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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상투자기업 비안(備案) 사항 일체화 업무의 전개에 관한 통지 2016-07-27 | 투자 > 공상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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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상투자기업 비안(備案) 사항 일체화 업무의 전개에 관한 통지


    각 구(區) 상무위원회, 공상행정관리 지국, 북경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
     북경 서비스업의 개방 확대, 국제화, 시장화, 법치화의 경영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개방 발전 촉진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무•공상 부서는 외상투자 심사 문서를 격식화한 기초 위에 체제•제도 혁신에 치중하고 시장 진입 체제 및 감독 모델 개혁을 가속화하며 연합으로 "외상투자기업 상무•공상 비안(備案) 사항 일체화" 개혁 조치(사법판결 집행과 관련한 외상투자기업 비안(備案) 사항은 제외함)를 출범하여 전 시의 각 급 외상투자기업 심사 및 등기 업무에 시범시행 하도록 한다.
      "외상투자기업 상무•공상 비안(備案) 사항 일체화"는 부서 간 연동, 상호 인정을 토대로 하며 신청 자료를 진일보 간소화하고 비안(備案) 절차를 최적화하며 비안(備案)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도록 한다. 기업은 한 부서에 자료를 제출하여 비안(備案)을 시작한 후 다른 부서에 자료를 중복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즉석에서 비안(備案)을 완료할 수 있다. 이에 관련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하는 바이다.

    1. 각 급 상무 및 공상 부서는 각자의 업무 웹사이트에 일체화 처리 절차를 공개하고 서식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각 급 상무 및 공상 부서는 홍보 및 시범시행 업무를 차질없이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하다.
    3. 이 통지는 발표일부터 시범시행 한다.

