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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자산평가법 2016-07-20 | 금융.외환.계약.담보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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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자산평가법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46호

    <중화인민공화국 자산평가법>이 2016년 7월 2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시진핑(習近平)
    2016년 7월 2일

    목 록
    제1장 총칙
    제2장 평가전문인력
    제3장 평가기구
    제4장 평가절차
    제5장 업계협회
    제6장 감독관리
    제7장 법률책임
    제8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자산평가 행위를 규율하고 자산평가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과 공공이익을 보호하며 자산평가 업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키고 사회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자산평가(이하 ''''''''''''''''평가''''''''''''''''로 약칭)라 함은 평가기구 및 평가전문인력이 의뢰하에 부동산, 동산, 무형자산, 기업가치, 자산손실 또는 기타 경제권익을 평정, 판단하고 평가보고서를 발행하는 전문 용역 행위를 지칭한다.
    제3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평가대상의 가치 확정이 필요한 경우 자발적으로 평가기구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국유자산 또는 공공이익 등과 연관된 사항이 법률•행정법규에 정해진 평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이하 ''''''''''''''''법정(法定)평가''''''''''''''''로 약칭) 법에 따라 평가기구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평가기구 및 그 평가전문인력은 업무를 전개함에 있어 법률•행정법규와 평가준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평가기구 및 그 평가전문인력이 법에 의거하여 전개하는 업무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5조 평가전문인력은 평가 업무에 종사함에 있어 평가기구에 가입하여야 하며 오로지 하나의 평가기구에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6조 평가업계는 법에 의거하여 전문분야별로 업계협회를 설립하여 자율관리를 실시하고 관련 평가행정관리부서의 감독과 사회의 감독을 받는다.
    제7조 국무원 관련 평가행정관리부서는 각 자의 직책과 업무분장에 따라 평가업계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산하에 구(區)를 두고 있는 시(市)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관련 평가행정관리부서는 각 자의 직책과 업무분장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 내의 평가업계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2장 평가전문인력
    제8조 평가전문인력은 평가사와 기타 평가에 관한 전문지식 및 실천경험을 보유한 평가종업인력을 포함한다.
    평가사라 함은 평가사 자격시험을 통과한 평가전문인력을 지칭한다. 국가는 경제사회 발전의 수요에 따라 평가사 전문 유형을 확정한다.
    제9조 전국적 평가업계협회는 국가의 규정에 따라 평가사 자격 전국통일시험을 조직 및 실시한다.
    고등교육기관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공민은 평가사 자격 전국통일시험에 참가할 수 있다.
    제10조 전국적 평가업계협회는 그 웹사이트에 평가사 명단을 공표하여야 하며 실시간 업데이트 하여야 한다.
    제11조 고의범죄를 저질렀거나 평가, 재무, 회계, 감사 활동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과실범죄를 저지름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고 형벌 집행 완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평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2조 평가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의뢰인에게 관련 권리증명서, 재무회계 정보와 기타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공정한 평가절차의 집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권리.
    (2) 법에 의거하여 관련 국가기관 또는 기타 조직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문서, 증명서 및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권리.
    (3) 평가행위 및 평가결과에 대한 의뢰인 또는 기타 조직, 개인의 불법 개입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4) 법에 따라 평가보고서에 서명할 권리.
    (5) 법률•행정법규에 규정한 기타 권리.
    제13조 평가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을 다 하여야 하며 법에 의거하여 독립적,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2) 평가준칙을 준수하고 조사 직책을 이행하며 독립적으로 분석 및 판단하고 근면, 신중하게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3) 규정된 계속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전문능력을 유지 및 강화하여야 한다.
    (4) 평가 활동에 사용된 관련 문서, 증명서 및 자료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을 검토하고 검증하여야 한다.
    (5) 평가 활동에서 알게된 국가기밀, 상업비밀 및 개인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6) 의뢰인 또는 기타 관련 당사자 및 평가대상과 이해관계에 있을 경우 회피하여야 한다.
    (7) 업계협회의 자율관리를 받고 업계협회의 정관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8) 법률•행정법규에 규정한 기타 의무.
    제14조 평가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적으로 의뢰를 수락하여 업무에 종사하고 용역비를 수취하는 행위.
    (2) 동시에 두개 이상의 평가기구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
    (3) 사기, 회유, 협박 또는 기타 평가전문인력을 폄하, 비방하는 등 부정당한 수단으로 업무를 유치하는 행위.
    (4) 타인이 본인의 명의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사칭하여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
    (5) 본인이 수행하지 아니한 업무의 평가보고서에 서명하는 행위.
