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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의 외국환 결제 및 매도업무 처리 관리방법 2014-08-01 | 금융.외환.계약.담보 > 외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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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의 외국환 결제 및 매도업무 처리 관리방법
    중국인민은행령 [2014]제2호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법>,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에 의거, 중국인민은행은 <은행의 외국환 결제 및 매도업무 처리 관리방법>을 제정하였다. 2014년 3월 26일 제4차 행장 사무회의에서 통과되었기에 이를 발표하며,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행장: 주소천
    2014년 6월 22일

    제1장 총 칙
    제1조 은행의 외국환 결제 및 매도업무 처리를 규범화하고 외환시장의 안정적 운행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법>,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이하 <외환관리조례>)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인민은행과 그 분지기구, 국가외환관리국과 그 분지국(이하 “외환국”)은 은행의 외국환 결제 및 매도업무를 감독 관리하는 기관이다.
    제3조 본 방법에서 아래 용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은행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된 상업은행, 도시신용합작사, 농촌신용합작사 등 대중의 예금을 수신하는 금융기구와 정책성 은행을 의미한다.
    (2) 외국환 결제 및 매도업무는 은행이 고객을 위해 또는 자가 경영활동 수요에 따라 처리하는 인민폐와 외국환간의 교환업무를 의미하며 현물 결제 및 매도업무, 인민폐와 외환 파생상품 업무를 포함한다.
    (3) 외국환 현물 결제 및 매도업무는 거래성립일 후 2업무일 내에 청산을 완료하고, 청산가격이 거래성립일 당일의 환율인 결제 및 매도업무를 의미한다.
    (4) 인민폐 및 외환 파생상품 업무는 선물환 결제 및 매도, 인민폐와 외환 선물, 인민폐와 외환 SWAP, 인민폐와 외환 옵션 등 업무와 그 포트폴리오를 의미한다.
    (5) 결제 및 매도 종합 준비금은 은행이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 및 자가 외국환 결제 및 매도업무를 처리하고 은행간 외환시장거래 등 인민폐와 외국환간 거래에 참여하기 위해 마련하는 외환준비금을 의미한다.
    제4조 은행은 외국환 결제 및 매도업무를 처리하며 외환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은행은 외국환 결제 및 매도업무를 처리하며 본 방법과 기타 외국환 결제 및 매도업무와 관련한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장 시장 진입과 퇴출
    제6조 은행이 외국환 현물 결제 및 매도업무 처리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금융업무 자격 구비
    (2) 완전한 업무관리제도 구비
    (3) 업무처리에 필요한 일체의 H/W와 S/W설비 구비
    (4) 상응하는 업무 경력을 갖춘 고급관리인원과 업무인원 보유
    제7조 은행이 인민폐 및 외국환 파생상품 업무 처리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외국환 현물 결제 및 매도업무 자격 구비
    (2) 완전한 업무관리제도 구비
    (3) 상응하는 업무 경력을 갖춘 고급관리인원 및 업무인원 보유
    (4) 은행업감독관리기구의 금융파생상품 거래종사에 관한 유관 규정에 부합
    제8조 은행은 경영수요에 따라 외국환 현물 결제 및 매도업무, 인민폐와 외국환 파생상품 업무자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제9조 은행이 외국환 현물 결제 및 매도업무 또는 인민폐와 외국한 파생상품 업무 자격을 신청할 때에는 응당 본점 은행이 통일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외국은행의 지점은 제외한다.
    정책성 은행, 전국성 상업은행이 외국환 현물 결제 및 매도업무 또는 인민폐와 외국환 파생상품 업무 자격을 신청할 때에는 국가외환관리국이 심의 비준한다. 기타 은행은 소재지 국가외환관리국 분국, 외환관리부에서 심의 비준한다.
    제10조 은행 분지기구가 외국환 현물 결제 및 매도업무 또는 인민폐와 외국환 파생상품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응당 상응하는 업무자격을 구비한 상급 기구의 수권을 받아야 하며, 동시에 소재지 국가외환관리국 분지기국에 비안해야 한다.
    제11조 은행이 외국환 결제 및 매도업무를 처리하는 기간 중에 합병 또는 분리되는 경우, 신설된 은행이 외환국에 외환국 결제 및 매도업무 자격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명칭변경, 영업주소 변경, 외국환 결제 및 매도업무에 종사하는 분지기구의 합병 또는 분리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내에 외환국에 비안해야 한다.
    제12조 은행이 외국환 현물 결제 및 매도업무 또는 인민폐와 외국환 파생상품 업무를 중단하는 경우, 업무를 중단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외환국에 비안해야 한다.
    제13조 은행이 법에 의거하여 등기 철회되거나 파산을 선고 받는 경우, 외국환 결제 및 매도업무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제3장 감독관리
    제14조 은행은 해당 은행의 외국환 결제 및 매도업무에 관한 리스크 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완전히 해야 한다. 또한 외국환 결제 및 매도업무의 경영 및 위험관리에 관한 정기적인 평가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외환국은 은행이 외국환 결제 및 매도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외환 관리규정을 이행하는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실행해야 한다.
