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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정보 공시 잠행조례 2014-08-28 | 투자 > 공상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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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정보 공시 잠행조례
    국무원령 제654호

    <기업정보 공시 잠행조례>가 2014년 7월 23일 국무원 제57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리커챵(李克强)
    2014년 8월 7일


    제1조 공평 경쟁을 보장하고 기업의 신의성실과 자율경영을 촉진시키며 기업의 정보공시를 규율하고 기업에 대한 신용규제를 강화하며 거래 안전을 보호하고 정부 감독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사회 감독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기업정보라 함은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기한 기업이 생산 경영 활동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정보와 정부부서가 직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기업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정보를 지칭한다.

    제3조 기업정보의 공시는 진실적이고 적시적이어야 한다. 기업이 국가비밀, 국가안전 또는 사회 공공이익과 연관된 정보를 공시하고자 하는 경우 주관 비밀보호 행정관리부서 또는 국가안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산하의 관련 부서가 기업의 상업비밀 또는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기업정보를 공시하고자 하는 경우 상급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4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기업정보 공시 업무를 총괄하고 국가 사회신용정보 플랫폼 건설의 총체요구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기업정보 공시 시스템 건설을 추진한다.

    제5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기업정보 공시 업무를 추진, 감독•관리하고 기업정보 공시 시스템 건설을 조직한다. 국무원 및 그 산하 관련 부서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기업정보 공시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산하 관련 부서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기업정보 공시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직책 이행 과정에서 형성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1) 등록•등기, 비안(備案) 정보;
    (2) 동산 저당권 설정등기 정보;
    (3) 지분 질권 설정등기 정보;
    (4) 행정처벌 정보;
    (5) 법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기타 정보.
    전 항에서 규정한 기업정보는 정보가 형성된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내에 공시해야 한다.

    제7조 공상행정관리부서 이외의 기타 정부부서(이하 ''''''''기타 정부부서''''''''로 약칭)는 직책 이행 과정에서 형성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1) 행정허가, 변경, 갱신 정보;
    (2) 행정처벌 정보;
    (3) 법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기타 정보.
    기타 정부부서는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기타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 항에서 규정한 기업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부서와 기타 정부부서는 국가 사회신용정보 플랫폼 건설의 총체요구에 따라 기업정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기업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제8조 기업은 매 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전년도 연도보고서를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제출하고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당해 연도에 설립 등기를 행한 기업은 그 다음 연도부터 연도보고서를 제출하고 공시한다.

    제9조 기업 연도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업의 통신주소, 우편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정보;
    (2) 개업, 휴업, 청산 등 기업의 존속상태에 관한 정보;
    (3) 자회사 설립, 지분 매입 등 정보;
    (4) 기업이 유한책임회사 또는 지분유한회사인 경우 그 주주 또는 발기인이 납입하기로 한 출자액과 실제로 납입한 출자액, 출자시간, 출자방식 등 정보;
    (5) 유한책임회사 주주의 지분양도 등 지분변경 정보;
    (6) 기업의 웹사이트 및 인터넷 숍의 명칭, 웹사이트 주소 등 정보;
    (7) 기업의 종업원 수, 자산총액, 부채총액, 대외 보증•담보액, 자본 총계, 총 영업수익, 주요 영업활동 수익, 이윤총액, 순이익, 총 납세액.
    전 항 제1~6호에 규정한 정보는 사회에 공시해야 하고 제7호에 규정한 정보의 사회 공시 여부는 기업이 결정한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ㅍ기업의 동의를 득한 후ㅍ기업이 공시하지 않은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제10조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형성된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1)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또는 지분유한회사의 발기인이 납입하기로 한 출자액과 실제로 납입한 출자액, 출자시간, 출자방식 등 정보;
    (2) 유한책임회사 주주의 지분양도 등 지분변경 정보;
    (3) 행정허가 취득, 변경, 갱신 정보;
    (4) 지적재산권 질권 설정등기 정보;
    (5) 행정처벌을 받은 정보;
    (6) 법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기타 정보.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기업이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 시한부 시정 명령을 내려야 한다.

