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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광고 관리 잠정방법 2016-07-27 | 행정인허가.청산 > 행정인허가
  • 인터넷 광고 관리 잠정방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令 제87호

    <인터넷 광고 관리 잠정방법>이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무회의에서 심의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장마오(張茅)
    2016년 7월 4일

    제1조 인터넷 광고 활동을 규율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인터넷 광고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키고 공평한 시장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이하 ''''광고법''''으로 약칭) 등 법률•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인터넷을 이용하여 광고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광고법 및 이 방법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제3조 이 방법에서 인터넷 광고라 함은 웹사이트, 웹페이지, 인터넷 응용프로그램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문자, 그림, 음성, 동영상 또는 기타 형식으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는 상업광고를 지칭한다.
    전 항의 인터넷 광고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상품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는 링크가 포함된 문자, 그림 또는 동영상 등 형식의 광고;
    (2) 상품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는 이메일 광고;
    (3) 상품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는 유료 검색 광고;
    (4) 상품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는 상업 전시 중의 광고, 법률•법규와 규장에 규정한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전시는 그 규정에 따름;
    (5)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는 기타 상업광고.
    제4조 광고업계조직이 법률•법규•규장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업계 규범을 제정하고 업계의 자율규제를 강화하며 업계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회원의 적법한 인터넷 광고 활동을 유도하며 인터넷 광고 업계의 신용 구축을 촉진시키는 것을 격려하고 지원한다.
    제5조 그 어떠한 업체 또는 개인도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해 생산•판매가 금지된 상품 또는 제공이 금지된 서비스와 광고 발표가 금지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광고를 설계, 제작, 대리, 발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방약 및 담배의 광고를 발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의료, 약품, 특수 의학 용도의 조제식품, 의료기기, 농약, 수의약, 건강기능식품 광고 등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광고심사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특수 상품 또는 서비스의 광고를 심사 절차 없이 발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인터넷 광고는 식별 가능성이 있고 ''''광고''''라는 문구를 분명하게 표시하여 소비자가 광고임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유로 검색 광고는 자연 검색결과와 명백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제8조 인터넷을 이용하여 광고를 발표, 발송함에 있어 이용자의 인터넷 정상 사용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 웹페이지에 팝업 등 형식으로 발표하는 광고에는 뚜렷한 닫기 표시가 있어야 하며 한번의 클릭으로 닫을 수 있어야 한다.
    기만적인 방식으로 광고 내용을 클릭하도록 이용자를 유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용자가 발송하는 이메일에 광고 또는 광고 링크를 첨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인터넷 광고의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 발표자는 인터넷 광고 활동을 취급함에 있어 법에 따라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 인터넷 광고의 광고주는 광고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인터넷 광고를 발표함에 있어 광고주가 구비하여야 하는 주체신분, 행정허가, 인용한 증거 등 증명문서는 진실되고 합법적이며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광고주는 자사 웹사이트 또는 합법적인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스스로 광고를 발표할 수 있으며 인터넷 광고 경영자, 인터넷 광고 발표자에게 의뢰하여 광고를 발표할 수 있다.
    인터넷 광고 경영자, 인터넷 광고 발표자에게 의뢰하여 광고를 발표하는 광고주는 광고 내용 수정 시 서면 형식 또는 기타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인터넷 광고 경영자, 인터넷 광고 발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광고주 또는 광고경영자를 위하여 인터넷 광고 푸시(push) 용역 또는 전시 용역을 제공하며 광고 내용을 검토할 수 있고 광고의 발표를 결정할 수 있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인터넷 광고 발표자에 해당된다.
    제12조 인터넷 광고 발표자, 인터넷 광고 경영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터넷 광고 업무 수주 등기, 심사, 기록관리 제도를 수립 및 완비하여야 하고; 광고주의 명칭, 주소 및 유효한 연락방식 등 주체신분 정보를 심사•검증 및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 기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및 업데이트 하여야 한다.
    인터넷 광고 발표자, 인터넷 광고 경영자는 관련 증명문서를 검증하여야 하고 광고 내용을 대조확인 하여야 하며 내용이 부합하지 않거나 증명문서가 완비되지 아니한 경우 설계, 제작, 대리, 발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인터넷 광고 발표자, 인터넷 광고 경영자는 광고 법규를 숙지하고 있는 광고심사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조건이 구비된 경우 인터넷 광고 심사를 담당하는 전문기구를 두어야 한다.
    제13조 인터넷 광고는 프로그램화된 광고 구매 방식으로 광고 수요자 플랫폼, 매체 플랫폼 및 광고 정보 교환 플랫폼 등이 제공한 정보 통합, 데이터 분석 등 서비스를 통하여 지향성 있게 발표할 수 있다.
    프로그램화 된 광고 구매 방식으로 인터넷 광고를 발표함에 있어 광고 수요자 플랫폼 경영자는 광고의 출처를 명백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 광고 수요자 플랫폼이라 함은 광고주의 수요를 통합하여 광고주를 위하여 발표 용역을 제공하는 광고주 서비스 플랫폼을 지칭한다. 광고 수요자 플랫폼의 경영자가 인터넷 광고 발표자, 인터넷 광고 경영자이다.
