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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 검사검역 신고기업 관리방법 2015-03-27 | 무역·유통 > 상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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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 검사검역 신고기업 관리방법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령 161호

    <출입국 검사검역 신고기업 관리방법>이 2014년 12월 4일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국무회의에서 심의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2015년 2월 15일

    제1장 총칙
    제1조 국 검사검역 신고기업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검사검역 신고행위를 규율하며 정상적인 검사검역 업무질서를 수호하고 대외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 검사법>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동식물 검역법>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 및 그 실시세칙,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및 그 실시조례 등 법률•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국(이하 ''''''''국가질검총국''''''''으로 약칭)이 전국 검사검역 신고기업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국가질검총국이 각 지에 설치한 출입국검사검역부서(이하 ''''''''검사검역부서''''''''로 약칭)는 해당 관할구역 내 검사검역 신고기업에 대한 일상 감독•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3조 이 방법에서 검사검역 신고기업이라 함은 검사검역 자주신고기업과 검사검역 대리신고기업을 포함한다.
    검사검역 자주신고기업이라 함은 검사검역부서에서 본 기업의 검사검역 신고업무를 처리하는 수출입화물 송수화인을 지칭한다. 수출화물 생산•가공업체의 검사검역 신고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이 방법에서 정한 자주신고기업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검사검역 대리신고기업이라 함은 수출입화물 송수화인(이하 ''''''''위탁인''''''''으로 약칭)의 위탁을 받아 검사검역부서에서 위탁인의 검사검역 신고업무를 대행하는 국내기업을 지칭한다.
    제4조 이 방법에서 검사검역 신고인력이라 함은 소속기업을 위하여 검사검역부서에서 검사검역 신고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지칭한다.
    검사검역 신고기업은 그 검사검역 신고인력의 검사검역 신고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법률책임을 부담한다.

