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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자집중 심사규정 2020-11-06 | 소비자보호 > 공정거래
  • 시장총국, 경영자집중 심사규정 확정 발표.hwp 경영자 집중 심사규정 번역(중한).hwp
  • 경영자집중 심사규정

    제목 : 중국 정부(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경영자집중(기업결합) 심사규정 확정, 2020.12.1 시행 예정

    ㅇ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기존의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관련 제반 행정법규를 종합 정리하여 2020.10.23 <경영자집중 심사 잠행규정>을 확정발표하고 2020.12.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규정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규정의 체계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정체계>

    - 기존 경영자집중 관련 행정법규와 2017년 상부부가 발표한 <경영자집중 심사방법 수정초안>의 내용을 종합하여 경영자집중 심사의 절차 규정 및 실체 규정을 통합·정리

    - 경영자집중 신고·심사, 제한적 조건의 감독 및 시행, 위법 시행된 경영자집중 조사 등 각 단계·프로세스별로 별도 장을 규정하고, 각 단계의 공통적인 내용을 통합하여 총 7개장 65개 조문으로 구성

    <주요 내용>

    ❶ (경영자집중 심사업무 위탁) 최근 경영자 집중 신고건수(2019년 총 465건, 2015년 대비 약 40% 증가)가 급증함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시장감독부서에 심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❷ (심사절차 규정 보완) 합병, 주식취득, 영업양수도 등 경영자집중 방식 별로 신고 의무자의 범위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간이심사 사건의 적용 상황을 제시하는 한편,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는 경영자집중에 대한 제한조건 부가시 감독관리 집행절차, 분리매각 집행절차 등 상세히 규정

    ❸ (경영자집중 제한조건의 변경 및 해제규정 보완) 경영자집중에 대한 심사 결정에서 제한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기간을 분명히 설정하도록 하고, 제한조건 해제 상황에 대한 시장총국의 평가, 결정 절차, 고려요소 등도 규정으로 마련

    ❹ (위법 실시 경영자집중에 대한 조사기간 단축) 위법 실시된 경영자집중 안건의 심사기간을 각각 초보심사 60일 → 30일, 진일보심사 180일 → 120일로 단축하여 조사 효율을 높이고,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❺ (수탁인 제도 규범화) 분리매각 업무수탁인, 감독수탁인 등 경영자집중 반독점 심사 및 집행 과정에서 업무수탁인의 인선 절차, 업무수행 범위, 법적 의무 등에 대한 규정 마련

    ❻ (경영자집중 관련 법적 책임 강화) 경영자집중 신고자가 사실관계를 은폐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대한 법적 책임, 업무수탁인의 법적 책임, 분리매각 업무 구매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규정 등 마련

    ❼ (신고기준 미달 경영자집중에 대한 조사절차) 경영자집중 신고제도가 기본적으로 매출액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는 매출액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경쟁제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시장총국이 사실 및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문화

    ㅇ 중국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은 새롭게 마련된 중국의 경영자집중 신고 및 심사 관련 절차 및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 경영자집중 추진시 반독점법 이슈 발생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한편, 경영자집중 미신고에 따른 제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첨>

    1.시장총국, 경영자집중 심사규정 확정 발표
    2.경영자 집중 심사규정 번역(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