    (6) 계약서에 약정한 범위를 벗어난 보수, 재물을 요구•수취 또는 변칙적으로 요구•수취하거나 기타 부정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7) 허위 평가보고서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는 평가보고서에 서명하는 행위.
    (8) 법률•행정법규에 위배되는 기타 행위.

    제3장 평가기구
    제15조 평가기구는 법에 따라 파트너십 또는 회사의 형태를 취하여야 하며 평가전문인력을 채용하여 평가 업무를 전개하여야 한다.
    파트너십 형태의 평가기구는 2명 이상의 평가사를 두어야 하며 파트너의 삼분의 이(2/3) 이상이 3년 이상의 종업경력을 보유한 자로 최근 3년 내에 종업 정지 처벌을 받은 기록이 없는 평가사이어야 한다.
    회사 형태의 평가기구는 8명 이상의 평가사를 두어야 하고 2명 이상의 주주로 구성되어야 하며 주주의 삼분의 이(2/3) 이상이 3년 이상의 종업경력을 보유한 자로 최근 3년 내에 종업 정지 처벌을 받은 기록이 없는 평가사이어야 한다.
    평가기구가 2명의 파트너 또는 주주로 구성된 경우 2명의 파트너 또는 주주 모두 3년 이상의 종업경력을 보유한 자로 3년 내에 종업 정지 처벌을 받은 기록이 없는 평가사이어야 한다.
    제16조 평가기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신청하여 등기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평가기구는 영업집조 발급일로부터 30일 내에 관련 평가행정관리부서에서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평가행정관리부서는 지체없이 평가기구 비안(備案) 상황을 사회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 평가기구는 법에 의거하여 독립적, 객관적, 공정하게 업무를 전개하여야 하고 품질통제제도를 수립 및 보완하여 하며 평가고보서의 객관성, 진실성, 합리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평가기구는 내부관리제도를 수립 및 보완하여 본 기구 평가전문인력의 법률•행정법규 및 평가준칙 준수 상황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본 기구 평가전문인력의 종업 행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평가기구는 법에 따라 감독검사를 받아야 하며 평가기록 및 관련 상황을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 의뢰인이 평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권리증명서, 재무회계 정보 및 기타 자료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성실하게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평가기구는 법에 의거하여 의뢰인의 계약 이행 요구를 거절할 권리를 갖는다.
    제19조 의뢰인이 허위 평가보고서의 발행을 요구하거나 불법으로 평가결과에 개입하는 기타의 경우가 있을 경우 평가기구는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갖는다.
    제20조 평가기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 업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부정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 기타 기구가 본 기구의 명의로 업무를 전개하도록 허용하거나 기타 기구의 명의를 사칭하여 업무를 전개하는 행위.
    (3) 악의적인 가격경쟁, 사례금 지급, 허위홍보 또는 기타 평가기구를 폄하, 비방하는 등 부정당한 수단으로 업무를 유치하는 행위.
    (4) 본 기구와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락하는 행위.
    (5) 이익 충돌 쌍방의 의뢰를 각각 수락하여 동일 평가대상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행위.
    (6) 허위 평가보고서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는 평가보고서를 발행하는 행위.
    (7) 이 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인력을 채용 또는 지정하여 평가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행위.
    (8) 법률•행정법규에 위배되는 기타 행위.
    제21조 평가기구는 업무 수요에 근거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職業風險基金)을 적립하거나 자의하에 직업책임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리스크 예방 매커니즘을 보완할 수 있다.

    제4장 평가절차
    제22조 의뢰인은 이 법의 규정에 부합되는 평가기구를 자주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그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불법으로 제한하거나 개입해서는 아니된다.
    평가사항이 두명 이상의 당사자와 연관된 경우 전체 당사자의 합의하여 평가기구에 의뢰한다.
    법정(法定)평가 업무를 의뢰하는 경우 법에 따라 평가기구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23조 의뢰인은 평가기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약정하여야 한다.
    의뢰인은 계약의 약정에 따라 평가기구에 용역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사례금을 요구•수취하거나 변칙적으로 요구•수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의뢰인은 그가 제공한 권리증명서, 재무회계 정보 및 기타 자료의 진실성, 완전성 및 합법성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제24조 수락한 평가 업무에 대하여 평가기구는 최소한 2명의 평가전문인력을 지정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의뢰인은 관련 당사자 및 평가대상과 이해관계에 있는 평가전문인력에게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25조 평가전문인력은 평가 업무의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평가대상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권리증명서, 재무회계 정보 및 기타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검증, 분석정리하여 평가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제26조 평가전문인력은 적절한 평가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평가업무준칙에 따라 하나의 평가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두개 이상의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거쳐 평가 결론을 도출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평가기구는 평가보고서에 대하여 내부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 평가보고서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한 최소한 2명의 평가전문인력이 서명하고 평가기구의 공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평가기구와 그 평가전문인력은 법에 의거 그가 발행한 평가보고서에 대하여 책임진다.
