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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민법원의 집행이의 및 집행재심 사건 처리 관련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2015-06-30 | 중재.소송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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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민법원의 집행이의 및 집행재심 사건 처리 관련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법석[2015]10호

    <인민법원의 집행이의 및 집행재심 사건 처리 관련 몇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이 2014년 12월 29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638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5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
    2015년 5월 5일

    인민법원의 집행이의 및 집행재심 사건 처리를 규율하고 당사자, 이해관계자 및 외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사소송법 등 법률규정에 의거하고 인민법원의 집행업무 실정과 결부시켜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 이의인이 집행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심신청인이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구체적인 이의 또는 재심 청구사항, 사실, 이유 등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이의인 또는 재심신청인의 신분증명;
    (2) 관련 증거자료;
    (3) 송달주소 및 연락처.
    제2조 집행이의가 민사소송법 제225조 또는 227조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3일 내에 입안하고 입안 후 3일 내에 이의인과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접수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불접수 판정을 내리며; 입건 후 접수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함이 발견된 경우 신청 각하 판정을 내린다.
    집행이의 신청서류가 완비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은 3일 내에 보정할 것을 이의인에게 일괄고지해야 하며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의인이 불접수 판정 또는 신청각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10일 내에 직상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직상급 인민법원은 심사를 통해 접수조건에 부합됨을 확인한 경우 기존 판정 취소의 판정을 내리고 집행법원에 입건 또는 집행이의 심사를 명해야 한다.
    제3조 집행법원이 집행이의를 제기받은 후 3일 내에 입건하지도 않거니와 불접수 판정을 내리지도 않거나 접수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이의에 대한 판정을 내리지 아니할 경우 이의인은 직상급 인민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직상급 인민법원은 심사를 통해 이유가 성립됨을 확인한 경우 집행법원에 3일 내에 입건하거나 15일 내에 이의에 대한 판정을 내릴 것을 명해야 한다.
    제4조 집행사건이 지정(指定)집행, 제급(提級)집행, 위탁집행된 후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기존 집행법원의 집행행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이의제기 당시 당해 사건의 집행을 담당한 인민법원이 심사처리하며; 지정 또는 위탁을 받은 인민법원이 기존 집행법원의 하급 인민법원인 경우에는 기존 집행법원이 심사 처리한다.
    집행사건이 지정(指定))집행, 제급(提級)집행, 위탁집행된 후 외부인이 기존 집행법원의 집행 목적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 전 항의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제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당사자 이외의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이해관계자로서 집행행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인민법원의 집행행위가 법에 위배되어 그의 차압•압류•동결 대기를 통한 채권변제를 방해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인민법원의 경매 조치가 법에 위배되어 그의 공평한 경매 참여를 방해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인민법원의 경매, 매각 또는 현물변제 조치가 법에 위배되어 그의 집행 목적물에 대한 우선구매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인민법원의 집행 협조 요구사항이 그의 협조범위를 벗어났거나 법률규정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인민법원의 법에 위배되는 집행행위가 그의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민사소송법 제225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집행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제기해야 하며 집행 조치의 종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외부인이 민사소송법 제227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가 지향하는 집행 목적물에 대한 집행이 종결되기 전에 제기해야 하며; 당사자가 집행 목적물을 매수한 경우 집행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제기해야 한다.
    제7조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집행 과정 또는 보전(保全)•사전집행 판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25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1) 차압, 압류, 동결, 경매, 매각, 현물변제, 집행 연기, 집행 중지, 집행 종결 등 집행조치;
    (2) 집행의 기간, 순서 등 준수해야 하는 법정 절차;
    (3) 당사자, 이해관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인민법원의 기타 행위.
    피집행인이 집행근거가 효력을 발생한 후의 채권 소멸, 강제집행 효력 상실 등 실체 사유로 집행이의 배제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25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이 규정 제19조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집행인이 집행근거가 효력을 발생하기 전의 실체 사유로 집행이의 배제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그에게 법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거나 기타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함을 고지해야 한다.
    제8조 외부인이 실체 권리에 기하여 집행 목적물에 대한 집행이의 배제를 제기함과 더불어 이해관계자로서 집행행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27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외부인이 실체 권리에 기하여 집행 목적물에 대한 집행이의 배제를 제기함과 더불어 이해관계자로서 실체 권리와 무관한 집행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27조 및 225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 별도로 심사해야 한다.
