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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투자기업 합병 및 분립 관련 규정 2016-03-23 | 투자 > 기업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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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투자기업 합병 및 분립 관련 규정

    (외경무부, 공상총국 령 2001년 제8호, 2015년 10월 28일 <상무부의 일부
    규장 및 규범성 문건 개정에 대한 결정>에 따라 개정)


    제1조 외국투자기업 합병 및 분립 관련 행위를 규범화하고 기업투자자와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과 외국투자기업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은 중국법률에 따라 중국경내에 설립한 중외합자경영기업, 법인자격을 갖고 있는 중외합작경영기업, 외자기업, 외국투자주식유한회사(이하 회사라 함) 지간의 합병 또는 분립에 적용한다.
    회사와 중국 내자기업의 합병은 관련 법률․법규 및 이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제3조 이 규정에서 합병이라 함은 2개 이상 회사가 회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합의를 달성하고 1개 회사로 병합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 합병은 흡수합병과 신설합병 2가지 형식을 취할 수 있다.
    흡수합병이란 회사가 본 회사가 기타 회사를 본 회사에 가입시키고 흡수측은 계속 존재하지만 가입측은 해산하는 것이다.
    신설합병이란 2개 이상 회사가 병합하여 1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합병 각측은 해산하는 것이다.
    제4조 이 규정에서 분립이라 함은 1개 회사가 회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회사 최고권리기구가 결의를 짓고 2개 이상의 회사로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 분립은 존속분립과 해산분립 2가지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존속분립이란 1개 회사가 2개 이상의 회사로 분리하고 본 회사는 계속 존재하는 동시에 1개 이상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해산분립이란 1개 회사를 2개 이상의 회사로 해체하되 본 회사는 해산하고 2개 이상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제5조 회사의 합병 또는 분립은 중국의 법률․법규 및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자원, 대등 및 공평경쟁의 원칙에 준하고 사회공공이익과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켜서는 아니된다.
    회사의 합병 또는 분립은《외국투자 방향지도 잠정규정》과《외국투자산업 지도목록》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외국투자자가 독자, 지주 또는 주도적 지위를 차지 못하는 산업의 회사에서 독자, 지주 또는 주도적지위를 차지하게 되어서는 아니된다.
    회사의 합병 또는 분립으로 그 종사 업종 또는 경영범위의 변경을 초래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법규 및 국가산업정책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필요한 심사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6조 회사의 합병 또는 분립은 세관과 세무, 외환관리 관련 부문이 반포한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합병 또는 분립후의 존속 또는 신설 회사는 심사비준기관과 세관, 세무 등 기관의 심사 확인을 거쳐 원 회사가 적용하던 제반 외국투자기업의 대우를 계속 적용할 수 있다.
    제7조 회사의 합병 또는 분립은 회사 원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등록기관에서 회사 설립, 변경 또는 등록말소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합병 신청 회사의 원 심사비준기관 또는 등록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합병후 회사 소재지 대외경제무역 주관부문과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하 국가공상총국이라 약칭함)이 수권한 등록기관이 심사비준 및 등록기관으로 된다.
    합병 신청 회사의 투자총액의 합이 회사 원 심사비준기관 또는 합병후 회사 소재지 심사비준기관의 권한을 벗어났을 경우에는 상응한 권한을 갖고 있는 심사비준기관에서 심사 비준한다.
    합병 신청 회사중 최소 하나가 주식유한회사일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이하 외경부라 약칭함)에서 심사 비준한다.
    제8조 회사의 합병 또는 분립으로 기존 회사를 해산하거나 격지에 회사를 새로 설립해야 할 경우에는 해산 회사 또는 신설 회사 소재지 심사비준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 유한책임회사 지간의 합병은 유한책임회사로 된다. 주식유한회사 지간의 합병은 주식유한회사로 된다.
    상장 주식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합병은 주식유한회사로 된다. 비 상장 주식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합병은 주식유한회사로 될 수도 있고 유한책임회사로 될 수도 있다.
    제10조 주식유한회사 지간의 합병 또는 회사 합병후 유한책임회사로 되었을 경우 합병후 회사의 등록자본은 원 회사 등록자본의 합이다.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가 합병후 주식유한회사로 되었을 경우 합병후 회사의 등록자본은 원 유한책임회사의 정미 자산을 합병 신청 주식유한회사의 주당 정미자산액으로 환산한 주식액과 원 주식유한회사의 주식 총액의 합이다.
