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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구매상품 7일내 무조건 반품 임시방법 2020-11-06 | 소비자보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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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구매상품 7일내 무조건 반품 임시방법

    2017년 1월 6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90호로 공표, 2020년 10월 23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령 제31호에 따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소비자권익보호법> 7일내 무조건 반품규정의 실시를 보장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전자상거래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소비자권익보호법> 등 관련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소비자가 생활소비에 필요하여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구매한 경우, 상품수령일로부터 7일내 <소비자권익보호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반품할 경우,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인터넷상품 판매자는 법에 의거 7일내 무조건 반품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인터넷상거래플랫폼 제공자는 플랫폼상의 인터넷상품 판매자가 7일내 무조건 반품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 및 촉구하고, 감독조사를 진행할 뿐만 이나라 기술보장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소비자가 7일내 무조건 반품권리를 행사하고, 인터넷상품 판매자가 7일내 무조건 반품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모두 공평, 성실신용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상업도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인터넷상품 판매자가 본 방법과 비교하여 소비자의 무조건 반품에 더욱 유리한 승낙을 하도록 장려한다.

    제2장 반품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범위와 상품완전표준

    제6조 아래 상품은 7일내 무조건 반품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6.1 소비자가 맞춤 제작한 상품

    6.2 신선하고 쉽게 부패하는 상품

    6.3 온라인에서 다운받았거나 소비자가 개봉한 음향∙영상제품 및 컴퓨터소프트웨어 등 디지털상품

    6.4 교부된 신문 및 정기간행물

    제7조 아래 성격의 상품은 소비자가 구매 시 확인한 경우, 7일내 무조건 반품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7.1 개봉 후 신변안전 또는 생명건강에 쉽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품 또는 개봉 후 상품품질이 쉽게 변질될 수 있는 상품

    7.2 일단 활성화되었거나 또는 테스트 사용하면 가치훼손이 비교적 큰 상품

    7.3 판매 시에 이미 품질보증기간이 임박하였다고 명시한 상품, 하자가 있다고 명시한 상품

    제8조 소비자가 반송하는 상품은 완전하여야 한다.

    상품이 기존의 품질, 성능을 유지할 수 있고 상품 본품과 부속품 및 상표표식이 완전하게 구비된 경우에 상품이 완전하다고 간주한다.

    소비자가 검사가 필요하여 상품포장을 개봉하거나 또는 상품의 품질 및 성능을 확인하고자 진행한 합리적인 테스트는 상품의 완전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9조 상품품질, 성능을 검사하고 확인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상품의 상품가치가 비교적 크게 훼손된 경우, 상품이 불완전한 것을 간주한다.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9.1 식품(보건식품 포함), 화장품, 의료기기, 계획출산용품: 필요한 일회성 밀봉포장이 훼손된 경우

    9.2 전자기기류: 권한을 부여받지 않고 수리, 개조, 훼손 및 수정한 강제성 제품인증표지, 지시부착, 기기 일련번호 등 원상복구가 어려운 외관상 사용흔적, 또는 활성화 생성, 수권정보, 불합리한 개인사용데이터 보존 등 데이터류 사용흔적

    9.3 의류, 신발모자, 트렁크가방, 완구, 가정용 패브릭, 가구류: 상표표식이 떨어졌거나 표식이 잘렸거나, 상품이 오염 및 훼손된 경우

    제3장 반품 절차

    제10조 무조건 반품을 선택한 소비자는 상품을 수령한날로부터 7일 내에 인터넷상품 판매자
    에게 반품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7일 기간은 소비자가 상품을 수령하고 서명한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제11조 인터넷상품 판매자는 반품통지 수령 후, 즉시 소비자에게 진실하고 정확한 반품주소지, 반품연락인, 반품연락전화 등 유효한 연락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소비자는 상술한 정보를 획득한 후, 즉시 상품을 반송하고, 반품증명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소비자는 반품 시, 상품 본품과 부속품 및 사은품 일체를 반송하여야 한다.
    사은품은 증정된 실물, 마일리지, 상품권, 우대권 등의 형식을 포함한다. 만약 사은품을 함께 반송할 수 없을 경우,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사전 명시한 사은품 가격에 맞춰 사은품대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소비자가 반송한 상품이 완전한 경우, 인터넷상품 판매자는 반송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내에 소비자가 기지급한 상품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 대금반환방식은 상품 구매시의 지불방식에 따른다. 경영자가 소비자와 별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

    상품 구매 시에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여 대금을 지불한 경우, 일반적으로 각종 지불방식의 실제지불대금을 기준으로 이에 상응하는 방식에 따라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소비자에게 명확한 동의표시를 구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터넷상품 판매자는 자체적으로 기타 대금반환방식을 지정할 수 없다.

    제15조 소비자가 마일리지, 상품권, 우대권 등 형식으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 인터넷상품판매자는 소비자가 상품을 반품한 후 이에 상응하는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마일리지, 상품권, 우대권의 사용과 반환에 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그 약정에 따를 수 있다.

    제16조 소비자가 상품 구매 시에 신용카드 지급방식을 사용하여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인터넷상품 판매자는 환급 시에 수수료를 돌려 주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가 상품 구매 시에 신용카드 지급방식을 사용하고, 인터넷상품 판매자가 수수료를 면제한 경우, 인터넷상품 판매자가 환급 시에 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다.

    제17조 반품대금은 소비자가 실제 지출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세트 상품 또는 할인우대이벤트에 해당하는 일부 상품을 반품하여, 우대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구매 시 각 상품가격에 근거하여 결산하여 남는 부분은 돌려주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 수취한다.

