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법률/제도

  • 유기제품 인증 관리방법 2015-09-07 | 무역·유통 > 상품검사
  • 유기제품 인증 관리방법(한중).docx
  • 유기제품 인증 관리방법

    (2013년 11월 15일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령 제155호로 공표, 2015년 8월 25일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의 일부 규정 개정에 대한 결정>에 따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소비자, 생산자와 판매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여 유기제품의 품질을 진일보 향상시키고, 유기제품 인증관리를 강화하여 생태환경보호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제품품질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역법》, 《중화인민공화국인증인가조례》등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유기제품인증 및 인증취득 유기제품의 생산, 가공, 수입 및 판매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본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본 방법에서 일컫는 유기제품이란, 생산, 가공 및 판매가 중국유기제품국가기준에 부합하는 인류소비, 동물식용 제품을 말한다.
    본 방법에서 일컫는 유기제품인증이란, 인증기구가 본 방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유기제품인증규칙에 따라 관련 제품의 생산, 가공 및 판매활동이 중국 유기제품국가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진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 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이하 ‘국가인감위’)는 전국 유기제품인증의 통일적인 관리, 감독 및 종합적인 조율작업을 책임진다.
    지방 각급 질량기술감독부문과 각지 출입국검사검역기관 (이하 ‘지방인증감독부문’)은 업무분업에 따라 법에 근거하여, 관할구 지역 내 유기제품인증활동의 감독검사 및 행정집법 작업을 책임진다.
    제5조 국가는 통일적인 유기제품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통일된 인증목록, 통일된기준 및 인증실시규칙, 통일된 인증마크를 실시한다.
    국가인감위는 유기제품인증목록, 인증실시규칙을 제정 및 조율하고 대외적으로 발표한다.
    제6조 국가인감위는 호혜평등 원칙에 따라 유기제품인증 국제협력을 조직하여 전개한다. 유기제품인증 국제상호인증 활동 전개 시, 국가가 대외적으로 체결한 국제 협력 협의서 내에서 진행해야 한다.

    제2장 인증실시
    제7조 유기제품인증기구(이하 ‘인증기구’)는 법에 따라 법인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아울러 국가인감위의 승인을 거친 후에야 승인된 범위 내에서 유기제품인증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인증기구에서 실시하는 인증활동 능력은 유관제품 인증기구 국가기준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유기제품인증검사활동에 종사하는 검사원은 국가인증인원 등록기구에 등록한 후에야 유기제품 인증검사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8조 유기제품 생산자, 가공자 (이하 ‘인증위탁인’로 총칭)는 자발적으로 인증기구에 위탁하여 유기제품 인증을 진행할 수 있으며, 유기제품인증실시규칙에서 규정한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인증기구는 국가에서 규정한 유기제품 생산지 환경요구에 부합하지 않고, 유기제품 인증목록 이외의 제품에 대한 인증위탁인의 인증위탁을 수리할 수 없다.
    제9조 인증기구는 인증위탁인의 신청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료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수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증위탁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인증기구는 인증위탁인에 대하여 현장검사 실시 5일전, 인증위탁인, 인증검사방안 등 기본정보를 국가인감위가 확정한 정보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인증기구는 인증위탁 수리 후, 인증기구는 유기제품인증실시규칙의 규정에 따라 인증검사원이 유기제품의 생산, 가공장소에 대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법정자질을 갖춘 검사검측기구가 인증을 신청한 제품에 대해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유기제품인증 실시규정에 따라, 원산지(기지)환경 감독(검사)가 필요한 경우, 법정 자질을 갖춘 감독(검사)기구가 감독(검사)보고서를 발급하거나 인증 위탁인이 제공한 기타 합법적이고 유효한 환경 감독(검사) 결과를 근거로 삼는다.
    제11조 유기제품인증요구에 부합한 경우, 인증기구는 즉시 인증위탁인에게 유기제품인증증서를 발급하고, 중국유기제품인증 마크를 사용하는 것을 승인한다. 인증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서면으로 인증위탁인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인증기구 및 인증인원은 인증결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12조 인증기구는 인증과정의 완전성, 객관성, 진실성을 보장해야 하며, 인증과정을 완벽하게 기록하고 분류하여 보관해야 하며, 인증과정 및 결과에 대한 추적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품 검사검측 및 환경 감독(검사)기구는 검사검측, 검사결과의 진실성, 정확성을 보장해야 하며, 검사, 검측과정을 완벽하게 기록하고 분류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품 검사검측, 환경 감독기구 및 그 관련 인원은 검사, 검측보고의 내용과 결론에 책임을 져야 한다.
