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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행정심사비준제도 개혁에 대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의견 2014-10-09 | 조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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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행정심사비준제도 개혁에 대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의견
    세총발 [2014] 107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열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국내 각 단위:
    국무원 직능을 전환하고 정부와 기업의 기구를 간소화하며 권한을 하부기관에 이양하는 요구를 실현하여, 행정심사비준제도 개혁을 진일보 추진하며 과실송금을 지속적으로 개혁하여 기업과 시장의 활력을 도모하고 발전동력을 강화하며, 세수관리의 법치화와 과학화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기 위하여, 세무행정심사비준제도 개혁에 대한 약간의 문제에 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한다.

    1. 세무행정심사비준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1) 세무행정심사비준제도 개혁은 뚜렷한 성과를 취득하였다. 2013년 3월 국무원이 새로운 행정심사비준제도 개혁을 실시한 이래, 세무총국은 국무원 행정심사비준제도 개혁에 관한 일련의 정신과 요구를 엄격히 관철하여 실시하며 정치적, 대국적 측면에서부터 세수현대화 수준을 실현하여 관념을 전환시키고 창의적으로 조치하며 권력이관과 사무관리를 결합함으로써 행정심사비준제도 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며 행정심사비준항목의 경위를 확인하여 세무행정심사비준 사항의 목록을 공개함으로써 세무행정심사비준 사항을 취소하고 권리를 이양하며 감독검사를 심화하고 후속관리를 강화하여 행정허가심사비준을 받지 아니한 사항을 전면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행정심사비준제도 개혁은 뚜렷한 성과를 취득하였으며, 국무원과 국무원의 심사비준제도 개혁 사무실의 충분한 호응을 받았다.
    (2) 세무행정심사비준제도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여전히 문제점과 부족한 점은 존재한다. 첫째, 세무행정심사비준의 목록화를 통한 관리요구는 아직 전면적으로 실시되지 않았다. 둘째, 부분적인 세수징수관리 정보시스템의 과정수립과 증거/단서의 조정 및 수정이 낙후하다. 셋째, 후속관리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세무행정심사비준제도 개혁의 중요한 의의를 충분히 인식한다. 각급 세무기관의 업무는 사상인식과 행동에서 반드시 당중앙, 국무원과 완벽한 일치를 유지하고, 행정심사비준제도 개혁의 깊이 있는 인식은 정부의 직능을 철저히 전환시키며 행정관리체제 개혁의 필연적 요구를 심화시키는 것이고,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하고 시장이 자원배분을 결정하는 능력을 촉진하고 정부작용의 필연적 요구를 원활하게 발휘시키는 것이며, 부패를 예방하고 정비하여 청렴결백한 정부의 필연적 요구를 건설하는 것이다. 각급 세무기관은 행정심사비준제도 개혁의 각 항의 요구를 실시함으로써 돌파구를 만들고, 리스크관리를 함으로써 징수관리개혁 납세서비스의 최적화, 정보화 세금관리의 강화, 법에 의거한 행정을 추진하는 것을 부단히 심화하여, 세수통제체제와 정비능력의 현대화를 끊임없이 추진한다.