    제15조 은행은 전문 부문을 지정해서 외국환 결제 및 매도업무를 지도하는 관리부문으로 삼는다. 동 관리부문은 본점 및 그 분지기구의 외환관리규정 이행 업무에 협조하고 이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16조 은행은 외국환 결제 및 매도업무 관리인원, 처리인원, 판매인원, 거래원 및 기타 유관 업무인원에 대한 외환관리정책 교육을 강화하여, 이들이 필요한 정책 법규 지식을 구비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17조 은행은 외국환 결제 및 매도에 관한 회계과목을 설치해야 하며, 외국환 현물 결제 및 매도업무, 인민폐와 외환 파생상품을 구분해야 하고, 고객 대상 결제 및 매도, 은행 자가 결제 및 매도, 은행간 시장에서의 거래업무를 구별해야 한다.
    제18조 은행은 외국환 결제 및 매도업무를 처리하면서 “업무 이해, 고객 이해, 직무를 다하는 심사”의 원칙에 따라 유관 증빙 또는 상업증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국가외환관리국에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19조 은행은 인민폐와 외환 파생상품 업무를 처리할 때, 진실된 수요가 있는 고객과 위험능력에 적합한 파생상품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국가외환관리국의 고객, 상품, 거래준비금 등 분야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0조 은행은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종합 준비금 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정해진 시한 내에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종합 준비금을 심사 확정된 한도액 내에서 유지해야 한다.
    은행의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종합 준비금 한도액은 국제수지 현황, 은행의 외환업무 경영 현황, 거시적인 정밀하고 신중한 관리 등 요인에 의거하고 법인 감독관리 원칙에 따라 통일적으로 심사 확정한다. 외국은행의 지점은 법인으로 간주하여 관리한다.
    제21조 인민폐 업무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외자은행은 외국환 현물 결제 및 매도업무 자격을 취득한 후에 반드시 중국인민은행 현지 분지기구에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인민폐 전용계좌의 개설을 신청해야 한다. 동 계좌는 결제 및 매도업무의 인민폐 거래용으로 전용되며, 본 방법 제20조의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종합 준비금 관리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2조 은행이 외국환 결제 및 매도업무를 처리할 때 경영수요에 따라 스스로 공시화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중국인민은행과 국가외환관리국의 은행 환율 관리에 관한 유관 규정을 이행해야 한다.
    제23조 은행은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종합 준비금 등 데이터와 국가외환관리국이 정한 기타 유관 보고표 및 자료를 적시에, 정확하고 완전하게 외환국에 보고 발송해야 한다. 또한, 요구에 따라 정기적으로 대조 확인하고 적시에 오류를 수정해야 한다.
    제24조 은행은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증빙의 보존제도를 구축하며 업무 종류에 따라 유관 증빙을 구분하여 보존해야 한다. 그 보존기간은 5년 이상이다.
    제25조 은행은 외환국의 감독검사에 협조해야 하고 사실과 다름없이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유관 문건과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거절, 방해하거나 은닉할 수 없다.
    제26조 외환국은 비(非)현장검사와 현장검사 등의 방법을 통해 은행의 외국환 결제 및 매도업무에 대한 감독관리를 감화하며, 은행의 외국환 결제 및 매도업무 감독관리 정보문건(襠案)을 구축하고 이를 완전히 한다.

    제4장 벌 칙
    제27조 은행이 비준을 받지 않고 임의로 외국환 결제 및 매도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외환국 또는 유관 주관부서가 <외환관리조례> 제4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28조 은행이 다음에서 열거하는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환국이 <외환관리조례> 제47조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1) 외국환 결제 및 매도업무를 처리하면서 규정에 따라 유관 증빙 또는 상업증표를 심사하지 않는 경우
    (2) 규정에 따라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종합 준비금을 심사 확정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유지하지 않은 경우
    (3) 규정에 따라 중국인민은행 및 국가외환관리국의 환율 관리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29조 은행이 규정에 따라 외환국에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종합 준비금 등 데이터와 국가외환관리국이 정한 기타 유관 보고표와 자료를 보고 발송하지 않은 경우, 외환국이 <외환관리조례> 제48조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5장 부 칙
    제30조 외국환 결제 및 매도업무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은행이 자가 수요에 따라 결제 및 매도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자격을 구비한 은행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제31조 비(非)은행 금융기구가 외국환 결제 및 매도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본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국가외환관리국에 별도 규정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2조 본 방법의 해석은 중국인민은행에서 책임진다.
    제33조 본 방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규정이 본 방법과 일치하지않는 경우, 본 방법을 기준으로 한다. <외환지정은행의 외국환 결제 및 매도업무 처리 관리 임시방법> (중국인민은행령[2002]4호 발표)과 <중국인민은행의 외국환 결제 및 매도업무 관리업무에 관한 통지>(은발[2004]62호)는 동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