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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2015년 개정)》 집행에 관한 공고 2015-07-31 | 투자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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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2015년 개정)> 집행에 관한 공고
    해관총서공고[2015]29호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2015년 개정)>(상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이 국가발전개혁위•상무부 제22호령으로 공표되었으며 2015년 4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해관의 집행 관련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2015년 4월 10일부터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2015년 개정)>상의 권장류에 해당되는 외국인투자 프로젝트(증자 프로젝트 포함)의 투자총액 내에서 수입하는 자체용 설비 및 계약에 따라 상기 설비와 같이 수입되는 기술과 부대품, 부품은 <세금면제 불가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수입품목 리스트>와 <세금면제 불가 수입 중대기술장비와 제품 리스트>에 열거된 상품을 제외하고 <수입설비 과세정책 조정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국발[1997]37호), 해관총서공고 2008년 제103호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며 규정에 따라 수입단계 증치세를 과세한다.
    2.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2015년 4월 10일 이전(4월 10일 제외, 하동)에 심사비준, 허가를 받았거나 비안(備案)한 외국인투자 프로젝트(프로젝트 심사비준일, 허가일 또는 비안(備案)일을 기준으로 함, 하동)가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2011년 개정)>상의 권장류에 해당되는 경우 계속하여 규정에 따라 수입관세 면제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단, 관련 프로젝트 추진업체는 2016년 4월 10일 이전에 세금감면 비안(備案)수속을 해관에 신청해야 한다. 2016년 4월 10일이 경과된 후 해관은 더 이상 상기 세금감면 비안(備案)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2015년 4월 10일 이전에 심사비준, 허가를 받았거나 비안(備案)하였고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2015년 개정)>상의 권장류에 해당되는 외국인투자 프로젝트의 추진업체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해관에 세금감면 비안(備案) 수속을 신청하는 경우 해관은 그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3.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2011년 개정)>상의 권장류에 해당되지 않는 건설중인 외국인투자 프로젝트가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2015년 개정)>상의 권장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 추진업체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감면 관련 수속을 해관에 신청한 후 건설중 프로젝트의 자체용 설비 및 계약에 따라 상기 설비와 같이 수입되는 기술 및 부대품, 부품은 이 공고 제1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수입세금 특혜정책을 누릴 수 있다. 2015년 4월 10일(4월 10일 포함)부터 이 공고 공표일까지의 기간 중에 건설중 프로젝트의 수입설비에 대해 이미 징수한 세금은 환급할 수 있으며; 이 공고 공표일부터 수입설비에 대해 이미 징수한 세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2015년 개정)>(생략)

    해관총서
    2015년 6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