    의뢰인은 평가기구 또는 평가전문인력과 결탁하거나 평가기구 또는 평가전문인력을 사주하여 허위 평가보고서를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 평가기구는 법정(法定)평가 업무를 전개함에 있어 해당 전문 유형의 평가사를 최소한 2명 지정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평가보고서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한 최소한 2명의 평가사가 서명하고 평가기구의 공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29조 평가기록은 최소한 1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법정(法定)평가 업무의 경우 최소한 3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0조 의뢰인은 평가보고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기구에 해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 평가기구 또는 평가전문인력이 불법으로 업무를 전개하였다고 인정하는 의뢰인은 관련 평가행정관리부서 또는 업계협회에 신고, 제보할 수 있으며 관련 평가행정관리부서 또는 업계협회는 지체없이 조사•처리하고 의뢰인에게 회답하여야 한다.
    제32조 의뢰인 또는 평가보고서 사용자는 법률규정 및 평가보고서에 기재된 사용범위 내에서 평가보고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의뢰인 또는 평가보고서 사용자가 평가보고서를 사용함에 있어 전 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평가기구와 평가전문인력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5장 업계협회
    제33조 평가업계협회는 평가기구와 평가전문인력의 자율적 조직으로 법률•행정법규와 정관에 따라 자율관리를 실시한다.
    평가업계는 전문분야별로 전국적 평가업계협회를 설립하고 수요에 따라 지방 평가업계협회를 설립한다.
    제34조 평가업계협회의 정관은 회원대표대회가 제정하고 등기관리기관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으며 관련 평가행정관리부서에 보고하여 비안(備案)한다.
    제35조 평가기구, 평가전문인력은 관련 평가업계협회에 가입하여 평등하게 정관상의 권리를 누리고 정관상의 의무를 이행한다. 관련 업계평가협회는 본 협회에 가입한 평가기구, 평가전문인력의 명단을 공표한다.
    제36조 평가업계협회는 다음 각 호의 직책을 이행한다.
    (1) 회원 자율관리 방법을 제정하고 회원에 대한 자율관리를 실시한다.
    (2) 평가기본준칙에 근거하여 평가업무준칙과 직업도덕준칙을 제정한다.
    (3) 회원에 대한 계속교육을 조직 및 실시한다.
    (4) 회원 신용기록을 구축하여 회원의 법률•행정법규 및 평가준칙에 대한 준수 상황을 신용기록에 기입하고 사회에 공개한다.
    (5) 회원의 리스크 예방 매커니즘 구축 상황을 검사한다.
    (6) 회원에 대한 신고, 제보를 접수하고 회원의 불복신청을 접수하며 회원의 업무 분규를 조정한다.
    (7) 회원의 종업 행위를 규율하고 회원이 발행한 평가보고서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실시하며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원을 장려•징계하고 장려•징계 상황을 적시에 관련 평가행정관리부서에 보고한다.
    (8) 회원이 법에 의거하여 업무를 전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9) 법률•행정법규와 규장에 규정한 기타 직책.
    제37조 관련 평가업계협회는 의사소통•협력 및 정보공유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수요에 따라 공공행위규범을 제정하며 평가업계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
    제38조 평가업계협회가 수취하는 회원비 기준은 회원대표대회에서 통과된 후 사회에 공개한다. 회원이 납부하는 회원비 액수를 업계협회에서 직무를 담당하는 조건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
    회원비의 수취, 사용은 회원대표대회와 관련 부서의 감독을 받으며 그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사사로이 나누어 가지거나 횡령, 유용해서는 아니된다.

    제6장 감독관리
    제39조 국무원 관련 평가행정관리부서는 평가기본준칙과 평가업계 감독관리방법을 제정한다.
    제40조 산하에 구(區)를 두고 있는 시(市)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관련 평가행정관리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평가업계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법에 의거하여 평가기구와 평가전문인력의 불법행위를 처벌하고 처벌 상황을 적시에 관련 평가업계협회에 통보하며 법에 따라 사회에 공개한다.
    제41조 평가행정관리부서는 관련 평가업계협회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하며 검사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협회에 대한 신고, 제보를 지체없이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제42조 평가행정관리부서는 이 법의 규정을 어기고 평가기구가 법에 따라 전개하는 업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3조 평가행정관리부서는 평가업계협회, 평가기구와 인력 또는 자금의 관계가 있어서는 아니되며 직권을 이용하여 평가기구를 위하여 업무를 유치해서는 아니된다.