    제11조 이 규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합병하였을 경우 각측 투자자가 합병후의 회사에서 소지한 주권비율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자 지간에 협상하거나 그의 원 회사 주권가치에 대한 자산평가기구의 평가결과에 따라 합병후의 회사 계약․정관에서 확정할 수 있다. 단 외국투자자의 주권 비율이 합병후의 회사 등록자본의 25% 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제12조 분립후 회사의 등록자본액은 분립전 회사의 최고권리기구가 외국투자기업 관련 법률․법규 및 등록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단 분립후 각 회사의 등록자본액의 합은 분립전 회사의 등록자본액이여야 한다.
    제13조 투자자 각측이 분립후의 회사에서 소지한 주권 비율은 투자자들이 분립후 회사의 계약․정관에서 확정한다. 단 외국투자자의 주권 비율은 분립후 회사 등록자본의 25% 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제14조 회사합병이 흡수합병 형식을 취하였을 경우 흡수측 회사의 설립일이 합병후 회사의 설립일로 되며 신설합병 형식을 취하였을 경우에는 등록기관이 설립을 심사 비준하고 등록하여 영업허가증을 발행한 일이 합병후 회사의 설립일로 된다.
    회사 분립으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을 경우 등록기관이 설립을 심사비준하고 등록하여 영업허가증을 발행한 일이 분립후 회사의 설립일로 된다.
    제15조 상장 주식유한회사의 합병 또는 분립과 관련될 경우 관련 법률 및 법규, 상장회사에 대한 국무원 증권감독관리부문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는 동시에 필요한 심사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6조 회사가 중국 내자기업과 합병할 경우 중국의 외자유치 법률 및 법규 규정, 산업정책의 요구에 부합하여야 하는 동시에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합병 신청 중국 내자기업은《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에 따라 규범적으로 설립한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여야 한다.
    (2) 투자자는 합병후의 회사가 종사하게 되는 관련 산업의 투자자 자격에 대한 법률 및 법규, 부문 규정제도의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3) 외국투자자의 주권 비율이 합병후 회사 등록자본의 25%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4) 합병 합의각측은 합병 신청 회사의 기존 종업원의 충분한 취업 또는 합리적 안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7조 회사와 중국 내자기업이 합병후 외국투자기업으로 되었을 경우 그 투자총액은 원 회사의 투자총액과 중국 내자기업 재무 회계감사보고서에 기재한 기업자산 총액의 합이고 등록자본은 원 회사의 등록자본액과 중국 내자기업의 등록자본액 합이다. 합병후 회사의 등록자본과 투자총액 비율은 국가공상총국《중외합자경영기업 등록자본 및 투자총액 비율 관련 잠정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특수 상황에서 당해 규정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국가공상총국의 회동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합병후의 회사가 회사와 합병한 중국 내자기업이 투자 설립한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중국의 외자유치 산업정책 요구와 《외국투자기업 경내투자 관련 잠정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합병후의 회사는 외국투자 금지 산업 기업에서 지분을 소지하지 못한다.
    제19조 회사가 흡수합병할 경우에는 흡수측 회사가 신청인으로 되며 회사가 신설합병할 경우에는 합병 각측이 협상하여 1명의 신청인을 확정한다.
    신청인은 심사비준기관에 하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각 회사 법정대표자가 사인한 회사합병 신청서와 회사합병 합의서
    (2) 회사 합병에 대한 각 회사 최고권리기구의 의결
    (3) 각 회사의 계약․정관
    (4) 각 회사의 비준증서 및 영업허가증 사본
    (5) 각 회사의 대차대조표 및 재산명세서
    (6) 각 회사의 그 전년도 회계감사보고서
    (7) 각 회사의 채권자 명부
    (8) 합병후 회사의 계약․정관
    (9) 합병후 회사 최고권리기구 구성원 명부
    (10) 심사비준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회사가 중국 내자기업과 합병할 경우 신청인은 심사 비준기관에 합병 신청 중국 내자기업이 투자 설립한 기업의 영업허가증 사본도 제출해야 한다.
    제20조 회사합병 합의서에는 주로 하기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합병 합의 각측의 명칭․주소․법정대표자
    (2) 합병후 회사의 명칭․주소․법정대표자
    (3) 합병후 회사의 투자총액과 등록자본
    (4) 합병형식
    (5) 합병 합의 각측의 채권․채무 승계 방안
    (6) 종업원 안치방법
    (7) 위약책임
    (8) 쟁의 해결방식
    (9) 합의서 체결 일자․지점
    (10) 합병 합의 각측이 규정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항.
