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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2015-07-21 | 무역·유통 > 기본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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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21호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개정안이 2015년 4월 24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회의 제14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개정본을 공표하는 바이며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시진핑(習近平)
    2015년 4월 24일

    제1장 총칙
    제1조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대중의 신체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식품안전 업무는 예방 위주, 위험 관리, 전과정 통제, 사회역량의 공동관리를 실행하고 과학적이고 엄격한 감독관리 제도를 수립한다.
    제4조 식품생산경영자는 그가 생산경영하는 식품의 안전에 대해 책임진다.
    제5조 국무원은 식품안전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직책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6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의 식품안전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해당 행정구역의 식품안전 감독관리 업무 및 식품안전 돌발사건 대응 업무를 통일적으로 지도, 조직, 조율하며 식품안전 전과정 감독관리 업무 매커니즘과 정보공유 매커니즘을 구축 및 보완한다.
    제7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식품약품 감독관리 책임제를 시행한다.
    제8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식품안전 업무를 본 급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규획에 포함시켜야 하고 식품안전 업무경비를 본급 정부 재정예산에 편입시켜야 하며 식품안전 감독관리 능력 육성을 강화함으로써 식품안전 업무를 위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제9조 식품업계협회는 업계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정관에 따라 업계규범과 장려•징계제도를 수립 및 보완하며 식품안전정보, 기술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식품생산경영자의 적법한 생산경영을 유도 및 촉구하며 업계의 신의성실을 촉진시키고 안전지식을 홍보, 보급해야 한다.
    제10조 각 급 인민정부는 식품안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식품안전 지식을 보급하며 사회조직, 기층군중자치단체, 식품생산경영자의 식품안전 법률•법규 및 식품안전 표준과 지식 보급사업을 장려하고 건강한 음식습관을 추천하며 소비자의 식품안전 의식과 자기보호 능력을 강화한다.
    제11조 국가는 식품안전에 관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의 전개를 권장, 지원하며 식품생산경영자가 선진기술과 선진관리규범을 도입하여 식품안전 수준을 제고하는 것을 권장 및 지원한다.
    제12조 모든 조직과 개인은 식품안전 불법행위를 신고하고 법에 따라 관련 부서에 식품안전정보를 문의하며 식품안전 감독관리 사업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출할 권리가 있다.
    제13조 국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 사업을 위해 크게 기여한 업체와 개인을 표창하고 장려한다.

    제2장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 및 평가
    제14조 국가는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 제도를 수립하여 식품 기인성 질병, 식품오염 및 식품 중의 유해요인을 모니터링한다.
    제15조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기구는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 계획 및 모니터링 방안을 근거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모니터링 데이터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보장해야 하며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 계획 및 모니터링 방안의 요구에 따라 모니터링 데이터와 분석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16조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 결과 잠재적인 식품안전 우환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는 지체없이 관련 정보를 동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등 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본급 인민정부 및 상급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등 부서는 진일보의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18조 국가는 식품안전위험 평가제도를 구축하여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 정보, 과학 데이터 및 관련 정보를 근거로 과학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의 생물적, 화학적 및 물리적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 평가를 진행한다.
    제1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식품안전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19조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질량감독부서, 농업행정부서 등 부서는 감독관리
    제20조 성급 이상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 농업행정부서는 적시에 식품, 식용 농산품 안전위험 모니터링 정보를 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21조 식품안전위험 평가결과는 식품안전 표준을 제정, 개정하고 식품안전 감독관리를 실시하는 과학적 근거가 된다.
    제22조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식품안전위험 평가결과, 식품안전 감독관리 정보를 근거로 식품안전 상황에 대한 종합분석을 진행해야 한다. 제2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 식품안전위험평가 전문가위원회 및 그 기술기구는 과학성, 객관성, 적시성, 공개성의 원칙에 따라 식품생산경영자, 식품검사기구, 인증기구, 식품업계협회, 소비자협회 및 뉴스미디어 등을 조직하여 식품안전위험 평가정보와 식품안전 감독관리 정보를 교환하고 소통해야 한다.