    제9조 출국제한 대상자가 그에 대한 출국제한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국제한 결정 수령 후 10일 내에 직상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직상급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재심기간 기존 결정의 집행을 중단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당사자가 공정채권문서 불집행 신청 기각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문 수령일로부터 10일 내에 직상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 직상급 인민정부는 재심신청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심사해야 하며 이유가 성립되는 경우 기존 판정을 취소하는 판정을 내리고 당해 공정채권문서를 집행하지 아니하며; 이유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재심신청 기각 판정을 내린다. 재심 기간에 집행을 중단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인민법원은 집행이의 또는 집행재심 사건 심사 시 법에 따라 합의부를 구성해야 한다.
    다시 심사하도록 명한 집행이의 사건은 별도의 합의부를 구성해야 한다.
    집행실시 사건을 처리한 인력은 관련 집행이의 및 집행재심 사건의 심사에 참여해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인민법원은 집행이의 및 집행재심 사건에 대해 서면심사를 실시한다. 사건의 경위가 복잡하고 분쟁이 큰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제13조 집행이의, 집행재심 사건을 심사하는 기간 중에 이의인, 재심신청인이 이의, 재심 신청을 취하한 경우 인민법원이 허용 여부를 판정한다.
    제14조 이의인 또는 재심신청인이 합법적인 소환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 참가를 거절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청문회에서 퇴출함으로써 인민법원이 관련 사실을 밝힐 수 없게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이의인 또는 재심신청인이 부담한다.
    제15조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동일 집행행위에 대해 두개 이상의 이의사유를 갖고 있으나 이의 심사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제기하지 않고 이의를 취하한 후 또는 이의 기각 판정이 내려진 후 다시 당해 집행행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외부인이 이의 취하 후 또는 이의 기각 판정이 내려진 후 다시 동일 집행 목적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인민법원이 민사소송법 제225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을 내리는 경우 재심 신청 권리와 기한을 관련 권리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민사소송법 제227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을 내리는 경우 집행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와 기한을 관련 권리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내린 기타 판정과 결정에 대해 법률, 사법해석에 관련 권리자의 재심 신청 권리와 기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고지해야 한다.
    제17조 인민법원은 다음 각 호의 상황별로 집행행위에 대한 이의를 처리해야 한다.
    (1) 이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 기각 판정을 내린다.
    (2) 이의가 성립되는 경우 관련 집행행위 취소 판정을 내린다.
    (3) 이의가 일부 성립되는 경우 관련 집행행위 변경 판정을 내린다.
    (4) 이의가 전부 또는 일부 성립되나 취소, 변경이 가능한 집행행위 내용이 없을 경우 이의 성립 또는 해당 부분의 이의 성립 판정을 내린다.
    제18조 집행 과정에서 제3자가 피집행인 채무의 대신 변제를 서면확약함으로써 피집행인으로 추가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번복하고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19조 당사자간에 서로 만기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집행인이 상계를 청구하였으며 상계를 청구한 채무가 아래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또는 채무의 성격에 따라 상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민법원은 상계 청구를 지지해야 한다.
    ¬(1) 이미 효력이 발생한 법률문서에 의해 확정되었거나 집행신청인이 인정하는 채무;
    (2) 피집행인이 부담한 채무의 목적물과 종류, 품질이 동일한 채무.
    제20조 금전채권 집행 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피집행인이 집행 목적물이 본인과 부양가족의 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주택이란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1) 피집행인의 부양의무 대상자 명의로 된 생활 유지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타 주택이 있을 경우;
    (2) 효력을 발생한 후 피집행인이 채무 회피를 목적으로 자신 명의로 된 기타 주택을 양도한 경우;
    (3) 집행신청인이 현지 저소득임대주택 보장 면적 기준에 따라 피집행인과 그 부양가족에게 거주주택을 제공하였거나 현지 주택임대 시장의 평균 임대료 기준에 따라 당해 주택의 매각대금에서 5년~8년간의 임대료 공제를 동의한 경우.
