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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의 비주민기업의 재산 간접양도의 기업소득세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공고 2015-03-11 | 조세 > 기업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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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의 비주민기업의 재산 간접양도의 기업소득세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5년 제7호


    비거주기업의 중국거주기업 주식 등 재산의 간접양도의 기업소득세 관리를 한층 규범화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이하 기업소득세법이라 칭함) 및 그 실시조례(이하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라 칭함),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이하 세수징관법이라 칭함) 및 그 실시세칙의 유관규정에 근거하여 이에 유관문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비거주기업이 합리적 상업목적이 없는 계획을 실시함을 통하여 중국거주기업의 주식 등 재산을 간접적으로 양도하여 기업소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경우 기업소득세법 제47조 규정에 따라 다시 해당 간접양도거래의 성질을 규명하여 중국거주기업의 주식 등 재산을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확인한다.
    본 공고에서 말하는 중국 거주기업의 주식 등 재산은 비거주기업이 직접적으로 보유하는 그리고 양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소득이 중국 세법 규정에 따르고, 중국에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중국 경내 기구 및 장소의 재산, 중국 경내 부동산, 중국에 있는 거주기업의 권익성 투자자산 등(이하 중국과세대상재산이라 칭함)을 가리킨다.
    중국과세대상재산의 간접양도는 비거주기업이 중국 과세대상재산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외기업(경외 등록 중국 거주기업을 불포함, 이하 경외기업이라 칭함)의 주식 및 기타 유사 권익(이하 주식이라 칭함)을 양도하는 것을 통하여, 중국과세대상재산을 직접 양도하는 것과 서로 동일한 혹은 비슷한 실질결과를 발생하는 거래를 가리키며, 비거주기업의 재조직이 경외기업 주주의 변동을 일으키는 정황을 포함한다. 중국과세대상재산을 간접양도하는 비거주기업은 주식양도자라 칭한다.
    2. 본 공고 제1조 규정이 적용되는 주식양도자가 취득한 양도 경외기업 주식소득은 중국과세대상재산의 수액에 귀속되며(이하 중국과세대상재산 간접양도 소득이라 칭함), 이하 절차에 따라 세무처리를 진행한다.
    (1) 경외기업에 속하며 직접 혹은 간접으로 중국과세대상재산을 소유하는 산하기업이 중국 경내 설치한 기구 및 장소 재산의 수액(이하 간접양도기구 및 장소의 재산소득이라 칭함)은 설치기구 및 장소와 실질적 관계가 있는 소득이라 간주하며, 기업소득세법 제3조 제2관 규정에 따라 징수한다.
    (2) 본 조 제(1)항 규정의 정황 이외 중국경내 부동산에 속하는 수액(이하 간접양도 부동산 소득이라 칭함)에 대하여 중국 경내 원천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기업소득세법 제3조 제3관 규정에 따라 징수한다.
    (3) 본 조 제(1)항 혹은 (2)항 규정의 정황 이외 중국 거주기업의 권익성 투자자산에 속하는 수액(이하 간접 양도 주식 소득이라 칭함)에 대하여 중국 경내 원천 권익성 투자자산 양도 소득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기업소득세법 제3조 제3관 규정에 따라 징수한다.
    3. 합리적 상업 목적을 판단함에 있어 전체적으로 중국과세대상재산거래의 간접양도와 관련있는 모든 계획 준비를 고려하여야 하며, 실제상황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이하 관련 요소를 분석하여야 한다.
    (1) 경외기업의 주식의 주요 가치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중국과세대상재산에서 발생된 것인지 여부
    (2) 경외기업자산이 직접 혹은 간접으로 중국 경내에 있는 투자로 구성된 것인 지 여부, 혹은 그 취득한 수입이 주로 직접 혹은 간접으로 중국 경내에서 발생된 것인 지 여부
    (3) 경외기업 및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중국과세대상재산을 보유하는 산하기업이 이행하는 기능과 부담하는 위험이 기업구조가 경제실질을 갖추고 있는 지를 실증할 수 있는 지 여부
    (4) 경외기업의 주주 및 업무형식 및 관련 조직구조의 존속시간
    (5) 중국과세대상 간접양도 거래의 경외 소득세 과세납부 정황
    (6) 주식양도자 중국과세대상재산 간접투자 및 간접양도와 중국과세대상재산거래 간접투자 및 간접양도의 대체가능성
    (7) 중국과세대상재산 간접양도 소득의 중국에서의 적용가능한 세수협정 혹은 계획 정황
    (8) 기타 관련 요소
    4. 본 공고 제5조와 제6조 규정 정황 이외 중국과세대산 재산의 간접양도와 관련된 전체 안배가 동시에 이하 정황에 부합하는 경우 본 공고 제3조에 따라 분석과 판단을 진행할 필요가 없으며, 합리적 상업목적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바로 인정하여야 한다.
