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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외환관리국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외화자본금 환결제 관리방식의 개혁 시범업무를 전개하는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2014-08-06 | 금융.외환.계약.담보 > 외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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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외환관리국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외화자본금 환결제 관리방식의 개혁 시범업무를 전개하는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환발[2014]36호


    국가외환관리국 천진, 요녕, 강소, 호북, 광동, 심천, 북경, 중경, 흑룡강, 절강, 복건, 광서, 귀주성(자치구, 직할시) 분국(외환관리부), 심천, 청도시 분국:

    외환관리체제 개혁을 진일보 심화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및 자금운용 수요를 보다 만족시키고 편리하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외환관리국은 일부 지역(천진 빈해신구, 심양경제구, 소주공업원구, 동호국가자주창신시범구, 광주 남사신구, 횡금신구, 성도시 고신기술산업개발구, 중관촌 국가자주창신시범구, 중경 양강신구, 흑룡강 연변개발개방외환관리개혁시범지역, 온주시 금융종합개혁시범구, 평담종합실험구, 중국-말레이시아 흠주산업원구, 귀양종합보세구, 심천 전해심항 현대복무업합작구, 청도시 재부관리 금융종합개혁실험구)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자본금 환결제 관리방식에 대한 개혁 시범업무를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유관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 외화자본금에 대하여 자가 의사에 따른 환결제 실행
    외국인투자기업 외화자본금의 자가 의사에 따른 환결제는 외국인투자기업 자본금 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소재지 외환국에서 출자권익 확인을 완료한 외화자본금을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 수요에 따라 은행에서 환결제를 처리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시범구역 내에 등기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외화자본금의 자가 의사에 따른 환결제 율을 잠정적으로 100%로 정한다. 국가외환관리국은 국제수지 추이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상술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외화자본금의 자가 의사에 따른 환결제를 시행하며, 동시에 외국인투자기업은 계속하여 현행 지불 환결제제도를 선택하여 외화자본금을 사용할 있다. 은행이 지불 환결제 원칙에 따라 기업의 매회 환결제 업무를 처리할 때, 은행은 기업의 직전 환결제(자가 의사에 따른 환결제와 지불 환결제)자금 사용의 진실성과 규정 부합성을 심사 확인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 외화자본금의 경내 기존 통화 대체와 국경간 대외지불은 현행 유관 외환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 외화자본금의 자가 의사에 따른 환결제로 취득한 인민폐 자금을 환결제 후 지불대기 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자본금계좌 개설은행에 자본항목에 대응하는 환결제 후 지불대기 계좌(이하 “환결제 후 지불대기 계좌”로 약칭)를 개설하여 자가 의사에 따라 환결제하여 취득한 인민폐 자금의 예치에 사용하며, 해당 계좌를 통해 각종 지불 수속을 처리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지불-환결제원칙에 따라 환결제하여 취득한 인민폐 자금은 환결제 후 지불대기 계좌를 통해 지불할 수 없다.
    외국인투자기업 자본금 계좌의 수입범위는 다음을 포함한다. 외국투자자가 경외에서 송금하여 예치한 외화자본금 또는 미납 자본금(비거주자 예금계좌, Off-shore 계좌, 경외개인 경내 외환계좌 출자를 포함), 경외에서 송금하여 예치한 보증금 전용계좌에서 접수된 외화자본금 또는 미납 자본금, 본 계좌에서 합법적으로 이체된 후 회수한 자금, 동명 자본금 계좌에서 접수된 자금, 거래취소로 인해 반환된 자금, 이자수입 및 외환국 등기 또는 심사확인을 득한 기타 수입.
    자본금 계좌의 지출범위는 다음을 포함한다. 경영범위 내의 환결제, 환결제 후 지불대기 계좌로의 환결제 입금, 경내에서 기존 화폐로 대체하여 경내에서 보증금 전용계좌, 동명 자본금 계좌, 위탁대출계좌, 자금집중관리계좌, 경외 대출 전용계좌, 경내 재투자 전용계좌, 외채 전용계좌로 유입되는 자금, 외국투자자의 감자,투자철회로 인한 경상항목의 대외지불 및 외환국 등기 또는 심사확인을 득한 기타 자본항목의 지출.
    환결제 후 지불대기 계좌의 수입범위는 다음을 포함한다. 대응하는 자본금 계좌, 경내 자산의 환금화 계좌, 경내 재투자 계좌에서 환결제되어 유입된 자금, 동 계좌에서 합법적으로 인출되었다가 회수된 자금, 거래취소로 인해 반환된 자금, 인민폐 이자수입, 외환국 등기 또는 심사확인을 득한 기타 수입.
    환결제 후 지불대기 계좌의 지출범위는 다음을 포함한다. 경영범위 내의 지출, 인민폐 보증금 지불, 자금집중관리계좌로 이체, 사용 완료한 인민폐 대출 상환, 대외 외채 상환과 관련하여 외화 매입 후 지불 또는 직접 지불, 외국투자자 감자 및 투자철회 자금과 관련하여 외화매입 후 지불 또는 직접적으로 대외 지불, 경상항목 지출 및 외환국 등기 또는 심사확인을 득한 기타 자본항목 지출과 관련하여 외화 매입후 지불 또는 직접적으로 대외 지불.
