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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 신(新) 증치세 발표 사용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 2014-08-01 | 조세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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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 신(新) 증치세 발표 사용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4년 제43호

    증치세 발표 관리를 더욱 규범화하고,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에 따른 업무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세무총국은 증치세 전용발표(이하 “전용발표)와 증치세 보통발표(이하 “보통발표”)의 개정을 결정하였다. 또한, 전용발표 및 화물운수업 증치세 전용발표(이하 “화물운수전용발표”)의 위조방지 기술수준을 향상시켰다. 신(新) 증치세 발표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한 유관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발표코드의 조정
    발표코드 중 8번째 숫자는 발표의 종류를 대표한다. 화물운수전용발표는 “7”에서 “2”로, 보통발표는 “6”에서 “3”으로 조정한다.
    2. 발표 내용의 조정
    (1) 전용발표 중 일부 란의 내용을 조정한다. “화물판매단위”란과 “화물구매단위”란은 각각 “판매처”와 “구매처”로, “화물 또는 과세노무 명칭”란은 “화물 또는 과세 노무, 서비스 명칭”으로 수정한다. 발표 하단의 “화물판매처: (날인)”은 “판매처: (날인)”으로 수정한다. 전용발표 연차(聯次)의 사용용도도 상응하게 조정한다. 제1련 “기장련: 화물판매처 기장증빙”을 “기장련: 판매처 기장증빙”으로, 제2련 공제련 용도 “화물구매처 공제증빙”을 “구매처 공제증빙”으로 수정한다. 제3련 발표련 용도 “구매처 기장증빙”은 “구매처 기장증빙”으로 수정한다. 조정 이후의 전용발표 견본은 첨부문건 1에서 확인한다.
    (2) 보통발표 중 일부 란의 내용을 조정한다. “화물판매단위”란과 “화물구매단위”란은 각각 “판매처”와 “구매처”로, “화물 또는 과세노무 명칭”란은 “화물 또는 과세노무, 서비스 명칭”으로 수정한다. 발표 하단의 “화물판매단위: (날인)”은 “판매처: (날인)”으로 수정한다. 발표 연차 용도 역시 상응하게 조정한다. 제1련의 “기장련: 화물판매처 기장증빙”을 “기장련: 판매처 기장증빙”으로, 제1련의 발표련 용도 “화물구매처 기장증빙”을 “구매처 기장증빙”으로 수정한다. 조정 후의 보통발표 견본은 첨부문건2에서 확인한다.
    3. 전용발표와 화물운수전용발표의 위조방지 기술수준을 향상시킨다.
    발표 감독인감과 평행선 축소 문자 위조방지의 특징을 취소한다. 유보되어 남아있는 위조방지 특징에 기초하여, 광각 변색 환상섬유 등 위조방지 특징을 추가한다.
    4. 기타 유관 문제
    2014년 8월 1일부터 신(新) 전용발표, 화물운수전용발표 및 보통발표를 사용한다. 구(舊) 전용발표, 화물운수전용발표 및 보통발표는 임시적으로 계속 사용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문건:
    1. 증치세 전용발표 견본
    http://www.chinatax.gov.cn/n2226/n2271/n2272/c753182/part/753201.doc
     2. 증치세 보통발표 견본
    http://www.chinatax.gov.cn/n2226/n2271/n2272/c753182/part/753202.doc
     3. 증치세 전용발표 및 화물운수업 증치세 전용발표부
    http://www.chinatax.gov.cn/n2226/n2271/n2272/c753182/part/753203.doc


    국가세무총국
    2014년 7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