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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섬유제품 품질 감독관리 방법 2016-03-07 | 무역·유통 > 상품검사
  • 섬유제품 품질 감독관리 방법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령 제178호

    <섬유제품 품질 감독관리 방법>이 2016년 2월 3일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국무회의에서 심의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국 장
    2016년 2월 23일

    제1장 총칙
    제1조 섬유제품 품질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섬유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며 신체건강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등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의 관할을 받는 섬유제품은 워딩(wadding) 섬유제품, 학생복, 방직원단을 지칭한다.
    섬유제품의 생산과 판매, 경영성 서비스 또는 공익활동의 섬유제품의 사용, 섬유제품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독관리는 이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이하 ''''''''질검총국''''''''으로 약칭)은 전국의 섬유제품 품질 감독 업무를 주관하고 그에 소속된 중국섬유검사국은 이 법에 규정한 품질 감독 업무를 계획 및 실시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질량기술감독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섬유제품 품질 감독 업무를 책임진다. 섬유검사 전문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은 섬유검사 전문기구가 그 관할범위 내에서 섬유제품 품질 감독을 실시하며 섬유검사 전문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지방은 질량기술감독부서가 그 관할범위 내에서 섬유제품 품질 감독을 실시한다(지방 질량기술감독부서 및 섬유검사 전문기구를 통칭하여 ''''''''섬유 품질 감독기구''''''''라 함).
    제4조 섬유제품을 생산, 판매하거나 경영성 서비스 또는 공익활동에서 섬유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섬유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하며 이 방법에 규정한 원부자재, 표시•표지, 검사•검수•기록 등과 관련된 품질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섬유제품 품질 감독 업무를 위하여 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의 성실경영을 유도한다.

    제2장 품질의무
    제6조 섬유제품은 다음 각 호의 품질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1) 신변안전•재산안전을 위협하는 불합리적인 위험이 존재하지 않으며 신체건강 및 신변안전•재산안전 보장에 관한 국가표준, 업계표준이 있을 경우 그 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2) 제품이 응당히 갖추어야 하는 사용 성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단, 제품의 사용 성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설명한 경우는 예외이다.
    (3) 제품 또는 그 포장에 명시되어 있는 채택한 제품표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제품 설명, 실물 샘플 등 방식으로 명시한 품질 상황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섬유제품을 생산, 판매하거나 경영성 서비스 또는 공익활동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신체건강 또는 신변안전•재산안전 보장의 국가표준, 업계표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불순물을 섞었거나, 가짜품을 섞었거나, 가짜품을 진품으로 가장하였거나, 저질품을 고질품으로 가장한 경우;
    (3) 불량품을 합격품으로 가장한 경우;
    (4) 품질 표지 또는 기타 품질 증명문서를 위조, 도용한 경우;
    (5) 생산지를 위조하였거나 타인의 공장 명칭, 공장 주소지를 위조 또는 도용한 경우.
    제8조 다음 각 호의 물질을 워딩(wadding) 섬유제품의 가공•제작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의료용 섬유성 폐기물;
    (2) 사용한 기록이 있는 장례용 섬유제품;
    (3) 전염병 유행지역에서 반출된 오염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한 섬유제품;
    (4) 국가에서 수입을 금지하는 폐섬유제품 및 기타 유독•유해물질에 의해 오염된 섬유 및 섬유제품 등 물질;
    (5) 국가에서 규정한 기타 물질.
    제9조 다음 각 호의 물질을 생활용 워딩(wadding) 섬유제품의 충전재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오염된 섬유 및 섬유 자투리;
    (2) 폐섬유제품 또는 그 재가공 섬유;
    (3) 2류, 3류의 면 린터(cotton linters);
    (4) 탈색•표백 처리를 거친 섬유 자투리, 서유제품 자투리, 재가공 섬유;
    (5) 미(未)세정 동물 섬유;
    (6) 곰팡이가 끼었거나 변질된 워딩(wadding) 섬유;
    (7) 국가에서 규정한 기타 물질.
