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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경시 외국국적 인원채용업무 진일보 강화에 관한 통지 2014-10-24 | 인사노무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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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경시 외국국적 인원채용업무 진일보 강화에 관한 통지
    경인사외발 [2014] 122호

    각 유관단위:
    북경시 외국국적 인원 채용절차에 대한 규범을 마련하여 채용과 관련된 쌍방의 합법적인 권익을 유지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글로벌 인재의 최적화된 인프라를 구축하며 북경시 외국국적 인원 채용업무를 진일보 강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각 단위는 이에 따라 집행하기를 바란다.

    1. 외국국적 인원과 고용업체의 자질관리 강화
    (1) 북경에서 근무하는 외국국적 인원은 아래의 조건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① 신체건강하고 범죄기록이 없어야 하며, 연령은 18-60세 이어야 하고
    ② 학사 및 그 이상의 학위 소지자이며 2년 및 그 이상의 관련업무 경력이 있어야 하고, 그 중 외국국적 교사는 5년 및 그 이상의 관련업무 경력(언어교사 제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학사 및 그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북경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부족한 기술공예 연구개발 관련업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고급 기능인력은 국외 기술자격인증을 구비해야 하며
    ③ 인증된 고용업체가 있고, 유효한 여권 또는 여권을 대체할 수 있는 기타 국제여행증서를 보유하며
    ④ 취업허가와 취업유형의 거류증서를 취득하였을지라도, 종사하는 업무는 취업허가한정범위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북경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지만 부족한 인력은 연령 및 업무경력연한의 제한을 적절히 완화할 수 있다. 2014년 10월 31일부터 취업허가와 취업증서서를 새로 신청하여 진행한 외국국적 교사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국제학교 및 각 유형의 교육훈련기구에서 교육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재지 국가에서 발급한 교사자격증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언어교육에 종사하는 경우 소재지 국가에서 발급한 교사자격증서를 보유하지 아니 하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언어교육자격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2) 외국문화 교육전문가를 초빙하는 단위는(교육, 과학연구, 신문, 출판, 문화, 예술, 위생, 체육 포함) “외국전문가 초빙단위 자격인가”를 반드시 취득한 후, 외국문화 교육전문가를 초빙하는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북경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시의 외국인 전담국)은 공식사이트에 북경지역의 “외국전문가 초빙단위 자격인가”를 취득한 단위의 리스트를 발표한다. “외국전문가 초빙단위 자격인가”를 취득한 단위는 해당 단위가 있는 공공구역과 홈페이지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외국전문가 초빙단위 자격인가증서>을 공개해야 한다.

