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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서비스 및 취업 관리규정 2015-02-06 | 인사노무 > 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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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서비스 및 취업 관리규정

    (2007년 11월 5일 노동보장부 28호 령으로 공표; 2014년 12월 23일 《<취업서비스 및 취업 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결정》에 근거하여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취업서비스 및 취업 관리를 강화하고 통일적이고 개방적이며 경쟁질서가 양호한 인력자원시장을 육성•보완하여 근로자의 취업과 사용자의 인력 채용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업촉진법 등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근로자의 구직 및 취업 활동, 사용자의 인력 채용 활동, 노동보장행정부서가 개설한 공공취업서비스기구 및 노동보장행정부서의 승인하에 설립된 직업중개기구가 취급하는 취업서비스 활동은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 규정에서 사용자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영 비기업업체 등 조직 및 그와 노동관계를 맺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국가기관, 사업기관, 사회단체를 지칭한다.
    제3조 현급 이상 노동보장행정부서는 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의 취업서비스 및 취업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2장 구직 및 취업
    제4조 근로자는 법에 의거하여 평등한 취업권리를 갖는다. 근로자의 취업은 민족, 종족, 성별, 종교•신앙 등의 차이로 인해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
    제5조 농촌 근로자는 도시에서 취업함에 있어 도시•진(鎭) 근로자와 평등한 취업권리를 가지며 농촌 근로자의 도시 취업에 차별적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제6조 근로자는 법에 의거하여 자주적으로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근로능력을 구비하였고 취업을 희망하는 만16세의 근로자는 본인의 신분증명을 근거로 공공취업서비스기구, 직업중개기구를 통하거나 직접 사용자와 연락하는 등 방식으로 구직할 수 있다.
    제7조 근로자는 구직 시 개인의 기본상황 및 취직하고자 하는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지식•기능, 업무경력, 취업현황 등 상황을 공공취업서비스기구 또는 직업중개기구, 사용자에게 사실대로 고해야 하며 관련 증명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8조 근로자는 정확한 직업선택 관념을 수립하고 취업능력과 창업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국가는 근로자가 취업 전에 필요한 직업교육 또는 직업훈련을 받는 것을 권장하며 도시•진(鎭)의 중등•고등학교 졸업생이 취업 전에 근로 예비제 교육훈련에 참가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는 근로자의 자주적 창업과 자주적 취업을 권장한다. 각 급 노동보장행정부서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자주적 창업과 자주적 취업에 편리를 제공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3장 인력채용
    제9조 사용자는 법에 의거하여 자주적으로 인력을 채용할 권리를 갖는다. 사용자는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평등한 취업기회와 공평한 취업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10조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루트를 통해 자주적으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자는 공공취업서비스기구 또는 직업중개기구에 위탁하여 인력을 채용거나 채용상담회 참가 시 채용 약관을 제공해야 하고 영업집조(부본) 또는 관련부서로부터 발급받은 설립허가서류, 담당자의 신분증명 및 사용자가 발행한 위임장을 제시해야 한다.
    채용 약관에는 사용자의 기본정보, 채용인원수, 업무내용, 채용조건, 근로보수, 복리후생, 사회보험 등 내용과 법률, 법규에 규정한 기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 사용자는 인력 채용 시 업무내용, 근로조건, 근로장소, 직업 위해성, 안전생산 상황, 근로보수 및 근로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기타 상황을 근로자에게 성실하게 고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채용여부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 사용자는 근로자 개인자료의 비밀성을 유지해야 한다. 근로자의 개인자료를 공개하거나 근로자의 기술, 지적 성과물을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4조 사용자는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사용자는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기타 사용자의 신용•명예 훼손, 뇌물 공여 등 부정당 수단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6조 국가에서 여성에게 부적합한 직종 또는 직무를 제외하고 사용자는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성별을 사유로 여성의 채용을 거절하거나 여성에 대한 채용기준을 높여서는 아니된다.
    사용자는 여성을 채용함에 있어 근로계약에 여성 근로자의 결혼, 출산을 제한하는 내용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제17조 사용자는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소수민족 근로자를 적당히 배려해야 한다.
    제18조 사용자는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대우 해서는 아니된다.
    제19조 사용자는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전염병 병원체 휴대자란 이유로 채용을 거절해서는 아니된다. 단, 의학감정을 거친 전염병 병원체 휴대자가 완치되기 전에 또는 전염 가능성이 배제되기 전에는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서 전염병 병원체 휴대자의 근로를 금지한 전염병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사용자는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국가의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서 B형 간염 병원체 휴대자의 근로를 금지한 직업을 제외하고 B형 간염 바이러스 혈청학 지수를 건강검진 기준으로 강요해서는 아니된다.
    제20조 사용자가 발표하는 인력 채용 약관 또는 구인광고에는 차별적 내용을 포함해서는 아니된다.
    제21조 사용자는 공공안전, 인체건강, 생명•재산 안전과 연관된 특수 직종의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법에 따라 해당 직종의 직업자격을 구비한 자를 채용해야 하며; 해당 직종의 직업자격을 구비하지 않은 자를 채용하는 경우 전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해당 인력이 직업자격을 취득한 후에야 업무에 투입시킬 수 있다.