    환결제 후 지불대기 계좌 내에 예치된 인민폐 자금을 외환국 비준 없이 외화 매입하여 자본금 계좌로 입금시킬 수 없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동명 환결제 후 지불대기 계좌간의 자금은 상호 대체할 수 없다. 환결제 후 지불대기 계좌에서 담보 또는 기타 보증금의 지불 용도로 사용되는 인민폐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담보 이행 또는 위약 공제금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반드시 원래의 경로를 통해 환결제 후 지불대기 계좌로 입금되어야 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 자본금의 사용은 기업 경영범위 내에서 진실 및 자가 사용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 자본금 및 환결제하여 취득한 인민폐 자금을 다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경영범위 이외 또는 국가가 법률 법규에 의해 금지하는 용도로 직접 또는 간접 지출할 수 없다.
    (2) 법률, 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권투자 용도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인민폐 위탁 대출금의 지급(경영범위에서 허가된 경우는 제외), 기업간 차입대출의 상환 (제3자의 입체금 포함) 및 이미 제3자에게 전대한 은행 인민폐 대출의 상환용도로 직접 또는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4) 외국인투자 부동산기업을 제외하고, 비(非)자가사용 부동산의 구매를 위한 유관 비용의 지불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 편리하게 환결제자금을 사용하여 경내 지분권투자를 전개하도록 한다.
    기존 통화를 지분권 투자대금으로 대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가 주요업무인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성회사, 외국인투자 창업투자기업, 외국인투자 지분권투자기업 포함)이 경내에서 투자하는 프로젝트가 진실되고 합법적이라는 전제하에 실제 투자규모에 따라 외화자본금을 직접 환결제하여 피투자기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승인한다. 상술한 기업 지분권투자 대금 이외의 자본금 환결제는 지불-환결제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상술한 기업 이외의 일반적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금 기존 화폐로 대체하여 경내 지분권 투자를 전개하는 경우에는 현행 경내 재투자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환결제자금으로 경내 지분권 투자를 전개하는 경우, 응당 피투자기업이 먼저 소재지 외환국에서 경내 재투자 등기를 하고, 상응하는 환결제 후 지불대기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투자를 전개하는 기업이 실제 투자규모에 따라 환결제하여 취득한 인민폐 자금을 피투자기업이 개설한 환결제 후 지불대기 계좌로 입금한다. 피투자기업이 경내 지분권 투자를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경우, 상술한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5. 환결제자금의 지불관리를 더욱 규범화 한다.
    (1) 외국투자자, 외국인투자기업 및 기타 유관 신청주체는 규정에 따라 사실과 다름없이 외환국과 은행에 유관 진실성 증명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자본금을 환결제하여 취득한 인민폐 자금의 지불사용을 처리할 때 <직접투자 관련 계좌 자금의 지불명령서>(첨부문건 참조)를 작성해야 한다.
    (2) 은행은 “고객 이해”, “업무 이해”, “직무를 다하는 심사” 등 원칙을 이행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금 대외지불이나 환결제하여 취득한 인민폐 자금의 지불을 처리할 때 진실성에 대한 심사 책임을 져야 한다. 매회 자금의 지불 처리를 할 때, 직전에 처리한 지불증명 자료에 대한 진실성과 합법성을 모두 심사해야 한다. 은행은 외국인투자기업 외화자본금 환결제 및 사용과 관련된 유관 증명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 심사에 대비해야 한다.
    은행은 <국가외환관리국의 <금융기구 외환업무 데이터 채집 규범 (1.0버전) 발표에 관한 통지>(환발[2014]18호문)의 요구에 따라 적시에 자본금 계좌, 환결제 후 지불대기 계좌(계좌성질에 따른 코드번호 2113)와 관련된 계좌, 국경간 수지, 경내 대체, 계좌 내 외화 환결제 및 매도 등 정보를 보고 발송해야 한다. 그 중, 환결제 후 지불대기 계좌와 기타 인민폐 계좌간의 자금 대체의 경우에는 반드시 경내 대금수불 증빙을 작성하여 경내 대체 정보를 보고 발송해야 한다. 또한, “세금계산서 번호”란에 자금용도 코드번호(환발[2014]18호문 “7.10 외화 환결제 용도 코드번호”에 따라 기입)를 기입한다. 화물무역 심사 항목에 따른 지불을 제외하고, 기타 대체 거래번호는 모두 “929070”으로 기입한다”
    (3) 기업이 특수한 사정이 있어 명백하게 진싱설 증명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은 직무상 심사의무를 이행하고, 거래가 진실된 거래배경을 갖추었다는 전제하에 기업을 위해 유관 지불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동시에, 업무 당일에 외환국의 유관 업무 시스템을 통해 외환국에 특수사항을 비안해야 한다. 은행은 지불 완료 후 20업무일 이내에 기업이 보충 제출한 유관 증명자료를 완전하게 수취하고 심사해야 한다. 또한, 유관 업무시스템을 통해 외환국에 특수사항 비안업무에 대한 진실성 증명자료 보충제출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예비금 명의로 자본금을 사용하는 경우, 은행은 상술한 진실성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단일 기업의 매월 예비금 누적 지불액은 60만 인민폐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외화자본금 전액의 일시불 지불 환결제를 신청하거나 환결제 후 지불대기 계좌에 예치된 인민폐 자금 전액에 대한 지불을 신청하는 하고, 유관 진실성 증명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은 환결제 및 지불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