    2. 고용업체는 외국국적 인원관리 서비스의자체적인 책임을 철저히 이행
    (1) 고용업체는 정규적이고 합법적인 경로를 통하여 외국국적 인원을 채용해야 하고, 채용된 외국국적 인원과 법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근로계약 기한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 하며,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을 납부하고 복리후생, 노동안전 등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며 채용된 외국국적 인원도 근로계약이 진행되는 동안 중국의 법률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2) 고용업체는 내부제도 수립을 강화하고 업무성과의 평가, 복리후생, 안전방범과 교육훈련 등 관리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채용된 외국국적 인원을 위하여 근로계약, 유효한 여권, 취업증서 사본, 유효한 임시거주 등기증, 국외의 무범죄 기록증명, 일상의 출퇴근 기록, 사회보험 납부기록, 급여발급 기록 등 내용을 포함한 업무문건을 보유하고; 외국국적 인원에 대하여 거주등기관리를 강화하고 여관 이외에 기타 주소지에서 머무르거나 거주하는 외국국적 인원은 법에 의거하여 입주 24시간 내 본인 또는 거주자가 거주지 관할 공안기관에 등기수속을 처리하도록 독촉하며;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전담인력이 외국국적 인원과 관련된 업무 및 사무를 담당하고 전담인력이 (직무를) 이행하고 채용된 외국국적 인원의 수속처리, 관리서비스 등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며 전담인력팀은 안정적으로 (업무를) 유지한다.
    (3) 고용업체는 긴급사고 예방매뉴얼을 수립해야 하고 채용된 외국국적 인원이 예기치 못한 상해나 의료사고, 경제와 관련된 안전사건 및 기타 돌발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업체는 긴급사고 예방매뉴얼에 따라 지체없이 (관할구역의) 구, 현, 시급 인력자원사회보장국(외국인 전담), 외사(판공실), 공안, 교육 등 부문에 보고해야 하며, 은폐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외국국적 인원의 취업증서 관리 강화
    고용업체는 채용된 외국국적 인원을 위하여 취업증서를 신청, 변경, 연기, 말소 등 수속을 지체없이 처리해야 한다.
    (1) 고용업체는 근로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일로부터 10일 내 채용된 외국국적 인원의 취업증서 말소를 신청해야 한다.
    (2) 채용된 외국국적 인원이 자발적으로 이직하고 15일을 초과하여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고용업체는 공개 미디어를 통해 10일 동안 공시를 진행해야 하며, 공시기한이 지나도 연락이 닿지 아니한 경우 고용업체는 북경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시의 외국인 전담국)에 취업증서 말소를 서면으로 신청하여 제출하며; 북경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시의 외국인 전담국)은 공식사이트에 10일 동안 공시를 진행하고 공시기간 내 외국국적 인원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하면 취업증서를 말소한다.
    (3) 고용업체는 채용된 외국국적 인원과 체결한 근로계약의 기한이 만료되면, 취업증서는 자동으로 실효된다. 계약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업체는 취업증서 기한만료 60일 내 발급기관에 채용기간을 연장하는 신청을 제출하고 비준을 얻어 취업증서 연장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4) 외국국적 인원이 서명한 증서, 취업증서가 유실, 훼손, 도난 되거나 (고용)업체의 등기정보, 외국국적 인원의 거류증 등기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고용업체는 10일 내 발급기관에 분실신고, 재발급 또는 변경수속을 신청하여 처리해야 한다.

    4. 외국국적 인원 채용의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구축
    시의 인력자원사회보장국(시의 외국인 전담국)이 앞장서서, 경외의 고급 인력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전국의 외국국적 인원이 채용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자질조건에 부합되고 북경에 와서 일자리를 구하고 싶은 외국국적 인원에게 직위정보와 이력서발표, 취업정책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전국의 채용업체에 대한 국정, 시정, 출입국, 비자거류, 교육 등 내용을 비롯한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고용업체는 매년 12월 상순, 시의 인력자원사회보장국(시의 외국인 전담국)에 다음 년도 외국국적 인원의 수요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5. 감독검사 및 책임추궁 강화
    (1) 시의 인력자원사회보장국(시의 외국인 전담국)은 관련 단위와 함께 업무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외국국적 인원의 출입국, 증명서 처리, 거주 등 방면의 상황을 주도적으로 합의하여 정보교류를 실현하며; 고용업체의 신용관리 체계와 외국국적 인원 개인의 직업신용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외국국적 인원 채용업무에 대한 심사 및 감독을 강화하고 외국문화 교육전문가를 초빙하는 단위는 심사결과와 연도별 감사를 연계시켜 고용업체는 이에 협조하여 진실하고 정확하며 효과적인 정보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관리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외국국적 인원의 권익침해 등 문제가 발생한 고용업체에 대하여 시의 인력자원사회보장국(시의 외국인 전담국)은 관련부문과 함께 법정대표인 또는 수권대표와 인터뷰를 하고 시정조치하며, 관리를 강화한다.
    (2) 외국국적 인원의 불법취업, 외국국적 인원의 불법취업 알선 및 불법적으로 외국국적 인원을 채용한 업체와 개인은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이 공안부문과 협력, 법에 의거하여 조사한다.
    (3)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의 취업증서 검사를 거부, 고용업체를 임의로 변경, 직업을 임의로 변경, 근무기한을 임의로 연장한 외국국적 인원 그리고 취업증서 및 자격증서를 위조, 수정, 도용, 양도, 매매한 외국국적 인원과 고용업체는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의 <외국인의 중국취업 관리규정> 제27조, 제30조에 따라 처리한다.

    북경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
    북경시 인민정부외사판공실
    북경시 교육위원회
    2014년6월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