    제18조 상품 반송으로 발생한 운송비는 법에 의거 소비자가 부담한다. 경영자와 소비자의 별도 약정이 있을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

    소비자가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무료배송 이벤트에 참가하였으나, 반품 후 무료배송 이벤트 요구에 도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인터넷상품 판매자가 환급 시에 운송비를 공제할 수 있다.

    제19조 인터넷상품 판매자는 소비자와 반품방식을 약정할 수 있다. 단, 소비자의 반품방식을 제한할 수 없다.
    인터넷상품 판매자는 무료로 배송장소에서 화물을 수취할 수 있고,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유상으로 배송장소에서 화물을 수취할 수도 있다.

    제4장 특별 규정

    제20조 인터넷상품 판매자는 기술수단 또는 기타조치를 취하여, 본 방법 제6조에 규정된 7일내 무조건 반품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을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본 방법 제7조 규정에 부합하는 상품의 경우, 인터넷상품 판매자가 상품 판매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에 두드러진 확인절차를 설치하여, 소비자가 단일 구매행위를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확인하지 않은 경우, 인터넷상품 판매자는 7일내 무조건 반품을 거절할 수 없다.

    제21조 인터넷상거래플랫폼 제공자는 그 플랫폼상의 인터넷상품 판매자와 협의서를 체결하여, 쌍방이 7일내 무조건 반품에 따른 각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22조 인터넷상거래플랫폼 제공자는 법의 의거, 그 플랫폼에 7일내 무조건 반품규칙 및 이에 부대하는 소비자권익보호 관련제도를 구축하여 완전히 해야 한다. 해당 플랫폼 상의 잘 보이는 위치에 지속적으로 공시하함과 아울러 소비자가 편리하고 완전하게 열람하고 다운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 인터넷거래플랫폼 제공자는 그 플랫폼 상의 인터넷상품 판매자가 7일내 무조건 반품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대해 검사모니터링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관련법률, 법규,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제지조치를 취하고, 인터넷상거래플랫폼 제공자 또는 인터넷상품 판매자의 소재지 시장감독관리부처에 보고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플랫폼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제24조 인터넷거래플랫폼 제공자는 소비분쟁해결과 소비자권리보호 자율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소비자는 인터넷상거래플랫폼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반품으로 인해 소비분쟁 발생 또는 그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입어, 인터넷상거래플랫폼 제공자에게 조정을 요구할 경우, 인터넷상거래플랫폼 제공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소비자가 기타채널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경우, 인터넷상거래플랫폼 제공자는 소비자에게 그 플랫폼상의 인터넷상품 판매자의 실제명칭, 주소와 유효한 연락방식을 제공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유지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 인터넷거래플랫폼 제공자는 7일내 무조건 반품상품의 검증과 처리절차를 완벽히 구축하여야 한다.

    초기상태로 완전히 원상 복구될 수 있는 7일내 무조건 반품상품은 신상품으로 재 판매할 수 있다. 초기상태로 완전히 원상 복구될 수 없는 7일내 무조건 반품상품을 재 판매하는 경우, 두드러진 방법을 사용하여 상품의 실제상황을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제5장 감독검사

    제26조 시장감독관리부처는 인터넷상품 판매자와 인터넷상거래플랫폼 제공자의 경영행위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여야 하며, 경영자 상담문의와 배상선불제도를 완벽히 구축하고, 법에 의거하여 인터넷구매상품 7일내 무조건 반품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 및 촉구하여야 한다.

    제27조 시장감독관리부처는 소비자의 7일내 무조건 반품과 관련한 클레임, 고발을 적시에 수리하여 합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28조 시장감독관리부처는 공정, 공개, 적시의 원칙에 의거하고 건의, 상담예약, 시범 등 방식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인터넷상품 판매자와 인터넷상거래플랫폼 제공자가 7일내 무조건 반품 법정의무를 이행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29조 시장감독관리부처는 인터넷상품거래에 대한 감독조사 과정에서 경영자가 7일내 무조건 반품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행위를 침해한 정황을 발견하는 경우, 법에 의거 조사 및 처리하고, 동시에 관련 처벌정보를 신용당안(파일)에 기입하여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장 법적 책임

    제30조 인터넷상품 판매자가 본 방법 제6조, 제7조 규정을 위반하고, 7일내 무조건 반품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범위를 임의로 확대할 경우, <소비자권익보호법> 제56조 제1관 제8항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1조 인터넷상품 판매자가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소비자권익보호법> 제56조 제1관 제8항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31.1 소비자가 구매 시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상품이 7일내 무조건 반품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하거나 또는 소비자가 이미 개봉하여 상품이 완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한 경우

    31.2 소비자 반품요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초과하여 반품절차를 처리하지 않았거나 또는 소비자에게 진실되고 정확한 반품주소지, 반품연락인 등 관련 연락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반품절차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31.3 반품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소비자에게 기지불한 상품대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제32조 인터넷상거래플랫폼 제공자가 본 방법 제22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8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3조 인터넷상품 판매자가 본 방법 제25조 규정을 위반하여 완전히 초기상태로 복구할 수 없는 무조건 반품상품을 판매하고, 두드러진 방식으로 상품의 실제상황을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은 경우, 기타법률과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관련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이 없는 경우, 경고하고 시정명령을 내린다. 또한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 인터넷상거래플랫폼 제공자가 시장감독관리부처와 협력하여 위법행위와 연관된 조치를 취하거나 조사를 전개하는 것을 거절할 경우, 경고를 주고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정을 거부할 경우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장 부 칙

    제35조 인터넷상품 판매자가 제공하는 상품이 품질요구에 부합되지 않아 소비자가 반품을 요구할 경우, <소비자권익보호법>제24조 및 기타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제36조 경영자가 TV, 전화, 통신판매 등 방식을 채택하여 상품을 판매할 경우, 본 방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제37조 본 방법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해석을 책임진다.

    제38조 본 방법은 2017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