    6. 기타 직접 투자 항목하의 외화계좌 자금의 환결제 및 사용 관리
    경내기구가 개설한 경내 자산 환금화 계좌와 경내 재투자 계좌에 예치된 자금의 환결제는 외국인투자기업 자본금 계좌를 참고하여 관리한다.
    경내 개인이 개설한 경내 자산 환금화 계좌와 경재 재투자 계좌, 경내기구와 개인이 개설한 경외 자산 환금화 계좌는 외환국의 유관 업무 등기증빙에 의거하여 직접 은행에서 환결제 처리를 할 수 있다.
    외국투자자 전기비용 계좌에 예치된 자금의 환결제는 지불-환결제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경외에서 입금된 보증금 전용 계좌와 경내에서 입금된 보증금 전용 계좌에 예치된 외화자금은 환결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담보 이행이나 위약 공제금이 발생하는 경우, 유관 보증금은 보증금을 접수한 일방이 외환국의 심사 또는 등기를 득해 개설한 기타 자본 항목 외환계좌로 입금되어야 하며, 유관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상술한 직접 투자 항목하의 계좌에 예치되는 이자수입과 투자수익은 모두 경상항목 외환관리 유관 규정에 따라 직접 은행에서 환결제 및 지불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7. 외환국은 사후 감독관리 및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진일보 강화한다.
    (1) 외환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외국투자자 경내 직접 투자 외환관리규정> 등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은행이 외국인투자기업 자본금 환결제 및 사용 등 업무를 처리하는 합법성에 대한 지도와 검사를 강화한다. 검사방법에는 유관 업무주체에게 서면 설명서와 업무자료의 제출 요구, 책임자 면담, 현장에서 업무주체와 관련한 자료의 조사 열람 또는 복제, 규정 위반상황에 대한 통보 등이 포함한다. 심각하거나 악의적인 규정 위반행위가 있는 은행에 대해서는 유관 절차에 따라 자본항목 외환업무의 처리를 잠정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다. 심각하거나 악의적인 규정 위반행위가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해서는 자가 의사에 따른 환결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동시에 서면 설명서를 제출하고 상응하는 시정조치를 진행하기 전에는 동 외국인투자기업의 기타 자본항목 외환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
    (2) 본 통지를 위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금 환결제 및 사용 등 업무를 처리한 외국인투자기업과 은행에 대해, 외환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및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8. 기타 관련 문제
    본 통지는 2014년 8월 4일부터 실시한다. 이전 규정이 본 통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 통지를 기준으로 한다. 시범지역에 소재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화자본금 환결제는 <국가외환관리국 종합사의 외국인투자기업 외화자본금 지불 환결제 관리 유관 업무 조작 문제에 관한 통지>(환종발[2008]142호)와 <국가외환관리국 종합사의 외국인투자기업 외화자본금 지불 환결제 관리 유관 업무 조작 문제를 완전히 하는 것에 관한 보충 통지>(환종발[2011]88호)의 유관 요구를 잠정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각 시범 분국, 외환관리부는 본 통지를 신속하게 시범구역 내의 중심지국, 지국과 은행에 전달하길 바란다. 집행 중에 문제가 직면하는 경우, 적시에 국가외환관리국 자본항목 관리사로 피드백하여 주길 바란다.

    첨부문건: 직접투자 관련 계좌 자금의 지불명령서


    국가외환관리국
    2014년 7월 4일



    관련 정보:
    첨부문건1: 직접투자 관련 계좌 자금의 지불명령서
    http://www.safe.gov.cn/resources/image/d7f8930044f9b0918b27af04091e83bf/1407138013723.doc?MOD=AJPERES&name=直接投资相关账户资金支付命令函.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