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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허가 투자프로젝트 목록 (2014년 버전) 발표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 2014-11-24 | 투자 > 권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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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허가 투자프로젝트 목록 (2014년 버전) 발표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
    국발[2014]53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처(위원회) 및 각 직속기구:
    투자체제 개혁 및 행정심사비준제도 개혁을 한층 더 심화하고 정부 조직을 간소화 및 권한 이양에 박차를 가하며 정부의 투자관리 기능을 효율적으로 전환하여, 자원배치에서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유도하고 기업의 투자주체 지위를 확립하며,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보다 충분히 발휘하고 거시적 통제를 강화개선하기 위하여, 《정부 허가 투자프로젝트 목록(2014년 버전) 》을 공포하는 바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한다.

    1.기업이 본 목록에 열거된 고정자산 투자프로젝트를 투자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규정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 허가기관에 허가신청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 목록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투자건설 프로젝트는 신고(备案)제를 시행한다. 사업기관, 사회단체 등이 투자건설하는 프로젝트도 본 목록을 적용 받는다.
    원유 개발 프로젝트와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는 개발권을 보유한 기업이 자주적으로 결정하되 국무원 업종관리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개발권 보유 기업은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전면적인 계획, 합리적인 개발•사용의 원칙을 준수하고 무질서한 자원개발을 방지해야 한다.

    2.법률, 행정법규와 국가가 제정한 발전계획, 산업정책, 총량통제목표, 기술정책, 진입조건, 부지사용정책, 환경보호정책, 신용대출정책은 프로젝트 초기단계 기업 업무 추진의 중요한 근거이자, 프로젝트 허가기관 및 국토자원, 환경보호, 도시농촌계획, 업종관리 등 정부기관과 금융기구가 프로젝트를 심사하는 근거이다. 한경보호부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에 따라 프로젝트를 급별, 유형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환경오염 리스크가 높은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사비준(审批)을 엄격히 하며, 프로젝트 진행단계 및 사후단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3.《심각한 생산과잉 문제 해결에 관한 국무원의 지도의견》(국발(2013)41호)의 요구에 따라 철강•전해 알루미늄•시멘트•판 유리•선박 등 생산과잉 업종 프로젝트의 신규 생산능력 확대를 엄격히 통제한다. 각 지방정부와 각 부서는 그 어떠한 명목과 방식으로도 생산능력 확대 프로젝트의 신고 절차를 처리하여서는 아니되고, 관련 부서와 기구는 토지(해만) 공급 • 에너지효율 평가 • 환경영향 평가 • 신용공여 지원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두가 합력하여 생산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제반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4.프로젝트 허가기관은 관리방법을 개선하여 업무효율을 확실하게 증진시킴과 더불어 허가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프로젝트를 심사함에 있어 규정된 권한, 절차 및 기간 등 요구사항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허가•신고 권한의 하급기관 이양과 동시에 감독관리의 중심도 하급기관으로 이양해야 하며 지방정부는 감독•관리 직책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관련 부서들은 긴밀히 협력함과 동시에 직책과 업무분장에 따라 관리방법을 개선하고 법에 의거하여 투자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프로젝트 허가 및 신고에 있어 법률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규정된 권한과 절차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 주관부서는 관련 수속을 처리하여서는 아니되며 금융기구 또한 신용대출 지원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5.국무원에서 허가한다고 규정된 프로젝트는 발전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국무원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는다. 국무원에 신고한다고 규정된 프로젝트는 발전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국무원에 신고한다. 국무원에서 허가한다고 규정된 프로젝트와 국무원 투자관리부서에서 허가한다고 규정된 프로젝트는 사전에 반드시 국무원 산업관리부서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방정부에서 허가한다고 규정된 프로젝트는 성급 정부가 해당 지역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각 급 지방정부의 허가권한을 구분 및 확정할 수 있다. 단, 성급 정부에서 허가한다고 규정된 프로젝트는 그 허가권한을 하급기관에 이양하지 못한다.

    6.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전문규정이 정해져 있거나 국가에서 별도의 전문규정을 정하였을 경우, 그 전문규정에 따른다. 상무주관부서는 국가의 규정에 따라 외상투자기업의 설립•변경 프로젝트와 국내기업의 해외투자기업(급융기업 제외) 설립 프로젝트의 심사•허가 업무 또는 신고 업무를 주관한다.

