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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치세로 영업세 대체 과경(过境) 과세대상 서비스 증치세 면세 관리방법(시행)> 재발표에 관한 공고 2014-09-26 | 조세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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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치세로 영업세 대체 과경(过境) 과세대상 서비스 증치세 면세 관리방법(시행)> 재발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4년 제49호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철도운수, 우정업과 전신업은 영업세를 증치세로 대체하여 시범적으로 납입하고 있다. 과경(过境) 과세대상서비스의 세수관리를 규범하고 완벽히 하기 위하여 국가세무총국 <증치세로 영업세 대체 과경(过境) 과세대상서비스 증치세 면세 관리방법(시행)>에 대하여 수정을 진행하였기에 이를 발표하고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3년 9월 13일에 발표된 <증치세로 영업세 대체 과경(过境) 과세대상서비스 증치세 면세 관리방법(시행)>(국가세무총국 공고 2013년 제52호)은 동시에 폐지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4년 8월 27일


    제1조 경내의 단위와 개인(이하 ‘납세인’)이 제공하는 과경(过境) 과세대상서비스(이하 ‘과경(过境)서비스’)에 대하여 본 방법이 적용된다.

    제2조 아래의 과경(过境)서비스는 증치세를 면제한다.
    (1) 공정, 광산자원이 경외에 있는 공정탐사서비스
    (2) 회의전시장소가 경외인 컨벤션서비스.
    고객의 경외 회의나 전시 참여를 위하여 제공되는 조직배치서비스는 회의전시장소가 경외인 컨벤션서비스에 속한다.
    (3) 보관장소가 경외인 창고보관서비스
    (4) 대상물을 경외에서 사용하는 유형동산 임대서비스
    (5) 수출화물을 위하여 제공되는 우정업서비스와 택배서비스
    1. 수출화물을 위하여 제공되는 우정업서비스라 함은,
    (1) 편지, 소포 등 우편물 국외로 배송
    (2) 경외에 발행한 우표
    (3) 수출 우편앨범 등 우표수집품
    (4) 우편 수령지가 경외에 있는 특급우편 물류형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지칭한다.
    2. 수출화물을 위하여 제공되는 택배서비스라 함은 국외에 배송되는 편지, 소포를 위하여 제공되는 수령, 분리, 배송서비스를 지칭한다.
    납세인이 수출화물을 위하여 택배서비스를 제공하고, 면세판매액은 발신인에게 수취하는 전부의 가격과 가격외 비용이다.
    3. 경외단위 또는 개인에 의해 경외로 배송되는 우편, 소포를 위하여 경외에서 제공되는 우정서비스와 택배서비스는 <증치세로 영업세 대체 시범 실시방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완전히 경외에서 소비하는 과세대상서비스에 해당하며, 증치세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6) 경외에서 제공되는 방송영화 프로그램(작품) 배급, 방영서비스.
    경외에서 제공되는 방송영화 프로그램(작품) 배급서비스라 함은 경외의 단위 또는 개인에게 방송영화 프로그램(작품)을 배급하거나 스포츠경기 등 문화스포츠 활동 보도권 또는 방영권을 양도하여, 해당 방송영화 프로그램(작품)과 스포츠경기 등 문화스포츠 활동이 경외에서 방영 또는 보도되는 것을 지칭한다.
    경외에서 제공되는 방송영화 프로그램(작품) 방영서비스라 함은 경외의 영화관, 극장, DVD방 및 기타 장소에서 방송영화 프로그램(작품)을 방영하는 것을 지칭한다.
    경내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 위성통신, 인터넷, 케이블TV 등 무선 또는 유선장치를 통해 경외에 방영하는 방송영화 프로그램(작품)은 경외에서 제공하는 방송영화 프로그램(작품) 방영서비스에 해당되지 않는다.
    (7) 수로운송 방식으로 국제운송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국제선박운송 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육로운송 방식으로 국제운송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도로운송 경영허가증> 또는 <국제자동차운송 주행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도로운송 경영허가증> 경영범위에 “국제운송”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항공운송 방식으로 국제운송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공공항공운송기업 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경영범위에 “국제항공여객, 화물, 우편물 운송업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항공운송 방식으로 국제운송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통용항공 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경영범위에 “공무비행”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8) 육로운송 방식으로 홍콩, 마카오로 교통운송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도로운송 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도로운수증>을 보유한 홍콩, 마카오 직행 운송차량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수로운송 방식으로 대만으로 교통운송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중국-대만간 수로운송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중국-대만간 