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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 특별납세조정 모니터링 관리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에 대한 해설 2014-10-20 | 조세 > 조세징수 관리제도
  • <국가세무총국 특별납세조정 모니터링 관리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에 대한 해설
    2014년 09월 04일,국가세무총국 판공청


    세무기관의 특별납세조정 모니터링관리 업무진행을 규범화하기 위하여 <국가세무총국 특별납세조정 모니터링관리 유관문제에 관한 공고>(이하 ‘공고’)를 발표하였고, 해설은 아래와 같다.

    1. 특별납세조정 리스크 제시는 세무기관의 결론적인 의견인가?
    특별납세조정 리스크 제시는 세무기관이 특수관계신고 심사, 동기자료 관리, 전기 모니터링 및 기존에 조사를 받은 기업에 대한 후속추적 관리 등 수단을 통하여 납세인에게 특별납세조정 리스크가 존재함을 발견하는 경우 이를 제시하는 것이며; 특별납세조정의 결론적인 의견을 납세인에게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특별납세조정 리스크 제시의 주요 목적은 납세인으로 하여금 이전가격, 과소자본, 피통제 외국기업 관리 등 특별납세조정 리스크를 주시하여 자체적으로 심사 및 평가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납세인은 특별납세조정에 대한 결론적인 의견을 어떻게 알 수 있나?
    납세인이 특수관계거래의 가격결정 원칙과 방법 등 특별납세조정 사항의 확인을 세무기관에 요구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유관규정에 따라 특별납세 조사 및 조정 절차를 시행하고 합리적인 조정방법을 확정하며 상응한 세무조정을 실시하고 결론적인 의견을 도출한다.

    3. 납세인이 자체적으로 조정하여 세금을 보충하는 경우, 세무기관의 조사 및 조정 절차를 면할 수 있나?
    납세인이 특별납세조정 모니터링관리 단계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하여 세금을 보충하는 경우는 특별납세조정 리스크를 납세인이 자체적으로 심사 및 평가하는 조치이고 자체적으로 조정함이 규정된 조정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어, 이에 세무기관은 여전히 특별납세 조사 및 조정권을 유지한다.

    4. 납세인이 자체적으로 조정하여 세금을 보충하는 경우, 어떻게 이자를 추가징수 하나?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제48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121조와 제12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세무기관이 특별납세조정을 결정하는 경우 세금을 추가 징수해야 하고, 세금이 귀속되는 납세연도에 중국인민은행이 발표한 세금을 보충하는 기간과 동일 기간의 인민폐 대출 기준이율에 따라 5%의 이자를 추가 징수한다. 납세인이 유관규정에 따라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상술된 인민폐 대출 기준이율에만 근거하여 이자를 추가 징수하며, 별도로 5%를 추가 징수하지 아니한다. 납세인은 특별납세조정 모니터링단계에서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고 자체적으로 세금을 보충하는 경우 상술된 규정에 근거하여 인민폐 대출 기준이율에 따라 이자를 추가 징수하며, 별도로 5%를 추가 징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