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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 관리방법 2015-11-04 | 에너지 > 부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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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 관리방법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령 제168호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 활동을 규율하고 에너지절감•저탄소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 관리방법>을 제정 및 공표하며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국장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2015년 9월 17일

    제1장 총칙
    제1조 에너지 사용 제품 및 기타 제품의 에너지 이용 효율을 향상시키고 재료 활용을 개선하며 온실가스 배출을 통제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며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 활동을 규율 및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절감법>, <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가조례> 등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이라 함은 에너지절감제품 인증과 저탄소제품 인증을 포함한다. 에너지절감제품 인증이라 함은 인증기구가 에너지 사용 제품의 에너지 이용 효율성이 해당 국가표준, 업계표준 또는 인증기술규범의 요구에 부합됨을 증명하는 합격 평정 활동을 지칭한다. 저탄소제품 인증이라 함은 인증기구가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저탄소제품 평가표준 또는 기술규범의 요구에 부함됨을 증명하는 합격 평정 활동을 지칭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국(이하 ''''국가질검총국''''으로 약칭)이 전국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 업무를 주관하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국가발전개혁위''''로 약칭)는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 업무에 대한 지도를 책임진다.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이하 ''''국가인감위''''로 약칭)는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의 실시, 감독관리와 종합조율 업무를 책임진다.
    지방 각 급 질량기술감독부서와 각 지의 출입국검사검역기구(이하 ''''지방 질검양국''''으로 약칭)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해당 관할구역 내의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 활동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제5조 국가발전개혁위, 국가질검총국 및 국가인감위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부서간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업무 조율 조직을 구축하여 제품 인증목록, 인증근거, 인증결과의 채납 등 관련 사항을 공동 확정한다.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목록은 국가발전개혁위, 국가질검총국 및 국가인감위가 연합발표한다.
    제6조 국가발전개혁위, 국가질검총국, 국가인감위 및 국무원 관련 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절감법> 및 국가의 관련 산업정책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업, 건축, 교통운수, 공공기구 등 분야에서 관련기구의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 등 서비스 활동을 촉진시키고 인증결과를 채납한다.
    국가발전개혁위,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 및 지방정부 산하의 주관부서는 관련 산업정책에 의거하여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 활동을 촉진시키고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 통과 제품의 사용을 격려한다.
    제7조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 활동에 종사하는 기구와 그 인력은 종업활동 중에 알게된 상업비밀과 기술비밀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제2장 인증의 실시
    제8조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규칙은 국가인감위가 국가발전개혁위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의 직책과 연관된 경우 국무원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규칙은 국가인감위가 공표한다.
    제9조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 업무를 취급하는 인증기구는 적법하게 설립되었고 <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가조례>, <인증기구 관리방법>에 규정한 기본조건과 제품인증기구 통용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며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 활동에 필요한 관련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 관련 검사•검측 활동에 종사하는 기구는 적법하게 설립되었고 검사•검측기구 능력 통용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며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검사•검측 업무에 필요한 관련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 활동에 종사하는 인증기구는 국가인감위가 법에 의거하여 비준한다.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기구 명록과 관련 정보는 부서간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업무 조율 조직의 연구를 거친 후 국가인감위가 공표한다.
    제12조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검사 또는 확인조사에 종사하는 인력은 검사 또는 확인조사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갖추었고 국가인증인력등록기구의 등록을 거친 자이어야 한다.
    제13조 제품 생산자 또는 판매자(이하 ''''인증 의뢰인''''으로 약칭)는 인증기구에 의뢰하여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인증규칙의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인증기구는 심사를 거쳐 인증조건에 부합됨을 확인한 경우 의뢰사항을 접수해야 한다.
    제14조 인증기구는 인증 의뢰사항을 접수한 후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규칙의 규정에 따라 제품 검사•검측, 공장검사 또는 현장확인조사를 배정해야 한다.
    제15조 인증기구는 인증 의뢰인이 제공한 견본의 진실성에 대해 심사해야 하며 제품의 특성과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인증 의뢰인이 견본 제출, 현장에서 견본을 채취하거나 현장에서 견본을 봉인한 후 의뢰인이 제출하는 등 방식으로 이 방법의 규정에 부합되는 검사•검측기구에 의뢰하여 견본에 대한 제품 형식시험을 실시한다.
    제16조 검사•검측기구는 검사•검측을 실시함에 있어 검사•검측 결과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보장해야 하고 검사•검측 전체 과정을 온전하게 기록 및 보관함으로써 검사•검측 과정과 결과의 추적 가능성을 보장해야 하며 인증통과 제품에 대한 인증기구의 추적검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검사•검측기구와 그 관련 인력은 그가 발행한 검사•검측보고서의 내용과 검사•검측 결론에 대해 책임져야 하며 견본의 진실성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인증기구에 상황을 설명하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17조 인증규칙에 근거하여 공장검사 또는 확인조사가 필요한 경우 인증기구는 국가인증인력등록기구에 등록된 인증검사원 또는 인증확인조사원을 파견하여 검사 또는 확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에너지절감제품 검사는 제품 생산기업의 품질보장능력, 생산제품과 형식시험제품의 일치성 등 상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저탄소제품 검사는 제품 생산공예절차 및 관련 제출서류의 일치성, 생산 관련 과정의 에너지•재료 평형성, 증거의 신뢰성, 생산제품과 검측견본의 일치성, 생산 관련 에너지 소모량 모니터링 설비의 상태, 탄소 배출량 계산의 온전성 및 제품 생산기업의 품질보장 수준과 능력 등 상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18조 인증기구는 제품 검사•검측과 공장검사 또는 확인조사를 마친 후 인증 요구를 만족시키는 경우 인증 의뢰인에게 인증증서를 발행하고 인증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인증 의뢰인에게 서면통보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인증기구 및 그 관련 인력은 그가 내린 인증결론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제19조 인증기구는 인증규칙의 규정에 따라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식과 빈도로 인증통과 제품과 그 생산기업에 대하여 효율적인 추적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인증통과 제품이 인증요구를 지속적으로 만족시키는지를 통제 및 검증해야 한다.
    인증요구를 지속적으로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 인증기구는 해당 상황별로 인증증서 일시 중단 또는 취소의 처리결정을 내리고 공표해야 한다.
    제20조 인증기구는 법에 의거하여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 수수료 기준, 제품의 인증통과 상황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결과 채납 관련 데이터와 업무 상황을 정기적으로 국가인감위에 보고해야 한다.
    제21조 국가인감위와 국가발전개혁위는 에너지절감•저탄소인증기술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기술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심의한다.
    인증기술위원회는 비(非)상설기구 형태로 운영되며 국무원 관련부서, 업계협회, 인증기구, 기업대표 및 관련 전문가가 위원직을 맡는다.
    제22조 인증기구는 리스크 예방 매커니즘을 구축해야 하며 리스크 펀드 또는 보험 가입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방조치를 취하여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 활동이 유발할 수 있는 리스크와 책임을 예방해야 한다.

