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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부 국외 여행객 물품구매의 출국 세금환급 정책에 관한 공고 2015-02-02 | 조세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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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부 국외 여행객 물품구매의 출국 세금환급 정책에 관한 공고
    재정부 공고 2015년 제3호


    《국무원 관광업 개혁 발전 촉진에 관한 몇 가지 의견》(국발[2014]31호) 중 “국외 여행객 구매물품의 출국 세금환급 정책의 연구 및 정비, 전국적으로 조건에 부합되는 지역범위까지 확대 실시” 요구를 이행하기 위해서, 증치세 제도를 정비하여 관광업 발전을 촉진시키고, 전국적으로 조건이 부합되는 지역에서 국외 여행객 구매물품의 출국 세금환급 정책을 시행함을 결정한다 (이하 출국 세금환급 정책이라 한다). 세관총서와 국가세무총국은 협의를 거쳐 유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출국 세금환급 정책이란, 국외 여행객이 출국할 때에, 세금환급이 가능한 상점에서 구입한 세금환급 물품에 대한 증치세 환급 정책을 가리킨다.
    국외 여행객이라 함은 중국 경내에서 183일을 초과하지 않고 연이어 거주하는 외국인과 홍콩/마카오/타이완 국민을 가리킨다.
    출국 항구란, 출국 세금환급 정책에 포함되는 지역에서 공식적인 대외개방을 실시하나 세금 환급 대리기구가 항구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을 의미한다. 항공항구, 해운 항구 및 육지 항구도 포함한다.
    세금환급 물품이란, 국외 여행객 본인이 세금환급이 가능한 상점에서 세금환급 조건에 부합되는 개인 물품을 구매한 것을 가리킨다. 단, 아래에 열거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금지, 제한 물품 내역표》에 열거된 금지, 제한된 출국물품 
    (2) 세금환급이 가능한 상점에서 판매하는 물품 중에서 증치세 면세정책 대상인 물품
    (3) 재정부,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기타 물품.
    2. 국외 여행객이 세금환급 신청 시에는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국외 여행객 본인이 세금환급이 가능한 상점 한 곳에서 당일 구입한 세금환급 물품 금액이 500위안화 이상일 경우  
    (2) 세금환급 물품이 아직 사용 또는 소비되지 않은 경우
    (3) 출국일이 세금환급 물품 구입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4) 구매한 세금환급물품을 국외 여행객 본인이 출국 시 휴대하거나 혹은 운송을 위탁한 경우.
    3. 세금환급 물품의 세금 환급율은 11%이다.
    증치세 환급액 계산공식: 증치세 환급액= 세금환급 물품 매출세금계산서 금액(증치세 포함) × 세금환급율
    4. 출국 세금환급의 구체적 흐름.  
    (1) 세금환급 물품을 구입한다.
    국외 여행객이 세금환급이 가능한 상점에서 세금환급 물품을 구입한 후에, 세금환급을 신청 시에 필요한 국외 여행객 구매 물품의 출국 세금환급 신청표와 매출 세금계산서를 세금환급 상점에게 요구해야 한다.
    (2) 세관에서 대조 확인한다.
    국외 여행객은 출국항구에서 출국 시, 반드시 스스로 세금환급 물품, 국외 여행객 구매물품 출국 세금환급 신청표, 세금환급 물품 매출 세금계산서를 지참하여 세관에 신고하고 세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세관에서 대조확인 후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면, 국외 여행객 구매물품 출국 세금환급 신청표에 확인 도장을 찍는다.
    (3) 대리기구에서 세금을 환급해준다.
    현지에서 구매 후 현지에서 출국하거나, 현지에서 구매 후 타 지역에서 출국하는 것에 관계없이, 출국 세금환급은 국외 여행객 출국 수속을 처리하는 출국항구의 격리구역내에 설치되어 있는 세금환급 대리 기구에서 통일적으로 처리한다.국외 여행객은 여권 등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 세관에서 대조 확인의 도장이 찍힌 국외 여행객 물품구매 출국 세금환급 신청표, 세금환급 물품 매출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세금환급 대리 기구에 증치세 환급을 신청 및 처리한다.