    (1) 경외기업의 주식의 75%이상 가치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중국과세대상재산에서 나온 경우
    (2) 중국과세대상재산의 간접양도 거래 발생 전 1년내 어떠한 시점에 경외기업자산총액(현금을 불포함)의 90%이상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중국경내의 투자로 구성되었거나 혹은 중국과세대상재산의 간접양도 거래 발생전 1년내 경외기업의 취득수입의 90%이상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중국경내에서 발생한 경우
    (3) 경외기업 및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중국과세대상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산하기업이 소재 국가(지역)에서 등기등록하고 법률이 요구하는 조직형식을 만족하였으나 실제로 이행하는 기능 및 부담하는 위험이 한정되어 있고 그것이 경제적 실질을 갖추었음을 실증하는 데 부족한 경우
    (4) 중국과세대상재산의 간접양도 거래가 경외에서의 소득세 납부 부담이 중국과세대상재산의 직접양도 거래의 중국에서의 세금부담보다 낮은 경우
    5. 중국과세대상재산의 간접양도와 관련된 전체 계획이 이하 정황 중 하나에 부합하는 경우 본 공고 제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비거주기업은 공개시장에서 동일한 상장 경외기업 주식을 매입후 매각하여 중국과세대상재산의 간접양도 소득을 취득한 경우
    (2) 비거주기업이 직접 중국과세대상재산을 보유한 후 양도한 정황에서 적용가능한 세수협정 혹은 계획의 규정에 따라 그 재산양도소득이 중국에서 기업소득세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
    6. 중국과세대상재산을 간접양도함과 동시에 이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합리적 상업목적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1) 거래 쌍방의 주식관계가 아래 정황 중 하나를 갖춘 경우
    1) 주식양도자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주식양수자의 80%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주식양수자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주식양도자의 80%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주식양도자와 주식양수자가 같은 당사자에 의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80%이상의 주식을 소유당하고 있는 경우
    경외기업주식의 50%이상(50% 불포함)가치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중국 경내 부동산에서 나온 경우, 본 조 제(1)항 제1), 2), 3)목의 주식보유비율이 100%가 되어야 한다.
    상술한 간접 보유한 주식은 주식보유 연결고리 중 각 기업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곱하여 계산한다.
    (2) 본 간접양도거래 후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간접양도거래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본 간접양도거래의 정황하에서의 동일한 혹은 유사한 간접양도거래를 비교하여 그 중국소득세의 부담이 감소하지 않을 것.
    (3) 주식양도자가 본 기업 혹은 그와 지배관계에 있는 기업의 주식(상장기업주식을 불포함)으로 주식거래대가를 지불한다.
    7. 간접양도기구 및 장소 재산소득에 대해 본 공고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납세소득발생일 납세연도에 속하는 해당 기구 및 장소의 소득에 계상하여야 하며, 유관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8. 간접양도부동산소득 혹은 간접양도주식소득에 대해 본 공고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유관법률규정 혹은 계약약정에 따라 주식양도자에 대해 직접 관련 조항의무를 부담하는 단위 혹은 개인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혹은 미지급세금을 정액에 달하도록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주식양도자는 납세의무발생일로부터 7일내 주관세무기관에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주식양도자 수익과 세액 계산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주관세무기관은 세금입고후 30일 내 세무총국에 비안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않고 주식양도자가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세수징수관리법 및 그 실시세칙 관련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단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주식양도계약 혹은 협의 체결일로부터 30일 내 본 공고 제9조규정에 따라 자료를 제공한 경우 책임을 감경 혹은 면제할 수 있다.
    9. 중국과세대상재산의 간접양도 쌍방 및 주식이 간접양도된 중국거주기업은 주관세무기관에 주식양도사항을 보고할 수 있고 이하 자료를 제공한다.
