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법률/제도

  • 엄중한 위법으로 신용을 잃은 기업명단관리 임시방법 2016-01-15 | 투자 > 공상등록
  • 엄중한 위법으로 신용을 잃은 기업명단관리 임시방법(한중).docx
  • 엄중한 위법으로 신용을 잃은 기업명단관리 임시방법
    (2015년 12월 30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령 제83호공포)


    제1조 엄중한 위법으로 신용을 잃은 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기업이 법을 준수하며 경영하고 자율적으로 신용을 지키는 것을 촉진시키며, 사회감독을 확대하고자 <기업신용공시임시조례>등 법률법규에 의거,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일컫는 엄중한 위법으로 신용을 잃은 기업은, 공상행정관리법률 및 행정법규를 위반하고 상황이 엄중한 기업을 가리킨다.

    제3조 본 방법에서 일컫는 엄중한 위법으로 신용을 잃은 기업명단관리는 엄중한 위법으로 신용을 잃은 기업명단에 포함된 기업에 대한 신용규제, 부서 합동 징계를 실시하고,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사회적으로 공시한다.

    제4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전국에 엄중한 위법으로 신용을 잃은 기업명단관리 업무를 지도하고, 조직하는 것을 책임진다.

    현급 이상의 공상행정관리부문은 본 관할지역의 엄중한 위법으로 신용을 잃은 기업명단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본 방법에서 일컫는 공상행정관리부문은 공상행정관리기능을 이행하는 시장감독관리부문을 포함한다.

    제5조 기업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현급 이상의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엄중한 위법으로 신용을 잃은 기업명단에 포함시키고 관리한다.

    (1) 경영비정상명단에 포함되어 만 3년 동안 여전히 관련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허위자료 또는 기타 사기수법을 이용하여 중요한 사실을 숨겨 제출하여, 회사의 변경 또는 말소등기를 취득하고, 등기가 취소된 경우

    (3) 다단계 판매를 조직하고 계획한 경우, 또는 다단계 판매행위로 인해 편의조건을 제공하여 2년 내 3차례 이상의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4) 직접판매 위법행위로 인해 2년 내 3차례 이상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5) 불공정 경쟁행위로 인해 2년 내 3차례 이상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6)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신변 보장, 재산안전 요구와 부합하지 않음으로 인해, 신체상해 등 소비자권익을 엄중하게 침해한 위법행위로 2년 내 3차례 이상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7) 허위광고로 인해 2년 내 3차례 이상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혹은 소비자 생명건강과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허위광고로 인해, 신체상해 또는 기타 엄중한 사회의 악영향을 끼친 경우

    (8) 상표권 침해 행위로 인해 5년 내 2차례 이상의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9) 상표대리업무수리 정지결정을 받은 경우

    (10)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규정한 기타 공상행정관리법률 및 행정법규를 위반하고 상황이 엄중하다고 규정한 경우

    기업은 공상행정관리법률, 행정법규, 전항의 제 3 항 ~ 제 8 항 규정의 행위 중 하나를 위반한 경우가 있을 경우, 2년 내 누적되어 3차례 이상의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엄중한 위법으로 신용을 잃은 기업명단 관리에 포함시킨다.

    제6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부문은 본 방법 제5조 제1관 제1항에 규정상황 기업의 엄중한 위법으로 신용을 잃은 기업명단의 포함 및 제외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의 공상행정관리부문은 본 방법 제5조 제1관 제2항 ~ 제10항 및 제2관 규정상황 기업의 엄중한 위법으로 신용을 잃은 기업명단의 포함 및 제외업무가 있을 경우 그 등기를 책임진다.

    제7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엄중한 위법으로 신용을 잃은 기업명단에 기업을 포함시킬 경우 포함결정을 내려야 한다.

    포함결정에는 기업명칭, 통일사회신용대마/등록번호, 포함일자, 포함사유, 권리구제의 기한 및 방법을 포함하고, 기관을 결정한다.

    제8조 기업이 본 방법 제5조 제1관 제1항 규정상황에 해당할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기업을 경영비정상명단에 만 3년 전 60일 내 포함시키고,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 및 공고방식을 통해 그 관련의무를 이행할 것을 제시한다. 만 3년 동안 여전히 관련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만료일부터 10일 업무일 내 엄중한 위법으로 신용을 잃은 기업명단에 포함시킨다.

