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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입 비식용성 동물제품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 2014-12-29 | 무역·유통 > 상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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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입 비식용성 동물제품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령 제159호

    <수출입 비식용성 동물제품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이 2014년4월8일 국가질량감독 검험검역총국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2014년 11월 13일

    제1장 총칙
    제1조 수출입 비식용성 동물제품에 대한 검사•검역과 감독•관리 업무를 규율하고 동물 전염병, 기생충병 및 기타 유해생물의 국내 반입되을 방지하며 농•림•목•어업 생산과 인체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 공화국 수출입 동식물 검역법>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 검사법> 및 그 실시조례 등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입국, 출국 및 국경을 통과하는 비식용성 동물제품에 대한 검사•검역 감독•관리는 이 방법을 적용받는다.
    동물을 원료로 제조된 사료 및 사료첨가제, 동물유전물질, 동물을 원료로 제조된 생물재료 및 제품은 이 방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3조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하 "국가 질검총국"으로 약칭)이 전국의 수출입 비식용성 동물제품에 대한 검사•검역과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제4조 수출입 비식용성 동물제품을 생산, 가공, 보관, 수출입하는 기업은 생산경영 활동을 취급함에 있어 법률•법규와 관련 표준을 준수해야 하고 사회와 대중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수출입 비식용성 동물제품의 품질안전을 보증해야 하고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사회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2장 위험 관리
    제5조 국가질검총국은 수출입 비식용성 동물제품에 대한 위험 관리를 실시하고 위험 분석을 토대로 제품 위험등급 분류, 기업 분류, 검역 진입허가, 위험 경고 및 기타 위험 관리 조치를 취한다.
    제6조 국가질검총국은 수출입 비식용성 동물제품의 동물위생 및 공공위생 위험에 근거하여 제품의 위험등급을 확정한다. 제품의 위험등급 및 검역•감독 방식은 국가질검총국 웹사이트를 통해 공표한다.
    제7조 검사•검역부서는 기업의 신용도, 품질안전 통제능력 등에 근거하여 수출입 비식용성 동물제품 생산, 가공, 보관기업을 분류하여 관리하고 해당 검사•검역•감독 조치를 취한다.
    제8조 국가질검총국은 수출입 비식용성 동물제품의 품질안전 현황, 검사•검역 업무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점, 국내외 관련 조직•기구의 통보사항 및 국내외에서 발생한 동물위생 및 공공안전 문제에 근거하여 위험 분석결과를 토대를 위험경고정보를 발표하고 긴급대비방안 가동 결정, 수출입 제한 또는 임시중단 등 리스크 관리 조치를 취한다.

    제3장 입국 검사•검역
    제1절 검역 진입허가
    제9조 국가질검총국은 입국 비식용성 동물제품에 대해 제품위험 분석, 감독•관 리시스템 평가와 심사, 검사•검역 요구사항 확정, 해외생산기업 등록•등기 등을 포함한 검역 진입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제10조 국가질검총국은 처음 중국으로 비식용성 동물제품을 수출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해서 제품위험 분석, 감독•관리 시스템 평가를 실시하며; 과거에 중국으로 비식용성 동물제품을 수출한 적이 있거나 중국으로 비식용성 동물제품을 수출 중에 있는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해서는 감독•관리 시스템에 대한 회고적 심사를 실시한다.
    제11조 국가질검총국은 중국으로 수출되는 비식용성 동물제품을 생산•가공•보관하는 해외기업(이하 "해외 생산가공기업"으로 약칭)에 대해 등록•등기제도를 실시한다.

    제2절 해외 생산가공기업 등록•등기
    제12조 중국으로 비식용성 동물제품을 수출하는 해외 생산가공기업은 수출국 또는 수출지역의 법률•법규 및 표준의 관련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중국의 관련 법률•법규 및 강제성 표준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3조 등록•등기 관리를 실시하는 비식용성 동물제품 해외 생산가공기업은 수출국 또는 수출지역 주관부서가 심사를 통해 합격한 업체를 국가질검총국에 추천한다.
    제14조 해외 생산가공기업 등록•등기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제15조 등록•등기 절차를 이행한 해외 생산가공기업이 더 이상 중국으로 비식용성 동물제품을 수출하지 않을 경우 수출국 또는 수출지역 주관부서는 이를 국가질검총국에 통보해야 하고 국가질검총국은 그 등록•등기를 말소한다.
    제16조 등록•등기 절차를 이행한 해외 생산가공기업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비식용성 동물제품이 검사•검역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 상황이 심각한 경우 국가질검총국은 그 등록•등기를 취소할 수 있다.

