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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의 기업신용 관리 잠행방법 2014-10-22 | 무역·유통 > 기타
  •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의 기업신용 관리 잠행방법
    해관총서 제225호 령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의 기업신용 관리 잠행방법>이 2014년 9월 4일 해관총서 서무회의에서 심의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장
    2014년 10월 8일

    제1장 총칙

    제1조 사회신용 시스템 구축을 촉진시키고 기업의 수출입 신용 관리제도를 수립하며 무역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해관에 등록•등기한 기업의 신용정보 수집, 공시와 기업의 신용상황 인정, 관리 등은 이 방법을 적용받는다.
    제3조 해관은 기업의 신용상황에 근거하여 기업을 인증기업, 일반신용기업 및 신용불량기업으로 분류하여 인정하고 신의성실•법률준수 기업은 편리를 누리고 신용불량•벌률위반 기업은 징계받는 원칙에 따라 해당 관리조치를 취한다.
    제4조 인증기업은 중국 해관의 인증을 통과한 경영자(AEO)로 중국 해관은 법에 따라 기타 국가 또는 지역 해관간의 AEO 상호인정을 추진하고 상호인정 AEO기업을 위해 통관상의 편리를 제공한다.
    제5조 해관은 사회신용 시스템 구축 및 국제협력의 수요에 따라 국가 관련부서 및 기타 국가 또는 지역 해관과의 협력 매커니즘을 구성하고 정보 교환, 감독•관리의 상호인정, 법 집행 협력을 추진한다.

    제2장 기업 신용정보의 수집과 공시

    제6조 해관은 기업의 수출입 신용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여 기업신용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1) 기업이 해관에 등록•등기한 정보;
    (2) 기업의 수출입 경영 정보;
    (3) AEO 상호인정 정보;
    (4) 기타 행정관리부서가 보유한 기업의 정보;
    (5) 기업의 수출입과 관련된 기타 정보.
    제7조 해관은 국가기밀, 상업비밀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전제하에서 다음 각 호의 기업 신용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1) 기업이 해관에 등록•등기한 정보;
    (2) 기업의 신용상황에 대한 해관의 인정결과;
    (3) 기업이 받은 행정처벌 정보;
    (4) 공시해야 하는 기타 기업정보.
    해관이 기업에 내린 행정처벌 정보의 공시기한은 5년이다.
    해관은 기업 신용정보 조회방식을 공표해야 한다.
    제8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해관이 공시한 기업 신용정보가 정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자료 또는 증명재료를 해관에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해관은 이의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내에 재검토해야 한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이의를 제기한 이유가 성립되는 경우 해관은 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3장 기업 신용상황의 인정 기준과 절차

    제9조 인증기업은 <해관 인증기업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해관 인증기업 기준>은 일반인증기업 기준과 고급인증기업 기준으로 분류되며 해관총서가 제정 및 대외 공표한다.
    제10조 해관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용불량기업으로 인정한다.
    (1) 밀수범죄 또는 밀수행위를 행한 경우;
    (2) 非통관기업이 1년 내에 해관 감독•관리 규정을 위반한 횟수가 전년도에 제출한 해관신고서, 수출입비안(備案)명세서 등 관련 서류 총 부수의 천분의 일을 넘고 해관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벌금액이 10만위안을 초과하였으며 규정위반 행위를 2회 이상 행하였거나, 또는 해관으로부터 받은 누계 행정처벌금액이 100만위안을 초과한 경우;
    통관기업이 1년 내에 해관 감독•관리 규정을 위반한 횟수가 전년도에 제출한 해관신고서, 수출입비안(備案)명세서 등 관련 서류 총 부수의 만분의 일을 초과하였거나, 또는 해관으로부터 받은 누계 행정처벌금액이 10만위안을 초과한 경우;
    (3) 세금 또는 벌금•몰수금을 체납한 경우;
    (4) 전분기 해관신고 착오율이 동기 전국 해관신고 평균 착오율의 1배 이상인 경우;
    (5) 현장조사를 통해 기업의 등기정보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이 확인되었고 기업과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
    (6) 해관으로부터 법에 따라 해관신고 업무 잠시 정지를 명령받은 경우;
    (7) 밀수 혐의가 있고 해관 감독•관리 규정을 어기고 해관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8) 해관 또는 기타 기업의 명의로 부정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9) 기업 신용정보를 허위로 조작하거나 날조한 경우;
    (10) 해관이 신용불량기업으로 인정하는 기타 경우.
    제11조 해관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일반신용기업으로 인정한다.
    (1) 등록•등기를 처음 행한 기업;
    (2) 인증기업이 이 방법 제9조에 규정한 조건을 더 이상 충족시키지 아니하고 이 방법 제10조에 열거된 상황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신용불량기업 관리를 적용 받은지 1년이 만료되었고 이 방법 제10조에 규정한 상황이 재발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기업이 해관에 인증기업 인정을 신청한 경우 해관은 <해관 인증기업 기준>에 따라 기업에 대한 인증을 실시해야 한다.
    해관 또는 신청기업은 기업 인증 업무를 법정 자격을 구비한 사회 중개기구에 위탁하여 진행할 수 있다. 중개기구의 인증결과는 해관의 확인절차를 거쳐 기업 신용정보 상황을 인정하는 참고와 의거로 삼을 수 있다.
    제13조 해관은 기업의 서면 인증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인증 결론을 내려야 한다. 특수한 경우 해관은 인증기한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관은 인증을 종료해야 한다.
    (1) 밀수의 혐의가 있거나 해관 감독•관리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해관이 입안하여 수사 또는 조사를 하게된 경우;
    (2) 기업이 인증신청을 자발적으로 철회한 경우;
    (3) 인증을 종료해야 하는 기타 경우.
    제15조 해관은 기업 신용상황에 대한 인정 결과를 동적으로 조정한다.
    해관은 고급인증기업에 대해 3년마다 재인증을 1회 실시하고 일반인증기업에 대해서는 비정기적으로 재인증을 실시한다.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기업은 인증기업 관리를 더이상 적용받지 아니하며 1년 내에 인증기업 인정을 신청하지 못한다. 고급인증을 통과하지 못하였으나 일반인증기업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일반인증기업 관리를 적용받는다.
    신용불량기업관리를 적용한지 만1년이고 아울러 이방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아니 한 경우 해관은 그를 일반 신용기업관리로 조정해야 한다.
    신용불량기업이 일반신용기업으로 조정되
    고 1년이 경과된 후 해관에 인증기업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장 관리의 원칙과 조치