    제10조 신체건강 및 신변안전을 위협하는 원부자재를 방직원단의 생산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직조, 날염, 마무리 등 과정에서 신체건강 및 신변안전에 불합리적 위험이 존재하는 염료, 마무리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섬유제품 생산자는 생산에 사용되는 원부자재에 대하여 입고 검사•검수를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하며 관련 품질 요구에 부합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기록은 최소한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생활용 워딩(wadding) 섬유제품 생산자는 천연섬유, 화확섬유 및 그로 가공한 플레이크(flake), 펠트 깔개 등 원부자재에 대하여 입고 검사•검수를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하며 원부자재가 관련 품질 요구 및 포장•표지 등 요구에 부합됨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 학생복 원부자재의 검수기록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부자재의 명칭, 규격, 수량, 매입 일자 등;
    (2) 납품자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
    제14조 섬유제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제품 품질검사 합격증명;
    (2) 생산자의 명칭과 주소;
    (3) 제품의 명칭, 규격, 등급, 제품표준 번호;
    (4) 국가에서 규정한 기타 내용.
    제15조 생활용 워딩(wadding) 섬유제품은 국가표준에 규정한 요구에 부합되는 표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 중에서 섬유제품의 자투리 또는 그 가공섬유를 배딩재 또는 충전재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표지에서 사용한 원료를 명시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비(非)생활용 워딩(wadding) 섬유제품은 법에 따라 표지를 표시하는 외에 국가의 규정에 따라 현저한 위치에 ''''''''비(非)생활용품''''''''의 경고문을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 학생복, 방직원단의 표지에는 섬유의 성분과 함유량, 안전 유형도 포함되어야 한다.
    안전 유형을 확정할 수 없는 방직원단의 경우 국가표준이 요구하는 포름알데히드 함유량, pH치, 염색 견뢰도, 이취, 분해가능 발암성 방향족 아민 염료, 중금속 함유량 등 이화학적 검사지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학생복은 법정(法定) 자격을 구비한 검사검측기구의 출고검사를 통과한 후 사용업체에 납품할 수 있다.
    제18조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입고 검사•검수 및 기록 제도를 구축•완비 및 집행하여야 하고 품질 합격증명 및 기타 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조치를 취하여 판매하는 섬유제품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 학생복 사용업체는 품질 합격의 학생복을 제공하여야 한다.
    학생복 사용업체는 검사•검수 및 기록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제품의 출고검사보고서를 확인 및 보관하여야 하며 제품의 표지가 국가의 요구에 부합됨을 확인하여야 한다.
    학생복 사용업체는 법정(法定) 자격을 구비한 검사검측기구에 의뢰하여 학생복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 생활용 워딩(wadding) 섬유제품을 경영성 서비스 또는 공익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검사•검수 및 기록 제도를 구축 및 집행하여야 하고 제품의 품질 합격을 보증하여야 한다.
    생활용 워딩(wadding) 섬유제품을 경영성 서비스에 사용하는 경우 정기 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신체건강 및 신변안전에 불합리적 위험이 존재하거나 신체건강 및 신변안전 보장 표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제품은 적시에 교체하여야 한다.

    제3장 품질 감독
    제21조 섬유 품질 감독기구는 법에 따라 섬유제품의 품질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한다.
    생산기업이 학생복, 경영성 서비스 또는 공익활동에 사용되는 새활용 워딩(wadding) 섬유제품의 생산에 사용하는 원부자재, 설비, 가공과정 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한다.
    공익활동에 사용되는 섬유제품이 이 방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제22조 섬유 품질 감독기구는 섬유제품의 생산과 판매가 상대적으로 집중된 지역에서 업소 수량, 제품 종류, 생산규모 및 품질상황에 근거하여 중점구역•장소 명단을 확정하고 감독검사의 빈도 및 검사항목을 늘리며 중점구역의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한다.
    제23조 질검총국은 섬유제품의 전반적인 품질상황에 근거하여 품질안전 리스크 경보를 발표할 수 있다.
    제24조 중국섬유검사국은 통일적으로 조직하여 섬유제품 생산기업 품질 기록을 구축한다.
    제25조 섬유 품질 감독기구는 감독검사 결과, 불법행위 조사처리 등 상황에 근거하여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품질신용 평가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섬유 품질 감독기구는 품질신용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생산기업에 대한 감독검사 빈도•횟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등급별 동적 관리를 실행할 수 있다.
