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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공무역 자투리, 잉여자재,불량품, 부산물 및 재해를 입은 보세화물에 관한 관리방법 2014-08-14 |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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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무역 자투리, 잉여자재,불량품, 부산물 및 재해를 입은 보세화물에 관한 관리방법

    2004년 5월 25일 세관총서령 제111호 발표
    2014년 3월 13일 세관총서령 제218호에 의거하여 수정


    제1조 가공무역 보세 수입자재의 가공 과정에서 산출되는 자투리, 잉여자재, 불량품, 부산물 및 재해를 입은 보세화물의 내수 심의비준과 세관 감독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이하 <세관법>으로 약칭) 및 유관 법률, 행정 법규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열거하는 하기 용어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자투리는 가공무역기업이 가공 후 재수출업무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세관이 심사 확정한 단위 소모량 범위 내(이하 ‘단위 소모’)에서, 가공과정 중에 발생하고 해당 계약에 따른 수출 완제품의 가공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없는 합리적인 수량의 폐자재, 작은 부스러기, 스크랩을 의미한다.
    잉여자재는 가공무역기업이 가공 후 재수출 업무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완제품 가공에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공무역 수입자재를 의미한다.
    불량품은 가공무역기업이 가공 후 재수출 업무에 종사하고,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수출계약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여 재수출할 수 없는 제품(완성품과 미완성품 포함)을 의미한다.
    부산물은 가공무역기업이 가공 후 재수출 업무에 종사하고, 수출계약에서 정한 완성품(주요 제품)을 가공 생산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발생하며, 수출계약에서 재수출해야 할 의무를 약정하지 않은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기타 제품을 의미한다.
    재해를 입은 보세화물은 가공무역기업이 가공 수출업무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불가항력적 사유나 기타 세관이 심사하여 인정한 정당한 이유로 인해 멸실, 결핍, 파손 등 상황이 초래되어 재수출을 할 수 없게 된 보세 수입자재와 제품을 의미한다.
    제3조 가공무역 보세 수입자재를 가공한 후에 발생하는 자투리, 잉여자재, 불량품, 부산물과 재해를 입은 보세화물은 세관의 감독관리 화물에 해당한다. 세관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기업, 단위, 개인도 임의로 판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가공무역기업이 자투리의 내수 판매를 신청하는 경우, 상무 주관부문의 심사비준을 면제한다. 기업은 직접 주관 세관에 신고하여 비준을 받고 내수와 관련된 유관 수속을 처리한다.
    (1) 세관은 가공무역기업이 세관에 내수판매 신청을 하는 자투리의 검사신청 상태에 따라 분류한 후, 적용 세율과 심사 확정된 자투리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여 징수한다. 단, 세금지연이자의 징수는 면제한다.
    (2) 세관이 가공무역기업이 세관에 내수판매를 신청하는 자투리의 검사신청 상태에 따라 분류한 후, 자투리가 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환경보호총국 및 기타 수권부문의 수입허가증 관리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증 문건의 제출을 면제한다.
    제5조 가공무역기업이 잉여자재를 다른 가공무역계약으로 대체 사용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일 경영기업, 동일 가공기업, 동종 수입자재와 동일 가공무역 방식으로 제한한다. 조건을 구비한 경우, 세관이 규정에 따라 단위 소모를 심사 확정한 후, 기업이 해당 계약의 핵소 및 잉여자재의 대체 사용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잉여자재를 대체 받은 계약이 이미 상무주관 부문의 심의비준을 받은 경우, 기존 심의비준 부문이 변경방식에 따라 유관 수속을 처리한다. 잉여자재를 대체 받는 양이 이미 비준된 계약상 수입총량을 증가시키지 않는 경우, 변경수속의 처리를 면제한다. 대체 받은 계약이 새롭게 체결되는 계약인 경우, 상무주관 부문은 현행 가공무역 심의비준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가공무역기업이 잉여자재의 대체 사용을 신청할 때 다음 중 하나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이 대체 사용 보세자료의 납부세액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위험담보금을 납부한 후에 세관이 처리를 허가한다.
    (1) 동일 경영기업이 다른 가공기업으로 잉여자재의 대체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2) 잉여자재의 대체 사용 금액이 해당 가공무역 계약에 따른 실제 수입자재 총량의 50% 이상에 달하는 경우
    (3) 잉여자재가 귀속된 가공무역계약이 2회 이상 연기수속을 처리한 경우
    잉여자재 대체 사용이 서로 다른 주관 세관과 관계된 경우, 쌍방 세관에서 유관 수속을 처리하고, 대체 받는 쪽의 세관에서 위험담보금을 수취한다.
    전항에서 열거한 위험담보금을 납부해야 하는 가공무역기업이 다음에서 열거하는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험담보금 납부를 면제한다.