    기업이 본 방법 제5조 제1관 제2항 ~ 제10항 및 제2관 규정상황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부문은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에 관련정보를 공시한 날로부터 10일 업무일 내 엄중한 위법으로 신용을 잃은 기업명단에 포함시킨다.

    제9조 기업은 엄중한 위법으로 신용을 잃은 기업명단에 포함된 날로부터 만 5년 내 제5조 규정상황이 재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권을 가진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엄중한 위법으로 신용을 잃은 기업명단에서 제외시킨다.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전관규정에 의거하여 기업을 엄중한 위법으로 신용을 잃은 기업명단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결정을 내려야 하며, 또한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제외결정은 기업명칭, 통일사회신용대마/등록번호, 제외일자, 제외사유를 포함하고, 기관을 결정한다.

    제10조 본 방법 제5조 제1관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엄중한 위법으로 신용을 잃은 기업명단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부문이 기업이 신청한 날로부터 5일 업무일 내 제외결정을 내려야 한다.

    본 방법 제5조 제1관 제2항 ~ 제10항 및 제2관 규정에 의거하여 엄중한 위법으로 신용을 잃은 기업명단에 포함될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엄중한 위법으로 신용을 잃은 기업명단에 포함만료일로부터 5일 업무일 내 제외결정을 내린다.

    제11조 기업은 엄중한 위법으로 신용을 잃은 기업명단에 포함된 것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시일로부터 20일 이내 결정을 내린 공상행정관리부문에 서면으로 신청을 제기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5일 업무일 내 수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리를 한 경우에는 20일 업무일 내 사실확인을 해야 하며,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은 이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사실확인을 통해 기업을 엄중한 위법으로 신용을 잃은 기업명단에 포함시킨 착오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일로부터 5일 업무일 내 경정할 수 있다.

    제12조 엄중한 위법으로 신용을 잃은 기업명단에 포함된 것이 행정처벌결정에 의거하여 취소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행정처벌결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0일 업무일 내 기업을 엄중한 위법으로 신용을 잃은 기업명단에서 제외시킨다.

    제13조 각 급 공상행정관리부분은 엄중한 위법으로 신용을 잃은 기업명단에 포함된 기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관리를 실시한다.

    (1) 중점감독관리대상에 포함한다.

    (2) 본 방법 제5조 제1관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엄중한 위법으로 신용을 잃은 기업명단에 포함된 기업의 법정대표인, 책임자는 3년 내 다른 기업의 법정대표인, 책임자를 맡을 수 없다.

    (3) "계약준수, 신용중시" 기업공시활동 자격심사 신고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4) 관련 명예칭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제14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엄중한 위법으로 신용을 잃은 기업명단에 포함된 정보기록을 해당 기업이 공시정보 중,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통일시켜 공시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엄중한 위법으로 신용을 잃은 기업명단정보를 기타 정부부문과 서로 공유하고, 합동징계를 실시해야 한다.

    제15조 본 방법 제5조 제1관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엄중한 위법으로 신용을 잃은 기업명단에 포함된 기업의 법정대표인 및 책임자가 이미 기타기업의 법정대표인 및 책임자를 맡고 있을 경우, 관련기업은 법에 의거 법정대표인, 책임자 변경등기를 처리해야 한다.

    등기주소(경영장소)를 통해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 관련기업은 법에 의거 주소(경영장소) 변경등기를 처리해야 한다.

    관련기업이 법정대표인, 책임자 변경등기 또는 주소(경영장소) 변경등기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법에 의거 조사하여 처분해야 한다.

    제16조 엄중한 위법으로 신용을 잃은 기업명단에 포함 및 제외된 기업은 결정에 대해 법에 의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기소할 수 있다.

    제17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본 방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상1급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정정명령을 내리고, 상황이 엄중할 경우에는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 엄중한 위법으로 신용을 잃은 기업명단관리 관련 문서양식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 통일시켜 제정한다.

    제19조 인터넷거래 위법으로 신용을 잃은 행위의 관리방법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 별로 제정한다.

    제20조 본 방법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 해석을 책임진다.

    제21조 본 방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