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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 증치세 징수율 통합 및 간소화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 2014-08-01 | 조세 > 부가가치세
  • 국가세무총국 증치세 징수율 통합 및 간소화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docx
  • 국가세무총국 증치세 징수율 통합 및 간소화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4년 제36호


    국무원의 증치세 징수율 통합 및 간소화 결정에 의거, 유관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국가세무총국의 고정업주의 임시 외출경영(外出經營) 관련 증치세 전용 발표 관리 문제에 대한 통지>(국세발[1995]87호)중 ‘경영지역 세무기관이 6% 징수율로 징수한다’를 ‘경영지역 세무기관이 3%의 징수율로 징수한다’로 수정한다.
    2. <국가세무총국의 경매업체가 취득한 경매수입에 대한 증치세, 영업세 징수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국세발[1999]40호) 제1조 중 ‘4%의 징수율로 증치세를 징수한다”를 “3%의 징수율로 증치세를 징수한다’로 수정한다.
    3.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간이징수 정책 관련 관리 문제에 대한 통지>(국세함[2009]90호) 제1조 제(1)항 중 ‘간이방법에 따라 4% 징수율을 기준으로 50%로 감면 징수하는 증치세 정책’을 ‘간이방법에 따라 3% 징수율을 기준으로 2%로 감면 징수하는 증치세 정책’으로 수정한다.
    4. <국가세무총국의 비(非)임상용 혈액 제공시 증치세 정책 문제에 관한 회답>(국세함[2009]456호) 제2조 중 ‘간이방법에 따라 6% 징수율로 납부세액을 계산한다’를 ‘간이방법에 따라 3%의 징수율로 납부세액을 계산한다’로 수정한다.
    5. <국가세무총국의 일반납세자가 자가 사용한 고정자산을 판매하는 경우의 증치세 유관 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2년 제1호) 중 ‘간이방법으로 4% 징수율을 기준으로 50%로 감면하여 증치세를 징수할 수 있다’를 “간이방법으로 3% 징수율을 기준으로 2%로 감면하여 증치세를 징수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6. 납세자가 간이방법에 따라 3% 징수율을 기준으로 2%로 감면하여 증치세를 징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매출액과 납부세액을 확정한다.
    매출액= 세금 포함 매출액 / (1+3%)
    납부세액 = 매출액 * 2%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간이징수정책 유관 관리 문제에 관한 통지>(국세함[2009]90호)의 제4조 제(1)항을 폐지한다.

    7. 본 공고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4년 6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