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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상투자기업의 외화자본금 결제 관리방식 개혁에 관한 통지 2015-04-23 | 금융.외환.계약.담보 > 외환관리
  • 외상투자기업의 외화자본금 결제관리방식 개혁에 관한 통지(한중).docx
  • 국가외환관리국 외상투자기업의 외화자본금 결제 관리방식 개혁에 관한 통지
    회발[2015]19호


    국가외환관리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분국, 외환 관리부, 심천, 대련, 청도, 하문, 영파시 분국:
    외화관리체제 개혁을 한 단계 개선하고 외상투자기업의 경영과 자금 운영수요를 보다 만족시키며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외환 관리국은 앞서 일부 지역에서 시행한 경험을 토대로 전국적으로 외상투자기업의 외화자본금 결제관리방식 개혁을 시행하고자 한다. 이 개혁의 순조로운 실시를 보증하기 위하여 이에 아래와 같이 유관문제를 통지한다.
    1. 외상투자기업의 외화자본금은 자유결제 를 시행한다.
    외상투자기업의 외화자본금 자유결제라 함은 외상투자기업의 외화자본금계좌 중 외환국의 화폐출자 권익확인을 거친(혹은 은행의 화폐출자 기입등기를 거친) 외환자본금을 기업의 실제 경영수요에 따라 은행에서 외화결제를 처리할 수 있음을 가리킨다. 외상투자기업의 외화자본금 자유결제 비율은 잠정적으로 100%로 한다. 국가외환관리국은 국제수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상술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외화자본금 자유결제를 시행함과 아울러 외상투자기업은 여전히 지급결제제도에 따라 그 외화자본금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은행은 지급결제원칙에 따라 기업의 외화결제 업무를 처리할 때, 기업의(자유결제와 지급결 제 포함)이전 자금 사용의 진실성과 적법성 모두를 심사해야 한다.
    외상투자기업의 외화자본금의 경내 위안화 대체 및 경외 대외지급은 현행 외환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외상투자기업의 외화자본금 자유결제를 통해 얻은 위안화자금은 결제지급대기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외상투자기업은 원칙적으로 은행에 자본항목-결제지급대기계좌 (이하 결제지급대기계좌라고 약칭)를 개설하여, 자유결제로 취득한 위안화 자금을 예치하는 것에 사용하고, 해당 계좌를 통해 각종 지급절차를 처리한다. 외상투자기업이 같은 은행의 인터넷 지점에 개설하는 동일한 이름의 자본금 계좌, 경내 자산현금화계좌와 경내 재투자계좌는 모두 동일한 결제지급대기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 외상투자기업은 지불결제원칙에 따라 외환결제로 취득한 위안화자금은 결제지 급대기계좌를 통해 지급할 수 없다.
    외상투자기업 자본금계좌의 수입범위: 외국투자자가 경외에서 송금한 외화자본금 또는 납입한 출자금액(비거주자 예금계좌, 해외계좌, 국외개인이 중국 내 외환계좌로 출자한 금액을 포함), 국외에서 보증금 전용계좌로 이체하여 들어온 외화자본금 또는 납입한 출자금액; 해당 계좌에서 합법적으로 이체한 자금, 동일한 자본금 계좌에서 입금한 자금, 거래취소로 인한 반환자금, 이자수익 및 외환국(은행)을 거쳐 등기를 하였거나 외환국 심사를 통과한 기타수익을 포함한다.
    자본금계좌의 지출범위: 경영범위 내 결제, 결제 후 금액을 외화결제대기지급계좌로 입금한 금액, 중국 내 위안화를 보증금전용계좌로 이체한 금액, 동일한 자본금계좌, 위탁대여금계좌, 자금집중관리전용계좌, 경외대출전용계좌, 경내 재투자전용계좌의 자금, 외국투자자의 감자 및 투자철회로 인한 경상항목대외지출 및 외환국(은행)등기를 거치거나 외환국의 심사를 통과한 기타 자본항목지출을 포함한다.
    결제지불대기계좌의 수익범위: 동일한 중국 내 지분투자기업의 자본금 계좌, 자산 현금화 계좌, 경내 재투자계좌의 결제 후 입금된 자금, 동일한 중국 내 지분투자기업의 결제지급대기계좌에 입금된 자금, 해당 계좌에서 합법적으로 환전 후 입금된 자금, 거래불발로 인한 반환자금, 위안화 이자수익 및 외환국(은행) 등기를 거치거나 외환국의 심사를 통과한 기타수익을 포함한다.