      첨부 서류:외자기업 상무•공상 비안(備案) 사항 일체화 처리 절차

    북경시상무위원회
    북경시공상행정관국
    2016년6월20일



    첨부 서류

    외상투자기업 상무•공상 비안(備案) 사항 일체화 처리 절차


    외상투자기업에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사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무•공상 부서는 외상투자기업 비안(備案) 사항 일체화 개혁 조치를 출범하며 주로 기업 주소 변경(장소 변경), 기업 명칭 변경, 투자자 명칭 변경, 기업 계약•정관의 수정이 필요한 이사회 변경, 투자자 법정대표인(또는 위임 대표, 서명권자) 변경 등 다섯 가지 내용을 포함한다. 상세한 절차 및 신청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주소 변경(장소 변경)
      (1) 기업이 공상부서에 주소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외상투자기업 변경 등기 신청서(외상투자기업 비안(備案) 신청서) ② 지정(위탁)서 ③ 정관 수정안 또는 개정 후 정관(주주가 서명 또는 날인 한 후 법정대표인이 서명하고 기업 직인을 날인함) ④ 영업집조 정•부본 ⑤ 최고권력기구 결의서 ⑥ 주소 사용 증명
      (2) 기업은 영업집조를 수령한 후 아래 자료를 지참하고 상무부서에 가서 즉석에서 주소 변경 비안(備案)을 신청하고 비준증서를 갱신하여 발급 받는다. ① 변경 후의 기업법인 영업집조 원본 및 복사본(원본은 대조확인 용도로 사용되고 복사본은 보관함) ② 행정허가(비안(備案)) 사항 신청서, 행정허가(비안(備案)) 사항 절차에 필요한 수권위탁서 및 수임인 신분증 복사본 ③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원본
      2. 명칭 변경
      (1) 기업이 공상부서에 명칭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외상투자기업 변경 등기 신청서(외상투자기업 비안(備案) 신청서) ② 지정(위탁)서 ③ 정관 수정안 또는 개정 후 정관(주주가 서명 또는 날인 한 후 법정대표인이 서명하고 기업 직인을 날인함) ④ 영업집조 정•부본 ⑤ 최고권력기구 결의서 ⑥ 기업 명칭 변경 예비 허가 통지서
      (2) 기업은 영업집조를 수령한 후 아래 자료를 지참하고 상무부서에 가서 즉석에서 명칭 변경 비안(備案)을 하고 비준증서를 갱신하여 발급 받는다. ① 변경 후의 기업법인 영업집조 원본 및 복사본(원본은 대조확인 용도로 사용되고 복사본은 보관함) ② 행정허가(비안(備案)) 사항 신청서, 행정허가(비안(備案)) 사항 절차에 필요한 수권위탁서 및 수임인 신분증 복사본 ③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원본
      3. 투자자 명칭 변경
    (1) 기업이 공상부서에 투자자 명칭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외상투자기업 변경 등기 신청서(외상투자기업 비안(備案) 신청서) ② 지정(위탁)서 ③ 정관 수정안 또는 개정 후 정관(주주가 서명 또는 날인 한 후 법정대표인이 서명하고 기업 직인을 날인함) ④ 영업집조 정•부본 ⑤ 최고권력기구 결의서 ⑥ 주주 명칭 또는 성명 변경 증명(일반적으로 자연인 주주의 경우 호적 소재지의 공안부서가 발행한 증명 문서를 제출하고, 법인 주주의 경우 직인을 날인한 등기기관이 발행한 명칭 변경 증명 및 영업집조 복사본을 제출함) ⑦ 변경 후의 주주 자격 증명(일반적으로 자연인의 신분증 복사본 또는 법인의 증서 복사본을 제출하며 기타 형식이 있을 경우 <투자 시 증서 수속과 관련한 통용 지침 및 리스크 제시> 중의 "투자자(주주) 자격 증명 문서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의 상세한 설명을 참조함)
    (2) 기업은 비안(備案) 통지서를 수령한 후 아래 자료를 지참하고 상무부서에 가서 즉석에서 투자자 명칭 변경 비안(備案)을 하고 비준증서를 갱신하여 발급 받는다. ① 공상부서가 발행한 "비안(備案)통지서" 원본 ② 행정허가(비안(備案)) 사항 신청서, 행정허가(비안(備案)) 사항 절차에 필요한 수권위탁서 및 수임인 신분증 복사본 ③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원본
      4. 기업 계약•정관의 수정이 필요한 이사회 변경
    (1) 기업이 공상부서에 이사회 변경 비안(備案)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외상투자기업 변경 등기 신청서(외상투자기업 비안(備案) 신청서) ② 지정(위탁)서 ③ 정관 수정안 또는 개정 후 정관(주주가 서명 또는 날인 한 후 법정대표인이 서명하고 기업 직인을 날인함) ④ 본 기업 직인을 날인한 영업집조 복사본 ⑤ 최고권력기구 결의서
      (2) 기업은 비안(備案)통지서를 수령한 후 아래 자료를 지참하고 상무부서에 가서 즉석에서 기업 계약•정관의 수정이 필요한 이사회 변경 비안(備案)을 하고 외자 심사 전용 도장을 날인한 "비안(備案)통지서"를 발급 받는다. ① 공상부서가 발행한 "비안(備案)통지서" 원본 ② 행정허가(비안(備案)) 사항 신청서, 행정허가(비안(備案)) 사항 절차에 필요한 수권위탁서 및 수임인 신분증 복사본 ③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원본
      5. 투자자 법정대표인(또는 위임 대표, 서명권자) 변경
      (1) 중국측 투자자 법정대표인(또는 서명권자) 변경
      ① 기업이 공상부서에 중국측 투자자 법정대표인 변경 비안(備案)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a. 외상투자기업 변경 등기 신청서(외상투자기업 비안(備案) 신청서) b. 지정(위탁)서 c. 정관 수정안 또는 개정 후 정관(주주가 서명 또는 날인 한 후 법정대표인이 서명하고 기업 직인을 날인함) d. 본 기업 직인을 날인한 영업집조 복사본 e. 최고권력기구 결의서 f. 법정대표인이 변경된 중국측 투자자는 본 기업 직인을 날인한 영업집조 복사본을 제출함
      ② 기업은 비안(備案)통지서를 수령한 후 아래 자료를 지참하고 상무부서에 가서 즉석에서 중국측 투자자 법정대표인 변경 비안(備案)을 하고 외자 심사 전용 도장을 날인한 "비안(備案)통지서"를 발급 받는다. a. 공상부서가 발행한 "비안(備案)통지서" 원본 b. 행정허가(비안(備案)) 사항 신청서, 행정허가(비안(備案)) 사항 절차에 필요한 수권위탁서 및 수임인 신분증 복사본 c.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원본
      (2) 외국투자자 법정대표인(위임 대표) 변경
      ① 기업이 공상부서에 외국측 투자자 법정대표인(위임 대표) 변경 비안(備案)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a. 행정허가(비안(備案)) 사항 신청서 b. 행정허가(비안(備案)) 사항 절차에 필요한 수권위탁서 및 수임인 신분증 복사본 c. 계약서 및 정관 수정협의서(외자기업의 경우 정관 수정안만 제공함) d. 기업 영업집조 복사본 및 비준증서 복사본 e. 기업 권력기구 결의서 f. 외국측은 등기증명 및 공증,인증 문서와 법정대표인 증명 복사본을 제공함.
      ② 기업은 상무부서가 발행한 "비안(備案)통지서"를 수령한 후 공상부서에 아래와 같은 신청 자료를 제출한다. a. 외상투자기업 변경 등기 신청서(외상투자기업 비안(備案) 신청서) b. 본 기업 직인을 날인한 영업집조 복사본 c. 상무부서가 발행한 "비안(備案)통지서" 원본

    첨부 서류 다운로드:

    첨부서류1: 행정허가(비안(備案)) 사항 수권위탁서.doc
    첨부서류 2: 행정허가(비안(備案)) 사항 신청서.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