    매체 플랫폼이라 함은 매체의 자원을 통합하여 매체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위하여 프로그램화된 광고 배분 및 선별 용역을 제공하는 매체 서비스 플랫폼을 지칭한다.
    광고 정보 교환 플랫폼이라 함은 데이터 교환, 분석•매칭, 거래 결산 등 용역을 제공하는 데이터 처리 플랫폼을 지칭한다.
    제15조 광고 수요자 플랫폼 경영자, 매체 플랫폼 경영자, 광고 정보 교환 플랫폼 경영자 및 매체 플랫폼의 구성원은 인터넷광고계약 체결 시 상대방 당사자의 주체신분 증명서류, 진실한 명칭, 주소와 유효한 연락방식 등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등기 기록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및 업데이트 하여야 한다.
    매체 플랫폼 경영자, 광고 정보 교환 플랫폼 경영자 및 매체 플랫폼의 구성원은 불법임을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하는 광고에 대하여 삭제, 차단, 링크 차단, 등 기술조치와 관리조치를 취하여 제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인터넷 광고 활동을 취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1) 응용프로그램, 하드웨어 등을 제공하거나 이용하여 타인이 정당하게 경영하는 광고에 대하여 차단, 필터링, 교체, 가속 재생하는 등 제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2) 네트워크 서로, 네트워크 설비, 응용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정상 광고의 데이터 전송을 파괴하거나 타인이 정당 경영하는 광고를 변조, 은폐하거나 광고를 무단 로딩하는 행위;
    (3) 조작된 통계 데이터, 전파 효과 또는 인터넷 매체 가치를 이용하여 부정확한 견적 제안을 유도함으로써 부정당한 이익을 도모하거나 타인의 이익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
    제17조 인터넷 광고 경영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인터넷 광고를 위한 정보 서비스만 제공하는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그의 정보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표하는 광고가 불법광고임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경우 제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인터넷 광고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의 실시는 광고 발표자 소재지의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관할한다. 광고 발표자 소재지의 공상행정관리부서가 타지의 광고주, 광고경영자에 대한 관할이 어려울 경우 광고주, 광고경영자의 불법 상황을 광고주, 광고경영자 소재지의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인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광고주 소재지, 광고경영자 소재지의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불법 단서를 먼저 발견하였거나 신고,제보를 먼저 접수한 경우 광고주 소재지, 광고경영자 소재지의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관할 할 수 있다.
    광고주가 스스로 발표한 불법광고에 대한 행정처벌의 실시는 광고주 소재지의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관할한다.
    제19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불법 광고 단속 시 아래와 같은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불법광고 활동 혐의가 있는 장소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불법 혐의가 있는 관련 당사자, 업체 또는 개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불법 혐의가 있는 당사자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관련 증명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불법 혐의가 있는 광고와 관련한 계약서, 증빙, 장부, 광고작품 및 인터넷 광고 백그라운드 데이터에 대해 열람, 복사하고 캡처, 페이지 별도 저장, 사진 촬영 등 방법을 이용하여 인터넷 광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5)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불법 혐의가 있는 광고에 대해 발표를 잠시 중단하도록 명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법에 의거하여 전항에 규정한 직권을 행사하는 경우 당사자는 협조하고 응해야 하며 거절, 방해하거나 진실된 상황을 숨겨서는 아니된다.
    제20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인터넷 광고에 대해 실시한 기술 모니터링 기록 자료는 불법 인터넷 광고에 대해 행정처벌을 실시하거나 행정조치를 취함에 있어 전자 데이터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 이 방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인터넷 광고를 이용하여 생산•판매가 금지된 상품 또는 제공이 금지된 서비스와 광고 발표가 금지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홍보한 경우 광고법 제5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이 방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방약 및 담배 광고를 발표한 경우 광고법 제57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2조 이 방법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심사를 거쳐지 아니하고 광고를 발표한 경우 광고법 제58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3조 인터넷 공고가 이 방법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식별 가능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광고법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4조 이 방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광고를 발표함에 있어 뚜렷한 닫기 표시가 없고 아울러 한번의 클릭으로 닫을 수 있는 것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 광고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이 방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기만적인 방식으로 광고 내용을 클릭하도록 이용자를 유도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용자가 발송하는 이메일에 광고 또는 광고 링크를 첨부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1만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5조 이 방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인터넷 광고 발표자, 인터넷 광고 경영자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광고업무관리제도를 수립 및 완비하지 아니하였거나 광고 내용을 대조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광고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한다.
    제26조 아래 상황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1만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광고 수요자 플랫폼 경영자가 이 방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프로 그램화 된 광고 구매 방식으로 광고를 발표함에 있어 광고의 출처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매체 플랫폼 경영자, 광고 정보 교환 플랫폼 경영자 및 매체 플랫폼의 구성원이 이 방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7조 이 방법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 광고 활동이 불법임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면서도 제지하지 아니한 경우 광고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8조 공상행정관리국은 광고법 및 이 방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내린 행정처벌 결정을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하여 법에 따라 사회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29조 이 방법은 2016년9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