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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인민법원 산재보험 행정안건 심리 약간 문제에 관한 규정 2014-09-05 | 중재.소송 >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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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인민법원 산재보험 행정안건 심리 약간 문제에 관한 규정


    <최고인민법원의 산재보험 행정안건 심리 약간 문제에 관한 규정>이 2014년 4월 21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613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
    2014년 6월 18일


    산재보험 행정안건을 정확하게 심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산재보험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심판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 인민법원은 산재 인정에 관한 행정안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산재보험조례> 제14조 제(6)항의 ''''''''본인의 주요책임'''''''', 제16조 제(2)항의 ''''''''음주 또는 마약 흡입'''''''' 및 제16조 제(3)항의 ''''''''자해 또는 자살'''''''' 등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해당 권한을 보유한 기관에서 발행한 사고책임인정서, 결론성 의견 및 인민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거해야 하며 사고책임인정서 및 결론성 의견을 뒤엎을 만한 반대의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로 한다.
    위에 언급한 법률문서가 없거나 법률문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위의 사실을 인정한 경우 인민법원은 당해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제공한 관련 증거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산재보험조례> 제16조 제(1)항에 정한 ''''''''고의범죄''''''''에 대한 인정은 형사수사기관, 검찰기관 및 심판기관의 효력이 발생한 법률문서 또는 결론성 의견에 의거해야 한다.

    제2조 인민법원이 산재인정 행정안건을 수리한 후 원고 또는 제3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노동관계 존재 여부에 관한 노동중재를 신청했거나 민사사송을 제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인민법원은 행정안건의 심리를 중지해야 한다.

    제3조 사회보험행정부서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재보험 책임업체를 인정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1) 두개 또는 두개 이상의 업체와 근로관계를 형성한 근로자의 경우 산재사고 발생 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를 산재보험 책임업체로 한다.
    (2) 노무파견업체가 파견한 근로자가 사용업체에서 산재사고로 부상을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 노무파견업체를 산재보험 책임업체로 한다.
    (3) 한 업체에 의해 기타 업체로 파견된 근로자가 산재사고로 부상을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 파견업체를 산재보험 책임업체로 한다.
    (4) 사용업체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어기고 그가 도급맡은 업무를 고용주 자격을 구비하지 않은 기타 조직 또는 개인에게 하도급하였고 당해 조직 또는 개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도급업무 수행중에 산재사고로 부상을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 사용업체가 산재보험 책임업체로 한다.
    (5) 기타 업체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가 산재사고로 부상을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 개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업체를 산재보험 책임업체로 한다.
    전 항 제(4),(5)호의 산재보험 책임업체가 배상책임 부담 후 또는 사회보험처리기구가 산재보험기금에서 산재보험대우를 지급한 후 관련 조직, 업체 또는 개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제4조 사회보험행정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산재로 인정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1) 근로자가 업무시간에 사업장에서 부상을 입었고 고용업체 또는 사회보험행정부서가 비산재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있는 경우.
    (2) 근로자가 고용업체에서 조직한 활동에 참가하던 중 또는 고용업체의 파견에 의해 기타 업체가 조직한 활동에 참가하던 중 부상을 입은 경우.
    (3)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에 본인의 업무직책과 관련 있는 여러개의 업무장소 사이를 왕복하는 합리적인 구역범위내에서 부상을 입은 경우.
    (4) 업무시간 중 합리적인 구역내에서 부상을 입었고 업무직책 수행과 연관성이 있는 기타의 경우.

    제5조 사회보험행정부서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업무 수행을 위한 외출 기간''''''''으로 인정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1) 근로자가 고용주의 파견에 의해 또는 업무의 수요에 따라 업무장소 이외의 기타 장소에서 업무직책과 관련된 활동을 취급하는 기간.
    (2) 근로자가 고용주의 파견에 의해 외부 학습 또는 회의에 참가하는 기간.
    (3) 근로자가 업무 수요에 따라 외출하여 활동하는 기타 기간.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한 외출기간에 업무 또는 고용주가 참여를 지시한 학습, 회의 내용과 무관한 개인활동을 취급하던 중 입은 부상에 대해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산재로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제6조 사회보험행정부서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출퇴근 도중''''''''으로 인정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1) 합리적인 시간내에 업무장소와 주소지, 일상거주지, 고용주가 제공한 숙소 사이의 합리적 노선을 왕복하는 출퇴근 도중.
    (2) 합리적인 시간내에 업무장소와 배우자•부모•자녀의 거주지 사이의 합리적 노선을 왕복하는 출퇴근 도중.
    (3) 합리적인 시간내에 합리적인 노선에 따른 출퇴근 도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취급한 경우.
    (4) 합리적인 시간내에 기타 합리적인 노선에 따른 출퇴근 도중.

    제7조 근로자 또는 근로자 근친의 귀책사유가 아닌 기타 사유로 인해 산재인정 신청기한이 경과된 경우 지체된 시간은 산재인정 신청기한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신청이 지체된 경우 근로자 또는 근로자 근친의 귀책사유가 아닌 기타 사유로 인정한다.
    (1) 불가항력적 사유.
    (2) 인신자유가 제한된 겨우.
    (3) 고용주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4) 사회보험행정부서의 등기제도상의 문제로 인한 경우.
    (5) 당사자가 근로관계 존재 여부에 관한 중재를 신청했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8조 근로자가 제3자에 의해 부상을 입었고 사회보험행정부서가 근로자 또는 근친이 제3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했거나 민사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산재인정 신청을 수리하지 않거나 산재를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근로자가 제3자에 의해 부상을 입었고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산재를 인정한 후 근로자 또는 근친이 제3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민사배상을 받지 못한 상황하에서 사회보험처리기구를 상대로 산재보험대우 지급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근로자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산재를 입었고 사회보험처리구가 근로자 또는 근친이 제3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대우 지급을 거절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단, 제3자가 의료비를 이미 지급한 경우는 제외로 한다.

    제9조 산재인정 신청인 또는 고용주가 사실을 은폐하고 허위로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여 산재 인정에 착오가 발생한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소송 중에 착오를 정정할 수 있다.
    산재 인정이 법에 따라 정정된 후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지 아니할 시 인민법원은 사회보험행정부서의 기존 산재인정 업무에 착오가 있는 경우 법 위반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려야 하고 사회보험행정부서의 기존 산재인정 업무에 착오가 없는 경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제10조 최고인민법원이 과거에 반포한 사법해석이 이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이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