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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보호 대중참여 방법 2015-07-31 | 환경보호 > 부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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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보호 대중참여 방법
    환경보호부령 제35호

    <환경보호 대중참여 방법>이 2015년 7월 2일 환경보호부 부무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천지닝(陳吉寧)
    2015년 7월 13일

    제1조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환경정보를 취득할 권리, 환경보호에 참여할 권리 및 환경보호를 감독할 권리를 보장하고 참여 경로를 원활히 하며 환경보호 사업에 대한 대중참여의 적법하고 질서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보호법> 및 관련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이 정책•법규의 제정, 행정허가 또는 행정처벌의 실시,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 홍보•교육의 실시 등 환경보호 공공사무에 참여하는 활동은 이 방법의 관할을 받는다.
    제3조 환경보호 사업에 대한 대중의 참여는 적법성, 질서성, 자발성, 편리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의견청취, 설문조사, 좌담회•전문가논증회•청문회 개최 등 방식으로 환경보호 관련 사항 또는 활동에 대한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의견과 건의를 청취할 수 있다.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은 전화, 서신, Fax, 온라인 등 방식으로 환경보호주관부서에 의견과 건의를 제안할 수 있다.
    제5조 환경보호주관부서는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표해야 한다.
    (1) 관련 사항 또는 활동의 배경자료;
    (2) 의견청취 시작시간과 마감시간;
    (3) 대중이 의견과 건의를 제출하는 방식;
    (4) 연락부서와 연락방식.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은 의견청취 시한 내에 서면으로 의견과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의견청취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사항의 기본 정보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설문조사의 설문은 간단하고 명확하며 통속적이고 알기 쉬워야 한다. 조사대상 인수와 그 범위는 관련 사항 또는 활동의 영향폭과 영향도, 사회의 관심도, 대중의 참여에 필요한 인력•물력자원 등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해야 한다.
    제7조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의견청취를 위한 좌담회•전문가논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장소, 시간, 의제, 일정 등 사항을 참가자에게 사전통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정부 웹사이트, 주요 언론매체 등 경로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
    전문가논증회 참가자는 관련 전문분야의 전문가, 환경보호 사회조직의 전문인사를 위주로 해야 하며 아울러 관련 사항 또는 활동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대표도 초청하여 참가하도록 해야 한다.
    제8조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청문회를 실시해야 하는 사항의 경우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사회에 공고하고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공개성, 공평성, 공정성, 대중편리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야 하며 공민, 법인과 대중의 의견진술권, 교차질문권, 해명권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기밀, 상업기밀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연관된 경우를 제외하고 청문회는 공개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제9조 환경보호주관부서는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이 제기한 의견과 건의를 유형별로 정리 및 분석연구해야 하고 환경 관련 의사결정 시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적절한 방식으로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에게 피드백해야 한다
    제10조 환경보호주관부서는 환경보호 공공사무에 대한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여론감독 및 사회감독을 지지하고 격려한다.
    제11조 그 어떠한 조직과 개인의 환경오염 행위 및 생태파괴 행위를 발견한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은 서신, Fax, 이메일, ''''12369'''' 환경보호 신고전화, 정부 웹사이트 등 경로를 통해 환경보호주관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제12조 지방 각 급 인민정부, 현급 이상 환경보호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한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은 그 상급 기관 또는 감찰기관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13조 신고를 접수한 환경보호주관부서는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신고 사항을 조사 및 확인해야 하며 조사경과와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14조 신고를 접수한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신고인 관련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함으로써 신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15조 환경보호 및 환경개선 실적이 뛰어난 조직과 개인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장려한다.
    국가는 현급 이상 환경보호주관부서가 관련 부서의 환경보호 신고포상 특별자금 설치를 추진하는 것을 격려한다.
    제16조 환경보호주관부서는 법률자문 제공, 서면의견 제출, 조사•증거수집 협조 등 방식으로 법정(法定) 조건을 충족시키는 환경보호사회단체가 법에 따라 제기하는 환경공익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환경보호주관부서는 그 직책범위 내에서 홍보•교육 업무를 강화하여 환경과학 지식을 널리 보급하고 대중의 환경보호 의식과 절약 의식을 제고시켜야 하며; 대중이 녹색생활•녹색소비를 자발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저탄소, 자원절감 및 친환경의 사회풍기를 조성하는 것을 격려해야 한다.
    제18조 환경보호주관부서는 프로젝트 자금 지원, 서비스 구매 등 방식으로 사회단체의 환경보호 활동에 대한 참여를 지원하고 유도할 수 있다.
    제19조 법률, 법규와 환경보호부가 제정한 기타 부문규장에 대중의 환경보호 참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20조 이 방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