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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의 장애인취업 촉진 증치세 우대정책 관리방법발표에 관한 공고 2016-06-16 | 조세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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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의
    <장애인취업 촉진 증치세 우대정책 관리방법>발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2016년제33호


    장애인취업 촉진 증치세 우대정책 관리를 규범화하고 완벽히 구축하고자, 국가세무총국은 <장애인취업 촉진 증치세 우대정책 관리방법>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공표하며 2016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특별히 이에 공고한다.

    첨부: 장애인을 고용한 납세자의 증치세 환급(퇴세) 신청 성명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2159348/content.html

    국가세무총국

    2016년5월27일


    장애인취업 촉진 증치세 우대정책 관리방법

     
      
    제1조 장애인취업 촉진 증치세 우대정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장애인취업 촉진 증치세 우대정책에 관한 통지>(재세[2016]52호) 및 <국가세무총국의 <세수감면관리방법>발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2015년제43호)및 유관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납세자가 장애인을 고용하여 증치세 즉시환급(퇴세) 우대정책을 향유할 경우, 본 방법 규정을 적용한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납세자라 함은 장애인을 고용한 단위와 개인사업자를 가리킨다.

    제3조 납세자가 최초 세수우대정책 향유를 신청할 경우, 주관세무기관에 다음의 등록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1 <세무자격등록표>

    3.2 고용한 장애인의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증>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장애군인증(1~8급)>사본, 원본과 일치함을 명기하고, 또한 매 페이지마다 법인인감 날인. 정신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정신장애인이 취업에 동의한 서면성명 및 그 법정보호자가 서명 또는 날인으로 정신장애인이 근로조건과 근로의사가 있음을 증명한 서면자료 제공

    3.3 고용한 장애인의 신분증 사본, 원본과 일치함을 명기하고, 매 페이지마다 법인인감 날인.

    제4조 주관세무기관은 등록 수리 후,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증>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장애군인증(1~8급)>정보 및 고용한 장애인의 신분증명정보 전부를 징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5조 납세자가 제공한 등록자료에 변동이 생길 경우, 변동일로부터 15일 이내 변동상황에 관해 주관세무기관에 등록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 납세자가 증치세를 환급 받고자 신청 할 경우, 다음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6.1 <퇴(저)세신청심의표>

    6.2 <장애인을 고용한 납세자의 증치세 환급(퇴세) 신청 성명> (첨부문서 참고)

    6.3 당기에 장애인에게 사회보험비를 납부한 증명문건의 사본 및 납세자가 법인인감 날인으로 확인한 납세인원, 납부금액, 납부기간을 명기한 명세표

    6.4 당기에 은행 등 금융기관 또는 납세자가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매월 장애인에게 지급한 급여 명세서

    특수교육학교에서 설립한 기업이 증치세를 환급받고자 신청할 경우, 자료(6.3)과 (6.4)는 제공하지 않아도 됨.

    제7조 납세자가 세수우대정책을 향유하고자 신청할 경우, 제공자료의 진실성과 합법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주관세무기관은 납세자 제공자료의 완전성과 증치세 환급(퇴세)액 계산의 정확성에 대해 심사한다.

    제8조 주관세무기관은 환급(퇴세)신청을 수리한 후, 납세자의 납세신용등급을 조사하고, 신용조건에 부합할 경우에는 환급 증치세액 계산을 심사하고, 또한 규정에 따라 환급(퇴세)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 납세자는 당기 환급 증치세액을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한다.

    당기 환급 증치세액= 당기 월별 매월 환급 증치세액의 합

    월 환급 증치세액=납세자 당월 고용한 장애인 수 X 당월 최저임금표준의 4배

    월 최저임금표준이라 함은 납세자 소재 구현(현급 시 및 기 포함)에 적용된 성(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포함)인민정부 비준을 거친 월 최저임금표준이다.

    납세자는 당기에 기납부한 증치세액이 당기 환급 증치세액보다 적어 환급이 부족한 경우, 당해연도 내 이전 납세기간에 기납부한 증치세액에서 기환급 증치세액을 공제한 잔액 중 환급할 수 있으며, 여전히 환급이 부족한 경우 당해연도 이후 납세기간으로 이월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연도에 기납부한 증치세액이 연도 환급세액보다 적을 경우, 환급(퇴세)액은 연도에 기납부한 증치세액이 된다. 연도에 기납부한 증치세액이 연도 환급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퇴세)액은 연도 환급세액이 된다. 연도 기납부한 증치세액이 환급이 부족한 경우, 이후연도로 이월하여 환급 받을 수 없다.

    제10조 납세자는, 새로 고용한 장애인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사회보험을 납부한 차월부터 계산하고, 기타직원들은 고용한 차월부터 계산한다. 고용한 장애인과 기타직원이 감소할 경우, 감소한 당월부터 계산한다.

    제11조 주관세무기관은 매년 2월 말 전에, 해당 사이트 또는 세무처리 서비스 부문에서 본 지역의 전년도 장애인을 고용하여 증치세 우대정책을 향유한 납세자 정보는 다음 항목에 따라 공시한다: 납세자 성명, 납세자 식별번호, 법정대표인, 환급(퇴세) 계산한 장애인 직원의 연인원 등.

    제12조 장애인취업 촉진 증치세 세수우대정책을 누리는 납세자는 증명 또는 검증할 수 있고정책규정조건에 부합하는 관련자료에 대해 보관의무를 가진다. 납세자는 세무기관 후속관리 중 관련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더 이상 세수우대정책을 향유할 수 없다. 세무기관은 그 해당되는 납세기간 내 기향유한 증치세 환급(퇴세)을 추납하고, 세수징수관리방법 및 그 실시세칙의 유관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 각 지역 세무기관은 세수우대정책 실행상황의 후속관리를 강화하고자, 납세자에 대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검사를 진행한다. 납세자가 재세[2016]52호 문건규정에 부합되지 않음을 조사 발견한 경우, 유관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4조 본 방법 실시 전, 이미 세수우대 자격 등록을 마친 납세자는 주관세무기관이 그 등록자료가 본 방법 제3조 규정에 만족하는지 여부와 장애인정보가 제4조 규정에 따라 정보시스템 입력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만약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등록자료를 추가하여 제공하고, 정보를 추가 입력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15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열시 국가세무국은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징수관리시스템 중 장애인정보에 대해 비교 대조하며, 이상한 점을 발견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 본 방법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