    본 조에서 규정한 기록보관기한은 5년이다.
    제13조 인증기구는 인증실시규칙 규정에 따라, 인증취득제품 및 그 생산, 가공과정에 대해 효과적인 추적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인증결과가 인증 요구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14조 인증기구는 제때에 인증위탁인에게 유기제품 판매증을 발급함으로써 인증취득제품의 인증위탁인이 판매하는 유기제품 유형, 범위 및 수량과 인증증서상의 기록이 일치함을 보증해야 한다.
    제15조 유기배합함량(중량 또는 액체부피를 의미하며, 물과 소금은 포함되지 않음. 이하 동일)이 95%이거나 그보다 높은 가공제품은 유기제품인증을 취득한 후 제품 또는 제품포장 및 상표마크에 ‘유기’라는 글자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기제품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제16조 인증기구는 유기배합함량이 95% 보다 낮은 가공제품에 대해 유기인증을 진행할 수 없다.

    제3장 유기제품 수입
    제17조 중국에 유기제품을 수출하는 국가 또는 지역의 유기제품주관기구는 국가인감위에 유기제품인증시스템 등가성평가 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국가인감위는 그 신청을 수리하고 유관 전문가를 구성하여 신청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는 문서점검, 현장검사 등 방식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18조 중국에 유기제품을 수출하는 국가 또는 지역의 유기제품인증시스템과 중국 유기제품인증시스템이 등가 하다는 것에 대하여 국가인감위는 그 주관부문과 관련 비망록을 체결할 수 있다.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 중국에 수출하는 유기제품은 관련 비망록의 규정에 근거하여 관리를 실시한다.
    제19조 국가인감위와 유기제품인증시스템 등가성 방면에 대해 비망록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 또는 지역의 수입제품이 유기제품으로써 중국에 수출 될 경우, 중국 유기제품관련 법률법규 및 중국 유기제품 국가기준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20조 중국 유기제품인증 획득이 필요한 수입제품의 생산업체, 판매업체, 수입업체 또는 대리상(이하 ‘유기제품인증위탁인’ 으로 총칭)은 국가인감위의 승인을 얻은 인증기구에 인증위탁을 제기해야 한다.
    제21조 수입유기제품인증위탁인은 유기제품인증 실시규정에 따라, 인증기구에 관련 신청자료 및 문서를 제공해야 하며, 그 중, 신청서, 조사표, 가공공정흐름, 제품배합방법 및 생산, 가공과정중 사용한 투입품 등의 인증신청자료, 문서는 중문버전으로도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료가 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인증기구는 그 인증위탁을 수리할 수 없다.
    인증기구가 수입유기제품 인증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본 방법 및 유기제품인증 실시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인증검사기록 및 검사보고 등은 모두 중문버전을 갖추어야 한다.
    제22조 수입유기제품의 입국검역 신고 시, 취득한 중국유기제품인증증서 사본, 유기제품 판매증 사본, 인증마크 및 제품표시 등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3조 각 지 출입국검사검역기관은 신고한 수입유기제품에 대하여 입국검증을 실시해야 하며, 인증증서 사본, 유기제품 판매증 사본, 인증마크 및 제품표시 등 문서를 검사하고, 물품증서가 서로 부합하는지 대조 확인해야 한다. 부합하지 않은 경우, 유기제품의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
    필요 시,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신고한 수입유기제품에 대하여 감독 및 샘플링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제품의 품질이 중국 유기제품 국가기준 요구에 부합 하다는 것을 검증한다.
    제24조 수입유기제품 인증위탁인이 유기제품인증증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기구는 국가인감위에 아래의 서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인증취득제품 유형, 범위 및 수량
    (2) 수입유기제품인증위탁인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3) 인증취득제품 생산업체, 수입업체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4) 인증증서 및 검사보고서 사본 (중문 및 외국어 버전)
    (5) 국가인감위가 규정한 기타 자료.

    제4장 인증증서 및 인증마크
    제25조 국가인감위는 유기제품인증증서의 기본격식, 일련번호규정 및 인증마크 양식, 일련번호 규칙 제정을 책임진다.