    제3절 검사•검역
    제17조 입국 비식용성 동물제품은 다음 각 호의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제18조 입국 비식용성 동물제품의 검역 허가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19조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은 비식용성 동물제품을 국내로 반입하기 전 또는 반입 시 입국장 검사•검역부서에 검역신고를 해야 하며 제20조 입국장의 검사•검역부서는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이 검역신고 시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고 검역허가증의 허가물량(중량)을 정산(核銷)한다.
    제21조 입국 비식용성 동물제품에 대한 검사•검역은 입국장 검사•검역부서가 실시한다.
    제22조 검사•검역부서는 다음 각 호의 요구에 따라 입국 비식용성 동물제품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제23조 검사•검역부서는 현장검사 진행 시 운송용구의 관련 부위, 비식용성 동물 적재 용기, 포장 외관, 매팅재료, 오염장소 등에 대해 방역소독 조치를 취한다.
    제24조 현장검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검사•검역부서는 <검사•검역처리통보서>를 발 행하고 해당 검역조치를 취한다.
    제25조 타 해관관서로 운송해야 하는 비식용성 동물제품은 국내로 반입되기 전 또는 반입 시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이 입국장 검사•검역부서에 신고해야 하고 제품 별 요구사항에 따라 검역허가증 및 수출국 또는 수출지역 주관부서에서 발행한 검사검역증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26조 검사•검역부서는 국가질검총국의 비식용성 동물제품 검사•검역 요구사항에 따라 샘플을 채취하고 <샘플채취증명서>를 발행하며 실험실에 의뢰하여 해당 항목의 검사를 진행한다.
    제27조 입국 비식용성 동물제품은 검사•검역에서 합격하고 검사•검역부서로부터 <입국화물 검사•검역증명>을 발급받은 후 판매, 사용하거나 지정기업에서 가공할 수 있다.
    제28조 검사•검역부서의 사전동의 없이 입국 비식용성 동물제품을 운송용구에서 하역하거나 운송•배송해서는 아니된다.
    제29조 입국 비식용성 동물제품을 운송용구에서 하역 및 운송•배송하는 과정 중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은 용기, 포장의 파손으로 화물이 누출 또는 추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0조 지정기업으로 운송되어 검역을 받는 비식용성 동물제품은 검역허가증에 명시된 지정기업에서 보관, 가공해야 한다. 특수한 사정으로 지정기업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은 검역허가증 변경수속을 처리해야 하고 변경된 지정기업 소지재 검사•검역부서에 신고하여 검사•검역 및 검역•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31조 홍콩 또는 마카오에서 환적하여 내륙지역으로 운송하려는 비식용성 동물제품이 홍콩 또는 마카오에 도착한 후 기존 운송용구에서 하역하여 홍콩•마카오의 육로, 수로를 통해 내륙지역으로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송화인은 국가질검총국이 지정한 검사기구에 환적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검사를 거치지 않거나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제품을 내륙지역으로 운송해서는 아니된다.

    제4절 감독•관리
    제32조 국가질검총국 및 검사•검역부서는 입국 비식용성 동물제품의 보관, 가공 과정에 대해 검역 감독제도를 실시한다.
    제33조 위험등급이 비교적 높은 입국 비식용성 동물제품의 보관, 가공업무를 취급하 고자 하는 기업은 소재지 직속 검사•검역국에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제34조 지정기업은 동물검역 및 수의위생• 방역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35조 검사•검역부서는 이 방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기업에 대한 일상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제36조 검사•검역부서는 지정기업, 수화인 과 그 대리인의 신용기록을 구축하고 신용기록 양호기업 명단과 신용기록 불량기업 명단을 수립해야 한다.
    제37조 지정기업, 수화인과 그 대리인은 중대한 동물 전염병 발병 및 공공위생 문제 발견 시 즉시 소재지 검사•검역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검사•검역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38조 지정기업의 명칭, 주소지, 법정대 표인, 취급하는 입국 비식용성 동물제품의 종류, 보관•생산•가공능력, 가공공예 및 기타 수의위생•방역조건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적시에 소재지 직속 검사•검역국에 보고하고 변경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제39조 검사•검역부서는 지정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발견한 경우 지정을 취소한다.
    제40조 직속 검사•검역국은 보관•가공기업 을 지정, 변경한 후 30일 내에 해당 정보를 국가질검총국에 보고해야 한다.

