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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전재 저작권 질서 규율에 관한 통지 2015-05-04 | 지적재산권 > 저작권
  • 인터넷 전재 저작권 질서 규율에 관한 통지(한중).docx
  • 인터넷 전재 저작권 질서 규율에 관한 통지
    국판반발[2015]3호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이 인쇄발부한 <전통 매체와 신흥 매체 융합발전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관철 및 집행하고 신문•잡지사와 인터넷 매체의 적법경영 및 성실경영을 유도하며 저작권 협력 매커니즘의 구축과 보완을 촉진시키고 인터넷 전재의 저작권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실시조례>, <정보네트워크 전파권 보호조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인터넷 전재 저작권 질서 규율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인터넷 매체는 타인의 작품을 전재함에 있어 저작권 법률•법규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저작권자의 허가를 득하고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며 작가 이름, 작품 명칭 및 작품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법률, 법규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인터넷 매체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작품을 전재함에 있어 저작권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기타 권익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2. 신문•잡지사간에 서로 상대방이 이미 게재한 작품을 전재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즉, 게재된 작품의 저작권자가 전재, 발췌 금지를 표시하지 않는 한 기타 신문•잡지에 해당 작품을 전재하거나 다이제스트, 자료로 게재할 수 있다. 단,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신문•잡지사와 인터넷 매체, 인터넷 매체간에 서로 이미 발표된 작품을 전재하는 경우 전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며 저작권자의 허가를 득하고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3. 인터넷 매체는 타인의 작품을 전재함에 있어 작품의 내용에 대해 실질적인 수정을 가해서는 아니되며; 포제와 내용에 대해 문자 수정 및 산략을 가하거나 표제와 작품의 본의를 왜곡 수정해서는 아니된다.
    4. <저작권법> 제5조에서 시사신문이라 함은 신문, 정기간행물, 라디오 방송국, TV 방송국 등 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단순한 사실정보를 지칭하며 이 단순한 사실정보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작권자의 독창적인 노동이 투입된 정보, 기사, 특기, 보도 등 작품은 일절 단순한 사실정보에 속하지 아니하며 인터넷 매체가 전재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가를 득하고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5. 신문•잡지사는 원고 청탁, 투고 등 방식으로 획득한 작품에 대해 저작권자와 사용허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을 허가하는 권리의 유형, 사용을 허가하는 권리가 독점 사용권인지 비독점 사용권인지, 사용을 허가하는 지역범위와 기간, 사용료 기준과 지급방식, 위약책임 및 양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내용을 약정할 수 있다. 신문•잡지사가 해당 권리를 행사하기로 양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 인터넷 매체는 해당 작품을 전재함에 있어 신문•잡지사의 허가를 득하고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6. 신문•잡지사는 그 직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직원이 신문•잡지사에서의 직무 수행을 목적으로 창작한 작품의 저작권 귀속에 대해 약정할 수 있다. 계약에서 저작권을 신문•잡지사에 귀속시키기로 약정한 경우 신문•잡지사는 저작권 선언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신문•잡지사가 게재한 작품의 저작권 관계를 확정지을 수 있으며, 인터넷 매체가 해당 유형의 작품을 전재하고자 하는 경우 신문•잡지사의 허가를 득하고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7. 신문•잡지사와 인터넷 매체는 사내 저작권 관리제도를 수립 및 완비해야 한다. 업체와 업체의 직원이 저작권을 보유한 작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작품 저작권 정보를 입력하고 타인의 사용을 허가한 작품의 수권방식, 수권기한 등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타인에게 사용을 허가한 작품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권리 출처, 수권방식, 수권기한 등 관련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8. 신문•잡지사와 인터넷 매체, 인터넷 매체간에 저작권 허가계약 등 방식을 통해 인터넷 저작권 협력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전재 작품의 저작권 심사를 강화하며 합리적인 수권가격 시스템을 공동 모색하고 저작권 거래 매커니즘을 보완해야 한다.
    9. 각 급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는 인터넷 매체에 대한 저작권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업계조직이 저작권 보호, 저작권 거래, 자율적인 권리 구제 등 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타인의 작품을 무단전재, 재배포하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엄격히 단속해야 한다.

    국가판권국판공청 
    2015년 4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