    제26조 인증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제27조 인증증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인증위탁인의 명칭, 주소
    (2) 인증취득제품의 생산자, 가공자 및 생산지(기지)의 명칭, 주소
    (3) 인증취득제품의 수량, 생산지(기지)면적 및 제품종류
    (4) 인증유형
    (5) 국가기준 또는 기술 규범 근거
    (6) 인증기구명칭 및 그 책임자 서명, 발급일자, 유효기한
    제28조 인증취득제품은 인증증서 유효기한 내에 아래에 나열한 상황 중 하나에 포함될 경우, 인증위탁인은 15일 내에 인증기구에 변경신청을 해야한다. 인증기구는 인증증서 변경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증서에 대한 변경을 진행해야 한다.
    (1) 인증위탁인 또는 유기제품 생산, 가공단위명칭 또는 법인성질이 변경된 경우
    (2) 제품종류 및 수량이 감소한 경우
    (3) 기타 인증증서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인 경우
    제29조 아래에 나열한 상황 중 하나에 포함될 경우, 인증기구는 30일 이내에 인증증서를 무효시키고 대외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1) 인증증서 유효기한이 만기되었으나 사용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인증취득제품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경우
    (3) 인증취득제품의 인증위탁인이 무효를 신청한 경우
    (4) 기타 인증증서의 무효가 필요한 상황인 경우
    제30조 아래에 나열한 상황 중 하나에 포함될 경우, 인증기구는 15일 이내에 인증증서를 잠정중지하며, 인증증서의 잠정중지기간은 1-3개월이며 대외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1) 규정에 따라 인증증서 또는 인증마크를 미 사용한 경우
    (2) 인증취득제품의 생산, 가공, 판매 등 활동 또는 관리시스템이 인증요구에 부합하지 않고, 인증기구평가를 거쳐 잠정중지기한 내에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거나 시정조치를 취한 경우
    (3) 기타 인증증서의 잠정중지가 필요한 상황인 경우
    제31조 아래에 나열한 상황 중 하나에 포함될 경우, 인증기구는 7일 내에 인증증서를 취소시키고, 대외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1) 인증취득제품의 품질이 국가관련법규, 기준의 강제요구에 부합하지 않거나 유기제품 국가기준에서 사용을 금지한 물질이 검출된 경우
    (2) 인증취득제품 생산, 가공활동 중 유기제품 국가기준 사용금지물질을 사용하거나 사용을 금지한 물질이 오염을 초래한 경우
    (3) 인증취득제품의 인증위탁인의 필요정보가 거짓, 허위보고인 경우
    (4) 인증취득제품의 인증위탁인이 인증마크의 사용 범위를 초과한 경우
    (5) 인증취득제품의 생산지(기지) 환경품질이 인증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6) 인증취득제품의 생산, 가공, 판매 등 활동 또는 관리시스템이 인증요구에 부합하지 않고 인증증서 잠정중지기한에 효과적으로 시정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7) 인증취득제품이 인증증서에 명시한 생산, 가공장소 이외에 장소에서 재 가공, 분장, 분할되는 경우
    (8) 인증취득제품의 인증위탁인이 관련측에 중대하게 호소하고 확실하게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처리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9) 인증취득제품의 인증위탁인이 유기제품인증활동에 종사하여 국가농산품, 식품안전관리관련 법률법규를 위반하여 관련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
    (10) 인증취득제품의 인증위탁인이 인증감독부문 또는 인증기구가 그 제품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는 것을 거부한 경우
    (11) 기타 인증증서를 취소해야 하는 상황인 경우
    제32조 유기제품인증마크는 중국 유기제품의 인증마크이다.
    중국 유기제품인증마크에는 중국어로 ‘중국유기제품’ 및 영문 ‘ORGANIC’ 표시가 되어 있으며 도안은 다음과 같다.

    제33조 중국유기제품인증마크는 인증증서가 제한한 제품유형, 범위 및 수량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인증기구는 국가인감위에서 통일한 일련번호 규칙에 따라, 인증마크에 고유번호(이하 ‘유기번호’)를 부여하고, 효과적인 위조방지, 추적기술을 적용하여 발급한 인증마크로 그 대응하는 인증증서와 인증취득제품 및 그 생산 가공단위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4조 인증취득제품의 인증위탁인은 인증을 취득한 제품 또는 제품의 최소판매포장위에 중국유기제품인증마크, 유기번호 및 인증기구 명칭을 부착해야 한다. 인증취득제품 상표, 설명서 및 광고 등의 자료 위에 중국유기제품인증마크를 인쇄할 수 있으며, 비율에 따라 크기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는 있으나, 변형, 변색되서는 안 된다.