    제4장 출국 검사•검역
    제1절 출국 생산가공기업 등록•등기
    제41조 수입국 또는 수입지역이 중국에게 해당 국가 또는 지역으로 수출되는 비식용성 동물제품의 생산•가공•보관기업(이하 "출국 생산가공기업"으로 약칭)에 대한 등록•등기를 요구하는 경우 국가질검총국이 출국 생산가공기업에 대한 등록• 등기를 실시한다.
    제42조 등록•등기를 신청하는 출국 생산가공기업은 수입국 또는 수입지역의 법률•법규 관련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43조 출국 생산가공기업은 소재지 직속 검사•검역국에 등록•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등록•등기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각 3부)를 제출해야 한다.
    제44조 직속 검사•검역국은 다음 각 호의 상황별로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을 처리해야 한다.
    제45조 직속 검사•검역국은 신청 수리 후 10일(근무일 기준) 내에 평가심사팀을 구성 하여 등록•등기를 신청한 출국 생산가공기업에 대한 현장 평가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46조 평가심사팀은 현장 평가심사를 마친 후 적시에 평가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직속 검사•검역국에 제출해야 한다.
    평가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47조 직속 검사•검역국은 평가심사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10일(근무일 기준) 내에 상황별로 다음 각 호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48조 직속 검사•검역국은 등록•등기 허가를 득한 기업 명단을 국가질검총국에 보고해야 한다. 국가질검총국은 임의 추출 검사•평가를 실시한 후 일괄적으로 수입국 또는 수입지역 주관부서에 추천하며 관련수속을 처리한다.
    제49조 <등록•등기증>은 발급일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제50조 등록•등기된 출국 생산가공기업이 기업명칭, 법정대표인, 제품종류, 보관•생산 가공능력을 변경한 경우 변경 후 30일(근무일 기준) 내에 등록•등기를 허가한 직속 검사•검역국에 서면신청을 제출해야 하고 <출국 비식용성 동물제품 생산•가공•보관기업 검사•검역 등록•등기 신청표>를 작성해야 하며 변경내용과 관련된 자료(각 3부)를 제출해야 한다.
    제51조 등록•등기 허가를 득한 출국 생산가공기업이 등록•등기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기 3개월 전에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제52조 검사•검역부서는 등록•등기한 출국 생산가공기업에 대해 연도심사를 실시하고 연도 검사에서 합격한 출국 생산가공기업의 <등록•등 기증>(부본)에 연도심사에서 통과되었음을 기록한다.
    제53조 등록•등기한 출국 생산가공기업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등록•등기 허가 시 의거했던 객관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등록•등기 조건 및 요구사항을 더이상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직속 검사•검역국은 그 등록•등기를 철회한다.
    제55조 출국 생산가공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직속 검사•검역국은 법에 따라 등록•등기 말소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1) 등록•등기의 유효기간 만기될 때까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출국 생산가공기업이 법에 따라 종료된 경우;
    (3) 출국 생산가공기업이 생산중지, 생산전환, 도산 등의 원인으로 출국 비식용성 동물제품의 새산, 가공 또는 보관 업무를 취급하지 않게 된 경우;
    (4) 등록•등기가 법에 따라 취소, 철회되었거나 <등록•등기증>이 취소된 경우;
    (5)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등록•등기사항을 실시할 수 없게된 경우;
    (6)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등록•등기를 말소해야 하는 기타의 경우.

    제2절 검사•검역
    제56조 검사•검역부서는 아래의 요구에 따라 출국 비식용성 동물제품에 대한 검사•검역을 실시한다.
    제57조 비식용성 동물제품을 국외로 반출하기 전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은 생산지 검사검역•부서에 검역신고를 해야 하며 무역계약서/신용장, <등록•등기증>(복사본), 기업 내부 검사•통제 합격증명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검역부서는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이 제출한 서류를 심사한 후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경우 검역신고를 수리한다.
    제58조 검역신고 수리 후 검사•검역부서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현장 검사•검역을 실시한다.
    제59조 검사•검역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실험실 검사•검역 추가 실시가 필요한 제품의 샘플을 채취하여 실험실에 검사를 의뢰한다.
    제60조 검사•검역을 통과한 경우 검사•검역부서는 <출국화물 통관서> 또는 <출국화물 증서교체 증명서>, 검사검역증서 등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한다.
    제61조 입국항 검사•검역부서는 출국화물 증서교체 검사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며 증명서류 기재사항과 화물 실제상황 일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대조검사한다.
    제62조 생산지 검사•검역부서와 수출항 검사•검역부서는 적시에 정보를 교류해야 한다.

    제3절 감독•관리
    제63조 등록•등기 허가를 득한 출국 생산가공기업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64조 검사•검역부서는 관할구역 내의 등록•등기 허가를 득한 출국 생산가공기업에 대한 일상 감독•관리를 실시하며 감독•관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5조 검사•검역부서는 등록•등기한 출국 생산가공기업의 신용기록을 구축하고 신용기록 양호기업 명단과 신용기록 불량기업 명단을 수립해야 한다.
    제66조 출국 비식용성 동물제품에서 역병 또는 유독유해물질 기준초과 또는 기타 안전•위생문제가 검출된 경우 검사•검역부서는 관련 상황을 확인한 후 검사•검역 감독•관리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제67조 등록•등기한 출국 생산가공기업은 관련제품이 오염되어 비식용성 동물제품의 안전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거나 그가 수출한 제품이 국외에서 비식용성 동물제품 안전사건에 연루되었음을 발견한 경우 24시간내에 소재지 검사•검역부서에 보고함과 더불어 통제조치를 취하여 불합격 제품의 지속적인 출고를 방지해야 한다.

