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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판매 제3자 플랫폼 거래규칙 제정 프로세스 규정(시범) 2015-03-04 | 무역·유통 >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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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판매 제3자 플랫폼 거래규칙 제정 프로세스 규정(시범)
    상무부령2014년 제7호

    “인터넷 판매 제3자 플랫폼 거래규칙 제정 프로세스 규정(시범)”은 2014년 12월 1일 상무부 제32차 업무회의에서 이미 심사를 거쳐 통과하였으며 2015년 4월 1일부터 실행한다.

    부장 가우후청(高虎城)
      2014년 12월 24일

    제1조 인터넷 판매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제3자 플랫폼을 통한 인터넷 판매에서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 정보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인터넷 판매 제3자 플랫폼 경영업체가 거래규칙을 제정, 수정, 실행 시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본 규정에서 말하는 거래규칙은 플랫폼 서비스를 사용하는 불특정 주체에게 적용되고 사회 공공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 판매 제3자 플랫폼 경영업체가 제정, 수정, 실행하는 규칙을 뜻한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인터넷 판매 제3자 플랫폼 경영업체는 기타 업체에 인터넷 판매 가상 스토어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또한 중국 경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인 및 조직을 뜻한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인터넷 판매는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뜻한다.
    제4조 인터넷 판매 제3자 플랫폼 거래규칙의 제정, 수정, 실행은 반드시 공개, 공평, 공정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사회 도덕을 존중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거나 사회공공이익에 손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상무부는 인터넷 판매 제3자 플랫폼 거래규칙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책임지고 성, 자치구, 직할시 상무주관부서(이하 성급 상무주관부서로 약칭)는 인터넷 판매 제3자 플랫폼 거래규칙 등록 등 일반 운영을 책임진다.
    제6조 인터넷 판매 제3자 경영업체가 아래 거래 규칙을 제정, 수정, 실행 시 반드시 본 규정에 따라 공시 및 등록해야 한다.
    (1)기본 규칙,인터넷 판매업체와 소비자가 제3자 플랫폼 등록 관련 규칙 및 거래 성립, 유효성 및 의무 이행 관련 기본 규칙
    (2) 책임 및 리스크 분담 규칙, 인터넷 판매 제3자 경영업체가 제정한 인터넷 판매업체 및 소비자가 져야 할 민사 책임 혹은 책임 면제 관련 규칙 및 리스크 분담 규칙
    (3)지적재산권 보호 규칙, 지적재산권 보호 및 모조품 방지 관련 규칙
    (4)신용평가 규칙, 인터넷 판매 제3자 경영업체가 거래 쌍방에게 제공하는 신용평가 서비스 및 거래 쌍방의 신용현황을 수집, 기록, 공표하는 규칙
    (5) 소비자 권익 보호 규칙, 소비자의 “알 권리”, “합리적으로 반품할 권리”, 배상 청구 등 합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소비자 개인 정보 및 거래 기록을 보호하는 규칙
    (6)정보 공시 규칙,인터넷 판매 제3자 경영업체가 인터넷 판매업체로 하여금 실명제 등록, 법적 영업자격을 심사하는 규칙
    (7) 불법 정보 방지 규칙, 인터넷 판매 제3자 경영업체가 국가 법률법규에 위배되는 제품 및 서비스 정보 또는 인터넷 광고를 등록하는 행위를 제지하는 규칙
    (8) 거래 분쟁 해결 규칙,인터넷 판매 제3자 경영업체가 인터넷 판매업체 및 소비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및 규칙
    (9)거래규칙 적용 관련 규정, 거래규칙 적용 대상, 범위 및 기한 등 규정
    (10)거래 규칙 수정 규정, 거래 규칙 변경, 수정 절차 및 방식 관련 규정
    (11)기타 필요한 거래 규칙 및 규칙 관련한 조치
    제7조 인터넷 판매 제3자 경영업체는 거래 규칙 제정 또는 수정 시 반드시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공개 의견 수렴을 진행해야 하며 합리적인 조치를 통해 거래규칙 관련 이익관계자들이 제때에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수렴한 의견에 대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답변하고 의견 수렴 시간은 7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8조 아래에 상황에 해당하는 거래규칙은 공개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아도 된다.
    (1)법률 법규 요구에 부합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거래 규칙
    (2)성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의 요구에 따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 처리 조치를 취하는 거래 규칙
    제9조 인터넷 판매 제3자 경영업체는 거래 규칙 실시 7일전에 홈페이지에서 눈에 띄이는 위치에 거래규칙을 공개해야 한다. 상업기밀은 제외한다.
    제10조 인터넷 판매 제3자 경영업체가 거래규칙을 제정, 수정, 실행하는 것이 인터넷 판매업체 및 소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합리적인 과도 기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 인터넷 판매 제3자 경영업체는 합리적인 조치를 통해 이익 관계자들이 거래규칙 관련 내용을 전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인터넷 판매 제3자 경영업체 또는 이익관계자의 책임 면제 또는 책임 제한 관련 내용을 주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인터넷 판매 제3자 경영업체는 이익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합리적인 방식으로 거래규칙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제12조 인터넷 판매 제3자 경영업체는 거래규칙을 실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 판매 제3자 플랫폼 거래규칙 등록 시스템에 본 규정에서 요구한 거래규칙, 수렴한 의견 및 의견에 대한 답변 현황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인터넷 판매 제3자 경영업체는 거래 규칙 수정 시 본 규정 12조의 요구에 따라 수정한 내용을 다시 등록해야 한다.
    제14조 상무주관부서는 인터넷 판매 제3자 플랫폼 거래규칙 등록 시스템을 통해 기등록한 거래규칙의 무료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15조 그 어떤 조직 및 개인은 인터넷 판매 제3자 플랫폼 거래규칙 등록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판매 제3자 경영업체 소재지 성급 상무주관부서에 본 규정을 위반하는 거래규칙을 신고할 수 있다.
    성급 상무주관부서는 신고 내용 중 해당 부서 직책범위에 속하는 내용은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하며 해당 부서 직책범위에 속하지 않는 내용은 관련 부서에 전달해야 한다.
    제16조 정부는 산업조직에서 산업 규범화 관련 활동을 하는 것을 격려하고 기등록한 거래규칙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 인터넷 판매 제3자 경영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제3자 플랫폼 거래규칙의 표준화 및 규범화를 추진한다.
    제17조 인터넷 판매 제3자 경영업체가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한 경우 소재지 성급 상무주관부서는 해당 업체에 행정지도 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1)본 규정 제11조 규정에 따라 이익관계자의 책임 면제 또는 책임 제한 관련 내용을 주의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경우
    (2)본 규정에 따라 거래규칙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3)등록한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 인터넷 판매 제3자 경영업체가 본 규정에 따라 거래규칙을 제정, 수정, 실행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 소재지 성급 상무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 조치를 취하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경고를 하고 이를 사회에 공개한다.
    제19조 인터넷 판매 제3자 경영업체가 제정, 수정, 실행한 거래규칙이 사회공공이익에 손해를 주고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20조 인터넷 판매 제3자 경영업체가 본 규정 제12조, 제13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거나 가짜 등록 정보를 제출하였을 경우, 소재지 성급 상무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 조치를 취하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경고를 하고 이를 사회에 공개한다.
    제21조 상무 주관부서 및 직원이 본 규정을 위반하고 해당 직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하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22조 본 규정이 실행되기 이전에 이미 실시한 거래규칙에 대해 인터넷 판매 제3자 경영업체는 본 규정이 실행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23조 본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실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