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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의 납세자 식별코드 표준 개정 공고 2015-10-12 | 조세 > 조세징수 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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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의 납세자 식별코드 표준 개정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5년 제66호

    <발전개혁위 등 부서의 법인과 기타 조직 통일사회신용코드 제도 구축 총체적 방안 비준 및 전달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국발[2015]33호)에 근거하여 ''''''''삼증합일(三證合一), 일조일마(一照一碼)'''''''' 개혁사업의 업무요구와 결부시켜 국가세무총국은 납세자 식별코드 표준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는바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통일사회신용코드를 취득한 법인과 기타 조직의 납세자 식별코드는 18 자리 수의 ''''''''통일사회신용코드''''''''를 사용하며 코딩 규칙은 관련 국가표준에 따라 집행한다.
    2. 통일사회신용코드를 취득하지 아니한 자영업자와 주민신분증, 귀향증, 통행증, 여권 등 유효한 신분증명서로 세무등기를 이행한 납세자의 납세자 식별코드는 ''''''''신분증명서 번호'''''''' + ''''''''두 자리 수의 연속코드''''''''로 구성된다.
    3. 통일사회신용코드, 주민신분증, 귀향증, 통행증, 여권 등 유효한 신분증명서로 임시 납세하는 납세자의 납세자 식별코드는 ''''''''L'''''''' + ''''''''통일사회신용코드'''''''' 또는 ''''''''L'''''''' + ''''''''신분증명서 번호''''''''로 구성되며 시스템 식별용으로만 사용하고 증서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4. 이미 설립되었으나 통일사회신용코드를 취득하지 아니한 법인과 기타 조직 및 자연인 등 기타 각 유형의 납세자의 납세자 식별코드 코딩 규칙은 여전히 <국가세무총국의 납세자 식별코드 표준 공표 통지>(세총발[2013]41호)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5.이 공고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5년 9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