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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의 국외원천소득 간이과세 및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허가 취소에 따른 후속관리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2015-11-11 | 조세 > 기업소득세
  • 기업의 국외원천소득 간이과세 및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허가 취소에 따른 후속관리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한중).docx
  • 기업의 국외원천소득 간이과세 및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허가 취소에 따른 후속관리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5년 제70호

    <이미 취소된 22개 세무 비(非)행정허가 심사비준 사항 공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 2015년 제58호)에 근거하여 후속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정부의 동의를 거쳐 ''''기업의 국외원천소득 간이과세 및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허가'''' 심사비준 사항 취소에 따른 관련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기업의 <기업 국외원천소득의 세액공제 관련 문제에 대한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09]125호) 제10조 제(1)호 및 제(2)호를 만족시키는 국외원천소득은 간이 방식을 적용한 외국납부세액의 산정 및 공제가 가능하다. 기업은 연말정산기 내에 비안(備案)서류를 관할 세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비안(備案)서류의 상세한 내용은 <국가세무총국의 <기업 국외원천소득의 세액공제 업무지침> 공표 공고>(국가세무총공고 2010년 제1호)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2. 이 공고는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기업 국외원천소득의 세액공제 관련 문제에 대한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09]125호) 제10조의 ''''기업이 신청한 후 관할 세무기관이 허가한다''''는 규정은 동시에 폐지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5년 10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