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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출판 서비스 관리규정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공업및정보화부령 제5호

    <인터넷 출판 서비스 관리규정>이 2015년 8월 20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고 공업및정보화부의 동의를 득하여 공표하는 바이며 2016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국장 차이푸차오(蔡赴朝)
    공업및정보화부 부장 먀오위(苗圩)
    2016년 2월 4일

    제1장 총칙
    제1조 인터넷 출판 서비스 질서를 규율하고 인터넷 출판 서비스업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출판관리조례>,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방법> 및 관련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황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인터넷 출판 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우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 규정에서 인터넷 출판 서비스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대중에게 인터넷 출판물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칭한다.
    이 규정에서 인터넷 출판물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대중에게 제공되는 편집, 제작, 가공 등 출판 특징을 갖춘 디지털화 작품을 지칭하며 그 주요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다.
    (1) 문학, 예술, 과학 등 분야의 지식성•사상성이 있는 문자, 그림, 지도, 게임, 애니메이션, 음성물•영상물 등 창작적 디지털화 작품;
    (2) 기(旣) 출판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 음향물, 전자출판물 등과 내용이 일치한 디지털화 작품;
    (3) 상기 작품에 대한 선택, 편성, 취합 등 방식을 통하여 형성된 인터넷 문헌 데이터베이스 등 디지털화 작품;
    (4)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인정하는 기타 유형의 디지털화 작품.
    인터넷 출판 서비스의 구체적인 업무 분류는 별도로 제정한다.
    제3조 인터넷 출판 서비스에 종사함에 있어 헌법과 관련 법률•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인민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봉사하는 방향을 고수하여야 하며 사회주의 선진 문화의 전진 방향을 견지하여야 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선양하여야 하며 민족 소질 제고, 경제 발전 촉진, 사회 진보 촉진에 유리한 모든 사상도덕, 과학기술 및 문화지식을 전파하고 축적함으로써 날로 증가하는 인민대중의 정신문화 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
    제4조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인터넷 출판 서비스의 업계 주관부서로서 전국의 인터넷 출판 서비스에 대한 전치(前置) 심사비준과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공업및정보화부는 인터넷 업계 주관부서로서 그 직책에 의거하여 전국의 인터넷 출판 서비스에 대하여 상응하는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지방 인민정부의 각 급 출판행정주관부서와 성(省)급 통신주관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의거하여 해당 행정구역 내의 인터넷 출판 서비스 및 접속 서비스에 대하여 상응하는 감독관리 업무를 실시하고 업무 협력을 강화한다.
    제5조 출판행정주관부서는 이미 취득한 불법 혐의 증거 또는 제보에 근거하여 불법으로 인터넷 출판 서비스에 종사한 혐의가 있는 행위를 조사•처리 시 불법 혐의 행위와 연관된 물품 및 경영장소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와 연관된 물품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압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국가는 도서, 음향물, 전자, 신문, 정기간행물 출판업체가 인터넷 출판 서비스를 통하여 뉴미디어와의 융합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격려한다.
    국가는 인터넷 출판 서비스 업계협회를 설립하여 정관에 따라 출판행정주관부서의 지도하에 업계 자율적 규범을 제정하고 인터넷 문명을 선도하며 건강 및 유익한 내용을 전파하고 불건전 및 해로운 내용을 견제하는 것을 격려한다.