    7.본 목록은 공포일 부터 시행하며, 《정부허가 투자프로젝트 목록(2013년 버전)》은 즉시 폐지한다.

                              국무원
                          2014년 10월 31일


    정부허가 투자프로젝트 목록
    (2014년 버전)

    1. 농업수리
    농업: 황무지 개간에 관련된 프로젝트는 성급 정부에서 허가한다.
    저수지: 국제하류(두개 이상의 국가를 걸친 강) 또는 두개 이상의 성(구,시)을 걸친 하류위에 건설하는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서 허가하고, 그 중에서 저수량이 10억M3 이상(10억M3 포함)이거나 1만명 이상(1만명 포함)의 주민 이주가 필요한 프로젝트는 국무원에서 허가한다. 그 외의 프로젝트는 지방정부에서 허가한다.
    기타 수리공사: 국제하류 또는 두개 이상의 성(구,시)을 걸친 수자원 배치조정에 관련된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서 허가하고, 그 외의 프로젝트 지방정부에서 허가한다.

    2. 에너지
    수력발전소: 국제하류(두개 이상의 국가를 걸친 강) 또는 두개 이상의 성(구,시)을 걸친 하류위에 건설하는 1개 발전소의 총 설비용량이 50만kW 이상(50만kW 포함)인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서 허가하고, 그 중에서 1개 발전소의 총 설비용량이 300만kW 이상(300만kW 포함)이거나 1만명 이상(1만명 포함)의 주민 이주가 필요한 프로젝트는 국무원에서 허가한다. 그 외의 프로젝트는 지방정부에서 허가한다.
    양수발전소: 성급 정부에서 허가한다.
    화력발전소: 성급 정부에서 허가하되, 석탄연소 발전소 프로젝트는 오염물질 배출총량 통제목표에 근거하여 수립한 국가의 건설계획에 따라 허가해야 한다
    열발전소: 지방정부에서 허가하고, 추기복수형 석탄연소 열발전 프로젝트는 성급 정부에서 오염물질 배출총량 통제목표에 근거하여 수립한 국가의 건설계획에 따라 허가한다.
    풍력발전소: 오염물질 배출총량 통제목표에 근거하여 수립한 국가의 건설계획 및 연간개발계획에 따라 지방정부에서 허가한다.
    원자력 발전소: 국무원에서 허가한다.
    송전망공사: 국경 또는 두개 이상의 성(구,시)을 걸친 ±500KV 이상(±500KV 포함)의 직류 프로젝트와 국경 또는 두개 이상의 성(구,시)을 걸친 500KV, 750KV, 1,000KV 교류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서 허가하고, 그 중에서 ±800KV 이상(±800KV 포함)의 직류 프로젝트와 1,000KV 교류 프로젝트는 국무원에 신고해야 한다. 그 외의 프로젝트는 지방정부에서 허가하되, ±800KV 이상(±800KV 포함)의 직류 프로젝트와 1,000KV 교류 프로젝트는 국가에서 수립한 계획에 따라 허가해야 한다.
    석탄광: 국가 계획광산구역내의 연간생산능력 120만톤 이상(120만톤 포함)의 신규 석탄개발 프로젝트는 국무원 산업관리부서에서 허가하되, 그 중에서 연간생산능력 500만톤 이상(500만톤 포함)의 프로젝트는 국무원에 신고해야 한다. 국가 계획광산구역내의 기타 석탄개발 프로젝트는 성급 정부에서 허가하고, 그 외의 일반 석탄개발 프로젝트는 지방정부에서 허가한다. 국가에서 신규 건설을 금지하는 석탄가스 돌출 석탄광, 가스함량도가 높은 석탄광 및 중소형 석탄광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를 금지한다.
    석탄가공연료: 연간 생산량이 20억M3를 초과하는 합성 천연가스 프로젝트와 연간 생산량이 100만톤을 초과하는 석탄액화연료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서 허가한다.
    LPG 접수 및 저장시설 (유전가스전 및 정유소의 보조시설 프로젝트는 포함하지 않음) : 성급 정부에서 허가한다.
    수입LNG 접수 및 저장운송시설: 신설(타지역 증설 포함) 프로젝트는 국무원 산업관리부서에서 허가하되, 그 중에서 저장•운송 능력 300만톤 이상(300만톤 포함)의 신설 프로젝트는 국무원에 신고해야 한다. 그 외의 프로젝트는 성급 정부에서 허가한다.
    송유관 (유전 집체수송망 포함하지 않음): 국경 또는 두개 이상의 성(구,시)을 걸친 간선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서 허가하고, 그 중에서 국경을 걸친 프로젝트는 국무원에 신고해야 한다. 그 외의 프로젝트는 성급 정부에서 허가한다.
    가스수송관 (유전가스전 집체수송망 포함하지 않음): 국경 또는 두개 이상의 성(구,시)을 걸친 간선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서 허가하고, 그 중에서 국제(국경을 걸친) 프로젝트는 국무원에 신고해야 한다. 그 외의 프로젝트는 성급 정부에서 허가한다.
    정유: 정유시설 신설 프로젝트 및 일차 정유시설 증설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서 허가하고, 그 중에서 국무원이 승인한 국가에너지발전계획, 석화산업계획 배정방안에 포함된 증설 프로젝트는 성급 정부에서 허가한다.
    변성연료 에탄올: 성급 정부에서 허가한다.