    (1) 주식양도계약 혹은 협의(외국문서는 동시에 중문 번역본을 첨부한다, 이하 동일)
    (2) 주식양도 전후의 기업주식구조도
    (3) 경외기업 및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중국과세대상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산하기업의 2개년도 재무 및 회계 보고표
    (4) 중국과세대상재산 간접양도 거래가 본 공고 제1조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
    10. 중국과세대상재산의 간접양도 거래 쌍방과 기획자 및 주식 간접양도 대상이 된 중국주민기업은 주관세무기관요구에 따라 이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본 공고 제9조 규정의 자료(이미 제공한 것은 제외)
    (2) 유관 중국과세대상재산의 간접양도거래 전체 계획 혹은 집행과정 정보
    (3) 경외기업 및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중국과세대상재산을 보유하는 산하기업의 생산경영, 인원, 재무, 재산 등 방면의 정보 및 내부회계 정황
    (4) 경외 주식양도 가액을 확정하기 위한 자산평가보고 및 기타 가액 근거
    (5) 중국과세대상재산의 간접양도 거래의 경외 소득세 납부의무 정황
    (6) 공고 제5조와 제6조의 적용과 관련된 증거정보
    (7) 기타 관련 자료
    11. 주관세무기관이 중국과세대상재산의 간접양도 거래에 대해 입안조사 및 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일반 조세회피방지법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12. 주식양도자는 동일한 경외기업주식의 직접양도를 통하여 2개 항목이상의 중국과세대상재산의 간접양도를 야기한 경우 본 공고 규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며, 2개이상의 주관세무기관이 관련되는 경우 주식양도자는 각자 주 세무기관에서 기업소득세 납부신고를 하여야 한다.
    각 주관세무기관은 서로 세금계산방법을 고지하여야 하고 일치된 의견을 얻은 후 세금입고를 계획하며, 만약 일치된 의견을 얻을 수 없는 경우, 공동 상급 세무기관에 보고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13. 주식양도자가 기한에 맞추어 혹은 액수에 맞추어 중국과세대상재산의 간접양도 소득의 납부세액을 신고하지 않고 원천징수의무자도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을 추징하는 것 이외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121, 122조 규정에 따라 주식양도자에 대하여 일수에 따라 이자를 추가징수하여야 한다.
    주식양도자가 경외기업 주식양도 계약 혹은 협의 체결일로부터 30일 내 본 공고 제9조규정의 자료를 제출 혹은 본 공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세금을 신고하는 경우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122조 규정의 기준이율 계산이자에 따르며, 규정에 따라 자료를 제공 혹은 납부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준이율에 따라 5%의 이자를 계산한다.
    14. 본 공고는 중국경내 미설립기구 및 장소의 비거주기업이 취득한 중국과세대상재산 간접양도 소득 및 비거주기업이 기구와 장소가 설립되었지만 비거주기업이 설립된 기구와 장소가 서로 실질적 관계가 없는 중국과세대상재산 간접양도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주식양도자가 경외기업 주식을 양도하여 취득한 소득(중국과세대상재산의 간접양도를 포함)이 설립된 경내기구 및 장소와 실질적 관계가 있는 경우, 반드시 본 공고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으며, 직접 기업소득세법 제3조 제2관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15. 본 공고에서 말하는 납세의무발생일은 주식양도계약 혹은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고 경외기업의 주식변경완성일을 가리킨다.
    16. 본 공고에서 말하는 주관세무기관은 중국과세대상재산이 비거주기업이 직접적으로 보유된 후 양도된 정황하에서 재산양도소득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주관세무기관을 가리키며, 본 공고 제2조 규정의 3가지 정황에 따라 확정된다.
    17. 본 공고에서 말하는 이상은 특별 언급이외 모든 본수를 포함한다.
    18. 본 공고규정과 세수협정이 불일치 하는 경우 세수협정에 따라 처리한다.
    19. 본 공고는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 본 공고 발표전 발생하였으나 세무처리하지 않은 사항은 본 공고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국가세무총국의 비거주기업 주식양도소득 기업소득세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국세함 [2009]698호) 제5조, 제6조 및 《국가세무총국의 비거주기업 기업소득세 관리 약간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 2011년 제24호) 제6조 제(3), (4), (5)항 관련내용은 동시에 폐지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5년2월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