    2. 세무행정심사비준의 목록화를 통한 관리를 엄격히 실행
    (4) 행정심사비준의 목록화를 통한 관리를 실행한다. 행정심사비준의 목록화를 통한 관리를 실행하는 것은 행정심사비준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권리를 제도의 틀에 포함시키는 중요한 조치이다. 2014년 2월 세무총국은 <국가세무총국 행정심사비준사항 등 관련업무 공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4년 제10호, 이하 ‘10호 공고’)를 발표하여, 각급 세무기관이 실시한 행정심사비준사항의 목록(지방세무국만 실시하는 행정심사비준사항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하 같음)을 공개하였고, 공개리스트 이외에 기타 행정심사비준을 실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10호 공고에서 발표하지 않은 행정심사비준사항의 목록범위 내의 세무사항은 <세수감면관리방법(시행)>(국세발 [2005] 129호 인쇄발행) 등 세수규범성 문건에 의거하여 설립한 등록사항을 포함하며, 심사비준의 성질이 있는 사전등록과 기타 형식의 행정심사비준관리방식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 각급 세무기관은 행정심사비준사항의 목록범위 내에 열거되지 아니한 세무사항의 설립의거가 수정 또는 폐지되지 않은 이유로 해당 세무사항에 대하여 행정심사비준관리방식을 지속적으로 취해서는 아니 되고; 이미 취소된 세무행정심사비준사항에 대하여 변칙으로 보류하거나 회복해서는 아니 된다.
    (5) 세무행정심사비준사항의 목록을 공개한다. 성급이하의 세무기관은 10호 공고에 따라 본급 세무기관이 실시한 행정심사비준사항의 목록을 발표해야 한다. 각급 세무기관은 행정심사비준사항의 목록동향과 관련된 조정메커니즘을 수립하고, 행정심사비준제도 개혁 상황에 근거하여 행정심사비준사항의 목록을 법에 의거하여 갱신하지만, 행정심사비준사항의 목록에서 심사비준사항을 자체적으로 취소하거나 이양해서는 아니 된다.
    (6) 지방세무기관의 행정심사비준제도 개혁을 적극적이고 적절하게 추진한다. 지방세무기관이 행정심사비준제도 개혁을 전개할 때, 세무총국과 지방정부의 관계를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 세무총국의 통일된 규정은 반드시 집행해야 하고 지방정부 권한범위 내 속하는 사항은 지방정부의 요구에 따라 완벽히 처리한다. 지방세무기관은 성실히 10호 공고를 집행하고 동시에 지방정부의 요구에 따라 행정심사비준사항을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확인하고 정리하며 행정심사비준사항의 목록공개업무를 전개한다. 법률, 행정법규, 세무부문의 규장과 세무총국의 세수규범성 문건 및 세무총국과 국무원의 기타부문이 연합하여 제정한 규범성 문건을 설립하고, 지방세무기관만이 실시하는 행정심사비준사항에 대한 취소 및 이양 여부는 해당 행정심사비준사항을 설정한 기관이 결정해야 한다.

    3. 세무행정심사비준제도 개혁 관련 부속조치를 성실히 실시
    (7) 세무행정심사비준의 합법적 심사를 실시한다. 각급 세무기관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행정심사비준사항을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 행정심사비준의 설립과 관련된 세무부문의 규장과 세수규범성 문건에 대해 반드시 엄격히 심사하고 법에 의거한 합법적 심사를 진행하여 제도성 권리침해를 방지하며, 세수제도 건립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 “합법적 심사를 세수집법의 중요한 일환으로 확장한다. 세수중대정책, 세무행정심사비준, 세무행정처벌 3개 항목의 업무에 대해 합법적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의 요구에 따라, 세무행정심사비준의 합법적 심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행정심사비준의 합법성을 확보한다. 행정집법과 정부의 정보공개 규정을 성실히 실시하고 행정심사비준권리의 감독규제를 강화하며 내부의 통제메커니즘의 수립을 완벽히 하여, 행정심사비준의 공정성과 투명도를 제고한다.
    (8) 세무행정심사비준항목과 관련된 문건은 징수관리 업무절차와 증거/단서에 의거 긴급히 정리한다. 각급 세무기관은 직권에 의거하여 세무행정심사비준사항 관련 세무부문의 규장과 세수규범성 문건을 전면적으로 정리한다. 10호 공고 범위 내 존재하지 않는 행정심사비준사항의 세무부문의 규장과 세수규범성 문건을 설정한 것에 대하여 즉시 수정 또는 폐지를 진행해야 하며; 기존 행정심사비준사항 관련 세무부문의 규장과 세수규범성 문건을 취소 및 이양한 것에 대하여 지체없이 정리, 수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세무총국은 세무행정심사비준항목을 취소 및 이양 후의 관리요구에 따라, 세수징수관리 정보시스템 과정에 대하여 조정을 진행한다. 각급 세무기관은 기존 세무행정심사비준항목의 취소와 이양 관련 증거/단서에 대하여 긴급히 정리 및 수정을 진행해야 한다.
    (9) 취소예정인 세무행정심사비준항목과 관련한 부속조치를 연구하여 제출한다. 취소예정인 세무행정심사비준항목에 대하여 세무총국 관련 업무부문은 심사비준에 의거하여 수정, 업무흐름 수립과 조정, 증거/단서의 정리 및 후속관리 강화 등 업무를 사전에 착수하여 연구해야 하고, 업무간 연결을 매끄럽게 하여 행정심사비준사항을 취소하는 결정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도록 보장한다.