    결제지급대기계좌의 지출범위: 경영범위 내 지출, 중국 내 지분투자 자금과 위안화 보증금 지급, 관리전용계좌에 자금이체, 같은 외환결제지급대기계좌의 이체, 상환이 이미 완료된 위안화대출, 외국환매매 또는 직접 상환한 대외부채, 외국투자자의 감자 및 투자철회 외국환매매 또는 직접 대외지급, 외국환매매 또는 직접 대외지급 경상항목지출 및 외환국(은행) 등기를 거쳐 외환국의 심사를 받은 기타자본항목지출을 포함한다.
    결제지급대기계좌 내 위안화자금은 자본금계 좌로 외국환이체를 할 수 없다. 결제지급대기 계좌에서 기타보증금의 담보 혹은 지급에 사용하는 인민담보 또는 기타보증금의 위안화 자금으로 지출한 경우, 담보불이행 및 위약공제를 제외하고 균등하게 원래대로 결제지급대기계좌로 입금한다.
    3. 외상투자기업의 자본금 사용은 기업경영범위 내에서 진실 및 자기사용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외상투자기업의 자본금 및 그 외환결제로 취득한 위안화자금은 아래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기업경영범위 이외 또는 국가의 법률법규에서 금지한 부분에 지출할 수 없다.
    (2) 법률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증권투자에 사용할 수 없다.
    (3) 직간접적으로 위안화 위탁대출 (경영 범위에 따라 허가한 경우는 제외) 및 기업간 대출 상환 (제3자 대변제포함) 및 제3자에게 재대출된 은행의 위안화 대출 상환으로 사용할 수 없다.
    (4) 외상투자 부동산기업을 제외하고, 자체 사용 목적이 아닌 부동산 구매 관련 지출로 사용할 수 없다.
    4. 외상투자기업이 외화결제자금으로 경내 지분투자를 하는 데 편리하도록 한다.
    기존 외화로 지분투자대금을 이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를 주요 업무로 하는 외상투자기업 (외상투자성기업, 외상투자창업투자기업 및 외상 투자지분투자기업을 포함)이 경내에서 투자하는 프로젝트가 진실하고 합법적이라는 전제 하에 실제 투자규모에 따라 외화자본금으로 직접 외환결제를 하거나 외환결제지급대기계좌의 위안화 자금을 투자대상 기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것을 허용한다.
    상술한 기업 이외의 일반적인 외상투자기업이 외화상태의 자본금으로 경내에 지분투자를 전개할 경우 현행 중국 재투자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환전한 자금으로 중국 내 지분투자를 전개할 경우, 투자대상기업 먼저 등록지외환국 (은행)에 중국 내 재투자등기를 처리하고 사용하는 외화결제지급대기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어 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이 실제 투자규모에 따라 환전을 통해 얻은 위안화 자금을 투자대상기업이 개설한 외화결제 지급대기계좌로 송금한다. 투자대상기업이 지속 적으로 경내 지분투자를 전개할 때에도 상술한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5. 외화결제자금의 지불관리 규범을 한 단계 강화한다.
    (1) 외국투자자, 외상투자기업 및 기타 관련 신청 주체는 규정에 따라 은행에 사실과 부합하는 진실된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자본금 외화결제를 통해 얻은 위안화 자금의 지급사용(외화자본금의 직접지불 사용 포함)시《직접투자 관련 자금지급명령서》 (부록 참조)를 작성해야 한다.
    (2) 은행은 “고객 이해”, “업무 파악”, “실사보고” 등 업무원칙을 이행해야 하며, 외상투자기업이 자본금 대외지급 및 환전을 통해 취득한 위안화 자금 지급에 대한 진실성 심사 책임을 다해야 한다. 매회 자금지급을 처리할 경우 전1회 지급증명자료의 진실성과 합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은행은 외상투자 기업의 외화자본금 환전 및 사용내역에 관한 증명자료를 5년간 보관한다.
    은행은《국가외환관리국의 <금융기구 외환업무 데이터수집 규범(1.0 버전)>발표에 관한 통지》(회발[2014]18호) 요구에 따라 자본금계좌, 외환결제지불대기계좌 (계좌유형 코드 2113)와 관련된 계좌, 대외수지, 경내이체, 계좌 내 외국환매매 등 정보를 즉시 상부에 보고한다. 그 중, 외화결제지급대기 계좌와 기타 위안화 계좌 간의 자금이체는 경내 수불금 증명서를 작성하여 경내의 이체 정보를 보고해야 하여, “인보이스번호” 란 중에 자금용도코드를 기입한다(회발[2014]18호 문건 중 "7.10 외환결제용도코드" 기입); 화물무역 검사 항목의 지급을 제외하고, 기타 이체거래의 일련번호에는“929070”을 기입한다.