    집행근거에 의해 피집행인의 거주주택 인도 의무가 확정되었고 집행통지서 송달일로부터 3개월동안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집행인이 당해 주택이 본인과 부양가족의 생활 유지 필수품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21조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취소를 청구한 경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부합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청구를 지지해야 한다.
    (1) 경매 입찰자 간, 경매 입찰자와 경매기구 간에 악의적으로 결탁하여 당사자 또는 기타 경매 입찰자의 이익을 해한 경우;
    (2) 매수인이 법률에 규정된 경매 입찰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불법으로 경매 입찰자의 경매 참여를 제한하거나 경매 입찰자의 경매 입찰 조건에 차별을 둔 경우;
    (4) 법률, 사법해석의 규정에 따라 경매 목적물에 대한 공고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경매 절차에 심각하게 위배되고 당사자 또는 경매 입찰자의 이익을 해하는 기타 경우.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매각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 전 항의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제22조 공증채권문서가 주채무와 담보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효력을 부여한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해야 하고; 주채무에 대해서만 강제집행 효력을 부여하였고 담보채무에 대해 언급하지 아니한 경우 담보채무 집행 신청은 접수하지 아니하며; 담보채무에 대해서만 강제집행 효력을 부여하였고 주채무에 대해 언급하지 아니한 경우 주채무 집행 신청은 접수하지 아니한다.
    담보채무 집행 신청이 인민법원에 의해 접수된 후 피집행인이 담보계약이 강제집행 효력을 부여한 공정재권문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불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직상급 인민법원은 이의판정 불복에 따른 재심 신청을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상황별로 각각 처리해야 한다.
    (1) 이의판정에서 인정한 사실이 명확하고 적용한 법률이 정확함에 따라 그 결과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 재심 신청 기각 판정을 내리고 이의판정을 유지한다.
    (2) 이의판정에서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하여 그 결과를 시정해야 하는 경우 이의판정 취소 또는 변경 판정을 내린다.
    (3) 이의판정에서 인정한 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한 경우 이의판정 취소 판정을 내림과 더불어 이의판정을 내린 인민법원으로 반송하여 다시 심사하도록 명하거나 사실을 명확하게 조사한 후 상응하는 판정을 내린다.
    (4) 이의판정에서 이의청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법정절차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기타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이의판정 취소 판정을 내림과 더불어 이의판정을 내린 인민법원으로 반송하여 다시 심사하도록 명한다.
    (5) 이의판정에서 민사소송법 제227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처리해야 하는 이의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225조의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심사처리한 경우 이의판정 취소 판정을 내림과 더불어 이의판정을 내린 인민법원으로 반송하여 다시 판정을 내리도록 명한다.
    본 제23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에 따라 반송되어 다시 심사하거나 다시 판정을 내리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의판정 취소 또는 변경 판정이 내려지고 집행행위의 취소, 변경이 가능한 경우 이와 동시에 당해 판정에 의해 유지된 집행행위를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반송된 사건을 다시 심사하여 판정을 내린 후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재심을 신청한 경우 직상급 인민법원은 재심 후 사건을 다시 기존 인민법원으로 반송해서는 아니된다.
    제24조 외부인이 집행이의 배제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사해야 한다.
    (1) 외부인이 권리자인지 여부;
    (2) 당해 권리의 합법성과 진실성;
    (3) 당해 권리의 집행 배제 가능성.
    제25조 외부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당해 외부인이 권리자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1) 등기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등기부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등기하지 않은 건축물•구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경우 토지사용권등기부, 건설공사규획허가, 시공허가 등 관련 증거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2) 등기 자동차•선박•항공기 등 특정 동산의 경우 관련 관리부서의 등기내용에 근거하여 판단하며; 등기하지 않은 특정 동산과 기타 동산의 경우 실제 점유 상황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3) 은행 예금과 금융기관에 예치한 유가증권의 경우 금융기관 및 등기결산기구에 등기된 계좌명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유가증권이 합법적인 경영자격을 갖춘 신탁기구의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당해 기구에 등기된 실제 투자인의 계좌명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4) 지분의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기된 정보와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정보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5) 기타 재산과 권리는 등기가 이루어졌을 경우 등기기구의 등기 내용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등기가 이루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서 등 재산소유권 또는 권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외부인이 별도 사건의 확정된 법률문서에 근거하여 집행이의 배제를 제기하였고 당해 법률문서에서 인정한 집행 목적물의 권리자가 전 항의 규정에 따른 판단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이 규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6조 금전채권 집행 과정에서 외부인이 집행 목적물이 차압, 압류, 동결되기 전에 내려진 별도 사건의 확정된 법률문서에 근거하여 집행이의 배제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 각 호의 상황별로 각각 처리해야 한다.