    제2장 인터넷 출판 서비스 허가
    제7조 인터넷 출판 서비스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법에 따라 출판행정주관부서의 비준을 거쳐 <인터넷 출판 서비스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8조 도서, 음향, 전자, 신문, 정기간행물 출판업체가 인터넷 출판 서비스에 종하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출판 서비스에 필요한 확정된 웹사이트 도메인 네임, 스마트 단말기 응용 프로그램 등 출판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 확정된 인터넷 출판 서비스 범위가 있어야 한다.
    (3) 인터넷 출판 서비스에 필요한 기술설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관련 서버 및 저장설비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 기타 업체가 인터넷 출판 서비스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제8조에 규정한 조건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출판 서비스에 종사하는 주체의 확정되고 기타 출판업체와 중복되지 아니하는 명칭 및 정관이 있어야 한다.
    (2) 국가의 규정에 부합되는 법정대표인 및 주요책임자가 있어야 한다. 법정대표인은 반드시 국내에서 장기 거주하는 완전행위능력을 가진 중국 공민이어야 하며 법정대표인 및 주요책임자 중 최소한 1명이 중급 이상 출판전문기술인력 직업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3) 법정대표인 및 주요책임자 이외에 인터넷 출판 서비스 범위와 어울리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인정하는 출판 및 관련 전문분야 기술직업자격을 보유한 전문직 편집출판 인력을 8명 이상 보유고 있어야 하며 그 중 최소 3명 이상이 중급 이상 직업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4) 인터넷 출판 서비스에 필요한 내용심사감수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5) 고정 업무장소가 있어야 한다.
    (6) 법률•행정법규 및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규정한 기타 조건.
    제10조 중외합자경영, 중외합작경영 및 외자경영의 업체는 인터넷 출판 서비스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인터넷 출판 서비스 업체가 국내의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외자경영기업 또는 경외의 조직 및 개인과 인터넷 출판 서비스 업무에 관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인터넷 출판 서비스 허가 신청은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출판행정주관부서에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한 후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는다.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비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을 비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2조 인터넷 출판 서비스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출판 서비스 허가증 신청표>;
    (2) 업체의 정관 및 자본금 출처•성격 증명서류;
    (3) 자금 사용, 제품 기획, 기술조건, 설비 보유 상황, 기구 설치, 인력 상황, 시장분석, 리스크 평가, 판권 보호조치 등을 포함한 인터넷 출판 서비스 사업 타당성 연구 보고서;
    (4) 법정대표인 및 주요책임자의 이력서, 주소지, 신분증명서류;
    (5) 편집•출판 등 관련 전문분야 기술인력의 국가에서 인정하는 직업자격증명, 주요 종업경력 및 교육훈련증명;
    (6) 업무장소 사용증명;
    (7) 웹사이트 도메인 네임 등록 증명, 관련 서버를 중화인민공화국 내에 설치하겠다는 확약서.
    이 규정 제8조에 열거한 업체가 인터넷 출판 서비스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전 항의 (1)호, (6)호, (7)호에 규정한 서류만 제출한다.
    제13조 인터넷 출판 서비스 업체를 설립하는 신청인은 비준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등록등기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비준문건을 지참하여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출판행정주관부서에서 <인터넷 출판 서비스 허가 등기표>를 수령 및 작성한다.
    (2) 성•자치구•직할시 출판행정주관부서는 심사를 통하여 <인터넷 출판 서비스 허가 등기표>에 오류가 없음을 확인한 후 10일 내에 신청인에게 <인터넷 출판 서비스 허가증>을 발급한다.
    (3) <인터넷 출판 서비스 허가 등기표>는 3부를 작성하여 신청인 및 성•자치구•직할시 출판행정주관부서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성•자치구•직할시 출판행정주관부서가 15일 내에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 보고 및 비안(備案)한다.
    제14조 <인터넷 출판 서비스 허가증>은 5년 유효하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인터넷 출판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이전에 이 규정 제11조의 절차에 따라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출판행정주관부서는 당해 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기간 연장에 대한 비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비준하는 경우 <인터넷 출판 서비스 허가증>을 교체발급한다.
    제15조 인터넷 출판 서비스 비준을 득한 후 신청인은 비준문서, <인터넷 출판 서비스 허가증>을 지참하여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통신주관부서에서 관련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 인터넷 출판 서비스 업체가 <인터넷 출판 서비스 허가증>의 허가등기사항, 자본구조를 변경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하거나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 규정 제11조에 따라 심사비준 수속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비준문서를 지참하여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통신주관부서에서 관련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 인터넷 출판 서비스 업체가 인터넷 출판 서비스를 중지(中止)하는 경우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출판행정주관부서에서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고 그 이유와 중지(中止) 기한을 설명하여야 한다. 인터넷 출판 서비스 업체의 인터넷 출판 서비스 중지(中止) 기간은 18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인터넷 출판 서비스 업체가 인터넷 출판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인터넷 출판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내에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출판행정주관부서에서 말소 수속을 이행한 후 성•자치구•직할시 통신주관부서에서 관련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출판행정주관부서는 관련 정보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 보고 및 비안(備案)하여야 한다.
    제18조 인터넷 출판 서비스 업체가 등기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될 때까지 인터넷 출판 서비스를 취급하지 아니한 경우 기존 등기 수속을 처리한 출판행정주관부서가 등기를 말소하고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 보고 및 비안(備案)한다. 이와 동시에 관련 성•자치구•직할시 통신주관부서에 통보한다.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상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인터넷 출판 서비스 업체는 기존 등기 수속을 처리한 출판행정주관부서에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 인터넷 출판 서비스 업체는 그 웹사이트의 메인 페이지에 출판행정주관부서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 출판 서비스 허가증>의 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인터넷 관련 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출판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검색 순위에 대한 인공적 개입, 광고, 홍보 등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서비스 대상의 <인터넷 출판 서비스 허가증> 및 그 업무범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 인터넷 출판 서비스 업체는 비준받은 업무범위 내에서 인터넷 출판 서비스에 종하사여야 하여야 하며 비준받은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인터넷 출판 서비스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 인터넷 출판 서비스 업체는 <인터넷 출판 서비스 허가증>을 대여, 임대, 매매하거나 그 어떠한 형식으로도 인터넷 출판 서비스 허가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인터넷 출판 서비스 업체가 자사의 명의로 인터넷 출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타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용하는 행위는 전 항에 규정한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제22조 인터넷 출판 서비스 업체는 특수관리지분제도를 시행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별도로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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