    제35조 아래에 나열한 상황 중 하나에 포함될 경우, 어떠한 단위 또는 개인도 제품, 제품최소판매포장 및 그 상표상에 ‘유기’, ‘ORGANIC’ 등의 표시를 할 수 없으며, 대중이 해당제품이 유기제품의 문자 및 도안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표시는 사용할 수 없다.
    (1) 유기제품인증을 미 취득한 경우
    (2) 인증취득제품이 인증증서상에 기재한 생산, 가공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재 가공, 분장, 분할한 경우
    제36조 인증증서의 잠정중지 기한에 인증취득제품의 인증위탁인은 인증증서 및 인증마크의 사용을 잠정적으로 중지해야 한다. 인증증서가 무효, 취소된 후, 인증위탁인은 인증기구에 인증증서 및 미사용 인증마크를 반환해야 한다.

    제5장 감독관리
    제37조 국가인감위는 유기제품인증활동에 대해 감독검사 및 부정기적인 특별 감독검사를 조직적으로 실시한다.
    제38조 지방인증감독부문은 각각의 직책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소재지 관할구역의 유기제품인증활동에 대한 감독검사를 진행하고, 인증취득유기제품의 생산, 가공, 판매활동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를 단속한다.
    각 지역의 출입국검사검역기관은 외자인증기구, 수입유기제품인증 및 판매에 대한 책임을 지며, 수출유기제품의 인증, 생산, 가공, 판매활동에 대한 감독검사를 진행한다.
    지방 각급 질량기술감독부문은 중자(中资)인증기구의 경내생산가공과 경내에 판매하는 유기제품인증, 생산, 가공 판매활동에 대한 감독검사 진행을 책임져야 한다.
    제39조 지방인증감독관리부문의 감독검사의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유기제품인증활동이 본 방법 및 유기제품인증 실시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감독검사
    (2) 인증취득제품에 대한 감독조사
    (3) 인증취득제품의 인증, 생산, 가공, 수입, 판매단위에 대한 감독검사
    (4) 유기제품인증증서, 증서마크에 대한 감독검사 진행
    (5) 유기제품인증자문활동이 관련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감독검사
    (6) 유기제품인증 및 인증자문활동 신고에 대한 조사처리
    (7) 위법행위를 법에 의거하여 처리
    제40조 국가인감위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기적으로 유기제품인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인증기구는 인증증서를 발급하기 전, 요구에 따라 제때에 정보시스템으로 유기제품인증관련 정보를 제출하고, 인증증서 일련번호를 취득한다.
    인증기구는 인증마크를 발급하기 전, 인증마크, 유기번호의 관련정보를 정보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한다.
    지방인증감독부문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인증기구가 제출하고 업로드한 인증관련 정보에 근거하여 소재지 관할구역내에 전개하는 유기제품인증활동에 대해 감독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41조 인증취득제품의 인증위탁인 및 유기제품판매단위와 개인은 제품생산, 가공, 포장, 저장, 운송과 판매 등 과정에서 완벽한 제품 품질안전 추적시스템과 생산, 가공, 판매기록 파일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제42조 유기제품판매단위와 개인의 유기제품 구매, 저장, 운송, 판매 활동은 유기제품 국가기준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판매하는 유기제품유형, 범위 및 수량과 판매증서상의 판매유형, 범위, 수량이 일치해야 하며, 원본내용과 일치하는 인증증서와 유기제품판매증 사본을 제공함으로써, 관련행정감독부문 또는 소비자 조회에 대비한다.
    제43조 인증감독부문은 국가유관부문이 발표한 동식물전염병, 환경오염경보등 정보 및 감독검사, 소비자 신고, 미디어반영 등 상황에 근거하여 제때에 유기제품인증구역, 인증취득제품 및 그 인증위탁인, 인증기구의 인증위험경보정보를 발표하고 관련 대응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44조 인증취득제품의 인증위탁인이 허위정보 제공, 금지물질 불법사용, 유기제품인증마크의 사용범위 초과 또는 제품품질안전의 중대사고를 초래한 경우, 인증기구는 5년 내에 해당 기업 및 그 생산기지, 가공장소의 유기제품인증위탁을 수리할 수 없다.
