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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의《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 공동 세무감사업무방법(임시시행)》배포에 관한 통지 2016-07-06 | 조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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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의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 공동 세무감사업무방법(임시시행)>배포에 관한 통지
    세총발[2016]84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열시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

    중판(중화인민공화국 공산당중앙위원회 판공청) 및 국판(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판공청)이 배포한 <국세 및 지세 징수관리체계 개혁방안 심화>의 “국세 및 지세 공동 세무감사 실현”의 관한 요구를 구체화하고, 국세 및 지세 공동 세무감사 집행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국가세무총국은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 공동 세무감사 업무방법(임시시행)>을 제정하여 이에 배포하오니 집행하기 바랍니다. 집행 중 중요 상황과 관련 건의는 즉시 세무총국(감사국)으로 회신주기를 바랍니다.

    국가세무총국
    2016년6월6일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 공동 세무감사
    업무방법(임시시행)


    제1장 총칙

    제1조 세무감사 집행자원 통합•조정, 국세 및 지세 공동 세무감사행위 규범화, 감사집행효율 강화, 다방면의 중복검사 방지 및 납세자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및 그 실시세칙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공동 세무감사라 함은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이 각자 직권과 법정절차에 의거, 공동관할 납세자에 대해 공동 세무감사를 전개하고 또한 전면적인 세무감사 집행협력을 실시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3조 공동 세무감사 업무내용은 협조체계 공동구축, 세무관련 정보공유, 임무 공동하달, 공동검사 실시, 안건심리 협력, 안건집행 협력, 세무감사 결과이용과 기타 세무감사 집행합작사항을 포함한다.

    제4조 각 급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공동 세무감사 업무를 전개할 경우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5조 공동 세무감사 업무는 전면적 협조, 과학적 계획, 법에 의거 실시, 업무분장 합작, 실효중시의 원칙을 따른다.

    제6조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조직지도 강화, 소통채널 원활, 풍부한 공동 세무감사 업무내용, 지속적 공동 세무감사 업무방법 개선, 적극적 공동 세무감사 업무모델 탐색, 대대적 지지 및 충분한 보장과 순차적 공동 세무감사 업무를 추진시켜야 한다.

    제7조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공동 세무감사 업무상 임무를 조정하고, 각각 감사국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지정하여 구체적인 업무사항을 구체화시키고, 직위책임을 명확히 하여, 비밀유지관리 강화 및 집행위험을 대비하여야 한다.

    제8조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세무감사정보 공유제도를 마련하고, 또한 정보화 수단을 기반으로 공동 세무감사업무 정보관리플랫폼을 완전히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공동 세무감사 업무홍보 강화, 집행영향력 확대, 사회인식 응집 및 납세의무를 촉진시켜야 한다.

      
    제10조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공동 세무감사 업무의 감독검사에 대해 강화하고, 또한 공동 세무감사 업무상황을 심사의 중요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제2장 협조체계 공동구축

    제11조 각 급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공동 세무감사 업무 지도그룹(이하 “지도그룹”이라 약칭)을 구성하고, 공동 세무감사 업무의 총괄계획 및 지도협조를 책임져야 한다. 지도그룹 팀장은 연도별 교대제를 실행하고, 국세 및 지세 세무감사 업무를 관리하는 국(局)장은 교대로 맡는다.

    지도그룹 산하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공동 세무감사 업무의 연락논의 및 조직적 전개 등 구체적인 조직∙실현업무를 책임진다. 공동 세무감사 업무 지도그룹 사무실(이하 “연사판”이라 약칭) 주임은 연도별 교대제를 실행하고, 지도그룹 팀장이 소재지 세무국의 세무감사국 주요 책임자를 겸임한다.

    지도그룹과 연사판은 공동 세무감사 업무의 조직부서와 업무요구에 대해,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 공동 공문발송 형식으로 하달한다.

    제12조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 세무감사기구 설치 및 관할 등급이 대등하지 않은 경우, 그 소재지 성(구, 시)연사판이 공동 세무감사 관련업무사항을 확정한다.

    제13조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공동 세무감사 업무일 연락논의와 상황통보 업무제도를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원칙상 매 6개월 1회 공동 세무감사 업무회의를 개최하고, 개최 전문주제의 필요에 따라 함께 회의에 참석하고, 공동 세무감사업무 부서를 함께 조직하여, 공동 세무감사 업무사항을 조사하고, 공동 세무감사 업무 중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한다.