    3. 교통운수
    신규건설(증설 포함) 철도: 두개 이상의 성(구,시)을 걸친 프로젝트 및 국가 철도망 간선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서 허가하고, 기타 국가철도망 프로젝트는 중국철도총공사가 자체로 결정하되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 신고해야야 한다. 그 외의 지방 철도 프로젝트는 성급 정부에서 국가가 승인한 계획에 따라 허가한다.
    도로: 국가 고속도로망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서 허가하고, 일반 국도망 프로젝트는 성급 정부에서 허가한다. 지방 고속도로 프로젝트는 성급 정부에서 계획에 따라 허가하고, 그 외의 프로젝트는 지방정부에서 허가한다.
    독립 도로(철도) 교량, 터널: 국경, 10만톤급 이상(10만톤급 포함)의 항로•해만, 큰 강과 하천(1급 이상의 항로구간에 속하거나 1급 이상의 항로구간 건설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을 걸치는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서 허가하고, 그 중에서 국제(국경을 걸치는) 프로젝트는 국무원에 신고해야 한다. 기타 국가철도망 프로젝트는 중국철도총공사가 자주적으로 결정하되,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그 외의 프로젝트는 지방정부에서 허가한다.
    석탄•광석•석유•가스 전용 정박장: 연해지역(장강 남경 및 그 이하 지역 포함)에 신규건설하는 연 수용능력이 1,000만톤 이상(1,000만톤 포함)인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서 허가하고, 그 외의 프로젝트는 성급 정부에서 허가한다.
    컨테이너 전용 부두: 연해지역(장강 남경 및 그 이하 지역 포함)에 신규건설하는 연 수용능력이 100만 표준 컨테이너 이상(100만 표준 컨테이너 포함)인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서 허가하고, 그 외의 프로젝트는 성급 정부에서 허가한다.
    국내 수상 운수: 성(구, 시)를 걸친 고등급 통항로의 천톤급 이상(천톤급 포함) 운항•발전 중추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서 허가하고, 그 외의 프로젝트는 지방정부에서 허가한다.
    민간항공: 운송용 공항 신설 프로젝트는 국무원에서 허가하고, 일반공항(General Aviation Airport) 신설 프로젝트 및 군민 겸용 공항 증설 프로젝트는 성급 정부에서 허가한다.

    4. 정보산업
    통신: 국제 통신 기초시설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서 허가하고, 국내 간선 송신망(라디오TV방송 송신망 포함) 및 정보안전과 관련된 기타 통신 기초시설 프로젝트는 국무원 산업관리부서에서 허가한다.

