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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보호 주관부서 차압•압류 실시방법 2015-01-09 | 환경보호 > 부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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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보호 주관부서 차압•압류 실시방법
    환경보호부 령 제29호

    <환경보호 주관부서 차압•압류 실시방법>이 2014년 12월 15일 환경보호부 부무회의에서 심의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저우성시옌(周生賢)
    2014년 12월 19일

    제1장 총칙
    제1조 차압•압류의 실시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등 법률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기업, 사업조직 및 기타 생산경영자(이하 "오염배출자"로 약칭)가 법률•법규의 규정을 위반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심각한 오염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현급이상 환경보호 주관부서가 오염물질 배출시설•설비에 대해 차압•압류를 실시하는 경우 이 방법을 적용받는다.
    제3조 환경보호 주관부서의 차압•압류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기관의 행정경비 예산으로 편성하여 동급 재정으로 보장을 제공한다.

    제2장 적용 범위
    제4조 오염배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차압•압류를 실시한다.
    (1) 전염병 병원체가 들어있는 폐기물•위험폐기물, 중금속 오염물질 또는 지속성 유기오염물질 등 유독물질 또는 기타 유해물질을 불법으로 배출, 투기, 처리한 경우;
    (2) 음용수 수원 일급 보호구, 자연보호구 핵심구역에서 법률•법규의 규정을 어기고 오염물질을 배출, 투기, 처리한 경우;
    (3) 법률•법규의 규정을 어기고 화공, 제약, 석화, 날염, 전기도금, 제지, 제혁 등 공업오니(汚泥)를 배출, 투기한 경우;
    (4) 지하관, 침투정(井), 침투갱(坑), 주입 또는 모니터링 데이터 변조, 조작 또는 오염방지•퇴치시설의 비정상 운영 등 감독•관리 기피의 방식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5) 규모가 큰 편이거나 중대 및 특별히 중대한 환경오염 사건 발생 후 요구에 따라 생산중지, 배출중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법률•법규의 규정을 어기고 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배출한 경우;
    (6) 법률, 법규에 규정한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수 있는 기타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
    전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차압•압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미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였거나 전항 제(4)호, 제(5)호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차압•압류를 실시해야 한다.
    제5조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환경오염을 초래한 오염배출자의 시설•설비를 차압•압류함에 있어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오염을 초래한 오염배출자의 시설•설비를 중복으로 차압•압류해서는 아니된다.
    이동하기에 불편하거나 특수 보관 요구가 있는 시설•설비는 현장에서 차압하며 차압 시 해당 시설•설비의 통제장치 등 핵심부품 또는 오염물질 배출에 필요로 하는 급수, 전기공급, 가스공급 등 밸브에 봉인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제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오염배출자가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관련 환경보호 법률•법규에 따라 처벌을 내려야 하며 차압•압류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농 오수처리시설, 쓰레기 처리시설, 위험폐기물 처리시설 등 공공시설 운영업체;
    (2) 생산경영 업무가 기본 민생, 공공이익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
    (3) 차압•압류의 실시가 생산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제7조 환경보호 주관부서가 차압•압류를 실시한 경우 법에 따라 차압•압류결정, 차압•압류기한 연장상황 및 차압•압류 해제 등 관련 정보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3장 실시 절차
    제8조 차압•압류 실시 절차에는 조사 및 증거수집, 승인, 결정, 집행, 송달, 해제를 포함한다.
    제9조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차압•압류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 및 증거수집 업무를 확실히 해야 한다.
    차압•압류의 증거에는 현장검사기록, 조사신문기록, 환경 모니터링 보고서, 시청자료, 증인의 증언 및 기타 증명재료를 포함한다.
    제10조 차압•압류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환경보호 주관부서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사건이 중대하거나 비교적 큰 사회적 영향을 미친 경우 환경보호 주관부서의 심사위원회가 공동심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제11조 차압•압류의 실시를 결정한 경우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차압•압류 결정서 및 리스트를 제작해야 한다.
    차압•압류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오염배출자의 명칭 또는 성명, 영업집조 번호 또는 신분증 번호, 조직기구코드, 주소지,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성명 등 기본정보;
    (2) 차압•압류의 근거와 기한;
    (3) 차압•압류 대상 시설•설비의 명칭, 수량과 보관장소 등;
    (4) 오염배출자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 및 행정재심사 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의 방식과 기한;
    (5) 환경보호 주관부서의 명칭, 날인과 결정일자.
    제12조 차압•압류의 실시는 다음 각 호의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한다.
    (1) 행정법 집행 자격을 구비한 두명 이상의 환경법 집행원이 실시해야 하고 법 집행 신분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2) 오염배출자의 책임자 또는 오염배출자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현장 출석을 통보하고 현장에서 차압•압류의 실시 근거와 당사자가 법에 의거하여 향유하는 권리, 구제방식을 고지하며 당사자의 진술과 해명을 청취해야 한다.