    조건이 되는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연사판 업무장소(사무실)를(을) 상설할 수 있다.

    제14조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세무감사 무작위 추출조사대상 명단을 만든 기초로 하여, 공동관할 납세자 명단을 함께 제작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공동 세무감사 업무를 연도 세무감사 업무상 임무에 추가하여야 한다. 매년 초 연도 세무감사 업무계획을 서로 통보하고, 연도 공동 세무감사 업무계획을 협상하여 확정하고, 관련업계, 지역 및 프로젝트를 선택하여 공동검사 업무를 전개한다.

    제16조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세무감사집행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세무감사 안건검사 중 상대방 관할범위와 관련된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상대방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7조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공안 등 관련부문과 함께 공동집행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세무위법과 연루된 범죄행위를 협력하여 처벌하며, 공동으로 세금계산서 관련 사안 등 업무를 공동 전개하여야 한다.

    제18조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공동 세무감사 업무를 전개함에 있어, 대장을 만들고, 공동 세무감사 업무에 대한 분류별 관리, 성과통계 및 효과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3장 세무관련 정보공유

    제19조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세무감사정보의 공유협력을 강화하고, 각자 세수와 관련된 정보 출처경로를 확대하며, 세무감사집행 정보자원을 통합조정하여야 한다. 세무감사정보 공유합작의 내용은 안건출처정보, 안건단서, 조사처리성과, 증거자료 및 기타자료정보를 포함한다.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정보교환, 정보전달과 정보검색의 방식을 통해 세무감사정보 공유를 실현시킨다. 정보교환은 대량의 기밀이 아닌 안건출처정보와 관련자료정보를 공유에 주로 쓰이며, 정보전달은 안건단서, 조사처리성과와 관련증거자료를 공유하는데 주로 쓰이고, 정보검색은 안건조사 중 특정대상의 세수관련 정보를 공유하는데 주로 쓰인다.

    제20조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각 세무감사안건 출처정보 별로 수집, 분석 및 정리 후, 상대방 관할 또는 쌍방관할에 속하는 세목 위법행위단서의 안건출처정보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정보를 교환한다.

    제21조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각자 발견하여 조사∙처리한 중대세수위법안건의 경우, 모든 상대방 관할 세목과 관련된 구체적 안건단서는 즉시 상대방에게 전달함과 동시에 관련증거자료를 이관하여야 한다.

    제22조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세수고발안건 수리 및 협력조사안건을 수탁 전개 중 획득한 세수위법행위 단서정보가 모두 상대방 관할에 속하는 세목일 경우, 단서정보를 발견한 날로부터 15 영업일 내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즉시 조사∙처리될 수 있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제23조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세무감사안건 검사업무수요에 근거하여, 상대방과 협조하여 안건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사용정보 및 특정 세무감사대상의 납세신고정보와 세무감사 정보내역 등 세수관련 정보검색을 진행한다.


    제4장 임무 공동하달

    제24조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공동 세무감사 업무총괄계획과 임무에 근거하여, 세무감사 안건출처관리의 요구에 따라 공동 세무감사 대상을 확인하여 함께 협상 및 분류하여야 한다.

    국가세무국 또는 지방세무국이 공동 세무감사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엄격히 국가세무총국이 제정한 세무검사 계획제도를 구체화하고 집행규정을 규범화하여, 다방면의 중복검사를 철저히 피하여야 한다.

    제25조 안건출처를 신고 및 협력조사에 대해 국가세무국 또는 지방세무국은 공동관할 납세자의 비교적 확실한 세수위법행위 단서를 획득하고, 동시에 국세 및 지세세금과 관련된 납세 및 공동 안건검사를 전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동 세무감사 대상으로 협상하여 확정한다.

    제26조 사건출처 교부, 독촉, 전달처리에 대해,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안건조사 실제수요에 근거하여, 공동 세무감사대상을 협상하여 확정한다.

    제27조 안건출처의 배치 및 자율선정, 안건출처 및 기타 안건출처의 전달에 대해,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공동으로 세무감사 공동 무작위 추출조사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통일된 무작위 추출조사 방안을 협상하여 확정하여, 공동으로 정기 추출조사 또는 비정기 추출조사 방식을 취해 공동관할 납세자 명단 중에서 공동 세무감사 대상을 확정한다.