    제3장 식품안전 표준
    제24조 식품안전 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대중의 신체건강 보장을 취지로 해야 하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5조 식품안전 표준은 강제시행 해야 하는 표준으로 식품안전 표준 이외의 기타 식품 강제성표준을 제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 식품안전 표준은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27조 식품안전 국가표준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와 회동하여 제정, 공표하고 국무원 표준화행정부서가 국가표준번호를 제공한다.
    제28조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제정은 식품안전위험 평가결과에 근거하고 식용 농산품 안전위험 평가결과를 충분히 고려하며 관련 국제표준 및 국제식품안전위험 평가결과를 참조함과 더불어 식품안전 국가표준안을 사회에 공개하여 식품생산경영자, 소비자, 관련 부서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한다.
    제29조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없는 지방 특색식품의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가 식품안전 지방표준을 제정 및 공표할 수 있으며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 보고하여 비안(備案)한다.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제정된 경우 당해 지방표준은 즉시 폐지된다.
    제30조 국가는 식품생산기업이 식품안전 국가표준 또는 지방표준보다 엄격한 기업표준을 제정하여 본 기업에 적용시키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에 비안(備案)하는 것을 격려한다.
    제31조 성급 이상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는 제정 및 비안(備案)한 식품안전 국가표준, 지방표준 및 기업표준을 그 웹사이트에 공개하여 대중이 무료로 조회,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2조 성급 이상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는 동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질량감독부서, 농업행정부서 등 부서와 회동하여 식품안전 국가표준 및 지방표준의 집행상황에 대한 추적평가를 각각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근거로 적시에 식품안전 표준을 개정해야 한다.

    제4장 식품생산경영
    제1절 일반 규정
    제33조 식품생산경영은 식품안전 표준과 다음 각 호의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34조 아래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의 생산경영을 금지한다.
    제35조 국가는 식품생산경영 허가제를 시행한다. 식품생산, 식품유통, 요식 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우 법에 따라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단, 식용 농산품의 유통은 허가를 득할 필요가 없다.
    제36조 소규모 식품생산가공 공장과 식품노점상 등이 식품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이 법에 규정한 그 생산경영 규모, 조건과 맞물리는 식품안전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고 생산경영하는 식품의 위생, 무독, 무해를 보장해야 하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그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37조 새로운 식품원료를 이용하여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첨가제 신품종, 식품 관련 제품 신품종을 생산하는 경우 관련 제품의 안전성 평가서류를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신청을 받은 날로 부터 60일 내에 심사해야 한다. 식품안전 요구에 부합되는 경우 허가를 내리고 공표하며; 식품안전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을 불허하고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한다.
    제38조 생산경영하는 식품에 약품을 첨가해서는 아니되며 전통에 따라 식품이기도 하고 한약재이기도 한 물질은 첨가할 수 있다. 전통에 따라 식품이기도 하고 한약재이기도 한 물질의 목록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와 회동하여 제정, 공표한다.
    제39조 국가는 식품첨가제 생산 허가제를 시행한다. 식품첨가제의 생산에 종사하는 경우 생산하는 식품첨가제의 품종과 맞물리는 장소, 생산설비 또는 시설, 전문기술인력과 관리제도를 갖추어야 하고 이 법 제35조 제2항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식품첨가제 생산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제40조 식품첨가제는 기술적으로 확실히 필요하고 위험 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신뢰성이 증명된 경우에만 사용 허용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관련 식품안전 국가표준은 기술적인 필요성과 식품안전위험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적시에 개정해야 한다.
    제41조 식품 관련 제품의 생산은 법률, 법규 및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료 등 위험도가 비교적 높은 식품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의 관련 공업품 생산허가증 관리규정에 따라 생산허가를 실시한다. 질량감독부서는 식품 관련 제품의 생산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42조 국가는 식품안전 이력추적제도를 구축한다.
    제43조 지방 각 급 인민정부는 조치를 취하여 식품생산의 규모화와 경영•배송의 다점포화를 격려해야 한다.

