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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비준 사항 조정에 관한 공상총국의 공고 2015-06-01 | 행정인허가.청산 > 행정인허가
  • 심사비준 사항 조정에 관한 공상총국의 공고(한중).docx
  • 심사비준 사항 조정에 관한 공상총국의 공고
    工商辦字[2015]75號

    국무원 제91차 상무회의에서 심의통과 된 비(非)행정허가 심사비준 사항 정리업무 의견에 근거하여 <심사비준 사항 적시 조정 및 공표에 관한 국무원 행정심사비준제도 개혁 판공실의 통지>(審改辦[2015]32號)의 요구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공상관리총국 행정심사비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상표 등록은 비(非)행정허가 심사비준 사항에서 행정확인 성격의 사항으로 조정한다.
    2. 유명 상표의 인정은 비(非)행정허가 심사비준 사항에서 행정판결 성격의 사항으로 조정한다.
    3. 특수표지의 등기는 비(非)행정허가 심사비준 사항에서 행정확인 성격의 사항으로 조정한다.
    4. 특수표지 사용허가계약의 등록(備案)은 비(非)행정허가 심사비준 사항에서 행정확인 성격의 사항으로 조정한다.
    위와 같이 기타 권력사항으로 조정된 상기 사항은 행정심사비준 사항에서 제외되며 오늘부로 공상관리총국 행정심사비준 목록에서 삭제한다. 간정방권(簡政放權, 행정기구를 간소화하고 권리를 기업으로 이양하다.) 및 의법행정(依法行政, 법에 의거하여 행정하다.)의 추진에 따라 국무원 부처 권력 리스트의 제정 업무와 결부시켜 상기 사항에 대해 진일보 연구, 정리 및 규범화 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2015년 5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