선박운영증>을 보유한 선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수로운송 방식으로 홍콩, 마카오로 교통운송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홍콩, 마카오 노선 운영허가를 취득한 선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항공운송 방식으로 홍콩, 마카오, 대만으로 교통운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홍콩, 마카오, 대만에서 교통운송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공공항공운송기업 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경영범위에 ”국제/국내(홍콩 포함) 항공여객, 화물, 우편물 운송업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항공운송 방식으로 홍콩, 마카오, 대만을 왕복하는 교통운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홍콩, 마카오, 대만에서 교통운송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통용항공 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거나 경영범위에 “공무비행”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9) 간이세금 산출방법을 적용하거나 영세율 적용을 공개적으로 포기하고 면세를 선택한 아래의 과세대상서비스:
    1. 국제운송서비스
    2. 홍콩, 마카오, 대만의 왕복 교통운송서비스 및 홍콩, 마카오, 대만에서 제공하는 교통운송서비스
    3. 항공운송서비스
    4. 경외단위에 제공하는 연구/개발서비스와 설계서비스, 경내 부동산에 제공하는 설계서비스는 제외.
    (10) 경외단위에 제공되는 아래의 과세대상서비스:
    1. 전신업서비스, 기술양도서비스, 기술자문서비스, 계약에너지관리서비스, 소프트웨어서비스, 전로설계 및 측정서비스, 정보시스템서비스, 업무흐름관리서비스, 상표저작권양도서비스, 지적재산권서비스, 물류보조서비스(보관서비스, 택배서비스를 제외), 인증서비스, 검증서비스, 자문서비스, 방송영화 프로그램(작품) 제작서비스, 임대서비스.
    납세인이 경외단위 또는 개인에 국제언어통화서비스, 국제메시지서비스, 국제MMS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외 전신단위를 통하여 비용을 결제하는 경우, 서비스이용자는 경외 전신단위이고 경외단위에 제공하는 전신업서비스에 해당된다.
    경외단위가 국제운송 및 홍콩, 마카오, 대만 운송업무를 취급하고 중국 공항, 부두, 역전, 영공, 내륙 하천, 해역을 경유하는 경우, 납세인이 상술한 경외단위에 제공하는 항공지상서비스, 항구부두서비스, 화물여객터미널 서비스, 인양구조 서비스, 하역운반서비스는 경외단위에 제공되는 물류보조서비스에 해당된다.
    계약대상물의 경내 에너지관리계약서비스와 경내 부동산에 제공하는 검증자문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 시 화물의 실체에 대한 경내의 검증자문서비스는 본 관에서 규정된 경외단위에 제공하는 과세대상서비스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광고투입지가 경외인 광고서비스.
    광고투입지가 경외인 광고서비스라 함은 경외에서 발표하는 광고에 제공되는 광고서비스를 지칭한다.
    제3조 납세인이 중국 해관특수감독구역 내의 단위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과세대상서비스는 과경(过境)서비스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제4조 납세인이 본 방법 제2조에 열거된 과경(过境)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5)항을 제외하고 반드시 서비스이용자와 과경(过境)서비스 서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증치세 면제를 불허한다.
    납세인이 외국항공운송기업에 공중비행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중국민간용항공국에서 하달한 항공편계획 또는 중국민용항공국 청산센터의 임시 재중국 비행기록을 과경(过境)서비스 서면계약으로 한다.
    납세인이 외국항공운송기업에 물류보조서비스(공중비행관리서비스를 제외)를 제공하고 중국민용항공국의 비준을 거쳐 설립한 외국항공운송기업의 상주대표기구와 서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서비스이용자와 과경(过境)서비스 서면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한다. 외국항공운송기업이 임시로 국내에서 비행하는데 과경(过境)서비스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중국민용항공국 청산센터의 임시 국내 비행기록을 과경(过境)서비스 서면계약으로 한다.

    제5조 납세인이 경외단위에 과경(过境)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의 전체 수입액은 경외로부터 취득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증치세 면제를 불허한다.
    아래 상황은 경외로부터 수입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1) 납세인이 외국항공운송기업에 물류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국민용항공국 청산센터, 중국항공결산유한회사 또는 중국민용항공국의 비준을 거쳐 설립한 외국항공운송기업 상주대표기구로부터 취득한 수입.
    (2) 납세인이 해외 관련 단위에 과경(过境)서비스를 제공하여 경내 제3자 결산회사에서 취득한 수입. 상술한 제3자 결산회사라 함은 다국적기업 그룹의 내부회원 단위와 관련된 자금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직무를 책임지는 자금결산회사를 지칭하며 재무회사, 자금출처, 자금결산센터 등이 포함된다.
    (3)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기타상황.