    제28조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다음 상황에 부합하는 공동관할 납세자를 공동 세무감사대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28.1 국가세무총국이 공동 세무감사를 전개하도록 요구한 경우

    28.2 지방당 위원회, 정부와 상급기관이 처리를 맡기고, 독촉한 경우

    28.3 상급 연사판이 공동 세무감사 전개를 지정한 경우

    28.4 쌍방 모두 구체적 세수위법행위 단서를 획득한 경우

    28.5 쌍방 중점세원에 공동으로 속한 경우

    28.6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기타정황

    제29조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공동 세무감사 대상의 계획상황에 근거하여, 공동 세무감사 업무방안을 제정하고, 검사를 실시하는 시간지점, 검사소속기간, 검사진행보고시간, 검사성과통계시간 및 방식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업종, 지역 및 그룹기업 세무검사를 전개할 시, 공동 세무감사 대상의 성향 및 특징에 근거, 관할 세목에 맞춰 각각의 검사요강(초안)을 작성하고, 쌍방이 의견을 교환한 후, 공동 세무감사 요강을 완성하여 공동 세무감사업무를 지도하여야 한다.

    제30조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공동 세무감사 대상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기 전, 함께 입안을 구분하여야 한다.


    제5장 공동검사 실시

    제31조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공동 세무감사를 전개할 경우, 각각 최소 2명 이상의 검사인원을 선발 파견하고, 공동검사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공동검사팀은 검사팀장 및 부팀장 각 1명씩 임명하고, 쌍방의 검사인원이 각각 담임한다. 팀장은 세무감사 대상의 전년도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 관할 세목 기납부 세금비율이 비교적 높은 세무기관인원이 담당하거나 또는 쌍방이 협상하여 결정한다.

    공동검사팀 팀장 및 부팀장은 안건검사 업무의 협조, 소통과 조직을 책임지고, 구체적 검사업무의 방법, 진도와 요구를 협상하여 확정할 뿐만 아니라 검사인원 업무분장을 완성한다.

    제32조 공동 세무감사를 전개할 시,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 검사인원이 다른 집행주체에 소속된 경우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책임권한을 분명히 하여, 법에 의거 각자의 집행절차를 이행하며, 집행문서를 각각 제작하여야 한다.

    제33조 공동 세무감사를 전개할 시,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 검사인원은 호흡을 맞춰 긴밀히 협조하여, 공동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3.1 통일적인 방안을 제정한다.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 검사인원은 관할 세목에 근거하여 각각 검사 전개 전 분석하고, 검사중점을 교류하여 공동검사팀 팀장은 통일적으로 완전하고 구체적인 검사방안을 제정한다.

    33.2 공동세무검사를 실시한다.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 검사인원은 세무감사 대상에게 각자의 세무검사증을 제시함과 동시에 <세무검사통지서>를 하달하고, 공동 세무감사 업무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검사수요에 근거하여 공동으로 세무감사 대상을 조직하여 자율 검사를 전개할 수 있다.

    33.3 장부자료를 협상하여 회수한다.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 검사인원은 장부자료를 회수한 내용을 협상하여 확정하여야 하고, 공동검사팀 팀장은 소재지 세무기관에 있는 세무감사 대상에게 <장부자료회수통지서>를 제시하고, <회수장부자료목록>을 작성할 뿐만 아니라 관련 장부자료를 보관하며, 쌍방은 공동으로 사용을 열람하여야 한다. 회수장부자료문서를 제시하지 않은 일방은 증거수집요구에 따라 엄격히 법정절차를 이행한다.

    33.4 전자데이터를 함께 수집한다. 전자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리와 계산된 공동 세무감사 대상에 대해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 검사인원은 세수 관련 전자데이터 수집이 필요한 경우, 쌍방이 전자데이터를 수집한 내용을 함께 협상하여 확정하여야 하고 함께 수집하여, 각자 예비용으로 사용한다.

    33.5 협력 조사하여 증거를 수집한다. 세무감사 대상이 동시에 국세 및 지세와 관련된 동일세수위법행위에 대해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 검사인원은 협력하여 증서를 수집하고, 각자 안건증서를 보관하여, 각각 <세무감사업무초고>를 제작하여야 한다. 공동으로 세무감사대상에 대해 자문할 수 있으며, 그 진술 및 신변을 청취할 수 있다.

    제34조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 검사인원은 팀워크를 발휘해, 서로 협조 지지하고, 교류토론을 중시하며, 검사과정 중의 어려운 문제를 함께 조사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제35조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의 검사인원은 공동 세무감사 안건정성을 연구 토론할 경우 동일 세수위법행위에 대하여 작성하고자 하는 세무처리증거와 처벌표준에 관하여 일치시키고, 또한 각각 상응되는 처리처벌건의를 제기한다.