    제5장 국경통과 검사•검역
    제68조 비식용성 동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국경을 통과하는 경우 운송인 또는 화물 관리인은 화물운송장 또는 수출국 또는 수출지역 주관부서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며 국경통과 운송 노선을 서면방식으로 제출하여 입국장 검사•검역부서에 검역신고를 해야 한다.
    제69조 국경통과 비식용성 동물제품을 적재한 운송용구와 포장물, 적재용기는 온전해야 한다. .
    제70조 국경통과 비식용성 동물제품을 수입하는 국가 또는 지역이 이 방법 제10조에 규정한 명단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국가질검총국의 승인을 득한 후에야 국경통과가 가능하다.
    제71조 입국장 검사•검역부서는 국경통과 비식용성 동물제품의 서류를 심사하고 봉인표지를 부착함과 더불어 출국장 검사•검역부서에 통보한다.

    제6장 법률책임
    제72조 이 방법의 규정을 어기고 검역신고를 하지 않았나 검사를 거치지 않은 법정 검사대상에 해당되는 입국 비식용성 동물제품을 무단으로 판매, 사용하는 경우, 검사•검역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실시조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비식용성 동물제품 가치의 5% 이상 20% 이하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3조 이 방법의 규정을 어기고 검역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검사를 거치지 않은 법정 검사대상에 해당되는 출국 비식용성 동물제품을 무단 수출하는 경우, 검사•검역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실시조례>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비식용성 동물제품 가치의 5% 이상 20% 이하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4조 법정 검사•추출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입국 비식용성 동물제품을 판매, 사용하거나 법정 검사•추출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비식용성 동물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검사•검역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실시조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사용 또는 수출 중지를 명령하고 위법소득과 불법으로 판매, 사용 또는 수출하는 비식용성 동물제품을 몰수하며 판매, 사용 또는 수출한 비식용성 동물제품 가치의 1배 이상 3배 이하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5조 수출입 비식용성 동물제품의 수화인, 송화인, 검역신고 대행기업 또는 검역신고인력이 법정 검사대상에 해당되는 수출입 비식용성 동물제품의 진실한 상황을 사실대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검사•검역부서로부터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받았거나 법정 검역대상에 해당되는 수출입 비식용성 동물제품의 검역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입 상품 검사를 도피한 경우, 검사•검역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실시조례>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비식용성 동물제품 가치의 5% 이상 20% 이하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6조 검역증명서류, 인감, 마크, 봉인표지, 화물통관서를 위조, 변조, 매매 또는 절도하거나 위조, 변조한 검역증명서류, 인감, 마크, 봉인표지, 화물통관서를 사용하는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형사책임을 추궁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검사•검역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실시조례>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비식용성 동물제품 가치 이하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7조 검사•검역부서가 채취한 샘플 또는 검사•검역부서의 검사에서 합격한 수출입 비식용성 동물제품을 무단 교체하는 경우 검사•검역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실시조례>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 처벌을 내리며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비식용성 동물제품 가치의 10% 이상 50% 이하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행한 경우, 검사•검역부서가 <중화인민 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실시조례>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5,000위안 이하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9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검사•검역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실시조례>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3,000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의 사정이 현저히 경미하여 형사처벌이 필요없을 경우, 검사•검역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실시조례>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2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위법소득을 취한 경우 검사•검역부서가 3만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위법소득 3배 이하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소득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만위안 이하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2조 등록•등기를 신청한 생산•가공• 보관기업이 진실한 상황을 은폐하거나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여 등록•등기를 신청한 경우, 검사•검역부서는 신청을 수리하지 않거나 등록•등기를 불허하며 경고처벌를 내릴 수 있다.
    제83조 검사•검역부서의 업무인력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당사자를 고의적으로 난처하게 하거나 사리를 도모하거나 검사•검역 결과를 조작하거나 직무태만으로 검사•검역증서의 발급을 지연시킨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장 부칙
    제84조 이 방법에서 비식용성 동물제품이라 함은 동물의 가죽, 털, 섬유, 뼈, 발굽, 뿔, 유지(油脂), 젤라틴, 표본, 공예품, 내장, 동물비료, 누에제품, 벌제품, 수산물, 유제품 등 인류 또는 동물이 직접 식용하지 않는 동물 부산물과 그 파생물, 가공품을 지칭한다.
    제85조 수출입 비식용성 동물제품에 대해 위생검역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국경 위생검역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86조 이 방법은 국가질검총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87조 이 방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부터 수출입 비식용성 동물제품 검사•검역 관리규정과 이 방법의 규정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이 방법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