    제7장 법률책임
    제44조 평가전문인력이 이 법의 규정을 어기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평가행정관리부서가 경고를 주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종업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경위가 심각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종업 중지를 명하며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형사책임을 묻는다.
    (1) 사적으로 의뢰를 수락하여 업무에 종사하고 용역비를 수취한 경우.
    (2) 동시에 두개 이상의 평가기구에서 업무에 종사한 경우.
    (3) 사기, 회유, 협박 또는 기타 평가전문인력을 폄하, 비방하는 등 부정당한 수단으로 업무를 유치한 경우.
    (4) 타인이 본인의 명의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사칭하여 업무에 종사한 경우.
    (5) 본인이 수행하지 아니한 업무의 평가보고서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는 평가보고서에 서명한 경우.
    (6) 계약서에 약정한 범위를 벗어난 보수, 재물을 요구•수취 또는 변칙적으로 요구•수취하거나 기타 부정당한 이익을 도모한 경우.
    제45조 평가전문인력이 이 법의 규정을 어기고 허위 평가보고서에 서명한 경우 평가행정관리부서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종업 중지를 명하고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경위가 심각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종업 중지를 명한다.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물으며 평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종신토록 금지한다.
    제46조 이 법의 규정을 어기고 공상등기 절차 없이 평가기구의 명의로 평가 업무에 종사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불법활동 중단을 명하고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한다.
    제47조 평가기구가 이 법의 규정을 어기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행한 경우 평가행정관리부서가 경고를 주고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영업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하며 경위가 심각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영업집조를 취소하고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1) 업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부정당한 이익을 도모한 경우.
    (2) 기타 기구가 본 기구의 명의로 업무를 전개하도록 허용하거나 기타 기구의 명의를 사칭하여 업무를 전개한 경우.
    (3) 악의적인 가격경쟁, 사례금 지급, 허위홍보 또는 기타 평가기구를 폄하, 비방하는 등 부정당한 수단으로 업무를 유치한 경우.
    (4) 본 기구와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락한 경우.
    (5) 이익 충돌 쌍방의 의뢰를 각각 수락하여 동일 평가대상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 경우.
    (6) 중대한 누락이 있는 평가보고서를 발행한 경우.
    (7) 이 법에 규정한 평가기록 보관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8) 이 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인력을 채용 또는 지정하여 평가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경우.
    (9) 본 기구 평가전문인력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경우.
    평가기구가 이 법 규정에 따라 비안(備案)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이 법 제15조에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평가행정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하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영업 중지를 명하고 1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한다.
    제48조 평가기구가 이 법의 규정을 어기고 허위 평가보고서를 발행한 경우 관련 평가행정관리부서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영업 중지를 명하고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한다. 경위가 심각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영업집조를 취소하고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49조 평가기구, 평가전문인력이 이 법의 규정에 대한 위반으로 영업 중지, 종업 중지 이외의 처벌을 받은 누계가 1년 내 3회에 도달한 경우 관련 평가행정관리부서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영업 중지 또는 종업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50조 전문평가인력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의뢰인 또는 기타 관련 당사자에게 손실이 초래된 경우 해당 전문평가인력이 소속된 평가기구가 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평가기구는 배상책임을 이행한 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행위를 행한 평가전문인력에게 배상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51조 평가기구에 의뢰하여 법정(法定)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규정을 어기고 의뢰를 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10만위안 이상 50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경위가 심각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한 주관자와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처분을 내린다.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52조 의뢰인이 법정(法定)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법의 규정을 어기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평가행정관리부서가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시정을 명하고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10만위안 이상 50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경위가 심각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한 주관자와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처분을 내린다.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1) 법에 따라 평가기구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2) 사례금을 요구•수취하거나 변칙적으로 사례금을 요구•수취한 경우.
    (3) 평가기구 또는 평가사와 결탁하거나 평가기구 또는 평가사를 사주하여 허위평가보고서를 발행하도록 한 경우.
    (4) 평가기구에 권리증명서, 재무회계 정보와 기타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5) 법률규정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평가보고서에 기재된 사용범위 내에서 평가보고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 항에 규정된 이외의 의뢰인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실이 초래된 경우 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53조 평가업계협회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련 평가행정관리부서가 경고를 주고 시정을 명하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등기관리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
    제54조 관련 행정관리부서, 평가업계협회의 업무인력이 이 법의 규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리도모를 위한 부정행위를 행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처분을 내리며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8장 부칙
    제55조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