    제22조 타이완•홍콩•마카오 근로자를 채용한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현지 노동보장행정부서에 비안(備案)해야 하고 타이완•홍콩•마카오 근로자를 위해 <타이완•홍콩•마카오 근로자 취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23조 외국 국적의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외국 국적의 근로자가 입국하기 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현지 노동보장행정부서에 취업허가를 신청하여 비준을 받고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취업허가증서>를 발급받은 후에야 채용할 수 있다.

    제4장 공공취업서비스
    제24조 현급 이상 노동보장행정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의 공공취업서비스 업무를 총괄하고 정부에서 수립한 발전계획에 근거하여 도시와 농촌을 커버한 공공취업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완해야 한다.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정부가 확정한 취업업무 목표와 과제에 근거하여 취업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시하며 취업서비스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에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인력자원시장 조사•분석을 수행하며 노동보장행정부서가 위탁한 취업 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제25조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제26조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서비스 기능을 적극 발휘하여 사용자의 수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27조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직업지도를 강화하고 전(겸)직 직업지도 업무인력을 확보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직업지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직업지도 업무에 필요한 시설과 조건을 확보해야 하고 직업지도 업무를 촉진시키며 직업지도 업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제28조 직업지도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제29조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노동보장행정부서의 지도하에 노동력 자원 조사 및 취업•실업상황 통계 업무를 수행한다.
    제30조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특정 취업계층의 수요별로 전문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한다.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서비스 대상의 특성에 따라 시간단계 별로 특정 유형의 근로자, 취업취약계층 또는 사용자를 위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조직하고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노동보장행정부서의 의뢰를 받아 취업촉진 전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31조 현급 이상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통합 서비스 장소를 마련하여 근로자와 사용자를 위한 원스톱 취업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노동보장행정부서가 배치한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제32조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서비스 품질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내부관리를 강화하고 서비스 기능을 보완하며 서비스 절차를 통일시키고 국가에서 제정한 서비스 규범 및 기준에 따라 근로자 및 사용자를 위한 고품질, 고효율의 취업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33조 현급 이상 노동보장행정부서와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노동보장 정보화 건설 사업의 통일 계획, 표준 및 규범에 따라 인력자원시장 정보망 및 관련 시설을 구축하고 보완해야 한다.
    제34조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인력자원시장정보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완해야 하며 직업 수급정보, 시장 임금지도라인 정보, 직업교육훈련 정보, 인력자원시장 분석정보 발표제도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구직과 직업선택, 사용자의 인력 채용 및 교육훈련기구의 교육훈련 실시를 지원해야 한다.
    제35조 현급 이상 노동보장행정부서는 정보화 건설의 통일적 요구에 따라 전국 인력자원시장 정보 네트워킹을 점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제36조 현급 이상 노동보장행정부서는 공공취업서비스기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제반 임무의 완성상황에 대한 실적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37조 공공취업서비스 경비는 동급 재정예산에서 지출한다. 각 급 노동보장행정부서와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재정예산의 편성규정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공공취업서비스 연도예산을 편성하여 동급 재정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한다.
    제38조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영업성 활동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공공서비스기구가 채용상담회를 개최하는 경우 근로자로부터 비용을 수취해서는 아니된다.
    제39조 각 급 장애인연합회 산하의 장애인취업서비스기구는 공공취업서비스기구의 구성부분으로서 장애인 근로자에게 취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과 더불어 노동보장행정부서의 위임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등기, 실업등기 업무를 담당한다.

    제5장 취업지원
    제40조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전문적인 취업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취업지원 대상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중점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제41조 취업취약자와 무취업자가구는 소재지 가도(街道), 지역사회의 공공취업서비스기구에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가도(街道), 지역사회의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확인 절차를 거쳐 사실임을 확인환 후 취업지원 범위에 포함시킨다.
    제42조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취업계약자 지원제도를 수립하고 제반 취업지원정책 집행, 취업정보 제공, 기능 교육훈련 실시 등 효율적인 취업서비스와 공익성 일자리 지원을 통하여 취업취약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공익성 일자리에 배치된 취업취약자에게는 국가의 규정에 따라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43조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무취업자가구 일자즉시 지원 제도를 수립하고 공익성 일자리 범위 확대, 각 유형의 일자리 개발 등 조치를 통하여 적시에 무취업자가구의 실업자에게 적당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무취업자가구 구성원 중 최소 1명이 취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44조 가도(街道), 지역사회의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관할구역 내의 취업지원 대상을 등기하고 전문대장을 작성하여 취업지원 대상에 대한 동적 관리와 지원책임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적시적이고 효율적인 취업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6장 직업중개서비스
    제45조 현급 이상 노동보장행정부서는 직업중개기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직업중개기구의 서비스 품질 개선을 격려하며 직업중개기구의 취업촉진 기능을 발휘시켜야 한다.
