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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2가지 심사비준사항 폐지 후 관련 관리문제에 관한 공고
2015-06-16 |
조세 > 소비세
소비세 2가지 심사비준사항 폐지 후 관련 관리문제에 관한 공고(한중).docx
국가세무총국 소비세 2가지 심사비준사항 폐지 후 관련 관리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5년 제39호
<국무원의 일부 행정심사비준항목 등 사항의 폐지 및 조정에 관한 결정> (국발[2015]11호) 규정에 근거하여, "소비세 세액공제 심의" 및 "석유제품의 소비세 징수범위 인정" 심사비준사항을 폐지한 후 유관관리문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납세자가 아웃소싱, 수입, 위탁가공회수 등 과세소비품을(이하 "아웃소싱 과세소비품") 원재료로 과세소비품을 계속적으로 생산하는 경우 현행 정책규정에 따라 아웃소싱 과세소비품의 기납부 소비세금을 공제한다.
주관세무기관의 심사를 거쳐 상술한 아웃소싱 과세소비품에 대해 소비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는 이미 공제받은 소비세를 심사한 당월 공제를 허락받은 소비세로부터 상계처리하여 감액한다.
2. 납세자가 <국가세무총국의 소비세 유관정책 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2012년제47호) 제1조 제2항 국가표준에 부합하고, 석유화학 업종 표준에 부합하는 제품 및 제2조 아스팔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성급 이상(포함) 질량기술감독부문에서 발급한 관련제품의 품질검사증명을 취득한 당월부터 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주관세무기관의 심사를 거쳐 납세자가 제품품질검사증명을 취득하기 전 소비세 납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소비세를 추가 납부한다.
3. 본 공고는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의 소비세 납부신고 및 세액공제관리의 한 단계 강화에 관한 통지> (국세함[2006]769호) 제2조 제2항, <국가세무총국의 소비세 유관정책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2012년제47조) 제1조 제2항 및 제2조 중 "또한 납세자는 우선 성급 이상(포함) 질량기술감독부문에서 발급한 제품품질검사증명을 주관세무기관에 비안을 진행하고" 내용은 동시에 폐지한다.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5년 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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