    (3) 현장기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촬영을 진행한다. 현장기록의 내용에는 차압•압류 실시의 개시•종료 시점과 장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차압•압류 대상 시설•설비 리스트를 현장에서 확인 및 작성하여 오염배출자와 환경보호 주관부서가 각각 보관한다. 제3자에 위탁하여 보관하는 경우 제3자에게도 교부하여 보관토록 한다. 법 집행원이 위의 과정을 현장촬영한다.
    (5) 오염배출자와 법 집행원이 현장기록 및 차압•압류 대상 시설•설비 리스트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6) 봉인표지 부착 또는 기타 방식을 취하여 환경보호 주관부서가 이미 차압•압류를 실시하였음을 명시한다.
    제13조 상황이 긴급하여 현장에서 바로 차압•압류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차압•압류 실시 후 24시간 내에 승인수속을 보충해야 한다. 환경보호 주관부서의 책임자가 차압•압류 불필요의 판단을 내린 경우 차압•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제14조 차압•압류 결정서는 현장에서 바로 오염배출자의 책임자 또는 오염배출자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 수령서명토록 해야 한다. 오염배출자의 책임자 또는 오염배출자의 위탁을 받은 자는 서명 또는 날인하고 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차압•압류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오염배출자의 책임자 또는 오염배출자의 위탁을 받은 자가 서명,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환경법 집법원은 이를 명기해야 하며 증인을 현장에 요청하여 증인과 환경법 집법원이 서명 및 날인할 수 있다.
    제15조 차압•압류의 기한은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상황이 복잡한 경우 본급 환경보호 주관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기한은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법률, 법규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차압•압류기한 연장 결정은 적시에 서면으로 오염배출자에게 고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6조 오염배출자는 현장에서 차압조치를 취한 시설•설비를 적절하게 보관해야 하며 봉인표지를 무단 제거하거나 차압상태를 변경시키거나 차압된 시설•설비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압류된 시설•설비를 적절하게 보관해야 하며 제3자에게 위탁하여 보관할 수도 있다. 압류기간 발생한 시설•설비 보관비용은 환경보호 주관부서가 부담한다.
    제17조 차압된 시설•설비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오염배출자가 부담하고; 압류된 시설•설비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환경보호 주관부서가 부담하며; 위탁을 받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손실이 발생한 겨우 위탁한 환경보호 주관부서가 먼저 손실을 배상한 후 위탁을 받은 제3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 오염배출자는 차압•압류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차압•압류 실시를 결정한 환경보호 주관부서에 관련 증명자료가 첨부된 해제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차압•압류 해제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 내에 확인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확인검사 결과 별로 아래와 같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
    (1) 법률•법규의 규정에 위배되는 오염물질 배출 행위를 시정한 경우 차압•압류를 해제한다.
    (2) 법률•법규의 규정에 위배되는 오염물질 배출 행위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차압•압류를 유지한다.
    제20조 차압•압류 실시 후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적시에 사실을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차압•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1) 법률•법규 규정에 위배되는 오염물질 배출행위에 대해 이미 행정처벌 또는 처리 결정이 내려진 경우 더 이상 차압•압류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2) 차압•압류의 기한이 이미 만료된 경우;
    (3) 차압•압류 실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한 기타 경우.
    제21조 차압•압류 조치가 해제된 경우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즉시 차압•압류 해제사실을 오염배출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차압•압류 해제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3일(근무일 기준) 내에 해제 결정서를 송달해야 한다.
    압류 조치가 해제된 경우 오염배출자에게 압류물품 수령을 통보해야 하고;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 공고를 해야 하며 오염배출자는 수령공고 발표일로부터 60일 내에 압류물품을 수령해야 한다.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수령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은 오염배출자가 스스로 부담한다.
    압류물품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경매기구에 위탁하여 법에 따라 경매 또는 매각할 수 있으며 해당 대금은 국고에 상납한다.
    제22조 오염배출자가 환경오염 범죄에 연루되어 공안기관이 입안(立案)하여 수사중인 경우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차압•압류한 시설•설비와 관련 법률문서, 리스트를 법에 따라 송치해야 한다.
    제23조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차압한 시설•설비의 봉인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오염배출자가 법 집행 방애, 봉인표지 무단제거, 차압상태 변경 또는 차압당한 시설•설비를 은닉, 전이, 매각, 사용한 경우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 처벌법> 등 법률•법규에 따라 적시에 공안기관에 통보하여 법에 따라 처리토록 해야 한다.

    제4장 부칙
    제24조 이 방법은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서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5조 이 방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