    제2절 식품경영 과정 통제
    제44조 식품생산경영기업은 식품안전관리제도를 구축 및 완비하고 종업원에 대한 식품안전 지식 교육을 실시하며 식품검사 업무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제45조 식품생산경영자는 종업원 건강관리제도를 수립 및 집행해야 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규정한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에 감염된 자는 즉석 식품 접촉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된다.
    제46조 식품생산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관리요구를 제정 및 실시하여 그가 생산하는 식품이 식품안전 표준에 부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47조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안전 자기검사제도를 수립하여 식품안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
    제48조 국가는 식품생산경영기업이 양호한 생산규범 요구에 부합되는 위해성 분석 및 핵심 통제 포인트 시스템을 실시하여 식품안전 관리 수준을 제고시키는 것을 격려한다.
    제49조 식용 농산품 생산자는 식품안전 표준과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농약, 비료, 동물용 약품, 사료 및 사료첨가제 등 농업 투입품을 사용해야 하고 농업 투입품 사용 안전간격기간 또는 약물사용 중단기간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국가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농업 투입품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맹독•고독 농약을 채소, 과일, 찻잎과 약초 등 국가에서 규정한 농작물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50조 식품생산자는 식품원료,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 구매 시 납품자의 허가증과 제품합격증명을 확인해야 하고; 합격증명을 제공할 수 없는 식품원료의 경우 식품안전 표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식품안전 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원료,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51조 식품생산기업은 식품출고검사기록제도를 수립하여 출고 식품의 검사합격증과 안전상황을 검사하고 식품의 명칭, 규격, 수량, 생산일자 또는 로트번호, 유통기한, 검사합격증 번호, 판매일자 및 구매자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하며 관련 증빙을 보관해야 한다. 기록과 증빙의 보관기한은 이 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52조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의 생산자는 식품안전 표준에 따라 그가 생산하는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를 통과한 후에 출고 또는 판매해야 한다.
    제53조 식품경영자는 식품 구매 시 납품자의 허가증과 식품출고검사 합격증 또는 기타 합격증명(이하 ''''''''''''''''''''''''''''''''합격증명서류''''''''''''''''''''''''''''''''로 칭함)을 검사해야 한다.
    제54조 식품경영자는 식품안전 보장 요구에 따라 식품을 저장하고 재고식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며 변질되었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적시에 정리해야 한다.
    제55조 요식 서비스 제공자는 원료통제요구를 제정 및 실시해야 하고 식품안전 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원료를 구매해서는 아니된다. 요식 서비스 제공자가 가공 과정을 공개하고 식품원료 및 그 조달원 등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창도한다.
    제56조 요식 서비스 제공자는 식품 가공•저장•진열 등 시설, 설비를 정기적으로 유지보수해야 하며 보온시설 및 냉장•냉동시설을 정기적으로 세척하고 교정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57조 학교, 유치원•어린이집, 양로기구, 건축공사현장 등 단체로 식사하는 업체의 식당은 법률, 법규 및 식품안전 표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고; 음식공급업체로부터 음식을 주문구매하는 경우 식품생산경영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으로부터 주문해야 하며 요구에 따라 주문구매한 식품을 검사해야 한다. 음식공급업체는 법률, 법규 및 식품안전 표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고 끼니별로 가공하여 식품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58조 식기, 취사도구 집중소독 서비스 업체는 상응하는 작업장소, 세척•소독 설비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용수와 사용하는 세척제, 소독제는 관련 식품안전 국가표준과 기타 국가표준, 위생규범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59조 식품첨가제 생산자는 식품첨가제 출고검사기록제도를 구축하여 출고제품의 검사함격증과 안전상황을 검사하고 식품첨가제의 명칭, 규격, 수량, 생산일자 또는 로트번호, 유통기한, 검사합격증 번호, 판매일자 및 구매자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 관련 내용을 기록하며 관련 증빙을 보관해야 한다. 기록과 증빙의 보관기한은 이 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60조 식품첨가제 경영자는 식품첨가제 구매 시 법에 따라 납품자의 허가증과 제품합격증명서류를 검사하고 식품첨가제의 명칭, 규격, 수량, 생산일자 또는 로트번호, 유통기한, 구매일자 및 납품자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하며 관련 증빙을 보관해야 한다. 기록과 증빙의 보관기한은 이 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60조 집중거래시장의 경영자, 매장 임대자와 전시회 주최자는 법에 따라 입점 식품경영자의 허가증을 심사하고 그 식품안전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며 그 경영환경과 조건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이 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적시에 제지시킴과 더불어 즉시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61조 온라인 식품거래 제3자 플랫폼 제공자는 입점 식품경영자에 대해 실명등기하고 그 식품안전 관리책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법에 따라 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 그 허가증도 심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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