    제21조 합병 신청 회사가 2개 이상의 원 심사비준기관이 있을 경우 해산 신청 회사는 이 규정 제18조에 따라 심사비준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원 심사비준기관에 회사합병으로 인한 해산 신청서을 제출해야 한다.
    원 심사비준기관은 전항의 해산 관련 신청서를 입수한 일로부터 15일 내에 해산 동의여부에 대한 비준답변을 주어야 한다. 15일을 경과하여도 원 심사비준기관이 비준답변을 주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원 심사비준기관이 당해 회사의 해산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원 심사비준기관이 전항의 규정기간 내에 회사해산을 동의하지 아니하는 비준답복을 내렸을 경우 해산 신청 회사는 해산신청서를 원 심사비준기관과 회사합병 심사비준기관의 공동의 한급 높은 대외경제무역 주관부문에 제출할 수 있으며 당해 부문은 회사 해산신청서를 입수한 일로부터 30일 내에 재결해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이 회사합병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비준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해산 관련 비준답변은 스스로 효력을 상실한다.
    제22조 분립 신청 회사는 심사비준기관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회사 법정대표자가 사인한 회사분립 신청서
    (2) 회사분립에 대한 회사 최고권리기구의 결의
    (3) 회사분립으로 존속 회사 또는 신설 회사(분립 합의각측이라 통칭함)가 체결한 회사분립합의서
    (4) 회사의 계약․정관
    (5) 회사의 비준증서 및 영업허가증 사본
    (6) 회사의 대차대조표 및 재산명세서
    (7) 회사 채권자 명부
    (8) 분립후 각 회사의 계약․정관
    (9) 분립후 각 회사 최고권리기구의 구성원 명부
    (10) 심사비준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회사 분립으로 격지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경우 회사는 심사비준기관에 그 신설회사 설립에 대한 회사 설립지 심사비준기관의 의견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 회사 분립합의서에는 주로 하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립 합의 각측이 약정한 명칭․주소․법정대표자
    (2) 분립후 회사의 투자총액 및 등록자본
    (3) 분립형식
    (4) 회사 재산에 대한 분립 합의 각측의 처분방안
    (5) 회사 채권․채무에 대한 분립 합의 각측의 승계방안
    (6) 종업원 안치방안
    (7) 위약책임
    (8) 쟁의 해결방식
    (9) 합의서 체결 일자․지점
    (10) 분립합의 각측이 규정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항.
    제24조 합병후의 존속 회사 또는 신설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된 회사의 모든 채권․채무를 승계한다.
    분립후의 회사는 분리합의에 따라 원 회사의 채권․채무를 승계한다.
    제25조 심사비준기관은 이 규정 제18조 또는 제21조에서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 관련 서류를 입수한 날로부터 45일 내에 서면형식으로 합병 또는 분립 동의여부에 대한 초보적 심사답복을 주어야 한다.
    회사합병 심사비준기관이 외경부이고 외경부가 회사합병이 업종독점 추세가 있거나 어떤 특정상품 또는 서비스의 시장 통제지위를 조성할 수 있으므로 공평경쟁에 해롭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기 관련 서류를 입수한 후 관련 부문과 기구와 회동하여 합병 신청회사에 대한 청문회를 소집하고 당해 회사 및 관련 시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전항에서 기술한 심사비준 기간은 180일로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 합병 또는 분립 신청기업은 심사비준기관이 회사합병 또는 분립에 대한 초보적 비준답복을 내린 일로부터 10일 내에 채권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해야 하며 30일 내에 전국에서 발행하는 성급 이상 신문에 최소 3차 공시해야 한다.
    회사는 상기 통지서와 공시에서 기존 회사의 채무 승계방안을 설명해야 한다.
    제27조 회사 채권자는 이 규정 제25조에서 기술한 통지서 입수일로부터 30일 내에, 통지서를 입수하지 못한 채권자는 제1차 공시일로부터 90일 내에 회사에 그 채무 승계방안에 대한 수정요구를 제기하거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응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회사 채권자가 전항의 규정 기간에 관련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채권자가 합병 또는 분립 신청회사의 채권, 채무 승계방안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당해 채권자의 주장은 회사의 합병 또는 분립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8조 합병 또는 분립 신청회사는 제1차 공시일로부터 90일 후 회사 채권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 합병 신청회사의 신청인 또는 분립 신청회사는 심사비준기관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회사가 신문지면에 회사합병 또는 분립 공시를 3차 기재한 증명
    (2) 회사가 그 채권자에게 통지한 증명
    (3) 회사의 채권․채무처리 상황 관련 증명
    (4) 심사비준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제29조 심사비준기관은 이 규정 제27조에 나열한 서류를 입수한 일로부터 30일 내에 회사합병 또는 분립 비준여부를 결정한다.