    5. 원자재
    희토, 철광, 유색광물 개발: 희토광 개발 프로젝트는 국무원 산업관리부서에서 허가하고, 그 외의 프로젝트는 성급 정부에서 허가한다.
    석유화학: 신규 건설하는 에틸렌 프로젝트는 성급 정부에서 국무원이 승인한 석화산업계획 배정방안에 따라 허가한다.
    화학공업: 연간 생산량 50만톤을 초과하는 DMTO(석탄에서 메탄올을 거쳐 올레핀을 생산) 프로젝트와 연간 생산량 100만톤을 초과하는 Coal to methanol(석탄에서 메탄올 생산)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서 허가하고, 신규 건설하는 PX 프로젝트와 MDI 프로젝트는 성급 정부에서 국무원이 승인한 석화산업계획 배정방안에 따라 허가한다.
    희토: 제련 분리 프로젝트는 국무원 산업관리부서에서 허가하고, 희토 심가공 프로젝트는 성급 정부에서 허가한다.
    황금: 채광, 선광 프로젝트는 성급 정부에서 허가한다.

    6. 기계제조
    자동차: 국무원이 승인한 《자동차산업발전정책》에 따라 집행한다.

    7. 경공업
    연초: 권연(卷烟), 담배용 이초산섬유소 및 토우(tow) 프로젝트는 국무원 산업관리부서에서 허가한다.

    8. 첨단기술
    민용항공우주비행: 간선•지선항공기 제조 프로젝트, 6톤/9좌석 이상(6톤/9좌석 포함)의 일반 항공기 및 3톤 이상(3톤 포함)의 헬리곱터 제조 프로젝트, 민용 위성 제조 프로젝트, 민용 원격탐지위성 지상국 건설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서 허가한다. 6톤/9좌석 이하의 일반 항공기 제조 프로젝트와 3톤 이하의 헬리곱터 제조 프로젝트는 성급 정부에서 허가한다.

    9. 도시건설
    도시고속궤도교통 프로젝트: 성급 정부에서 국가가 승인한 계획에 따라 허가한다.
    도시 도로교량터널: 10만톤급 이상(10만톤급 포함)의 항로•해만, 큰 강과 하천(1급 이상의 항로구간에 속하거나 1급 이상의 항로구간 건설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을 걸친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서 허가한다.
    기타 도시건설 프로젝트: 지방정부의 결정에 따라 허가제 또는 신고제를 시행한다.

    10. 사회사업
    테마파크: 특대형 프로젝트는 국무원에서 허가하고, 대형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서 허가하며, 중소형 프로젝트는 성급 정부에서 허가한다.
    관광: 국가급 풍경 명승지, 국가자연보호구, 전국 중점문물보호구역 내 총투자 5,000만 위안 이상(5,000만 위안 포함)의 관광개발과 자원보호 프로젝트, 세계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 보호구역 내 총투자 3,000만 위안 이상(3,000만 위안 포함)의 프로젝트는 성급 정부에서 허가한다.
    기타 사회사업 프로젝트: 국무원의 명확한 규정에 의해 신고제로 변경된 프로젝트 이외의 기타 프로젝트는 그 종속관계 별로 국무원 산업관리부서 또는 지방정부에서 허가제 또는 신고제 시행을 확정한다.

    11. 외국인투자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상 중국측 대주주(상대적 대주주 포함) 지위 확보를 요구하는 총투자(증자 포함) 10억불 이상(10억불 포함)의 권장류 프로젝트, 총투자(증자 포함) 1억불 이상(1억불 포함)의 제한류 프로젝트(부동산 제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서 허가하되, 그 중에서 총투자(증자 포함)가 20억불 이상(20억불 포함)인 프로젝트는 국무원에 신고해야 한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상 제한류 프로젝트 중 부동산 프로젝트 및 총투자(증자 포함)가 1억불 미만인 기타 제한류 프로젝트는 성급 정부에서 허가한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상 중국측 대주주(상대적 대주주 포함) 지위 확보를 요구하는 총투자(증자 포함)가 10억불 미만인 권장류 프로젝트는 지방정부에서 허가한다.
    위에서 언급한 프로젝트 이외의 본 목록 제1조~제10조에 해당되는 프로젝트는 본 목록 제1조~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한다.

    12. 해외투자
    민감한 국가지역 또는 민감한 산업에 연관된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서 허가한다.
    상술한 프로젝트 이외의 중앙관리기업 투자 프로젝트와 지방기업이 투자하는 3억불 이상(3억불 포함) 투자규모의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