    세금환급 대리 기구는 관련 정보에 대해 심의 후 문제점이 없을 시, 국외 여행객에게 증치세환급을의 처리하고 증치세 환급금을 대신하여 우선 지급한다. 세금환급 대리기구는 증치세 중 세금 환급금액 중 세금환급 수수료를 공제한다.
    (4) 세무부문에서 결산한다.
    세금환급 대리기구는 정기적으로 성급(즉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이하 동일) 의 세무부문에 증치세 환급 결산을 신청 및 처리해야 한다. 성급 세무부문은 세금환급 대리기구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심의결과 후 문제점이 없는 경우, 규정에 따라 세금환급 대리기구에서 대신 지급한 증치세 환급금을 돌려주고, 동시에 성급 재정부문에 관련 내용을 통보한다.
    5. 세금환급의 화폐는 위안화로 한다.
    세금환급은 현금지급과 계좌이체 두 가지 방식으로 한다.
    세금 환급금이 10,0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세금환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세금 환급금이 1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세금을 환급한다.
    6. 성급 세무부문은 재정, 세관 등 관련 부문과 함께 공평, 공개, 공정 3원칙에 따라 세금환급 대리기구를 선정하고, 시장의 작용을 충분히 적용하여, 경쟁 체제를 도입하며, 세금환급 대리기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킨다. 세금환급 대리기구로서 갖추어야 할 구체적 조건은, 국가세무총국상재정부와 세관총서에서 제정한다. 선정되지 않은 세금환급 대리기구는 세무부문에서 직접 증치세 환급을 처리한다.
    7. 성급 세무부문의 비안 심사를 통과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상점에 대해서 세금환급 상점으로 분류될 수 있다. 세금환급 상점의 구체적인 조건은 국가세무총국 총국상재정부에서 제정한다.
    8. 출국 세금환급 정책과 세금환급 관리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재정부, 세관총서와 함께 제정한다. 또한, 국가세무총국에서 공포한 후 실시한다. 출국 세금환급 업무의 세관 관리감독방법은 세관총서에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과 함께 제정하며, 세관총서에서 공포한 후 실시한다.
    9.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는 지역, 성급 인민정부는 출국 세금환급 정책 실시방안(실시일자, 출국항구, 세금환급 대리기구, 세금환급 처리장소, 세금환급 수수료 부담 기관, 선발된 세금환금 상점 현황 및 세금환급 관련 정보 관리 시스템 시범 운행 현황 등)을 재정부, 세관총서 및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1) 성급 인민정부는 출국 세금환급 정책실시를 동의하고, 실시방안 제출, 직접 필요비용을 지급하고, 세관, 세무감독 관리기관에 관련 조건을 제공한다.
    (2) 부서간의 업무 효율성, 탄력성을 구축하고, 성급 인민정부의 지도 아래, 재정부문은 세관, 세무 등 관련 부처와 회동하여 공동으로 협조하며 추진하고, 본 지역 업무를 체계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한다.
    (3) 국가세무총국상과 세관총서는 부서와 지역간에 상호유기적으로 출국 세금환급 정보관리 시스템을 사용한다.
    (4) 재정부, 세관총서 및 국가세무총국에서 요구하는 기타조건.
    10. 출국 여행객이 구매한 물품의 증치세 환금금은 중앙정부부처와 실제 처리하는 세급환급 지방 정부부처가 현행 수출 세금 환급금을 공통으로 부담한다.
    11. 본 공고를 공포하는 날부터, 재정부, 세관총서와 국가세무총국은 조건에 부합되는 지역의 비안 수리를 시작하고, 지체없이 출국 세금환급 정책 범위에 포함되는 지역 명단과 실행일자를 발표한다. 출국 세금환급 정책 범위에 포함되는 지역은 본 공고의 규정에 따라 정책을 실현하여야 하며, 그 지역의 실제상황과 결부하여 관련된 내용을 더욱 명확히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2015년1월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