    제16조 일반인증기업은 다음의 관리원칙과 관리조치를 적용받는다.
    (1) 상대적으로 낮은 수출입 화물 검사율;
    (2) 수출입 화물 서류 심사의 간소화;
    (3) 수출입 화물 통관 수속의 우선적 처리;
    (4) 해관총서가 규정한 기타 관리원칙과 관리조치.
    제17조 고급인증기업은 일반인증기업에 대한 관리원칙과 관리조치 외에도 다음 각 호의 관리조치를 적용 받는다.
    (1) 수출입 화물의 상품유형, 해관평가가치, 원산지를 확정하기 전 또는 기타 해관 수속을 처리하기 전에 통관 검사 수속을 처리;
    (2) 해관은 기업을 위해 코디네이터 설치;
    (3) 가공무역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은행보증금 대장 제도를 실행하지 아니함;
    (4) AEO 상호인정 국가 또는 지역의 해관이 통관 편리 조치 제공.
    제18조 해관은 신용불량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원칙과 조치를 적용하여 관리한다.
    (1) 상대적으로 높은 수출입 화물 검사율;
    (2) 수출입 화물 서류에 대한 중점적인 심사;
    (3) 가공무역 등 단계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독•관리 실시;
    (4) 해관총서가 규정한 기타 관리원칙과 관리조치.
    제19조 고급인증기업은 일반인증기업에 비해 보다 우대적인 관리조치를 적용받는다.
    기업 신용상황에 대한 인정결과의 불일치로 적용받는 관리조치가 서로 충돌되는 경우 해관은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한다.
    인증기업이 밀수의 혐의가 있어 입안 수사 또는 조사를 당한 경우 해관은 해당 관리조치 적용을 임시 중단하고 일반신용기업으로 간주하여 관리한다.
    제20조 기업명칭 또는 해관등록•등기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도 기업 신용상황에 대한 해관의 인정결과와 관리조치는 지속적으로 적용받는다.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아래 원칙에 따라 조정한다.
    (1) 기업이 존속분할 되었고 분할 후의 존속기업이 분할 전 기업의 주요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분할 전 기업의 신용상황에 대한 해관의 인정결과와 관리조치를 적용받으며 기타 분할기업은 최초 등록기업으로 간주한다.
    (2) 기업이 소멸해분할 된 경우 분할기업을 최초 등록기업으로 간주한다.
    (3) 기업이 흡수합병된 경우 합병기업은 합병 후 존속하는 기업의 신용상황에 대한 해관의 인정결과와 관리조치를 적용받는다.
    (4) 기업이 신설합병된 경우 합병기업은 최초 등록기업으로 간주한다.

    제5장 부칙

    제21조 기업의 신용상황을 인정하는 의거로 삼는 밀수범죄는 형사판결서가 효력을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인정한다.
    기업의 신용상황을 인정하는 의거로 삼는 밀수행위, 해관 감독•관리 규정 위반행위는 해관이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인정한다.
    제22조 이 방법에서 아래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처벌금액''이라 함은 해관 감독•관리 규정 위반 행위에 따른 해관에 의한 벌금 부과금액과 불법소득 몰수금액 또는 몰수 화물, 물품 가치의 합계금액을 지칭한다.
    ''체납 세금''이라 함은 세금 납부기한 경과 후 3개월 내에 여전히 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수출입화물•물품의 수출입관세와 해관이 수출입단계에서 대리징수하는 세금의 합계금액을 지칭하며, 해관에 의해 해관 감독•관리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처벌외에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도 포함된다.
    ''체납 벌금•몰수금''이라 함은 해관이 내린 행정처벌 결정서에 규정한 기한 경과 후 3개월 내에 여전히 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해관이 부과한 벌금, 해관이 물수한 불법소득 및 해관이 추징한 밀수품의 등가금액을 지칭한다.
    ''1년''이라 함은 연속된 12개월을 지칭한다.
    ''연도''란 한개 서력연도를 뜻한다.
    ''이상'', ''이하''에는 그 수자를 포함한다.
    ''인증을 통과한 경영자(AEO)''라 함은 여하한 방식으로 화물국제유통에 참여하는 이 방법에 규정한 조건과 <해관 인증기업 기준>을 충족시키고 해관의 인증을 통과한 기업을 지칭한다.
    제23조 이 방법은 해관총서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4조 이 방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0년 11월 15일 해관총서 령 제197호로 공표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의 기업분류관리방법>은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