    제26조 섬유 품질 감독기구는 이미 취득한 불법 혐의 증거 또는 제보에 근거하여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함에 있어 법에 따라 법률•법규•규장에 규정한 직권을 행사한다.
    제27조 검사검측기는 섬유제품 품질 검사를 진행함에 있어 관련 표준, 기술규범 및 관련 규정을 집행하여야 하고 객관적, 공정적, 적시적으로 검사결과를 발행하여야 하며 검사결과의 적법성, 유효성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28조 그 어떠한 업체와 개인도 섬유제품 품질 관련 불법행위를 비호 또는 방임하거나 이 방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섬유 품질 감독기구의 법에 따른 조사처리를 거절, 방해,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 섬유 품질 감독기구는 섬유제품 품질에 대한 감독검사를 진행함에 있어 직권남용, 직무유기, 사리도모를 위한 부정행위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법률책임
    제30조 생산활동 또는 판매활동에서 이 방법 제7조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제49조에 의거하여 처벌하고, 이 방법 제7조 제(2)호,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제50조에 의거하여 처벌하며, 이 방법 제7조 제(4)호,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제53조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경영성 서비스를 취급함에 있어 이 방법 제7조 제(1)호, 제(2)호,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공익활동에서 이 방법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여전히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1,000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31조 섬유제품을 생산함에 있어 이 방법 제8조, 제9조, 제10조를 어기고 국가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원부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제49조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32조 이 방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를 어기고 원부자재에 대한 입고 검사•검수 및 기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원부자재의 관련 품질 요구 부합 여부 및 포장, 표지 등 요구 부합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생산을 추진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3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한다.
    제33조 이 방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를 어기고 관련 규정에 따라 표지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제54조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34조 학생복 사용업체가 이 방법 제19조를 어기고 검사•검수 및 기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의뢰 및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1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한다.
    제35조 섬유 품질 감독기구, 검사검측기구가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등 법률•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였고 그 위반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제5장 부칙
    제36조 이 방법에서 섬유제품이라 함은 천연섬유와 화학섬유를 주요 원료로 하는 일정한 공법의 가공을 거쳐 제조된 제품을 지칭한다.
    워딩(wadding) 섬유제품이라 함은 천연섬유, 화학섬유 및 그에 대한 가공을 거쳐 제조된 플레이크(flake), 펠트 깔개 등을 충전재, 배딩재로 한 제품을 지칭하며 생활용 워딩(wadding) 섬유제품 및 비(非)생활용 워딩(wadding) 섬유제품을 포함한다.
    생활용 워딩(wadding) 섬유제품이라 함은 일상생활 속에서 인체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워딩(wadding) 섬유제품을 지칭한다.
    비(非)생활용 워딩(wadding) 섬유제품이라 함은 생활용 워딩(wadding) 섬유제품을 제외한 건축용 보온재료, 농업용 보온재료, 운수용 포장재료, 건축 차음재료 등을 비롯한 워딩(wadding) 섬유제품을 지칭한다.
    재가공 섬유라 함은 섬유제품 또는 섬유제품 자투리를 오프닝(opening) 등 방식으로 재가공하여 제조한 섬유를 지칭한다.
    섬유 자투리라 함은 섬유 또는 섬유제품 생산가공 과정에서 떨어졌거나 제거하였거나 박리한 모노필라멘트, 합사를 지칭한다.
    섬유제품 자투리라 함은 섬유제품 생산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섬유 자투리 이외의 직물, 실마리, 플레이크(flake), 펠트 깔개 등 자투리를 지칭한다.
    제37조 이 방법에서 학생복이라 함은 탁아기구 및 각 급 각 유형의 학교조직이 구입하여 통일적으로 착용하는 복장을 지칭한다.
    전 항의 탁아기구 및 각 급 각 유형의 학교를 통칭하여 학생복 사용업체라 한다.
    제38조 이 방법에서 방직원단이라 함은 방직품, 복장을 제작할 수 있는 직물을 지칭한다.
    제39조 섬유제품의 감독 추출검사는 각 급 질량기술감독부서가 <제품 품질감독 추출검사 관리방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제40조 이 방법은 질검총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41조 이 방법은 201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006년 6월 14일 국가질검총국령 제89호에 의해 공표된 <워딩(wadding) 섬유제품 품질 감독관리 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