    제45조 인증위탁인은 인증기구의 인증결과 또는 처리결정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인증기구에 제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인증기구의 처리결과에 여전히 이견이 존재할 경우, 국가인감위에 제소할 수 있다.
    제46조 어떠한 단위 및 개인은 유기제품인증활동 과정 중 위법행위를 국가인감위 또는 지방인증감독부문에 신고할 수 있다. 국가인감위, 지방인증감독부문은 제때에 조사처리하고, 신고인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6장 벌 칙
    제47조 위조, 도용, 불법 거래인증마크, 지방인증감독관리부문은《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험법》 및 기타 조례 등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48조 인증증서를 위조, 변조, 도용, 불법거래, 양도, 임의 변경한 경우, 지방 인증감독관리부문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3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방법 제 40조 제 2관의 규정을 위반하고 인증기구는 그 발급한 인증증서상의 일련번호를 자체적으로 편집한 경우, 인증증서를 위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9조 본 방법 제 8조 제 2관의 규정에 위반되고, 인증기구가 국가규정의 유기제품생산지 환경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이거나 유기제품인증목록 이외의 제품에 대해 인증위탁인에 인증증서를 발급한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3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몰수한다.
    제50조 본 방법 제 35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제품 또는 제품포장 및 상표상에 ‘유기’,’ ORGANIC’ 등의 문자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포함하여 대중이 해당제품이 유기제품 문자 및 도안이라고 혼동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인증감독부문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1조 인증기구가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포함될 경우, 국가인감위는 시정명령 및 경고를 내리고 대외적으로 발표한다.
    (1) 본 방법 제 40조 제 2관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유기제품인증마크, 유기번호를 국가인감위가 확정한 정보시스템에 업로드 한 경우
    (2) 본 방법 제9조 제 2관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국가인감위에서 확정한 정보시스템에 관련 인증정보를 제출하거나 그 제출한 정보가 허위인 경우
    (3) 본 방법 제 24조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국가인감위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등록한 경우
    제52조 본 방법 제 14조 규정을 위반하고, 인증기구가 발급한 유기제품 판매증 수량이 인증취득제품의 인증위탁인이 생산, 가공한 유기제품의 실제 수량을 초과한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1만 위안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3조 본 방법 제 16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인증기구는 유기배합함량이 95%이하인 가공제품에 대해 유기인증을 진행하며, 지방인증감독부문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3만 위안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4조 인증기구가 본 방법 제 30조, 제 31조 규정을 위반하고, 제때에 인증증서를 잠정중지 또는 취소하고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인증인가조례》제 6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한다.
    제55조 인증위탁인이 아래에 열거한 상황 중 하나에 포함될 경우, 지방인증감독관리부문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유기제품인증을 미취득한 가공제품이 본 방법 제 15조 규정을 위반하고 유기제품 인증마크 표시를 부착한 경우
    (2) 본 방법 제 33조 제 1관, 제 34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마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3) 인증증서의 잠정중지기한 또는 무효, 취소 후 여전히 인증증서 및 인증마크를 사용한 경우
    제56조 인증기구, 인증취득제품의 인증위탁인이 국가인감위 또는 지방인증감독관리부문의 감독검사를 거절한 경우, 기한 내 시정명령을 내린다. 기한이 지나도록 시정하지 않은 경우,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7조 수입유기제품의 입국검역 시, 사실대로 수입유기제품의 진실된 상황을 제공하지 않고, 출입국검사검역기구의 관련 인증서를 취득하였거나 법정(法定)검사 유기제품에 대해 검역신고를 하지 않고, 검사를 피한경우에는 출입국검사검역기구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실시조례》제4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한다.
    제58조 유기제품인증활동 중 기타 위법행위는 유관법률, 행정법규, 부문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7장 부 칙
    제59조 유기제품인증비용은 국가유관 가격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제60조 유기제품수출은 국가 또는 지역의 수입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61조 본 방법에서 일컫는 유기배합이란, 유기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 시 사용하고 제품에 포함시킨 물질(변형 형식의 존재물질 포함)을 말하며 첨가제가 포함된다.
    제62조 본 방법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 해석을 책임진다.
    제63조 본 방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실시한다. 국가질검총국은 2004년 11월 5일 공포한《유기제품인증관리방법》(국가질검총국령제67호령)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