라 자선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격려 및 지원한다.
    제6조 국무원 민정부서가 전국의 자선 업무를 주관하고 현(縣)급 이상의 지방 각 급 인민정부의 민정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자선 업무를 주관하며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의 관련 부서는 이 법과 기타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한다.
    제7조 매년 9월 5일을 ''''중화 자선의 날''''로 한다.

    제2장 자선조직
    제8조 이 법에서 자선조직이라 함은 적법하게 성립되었고 이 법의 규정에 부합되며 사회를 향한 자선 활동 전개를 취지로 하는 비영리성 조직을 지칭한다.
    자선조직은 재단, 사회단체, 사회봉사기구 등 조직형태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자선조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자선 활동의 전개를 취지로 삼아야 한다.
    (2) 목적이 이윤 추구가 아니여야 한다.
    (3) 자체의 명칭과 주소가 있어야 한다.
    (4) 조직의 정관이 있어야 한다.
    (5) 필요한 재산이 있어야 한다.
    (6) 조건에 부합되는 조직 기구와 책임자가 있어야 한다.
    (7) 법률•행정법규에 규정한 기타 조건.
    제10조 자선조직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의 민정부서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민정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법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등기를 허가하고 사회에 공고하며; 이 법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기를 불허하고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한다.
    이 법이 공표되기 전에 이미 설립된 재단, 사회단체, 사회봉사기구 등 비영리성 조직은 그가 등기한 민정부서에 자선조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민정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자선조직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인정하고 사회에 공고하며; 자선조직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불인정하고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한다.
    특수한 사정으로 등기 기한 또는 인정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국무원 민정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적당히 연장할 수 있으나 최장 6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자선조직의 정관은 법률•법규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과 주소;
    (2) 조직형태;
    (3) 취지와 활동 범위;
    (4) 재산의 출처와 구성;
    (5) 의사결정기구, 집행기구의 구성과 직책;
    (6) 내부 감독 시스템;
    (7) 재산 관리•사용 제도;
    (8) 프로젝트 관리 제도;
    (9) 종료 사유 및 종료 후의 청산 방법;
    (10) 기타 중요 사항.
    제12조 자선조직은 법률•법규 및 정관의 규정에 근거하여 내부 지배 구조를 수립 및 완비하고 의사결정, 집행, 감독 등 방면의 직책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 자선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자선조직은 국가의 통일된 회계제도를 집행하여야 하고 법에 따라 회계인식•측정을 하여야 하며 회계감독제도를 수립 및 완비하여야 하고 관련 정부부서의 감독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자선조직은 매년마다 그가 등기한 민정부서에 연도업무보고서와 재무회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해당 연도에 전개한 모금 및 기부 접수 상황, 자선재산의 관리•사용 상황, 자선 프로젝트 실시 상황 및 자선조직 업무인력의 급여•복지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 자선조직의 발기인, 주요 기부인 및 관리인력은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자선조직, 수익자의 이익과 사회공공이익에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된다.
    자선조직과의 거래 행위가 발생하는 자선조직의 발기인, 주요 기부인 및 관리인력은 해당 거래행위와 관련된 자선조직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되며 관련 거래 상황을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 자선조직은 국가의 안전과 사회공공이익을 위협하거나 파괴하는 활동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되고 법률•법규의 위반과 사회공중도덕의 위배를 조건으로 하는 기부를 접수하여서는 아니되며 법률•법규의 위반과 사회공중도덕의 위배를 수익자가 되는 조건으로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자선조직의 책임자 직을 맡아서는 아니된다.
    (1) 민사행위무능력자 또는 민사행위제한능력자에 해당되는 경우;
    (2) 고의범죄로 형벌을 선고받은 자로 형벌 집행 완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3) 등기증을 취소당했거나 취체(取締)당한 조직의 책임자 직을 맡은 경력이 있는 자로 해당 조직이 등기증을 취소당했거나 취체(取締)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4) 법률•행정법규에 규정한 기타의 경우.
    제1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자선조직을 종료하여야 한다.
    (1) 정관에 규정한 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분할, 합병으로 인해 종료가 필요한 경우;
    (3) 연속하여 2년간 자선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4) 법에 따라 등기가 취소되었거나 등기증을 취소당한 경우;
    (5) 법률•행정법규에 규정한 기타 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8조 자선조직을 종료하는 경우 청산을 진행하여야 한다.
    자선조직의 의사결정기구는 이 법 제17조에 규정한 종료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 청산팀을 구성하여 청산을 진행하고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청산팀을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청산팀이 직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정부서는 인민법원에 관련 인원을 지정하여 청산팀을 구성하고 청산을 진행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청산 후 자선조직의 잔여재산은 자선조직 정관의 규정에 따라 취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선조직에 이전하여야 하고; 정관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경우 민정부서의 주재하에 취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선조직에 이전하며 사회에 공고한다.
    자선조직은 청산이 완료된 후 그가 등기한 민정부서에서 말소등기 수속을 이행하여야 하며 민정부서가 사회에 공고한다.
    제19조 자선조직은 법에 의거하여 업계조직을 성립한다.
    자선업계조직은 업계의 소구(訴求)를 반영하고 업계의 교류를 촉진시키며 자선 업계의 공신력을 향상시키고 자선 사업의 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
    제20조 자선조직의 조직형태, 등기관리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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