    제3장 인증증서와 인증마크
    제23조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증서의 양식, 내용은 국가인감위가 통일적으로 제정 및 공표한다.
    제24조 인증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증 의뢰인의 명칭, 주소;
    (2) 제품 생산자(제조업체)의 명칭, 주소;
    (3) 피의뢰 생산기업의 명칭, 주소(필요한 경우);
    (4) 제품명칭과 제품 시리즈, 규격/모델;
    (5) 인증 근거;
    (6) 인증 모드;
    (7) 증서 발급일자와 유효기한;
    (8) 증서 발급기구;
    (9) 증서 고유번호;
    (10) 제품의 탄소 배출 리스트 및 그 첨부서류;
    (11) 표시가 필요한 기타 내용.
    제25조 인증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인증기구는 인증통과 제품 및 그 생산기업에 대한 추적검사 상황에 근거하여 연도검사 효력 상태 조회 사이트와 전화를 인증증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26조 인증기구는 인증규칙의 규정에 따라 상황별로 적시에 인증증서의 변경, 갱신, 말소, 일시 중단 또는 취소의 처리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27조 에너지절감제품 인증마크의 양식은 기본도안, 인증기구 식별정보로 구성되며 기본도안은 다음 도안과 같고 그 중 ABCDE는 인증기구의 약칭을 대표한다.


    저탄소제품 인증마크의 양식은 기본도안, 인증기구 식별정보로 구성되며 기본도안은 다음 도안과 같고 그 중 ABCDE는 인증기구의 약칭을 대표한다.


    제28조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을 획득한 인증 의뢰인은 인증증서 및 인증마크 사용 관리제도를 수립하여 인증마크 사용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관해야 하며 제품 또는 그 포장물, 광고, 제품소개 등 홍보자료에 인증마크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사용해야 한다.
    인증기구는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여 인증통과 제품의 인증 의뢰인이 인증증서와 인증마크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제29조 그 어떠한 조직과 개인도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증서와 인증마크를 위조, 변조, 도용, 불법 매매하거나 양도해서는 아니된다.

    제4장 감독관리
    제30조 국가질검총국, 국가인감위는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기구와 검사•검측기구에 대해 정기적 또 비정기적인 특별 감독검사를 실시하며 불법•범칙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조사•처리한다.
    제31조 지방 질검양국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해당 관할구역 내의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 활동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를 조사•처리한다.
    제30조 인증 의뢰인은 인증기구의 인증 활동과 인증 결론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인증기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인증기구의 처리결과에 대해 여전히 이의가 있을 경우 국가인감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33조 그 어떠한 조직과 개인도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 활동 중에 발생한 불법•범칙행위를 국가인감위 또는 지방 질검양국에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인감위 또는 지방 질검양국은 지체없이 조사•처리해야 하고 신고인 신상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해야 한다.
    제34조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증서를 위조, 변조, 도용, 불법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지방 질검양국에서 시정을 명함과 동시에 3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5조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마크를 위조, 변조, 도용, 불법 매매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마크를 양도하는 경우 지방 질검양국에서 시정을 명함과 동시에 3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6조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 활동 중에 기타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률•행정법규 및 부문규장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7조 국가발전개혁위, 국가질검총국, 국가인감위는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 관련 주체의 불법•범칙행위에 대한 신용기록을 수립하여 전국 통합 신용정보공유•교환플랫폼에 등록한다.

    제5장 부칙
    제38조 인증기구는 시장수요에 근거하여 국가에 의해 인증규칙이 제정되지 아니한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의 새로운 분야에서 관련 제품의 인증 업무를 자주적으로 취급할 수 있으며 스스로 제정한 인증규칙은 국가인감위에 비안(備案)해야 한다.
    제39조 에너지절감•저탄소제품 인증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수취해야 한다.
    제40조 이 방법은 국가질검총국, 국가발전개혁위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해석을 책임진다.
    제41조 이 방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발전개혁위, 국가인감위가 2013년 2월 18일에 공표한 <저탄소제품 인증 관리 잠정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