    (1) 당해 법률문서가 외부인과 피집행인 간의 소유권 분쟁 및 임대•대여•보관 등 재산 소유권의 양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약 분쟁에 대해 내려진 집행 목적물의 소유권을 외부인에게 귀속시키거나 그에게 집행 목적물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판결, 재결이고 그 권리를 배제한 집행이 가능한 경우 집행이의 배제를 지지해야 한다.
    (2) 당해 법률문서가 제(1)호에서 언급한 계약 분쟁 이외의 외부인과 피집행인 간의 채권분쟁에 대해 내려진 집행 목적물의 소유권을 외부인에게 귀속시키거나 그에게 집행 목적물을 인도, 반환한다는 내용의 판결, 재결인 경우 집행이의 배제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3) 당해 법률문서가 외부인이 집행 목적물을 양수한다는 내용의 경매•매각거래 성립 판정이거나 현물변제 판정이며 그 권리를 배제한 집행이 가능한 경우 집행이의 배제를 지지해야 한다.
    금전채권 집행 과정에서 외부인이 집행 목적물이 차압, 압류, 동결된 후 내려인 별도 사건의 확정된 법률문서를 근거로 집행이의 배제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비금전채권 집행 과정에서 외부인이 별도 사건의 확정된 법률문서를 근거로 집행이의 배제를 제기하였고 당해 법률문서에서 집행 목적물의 소유권 귀속에 대해 다르게 확인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거나 기타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함을 외부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집행신청인 또는 외부인이 인민법원이 본 제26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내린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27조의 규정에 대한 집행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7조 집행신청인이 집행 목적물에 대해 법에 따라 외부인의 담보물권 등을 대항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외부인이 제기한 집행이의 배제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과 사법해석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제28조 금전채권 집행 과정에서 매수인이 피집행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며 그 권리를 배제한 집행이 가능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의를 지지해야 한다.
    (1) 인민법원에 의해 차압되기 전에 합법적이고 유효한 서면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인민법원에 의해 차압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합법적으로 점유하기 시작했다.
    (3) 대금이 이미 전액 지급되었거나 계약의 약정에 따라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고 나머지 대금은 인민법원의 요구에 따라 인도하여 집행하도록 하였다.
    (4) 매수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기타 사유로 명의변경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제29조 금전채권 집행 과정에서 매수인이 집행 대상에 해당되는 부동산개발기업 명의로 된 분양주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며 그 권리를 배제한 집행이 가능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의를 지지해야 한다.
    (1) 인민법원에 의해 차압되기 전에 합법적이고 유효한 서면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구매한 분양주택을 거주에 사용하고 있고 매수인의 명의로 된 기타 거주주택이 없다.
    (3) 이미 지급한 대금이 계약에 약정한 총 대금의 50%를 초과한다.
    제30조 금전채권 집행 과정에서 물권예고등기가 이루어진 차압 부동산에 대해 양수인이 처분정지의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하며; 물권등기 조건에 부합되어 양수인이 집행이의 배제를 제기한 경우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제31조 임차인이 임차기간 내 피집행 부동산에 대한 양수인의 점유 금지를 청구하였고 인민법원이 차압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미 합법적이고 유효한 서면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임차인이 당해 부동산을 점유 및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 인민법원은 임차인의 청구사항을 지지해야 한다.
    임차인이 피집행인과 악의적으로 결탁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저가로 피집행 부동산을 임차했거나 임차료 지급 증거를 위조한 경우 인민법원은 그가 제기한 점유 금지 청구사항을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32조 이 규정 시행 전에 심사가 종결되지 아니한 집행이의 및 집행재심 사건은 이 규정의 관할을 받는다.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심사가 종결된 집행이의 및 집행재심 사건에 대해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집행감독 절차를 개시한 경우 이 규정의 관할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