    제30조 회사가 흡수합병 형식을 취할 경우 흡수측 회사는 원 심사비준기관에서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 변경수속을 밟고 등록기관에서 회사 등록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가입측 회사는 원 심사비준기관에서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반납 폐지하고 등록기관에서 회사등록 말소수속을 밟아야 한다.
    회사가 신설합병 형식을 취할 경우 합병각측 회사는 원 심사비준기관에서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반납 폐지하고 등록기관에서 회사 등록말소수속을 밟아야 한다. 신설회사는 신청인이 심사비준 기관에서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수령하고 등록기관에서 회사설립 등록수속을 밟아야 한다.
    회사가 존속분립 형식을 취할 경우 존속 회사는 심사비준기관에서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 변경 수속을 밟고 등록기관에서 회사 등록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신설 회사는 심사비준기관에서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수령하고 등록기관에서 회사 설립 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회사가 해산분립 형식을 취할 경우 원 회사는 원 심사비준기관에서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반납 폐지하고 등록기관에서 회사 등록말소수속을 밟아야 한다. 신설 회사는 심사비준기관에서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수령하고 등록기관에서 회사 설립 등록수속을 밟아야 한다.
    회사와 중국 내자기업이 합병할 경우에는 회사가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 관련 수속을 한다.
    제31조 회사합병 신청인 또는 분립 신청회사는 심사비준기관이 합병 또는 분립을 비준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합병 또는 분립으로 인한 해산, 존속 또는 신설 회사 사항에 대하여 상응한 심사비준기관에서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 반납 폐지, 변경 또는 수령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32조 회사는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 반납 폐지, 변경 또는 수령일로부터《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등록 관리조례》와《중화인민공화국 회사등록관리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기관에서 말소, 변경 또는 설립 등록수속을 밟아야 한다.
    설립등록은 회사 관련 변경, 등록말소 수속 완료후에 진행해야 한다.
    회사합병 또는 분립합의에 명기한 회사재산 관련 처분방안과 채권․채무 승계방안, 심사비준기관의 회사합병 또는 분립 비준 서류는 등록말소시 제공해야 하는 청산보고로 간주한다.
    제33조 회사가 신설합병 또는 분립으로 등록말소, 변경 등록 수속을 밟은 후 당사자가 법에 따라 회사 설립 등록 관련 수속을 밟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상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34조 회사 투자자가 회사합병 또는 분립으로 사인한, 개정한 회사계약․정관은 심사비준기관이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변경 또는 비준 발행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5조 합병 또는 분립후의 존속 또는 신설 회사는 영업허가증 변경 또는 수령일로부터 30일 내에 합병 또는 분립으로 인하여 해산된 회사의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채무자 및 채권자 변경 통지를 발송하고 전국에서 발행하는 성급 이상 신문에 공시해야 한다.
    제36조 합병 또는 분립후의 존속 또는 신설 회사는 영업허가증서를 교체하거나 수령한 일로부터 30일 내에 세무, 세관, 토지관리 및 외환관리 등 관련 기관에서 상응한 등록수속을 밟아야 한다.
    회사가 중국 내자기업과 합병하였을 경우 존속 또는 신설 회사는 외국투자기업 관련 규정에 따라 세무, 세관, 토지관리 및 외환관리 등 기관에서 관련 심사 확인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37조 회사합병 또는 분립 과정에 주권 양도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법규 및 외국투자기업 투자자 주권 변경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회사와 중국 내자기업의 합병 과정에 외국투자자가 내자기업 주주의 주권을 매입할 경우 그 주권 매입금액 지불조건은《〈중외합자경영기업 합영각측 출자 약간규정》의 보충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8조 홍콩․마카오․대만 지역의 투자자가 중국 기타 지역에서 투자 설립한 회사의 합병 또는 분립은 이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제39조 이 규정은 외경부와 국가공상국에서 해석을 책임진다.
    제40조 이 규정은 반포일로부터 집행한다.


    * 비고: 위 개정 규정 중 "외경무부", "대외경제무역주관부문",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등의 단어는 이미 "상무부", "상무주관부문", "상무부"로 변경되었으나, 원문의 해석이 그러하므로 단어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