    제2장 비안(備案)관리
    제5조 검사검역 신고기업은 검사검역부서에 비안(備案)하여야 하며 비안(備案)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검역 신고기업 비안(備案)표>;
    (2) 영업집조 복사본;
    (3) 조직기구코드증서 복사본;
    (4) <검사검역 신고인력 비안(備案)표> 및 검사검역 신고인력의 신분증 복사본;
    (5) 기업의 공인 인발;
    (6) 검사검역 신고 전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검사검역 신고 전용인감의 인발을 제출하여야 함;
    (7) 출입국 속달우편 운영기업은 국제속달우편업무 경영허가증 복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이상 서류에는 기업의 공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복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도 같이 제출하여 복사본과 원본의 일치성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서류가 완비되었고 요구에 부합되는 경우 검사검역부서는 검사검역 신고기업을 위하여 비안(備案) 수속을 처리하여야 하며 검사검역 신고기업 및 검사검역 신고인력 비안(備案)번호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 검사검역 신고기업이 검사검역 신고 전에 검사검역부서에서 비안(備案) 수속을 처리하는 것을 격려한다. 이미 비안(備案) 수속을 행한 검사검역 신고기업은 검사검역 신고 시 이 방법 제5조에 나열된 서류의 제출 의무를 면제받는다.
    제8조 이미 비안(備案) 수속을 행한 검사검역 신고기업의 검사검역 신고업무는 검사검역부서에서 비안(備案) 수속을 행한 해당 기업의 검사검역 신고인력이 처리하여야 한다.
    검사검역 신고인력은 검사검역 신고업무 처리 시 비안(備案)번호 및 검사검역 신고인력의 신분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검사검역 신고업무
    제9조 검사검역 신고기업은 검사검역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검사검역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검사검역 신고수속 처리;
    (2) 출입국 검사검역비 납부;
    (3) 검사검역부서와 연락을 취하고 검사검역부서를 협조하여 검사검역 실시;
    (4) 검사검역증명서 수령.
    제8조 검사검역 신고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출입국항 또는 검사검역 감독•관리업무 집중지의 검사검역부서에서 본 기업의 검사검역 신고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검사검역 자주신고기업은 검사검역 신고업무를 검사검역 대리신고기업에 위탁하여 대행토록 할 수 있다.
    제11조 검사검역 대리신고기업은 검사검역 신고업무 처리 시 위탁인이 발행한 검사검역 신고 대행 수권 위임장을 검사검역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권 위임장에는 화물정보, 구제적인 위탁사항, 위탁기한 등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위탁인의 공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검사검역 대리신고기업은 위탁인의 수권 범위 내에서 검사검역 신고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위탁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서류의 진실성에 대해 합리적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검사검역 대리신고기업이 출입국 검사검역비를 대리납부하는 경우 출입국 검사검역비 수취 상황을 위탁인에게 사실대로 고하여야 하며 검사검역부서의 명의를 빌려 위탁인에게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감독•관리
    제13조 검사검역 신고기업은 검사검역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국가의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검사검역 규장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응하는 법률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검사검역 신고기업은 비안(備案) 수속 처리 시 제출하는 서류 및 작성정보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져야 하며 법률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 검사검역부서는 검사검역 신고기업의 검사검역 신고업무에 대해 감독•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검역 신고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관련 상황과 서류를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한다.
    검사검역 대리신고기업은 매 년 3월 말 전에 직전연도의 <검사검역 대리신고업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에는 기업의 기본정보, 검사검역 법률•법규 준수상황, 검사검역 신고업무 관리제도 수립상황, 검사검역 신고인력 관리상황, 검사검역 신고기록 관리상황, 검사검역 신고업무 상황 및 분석, 검사검역 신고 착오 및 원인분석, 자기평가 등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 검사검역부서는 검사검역 신고기업에 대해 신용관리 및 분류관리를 실시하며 검사검역 신고인력에 대해 검사검역 신고 착오 점수 관리를 실시한다. 검사검역 신고인력의 착오 점수는 검사검역 신고기업의 신용기록에 기입한다.
    검사검역부서는 검사검역 신고기업의 신용등급, 분류관리의 유형 및 검사검역 신고 착오 기록 상황을 공표할 수 있다.
    제17조 <검사검역 신고기업 비안(備案)표>, <검사검역 신고인력 비안(備案)표>에 기재된 비안(備案) 사항이 변경된 경우 기업은 변경일로부터 30일 내에 변경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소지하고 비안(備案)한 검사검역부서에서 변경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 검사검역 신고기업은 비안(備案)한 검사검역부서에 검사검역 신고기업 또는 검사검역 신고인력 비안(備案)정보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검사검역 신고기업의 비안(備案)정보가 말소되는 경우 검사검역 신고기업의 검사검역 신고인력 비안(備案)정보도 같이 말소된다.
    제19조 비안(備案) 변경, 말소 등 수속을 제때에 처리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벌률책임은 검사검역 신고기업이 부담한다.
    제20조 검사검역신고협회 등 업계조직이 검사검역 신고기업의 자율관리를 시행하고 검사검역 신고인력 능력인정 및 검사검역 업무 교윤훈련 등을 추진하며 검사검역 업계의 규범화, 전문화를 촉진시키고 부당경쟁을 방지하는 것을 격려한다.
    제21조 검사검역부서는 검사검역신고협회 등 업계조직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야 하고 업계조직의 조기경보, 조직, 조율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업계조직이 업계 자율제도를 수립, 완비하도록 촉진시켜야 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22조 검사검역 대리신고기업이 규정을 어기고 검사검역 신고 질서를 교란시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행한 경우 검사검역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 검사검역법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검사검역부서의 명의를 빌려 위탁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2) 검사검역부서가 실시하는 검사검역에 협조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검사검역부서의 감독•관리를 거부하거나 검사검역 업무인력을 협박하거나 검사검역 업무인력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경우;
    (3) 검사검역 신고 질서를 교란시키는 기타 행위.
    제23조 검사검역 신고기업이 출입국 검사검역 법률•법규의 규정에 위배되는 기타 행위를 행한 경우 검사검역부서가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그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부칙
    제24조 검사검역부서는 ''''''''출입국 검사검역 기업신용정보 수집조목''''''''에 따라 검사검역 신고인력의 검사검역 신고 착오 점수를 계산한다.
    제25조 출입국 속달우편 운영기업이 위탁인의 출입국 속달우편 검사검역 신고업무 대행 시 검사검역 신고 수권 위임장 제출 의무를 면제받는다. 검사검역부서는 대리신고기업을 참조하여 관리한다.
    제26조 기관, 사업조직, 사회단체 등 비(非)기업 조직이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비(非)무역 성격의 수출입 활동을 취급하여야 하는 경우 유효한 증명서류를 근거로 검사검역 신고수속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제27조 이 방법에서 ''''''''이상''''''''이라 함은 해당 숫자를 포함하며 ''''''''이하''''''''라 함은 해당 숫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연도''''''''라 함은 1개의 양력연도를 지칭한다.
    제2조 이 방법은 국가질검총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9조 이 방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질검총국의 <출입국 검사검역 신고인력 관리규정>(국가질검총국 령 제33호), <출입국 검사검역 대리신고 관리규정>(국가질검총국 령 제128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출입국 속달우편 검사검역 관리방법>(국가질검총국 령 제3호), <출입국 검사검역 신고규정>(국가검사검역국 령 제16호)과 이 방법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이 방법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