    제11조 정부부서와 기업은 각각 공시한 정보의 진실성과 적시성에 대해 책임진다.

    제12조 정부부서는 그가 공시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 적시에 정정해야 한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정부부서가 공시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해당 정부부서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기업은 그가 공시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 적시에 정정해야 한다. 기업 연도보고서에 공시된 정보의 정정은 매 년6월 30일 전에 완성해야 한다. 정정하기 전과 정정 후의 정보는 동시에 공시해야 한다.

    제13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기업의 공시정보가 허위정보임을 발견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접수한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신고자료 접수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 및 처리하여 서면 방식으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이 조례에 따라 공시한 기업정보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정부부서에 조회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접수한 정부부서는 신청 접수일로 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회답해야 한다.

    제14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산하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공평, 규범의 요구에 따라 기업등록번호 추첨을 통해 추출검사 대상 기업을 확정한 후 기업의 정보공시 상황을 검사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서의 기업 정보공시에 대한 추출 검사는 서면검사, 현장조사, 온라인 모니터링 등 방식을 취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기업 정보공시에 대한 추출 검사를 회계사사무소, 세무사사무소, 변호사사무소 등 전문기구에 위탁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기타 정부부서의 검사, 조사결과 또는 전문기구의 전문 결론을 사용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추출검사 결과를 사회에 공표한다.

    제15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법에 따라 기업이 공시한 정보에 대해 추출검사를 진행하거나 신고에 근거하여 조사하는 경우 기업은 이에 협조해야 하며 조사에 응하여 사실대로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서의 검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그 정도가 심각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제16조 그 어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도 불법으로 공시된 기업정보를 수정하거나 불법으로 기업정보를 수집해서는 아니된다.

    제17조 기업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현급 이상 공상행정과리부서는 당해 기업을 비정상 경영 기업 명록에 추가한 후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사회에 공시하고 기업의 공시의무 이행을 독촉한다. 기업이 정보공시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관련 주관부서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내리고 타인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기업은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따라 기업의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기업이 이 조례에 규정한 기한내에 연도보고서를 공시하지 아니하였거나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요구한 기한내에 관련 기업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2) 기업이 정보를 공시함에 있어 진실을 숨기고 허위정보를 조작한 경우.
    비정상 경영 기업 명록에 추가된 기업이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시 의무를 이행한 경우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당해 기업을 비정상 경영 기업 명록에서 삭제한다. 3년이 경과되도록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산하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당해 기업을 엄중 위법 기업 명록에 추가하고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사회에 공시한다. 엄중 위법 기업 명록에 추가된 기업의 법정대표인, 책임자는 3년내에 기타 기업의 법정대표인, 책임자 직을 담당할 수 없다.
    기업이 엄중 위법 기업 명록에 추가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1항에 규정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산하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당해 기업을 엄중 위법 기업 명록에서 삭제한다.

    제18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및 그 관련부서는 완벽한 신용규제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정부구매, 공사 입찰, 국유토지 출양, 명예칭호 수여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기업정보를 중요한 평가요소로 삼아야 하며 법에 따라 비정상 경영 기업 목록 또는 엄중 위법 기업 명록에 추가된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

    제19조 정부부서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감찰기관, 직상급 정부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법에 따라 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처분을 내리며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0조 기업정보를 불법으로 수정하거나 불법으로 기업정보를 수집한 경우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제21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정부부서의 기업정보 공시 업무 수행에 따르는 구체행정행위가 본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재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2조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기업의 정보 공시로 인해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른 정보 공시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23조 법률, 행정법규의 수권에 의해 공공사무 관리 기능을 보유한 조직의 기업정보 공시는 이 조례에 규정한 정부부서 기업정보 공시 관련 규정을 적용 받는다.

    제24조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 기술규범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책임지고 제정한다.
    자영업자, 농민전문합작사의 정보 공시에 관한 세부 규정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25조 이 조례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