    제6조 납세인이 제공하는 과경(过境)서비스의 증치세를 면제하는 경우 과경(过境)서비스 판매액을 단독으로 결산하고 공제불능매입세액을 정확히 산출해야 하며 면세수입에 대해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중국우정특급우편물류주식유한공사 및 그 지사 기구는 수출화물을 위하여 택배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래 공식에 따라 공제불능매입세액을 산출한다:
    공제불능매입세액 = 당기에 구분할 수 없는 전체 매입세액 X (당기에 간이세금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과세항목의 판매액 + 증치세가 아닌 과세대상 노무 영업액 + 증치세 면제항목 판매액 - 수출화물을 위하여 택배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외 합작측에 지불한 비용) ÷ (당기 전체 판매액 + 당기 전체 영업액)

    제7조 납세인이 제공하는 과경(过境)서비스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주관세무기관에서 과경(过境)서비스 면세 등록수속을 처리하고 동시에 아래의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1) <과경(过境) 과세대상서비스 면세등록표>(첨부 참조)
    (2) 과경(过境)서비스 계약서 원본 및 복사본
    (3) 본 방법 제2조 제(1)항부터 제(4)항, 제(6)항 및 제(10)항 제2목 과경(过境)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장소가 경외임을 증명하는 증빙자료 원본 및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4) 본 방법 제2조 규정의 국제 또는 홍콩, 마카오, 대만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실제 발생된 관련업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5) 경외단위에게 과경(过境)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이용자 기구소재지가 경외임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6)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열시 국가세무국이 요구하는 기타자료.
    과경(过境)서비스 계약서 원본이 외국어인 경우, 중국어 번역본을 제출하고 법정대표인(책임인)이 서명하거나 단위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경외자료 원본을 제출할 수 없다면 복사본만 제출하고 “복사본과 원본 일치”라는 문구를 기재하며 법정대표인(책임인)이 서명하거나 단위인감을 날인할 수 있고; 경외자료 원본이 외국어인 경우 중국어 번역본을 제출하고 법정대표인(책임인)이 서명하거나 단위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주관세무기관은 제출된 경외 증명자료에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인에게 경외 공증부문이 발급한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납세인이 과경(过境)서비스 면세등록 수속을 처리하는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아래의 상황으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1) 제출자료가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즉시 납세인에게 고지하여 보정해야 한다.
    (2) 제출자료가 완전하고 규정된 형식에 부합되거나 납세인이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모든 제출자료를 보정한 경우, 납세인의 등록을 수리하고 관련자료 원본은 납세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3) 제출자료 또는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보정된 제출자료가 본 방법 제7조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인의 이번 과경(过境)서비스 면세등록을 수리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제출자료는 납세인에게 반환한다.

    제9조 기존에 체결한 과경(过境)서비스 계약이 변경되거나 과경(过境)서비스 관련 상황이 변경되고, 변경 후에도 여전히 본 방법 제2조에 규정된 면세 과경(过境)서비스 범위에 해당되면, 납세인은 주관세무기관에 과경(过境)서비스 면세등록 수속을 다시 처리해야 한다.

    제10조 납세인은 본 방법 제7조에서 요구하는 각종 자료를 완전하게 보존해야 한다.

    제11조 납세인이 제공한 홍콩, 마카오, 대만과 관련된 과세대상서비스는 본 방법이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본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12조 세무기관은 과경(过境)서비스 증치세 관리업무를 매우 중시해야 하며 납세인의 등록자료에 대하여 탁상조사, 일상검사, 중점사찰 등 방식을 채택하여 납세인 업무의 진실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문제를 발견한 경우 현행 유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 본 방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에 납세인이 본 방법 제2조 규정에 부합되는 과경(过境)서비스를 제공하고 면세신고를 처리한 경우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수속을 보충처리하며; 면세신고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과경(过境)서비스 등록수속을 처리한 후 세금환급을 신청하거나 이후 납부할 세액을 차감할 수 있으며;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한 경우 풀셋트를 회수해야만 과경(过境)서비스 면세등록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이전에 납세인이 제공한 과경(过境)서비스가 본 방법 제2조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국가세무총국 2013년 9월 13일에 발표한 <증치세로 영업세 대체 과경(过境) 과세대상서비스 증치세 면세 관리방법(시행)>(국가세무총국 공고 2013년 제52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첨부: 과경(过境) 과세대상서비스 면세등록표
    http://www.chinatax.gov.cn/n2226/n2271/n2272/c775021/part/775037.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