    4. 권력이관, 사무관리의 결합을 견지하고 사중, 사후관리를 강화
    (10) 권력이관, 사무관리의 결합을 추진한다. 각급 세무기관은 세무행정심사비준제도 개혁의 정신과 요구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정부와 기업의 기구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기관에 이양하며 행정허가심사비준 대상이 아닌 사항을 전면적으로 정리하고 행정심사비준항목을 취소하고 이양하여, 시장이 자원배분을 결정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하며; 직능을 전환시키고 사중, 사후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관리요소를 철저하고 적절하며 정확하게 관리하여 세무기관의 직능작용을 더 활발히 발휘할 수 있게 한다. 조화와 통합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행정심사비준사항의 취소와 이양에 관한 후속관리업무를 일상적인 세수징수관리 업무에 융합시키며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빈틈없이 연결하여 세수관리의 정보화, 정밀화 및 과학화 수준을 제고한다.
    (11) 등록관리를 실시한다. 각급 세무기관은 행정심사비준과 등록관리방식을 엄격히 구분하고 사전 심사비준 등록방식을 통해 변칙으로 심사비준을 실시해서는 아니 된다. 등록관리의 사항을 실시하고 납세인 등 행정상대방은 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에 등록자료를 송부해야 하며, 세무기관은 해당 자료를 후속관리를 강화시키는 자료로 해야 하지만, 납세인 등 행정상대방이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에 의거하여 향유하는 권리, 획득한 이익, 취득한 자격 또는 종사할 수 있는 활동을 박탈하거나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납세인 등 행정상대방은 규정에 따라 등록수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12) 신고관리를 최적화한다. 각급 세무기관은 세무행정심사비준사항 관련 납세신고표 및 기타 납세신고자료를 조정, 보충, 세분화, 최적화, 취소 및 이양해야 하고 신고절차를 통하여 납세인이 주도적으로 세법과 세수정책의 행위에 적응해야 하는 동시에 신고절차를 통하여 납세인의 관련 정보자료를 취득하여 기타 후속관리활동을 전개하는데 기초정보와 수치를 제공한다.
    (13) 리스크관리를 강화한다. 각급 세무기관은 납세신고정보, 제3자 정보에 근거하여 리스크평가모델을 이용하여 취소 및 이양된 심사비준사항의 리스크등급을 분석하고 판단하여 기타 관련 세수관리업무와 상호 통일된 계획을 세워 탁상평가, 일상검사, 중점사찰 등 방식을 채택하여 후속관리를 실시함으로써 후속관리의 상대성과 유효성을 제고한다.
    (14) 신용관리를 강화한다. 각급 세무기관은 납세신용관리를 강화하고 심사비준사항을 취소 및 이양한 후 납세인은 관련 세수의무를 이행하는 신용상황을 실시간 이해하며, 존재하는 문제 및 그 원인을 지체없이 분석하여, 절실하고 유효한 조치를 채택함으로써 세수징수관리 수준과 납세인의 만족도, 준수도를 부단히 제고해야 한다.

    5. 조직지도를 강화하고 업무실시를 엄격히 관리
    (15) 조직지도를 강화한다. 각급 세무기관은 행정심사비준제도 개혁 업무의 조직지도를 절실히 강화하고 법에 의거하여 행정업무 지도팀의 협의 및 통합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여 상∙하급 세무기관과 세무기관 내부의 각 부문간의 협의절차를 강화하며 정책법규부문이 선두로 행정업무심사비준제도개혁 업무의 조직과 책임지고 협의하며 징수관리과학부문이 선두로 행정심사비준사항의 취소 및 이양 관련 업무흐름 수립과 증거/단서의 조정과 정리를 책임지며 각 업무부문은 직책에 따라 심사비준사항, 관련의거, 후속관리조치의 제정과 실시를 책임지고 납세서비스부문은 행정심사비준제도 개혁 관련 최적화된 서비스업무를 책임지며 감찰내부심사부문과 감찰부문이 선두로 행정심사비준사항의 취소 및 이양과 후속관리조치의 실시상황에 대한 집법감찰과 집법감독을 책임지며 행정심사비준제도 개혁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16) 업무실시를 엄격히 관리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과 국내 각 단위는 각자 업무직책을 실제상황에 결합시켜 당의 군중노선 교육의 실천활동과 세무총국의 “세금신고편의행동”의 유관요구에 따라, 해당 의견을 성실히 관철하고 집행하며 업적관리와 결합하여 업무실시를 엄격히 관리하며 세무행정심사비준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세수관리와 납세서비스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여, 2020년에 세수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데 공헌한다.
    본 의견을 집행하는 중 봉착한 문제는 지체없이 세무총국에 보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4년 9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