    (3) 특수한 원인으로 기업이 잠시 진실성 있는 증명 자료를 제공 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은 심사의무를 이행하고 거래가 진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전제 하에 기업을 위해 관련 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업무처리 당일 외환국 관련 업무시스템을 통해 외환국에 특수사항에 대한 비안을 제출해야 한다. 은행은 지급 완료 후 20일 업무일 내 기업이 추가적으로 제출한 증명자료를 접수 및 심사하고, 관련 업무시스템을 통해 외환국에 특수사항비안에 관한 진실성 있는 증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외상투자기업이 예비금 명목으로 사용한 자본금에 대해 은행은 상술한 진실성 있는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단일기업이 매월 예비금(자유결제 및 지급결제 포함)누적금액은 10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한번에 모든 외화자본금의 결제를 신청하거나 외화결제지급대기계좌의 모든 위안화 자금 지급을 신청한 외상투자기업이 관련된 진실성 있는 증명자료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은행은 해당 기업에 대한 외화결제 및 지급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
    6. 기타 직접투자 항목 중 외화계좌자금 결제 및 사용을 관리한다.
    경내 기관이 개설한 경내 자산 현금화 계좌와 경내 재투자계좌에 있는 자금결제 관련 업무는 외상투자기업의 자본금계좌 관리를 참조한다.
    경내 개인이 개설한 자산 현금화 계좌와 경내의 재투자 계좌, 경내 기관 및 개인이 개설한 해외자산 현금화 계좌는 관련 업무 등기증빙서류를 근거로 은행에서 직접 결제할 수 있다.
    외국투자자의 초기비용에 대한 자금결제는 지급외환결제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해외에서 입금된 보증금 전용계좌와 경내에서 입금되는 보증금 전용계좌의 외화자금은 환전해서 사용할 수 없다. 담보의무 이행 또는 위약공제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보증금은 보증금 수취 당사자가 외환국(은행)의 등기 혹은 외환국의 허가를 거쳐 개설한 기타 자본항목 외화계좌로 송금하여야 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상술한 직접투자 항목 계좌의 이자수익과 투자수익은 모두 해당계좌에 예치하고, 이자 및 수익 증명자료를 근거로 경상항목 결산 계좌에 예치하거나 은행에서 직접 결제할 수 있다.
    7. 외환국의 사후감독 및 위법행위 처벌을 한 단계 강화한다.
    (1) 외환국은《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 례》, 《외국투자자의 경내 직접투 자 외환 관리규정》등 유관 규정에 따라 외상투자 기업의 자본금 결제 및 사용 등을 처리하는 은행 업무의 합법성에 대한 지도 및 심사관리를 강화한다. 심사방식은 관련 업무 주체에 대한 서면설명서 및 업무 자료 제출 요구, 책임자 면담, 현장 열람 또는 업무 주체 관련 자료 복사, 위법상황 통보 등이 포함된다. 심각하고 악의적으로 규정을 위반한 은행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그 자본항목 외환업무 처리를 일시 정지시킬 수 있으며, 심각하고 악의적으로 규정을 위반한 외상투자기업 등에 대해서는 그 외환 자유결제 자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가 서면 설명서를 제출하여 상응하게 시정하기 전에는 그의 기타 자본항목 외환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
    (2) 본 통지를 위반하고 외상투자기업의 자본금 결제 및 사용 등 업무를 처리하는 외상투자기업과 은행에 대하여 외환국은《중화 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및 유관규정에 따라 조사 및 처벌할 수 있다.
    8. 기타 사항
    본 통지는 2015년 6월 1일부터 실시한다. 이전규정과 본 통지 내용이 상이할 경우 본 통지를 기준으로 한다. 《국가외환관리국 종합사의 외상투자기업의 외화자본금 지불결 제관리 및 유관절차 문제 개선에 관한 통지》 (회종발[2008]142호), 《국가외환관리국 종합 사의 외상투자기업의 외화자본금 지불결제관리 및 유관절차 문제 개선에 관한 보충통지》 (회종발[2011]88호)《국가외환관리국의 일부 지역에서 전개하는 외상투자기업의 외화자본금 결제관리방식 개혁시행의 유관문제에 관한 통지》(회발[2014]36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국가외환관리국의 각 분국과 외환 관리부는 본 통지를 수령 후, 즉시 관할 내 중심지국, 지국과 은행에 발송해야 한다. 시행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국가외환관리국 자본금항목 관리사에 보고해야 한다.

    첨부: 직접투자 관련 자본지급명령서

    국가외환관리국
    2015년3월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