    제46조 직업중개 활동은 적법성, 신의성실, 공평성, 공개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 어떠한 조직과 개인도 직업중개 활동을 이용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7조 직업중개는 행정허가제를 시행한다. 직업중개기구 또는 기타 기구가 직업중개 활동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서의 허가절차를 거쳐 직업중개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48조 직업중개기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제49조 직업중개기구를 설립하고 하는 경우 현급 이상 노동보장행정부서에 신청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50조 노동보장행정부서는 직업중개기구 설립 신청을 접수한 후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허가해야 하고;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51조 중개기구가 명칭, 주소, 법정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립허가절차에 따라 변경수속 또는 말소등기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분지기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원 심사허가 기관의 서면동의를 득한 후 분지기구 설립 목적지의 현급 이상 노동행정주관부서에서 심사허가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
    제52조 직업중개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제53조 직업중개서비스기구는 서비스 장소에 영업허가증, 직업중개허가증, 서비스 항목, 요금 기준, 감독관리기관의 명칭과 감독전화 등을 공시해야 하며 노동보장행정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의 감독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4조 직업중개기구는 서비스대장을 작성하여 서비스 대상, 서비스 과정, 서비스 결과 및 요금 수취 상황 등을 기재고 노동보장행정부서의 감독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5조 직업중개기구가 제공한 직업중개서비스가 성사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로부터 수취한 중개서비스 요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56조 직업중개기구가 장소를 임대하여 대규모의 채용상담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과 안전보장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그 설립 허가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직업중개기구는 채용상담회에 입장하는 사용자의 주체자격의 진실성과 채용 약관의 진실성을 심사해야 한다.
    제57조 직업중개기구가 특정 대상에게 공익성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공익성 취업서비스의 범위, 대상, 서비스효과 및 보조방법은 성급 노동보장행정부서가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제정한다.
    제58조 직업중개기구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제59조 현급 이상 노동보장행정부서는 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설립한 직업중개기구의 직업중개활동에 대해 감독과 지도를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그 서비스의 신용성 및 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결과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60조 외국인투자 직업중개기구의 설립과 직업중개기구의 경외취업 중개서비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7장 취업 및 실업 관리
    제61조 노동보장행정부서는 취업등기제도와 실업등기제도를 구축•보완하고 취업관리와 실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제62조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위하여 취업등기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 또는 해제하는 경우 현지 공공취업서비스기구에 비안(備案)하고 근로자를 위하여 취업등기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사용자는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채용일로부터 30일 내에 등기수속을 처리해야 하며; 종업원과 근로관계를 종료 또는 해제한 후 15일 내에 등기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63조 근로능력이 있고 취업수요가 있으며 실업상태에 있는 법정 근로연령대의 도시 상주인원은 공공취업서비스기구에 실업등기해야 한다.
    제64조 실업등기를 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본인의 신분증과 원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명자료를 지참해야 한다. 업체에 취업한 경력이 있는 자는 원 고용업체와의 근로관계 종료•해제증명 또는 해직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제65조 실업등기의 범위에는 아래의 실업자가 포함된다.
    제66조 등기수속을 마친 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그 실업등기를 말소한다.

    제8장 벌 칙
    제67조 사용자가 이 규정 제14조 제(2), (3)호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노동계약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사용자가 제14조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국가의 아동공 사용금지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사용자가 제14조 제(1), (5), (6)호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서는 시정을 명함과 더불어 1,000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68조 사용자가 이 규정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국가의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B형 간염 병원체 휴대자의 근로를 금지한다고 규정한 일자리 외에서 인력을 채용할 때 B형 간염 바이러스 혈청학 지표를 건강검진 기준으로 한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서는 시정을 명함과 더불어 1,000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69조 공공취업서비스기구가 이 규정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영업성 직업중개활동을 취급하고 근로자로부터 요금을 수취한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서는 기한부 시정, 근로자에게 불법 수취 요금 반환을 명함과 더불어 법에 따라 직접 책임이 있는 주요 담당자 및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자에게 처분을 내린다.
    제70조 이 규정 제47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 및 등기수속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직업중개활동을 취급한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서 또는 기타 주관부서는 취업촉진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
    제71조 직업중개기구가 이 규정 제53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직업중개허가증, 감독전화를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서는 시정을 명함과 더불어 1,000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요금 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격주관부서에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할 것을 건의하며; 영업허가증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부서에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할 것을 건의한다.
    제72조 직업중개기구가 이 규정 제54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서비스대장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서비스대장을 작성함에 있어 서비스대상, 서비스과정, 서비스결과 및 요금 수취 상황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서는 시정을 명함과 더불어 1,000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73조 직업중개기구가 이 규정 제55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직업중개서비스가 성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부터 수취한 중개서비스 요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서는 시정을 명함과 더불어 1,000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74조 직업중개기구가 이 규정 제58조 제(1), (3), (4), (8)호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취업촉진법 제65조,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75조 사용자가 이 규정 제62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근로자의 취업등기 수속을 제때에 처리하지 않은 경우 노동보장 행정부서는 시정을 명함과 더불어 1,000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9장 부 칙
    제76조 성•자치구•직할시 노동행정주관부서는 이규정에 근거하여 실시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77조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노동부가 1994년 10월 27일 공표한 <직업지도방법>, 노동및사회보장부가 2000년 12월 8일 공표한 <노동력시장 관리규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