    제6장 안건심리협력

    제36조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공동 세무감사 안건에 대해 심리의견을 교환하고, 각각 심리를 진행하며, 동일 세수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정성(定性)과 세무처리처벌표준을 통일시킨다.

    제37조 공동 세무감사안건 중,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의 세무감사 심리부문은 동시에 국세 및 지세와 관련된 동일세수위법행위의 정성(定性)과 세무처리처벌에 대해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 급 공동 세무감사업무 지도팀이 통일된 심리지도의견을 협상하여 제기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8조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각자의 중대세무안건 심리표준에 근거하여, 세목 별로 세금이 이미 표준에 도달한 경우, 각각 <중대세무안건 심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39조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각각의 <세무처리결정서>, <세무행정처벌결정서>, <세무행정무처벌결정서>, <세무감사결론>을 작성하고 난 후 10 영업일 내 서로에게 사본을 송부한다.

    제40조 공동 세무감사안건이 공안기관에 이관하는 표준에 도달한 경우, 규정에 따라 이관수속을 처리함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안건이관상황을 통보한다.

    제41조 공동 세무감사과정 중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이 사용한 각종 문서와 증거자료는 쌍방이 국가세무총국 관련 보존문서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각각 문서를 분류한다.

    제7장 안건집행협력

    제42조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이 공동 세무감사 중 세무감사 대상이 납세의무행위를 회피정황이 있음을 발견하고, 세수보전 또는 강제집행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즉시 상대방에게 상황을 통보하며, 함께 협상하여 세수보전 또는 강제집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3조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즉시 공동 세무감사안건의 각자 조사한 세금집행 진도상황을 통보하고, 쌍방과 관련된 기한 경과 불집행 세금에 대해서는 함께 협상하여 강제집행조치를 취한다.

    제44조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함께 강제집행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조치를 내려주기를 제기하는 경우, 각 세목 별 납부해야 할 세금 추납방안 방안에 관해 의견을 일치시켜, 세금집행에 공동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5조 공동 세무감사 안건이 세무행정재의, 행정소송과 관련된 경우,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각각 관련 및 행정법규 등 규정에 따라 업무를 전개하고, 쌍방은 상호지지 및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 시 파견인원이 상대방의 세무행정재의 및 행정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장 감사결과이용

    제46조 공동 세무감사 안건을 제외하고,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세무감사안건 검사 중 취득한 세무조사성과가 상대측 관할 세목별 징수 및 조사에 영향을 끼칠 경우, <세무처리결정서>, <세무행정처벌결정서>를 매 분기가 끝난 날로부터 5일 업무일 내 상대방에게 대량의 사본을 보내야 하며, 상대방은 즉시 분석∙처리하여야 한다.

    제47조 연합 세무감사안건이 세목별 금액, 위법유형, 세금계산서 일부 금액이 각각 중대세수위법안건 공시표준에 도달하는 경우,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이를 각각 공시하여야 한다.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공동으로 본 지역 관련부문과 소통과 협조하며, 공동징벌업무 현실화를 함께 추진하고, 이를 본 지역 사회신용체계 구축의 중요업무내용으로 삼는다.

    제48조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세무감사집행 분석과 조사를 공동으로 전개할 경우, 특정업종 공동 세무감사 업무의 연구토론과 총결에 대해 강화하고, 계속적으로 집행합작방식∙방법을 개선한다.

    제49조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공동으로 안건 조사 처리와 감사 현대화 건설경험교류를 전개하고, 선진경험 방법을 일반화하여 감사집행수준을 함께 제고시킨다.

    제50조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공동 세무감사 안건의 상세한 분석과 통계분석에 대해 강화하고, 공동으로 새로운 형식 하에 세수위법안건이 발생한 특징과 규율을 조사하고, 또한 중점단속을 전개한다.

    제51조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공동 세무감사 업무의 총결제고에 대해 강화하여야 하고, 공동으로 완전한 세수정책과 징수관리를 강화하는 의견을 건의하고, 양방향 조사관리를 실현시킨다.


    제9장 부칙

    제52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열시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본 방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53조 본 방법은 국가세무총국 세무감사국에서 해석을 책임진다.

    제54조 본 방법은 배포일로부터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