    (1) 가공무역 A류 관리를 적용하는 경우
    (2) 이미 대장을 설치하여 보증금을 실제로 납부한 계약으로 대장을 설치하여 실제로 납부한 금액이 보세자재 대체 사용으로 인한 납부세액보다 적지 않은 경우
    (3) 원래 기업에 이전, 합병, 분리, 구조조정, 체제개혁, 지분권 변경 등 법률이 정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현행 기업이 원래 기업의 주요 권리 또는 채권채무관계를 승계한 경우, 잉여자재의 대체 사용은 동일 경영기업, 동일 가공기업, 동일 무역방식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6조 가공무역기업이 잉여자재의 내수판매 또는 잉여자재로 생산한 완성품의 내수판매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에서 열거하는 상황에 따라 처리한다.
    (1) 잉여자재 금액이 해당 가공무역계약에 따른 실제 수입자재 총액에서 점유하는 비율이 3% 이내(3% 포함)이고, 총가치가 인민폐 1만 위안(1만 위안 포함)이하인 경우, 상무주관 부문은 심의비준을 면제한다. 기업은 직접 주관 세관에서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주관 세관은 잉여자재에 대해 규정에 따라 세금과 세금지연이자를 계산하여 징수한 후에 핵소를 허가한다. 잉여자재가 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환경보호총국 및 그 수권부문의 수입허가증 문건 관리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증 문건의 제출을 면제한다.
    (2) 잉여자재 금액이 해당 가공무역계약에 따른 실제 수입자재 총액에서 점유하는비율이 3% 이상이거나 총가치가 인민폐 1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상무주관부문이 유관 내수판매 심의비준 규정에 의거하여 심의비준을 한다. 세관은 상무주관부문의 비준문건에 의거하여 계약 중 내수 판매하는 모든 잉여자재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세금과 세금지연이자를 계산하여 징수한다. 잉여자재가 수입허가증 문건 관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은 유관 규정에 따라 추가로 세관에 유관 수입허가증 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3) 잉여자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완제품을 내수 판매해야 하는 경우, 세관은 그에 대응하는 수입자재의 가액에 기초하고 본 방법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제7조 가공무역기업이 불량품을 내수 판매해야 하는 경우, 상응하는 수입자재 가액에 기초하고 본 방법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제8조 가공무역기업의 가공생산과정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회수하여 취득할 수 있는 부산물을 재수출하지 않는 경우, 가공무역기업이 세관에 수책 설치 또는 핵소 수속을 처리할 때 사실 그대로 신고해야 한다.
    가공무역기업이 내수 판매해야 하는 부산물의 경우, 상무 주관부문이 부산물 실물 상태에 따라 내수판매 상품 명칭을 등재하고 가공무역 유관 내수판매 규정에 따라 심의비준 한다. 세관은 상무 주관부문의 비준문건에 의거하여 내수판매 유관 수속을 처리한다. 내수 판매해야 하는 부산물의 경우, 세관이 가공무역기업이 세관에 신청한 내수판매 부산물의 검역 상태에 따라 분류한 후 적용 세율과 심사 확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과 세금지연이자를 계산하여 징수한다.
    세관은 가공무역기업이 세관에 신청한 내수판매 부산물의 검역 상태에 따라 분류한 후, 해당 부산물이 수입허가증 문건 관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은 규정에 따라 추가로 세관에 유관 수입허가증 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제9조 가공무역에 사용되는 재해를 입은 보세화물(자투리, 잉여자재, 불량품, 부산물 포함)이 운수, 저장, 가공기간에 멸실, 결핍, 파손 등 되는 경우, 가공무역기업은 응당 적시에 주관 세관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세관은 상황에 따라 인원을 파견하여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1) 불가항력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가공무역에 사용되는 재해를 입은 보세화물의 경우, 세관의 조사 확인을 거쳐, 재해를 입은 보세화물의 멸실 또는 멸실 되지 않았으나 완전히 사용가치를 상실하거나 재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세관이 면세 핵소를 허가한다. 수해를 입은 보세화물이 원래 사용가치를 상실하였으나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세관은 심사 확정한 재해를 입은 보세화물의 가격과 수입자재에 대응하여 적용되는 세율을 기준으로 세금과 세금지연이자를 계산하여 징수한 후에 핵소한다. 재해를 입은 보세화물에 대응하는 기존 수입자재가 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환경보호총국 및 그 수권 부문의 수입허가증 문건 관리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가증 문건의 제출을 면제한다. 기업은 규정된 핵소기간에 핵소를 신청할 때 다음에서 열거하는 증명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상무주관부문의 참고의견
    2. 보험회사가 발급한 보험배상금 통지서 또는 검험검역부문이 발급한 유관 검험검역 증명문건
    3. 세관이 인가한 기타 유효한 증명문건
    (2) 불가항력 요인을 제외하고, 가공무역기업이 기타 세관이 심사하여 인가한 정당한 이유로 인해 가공무역 보세화물을 운송, 저장, 가공기간에 멸실, 결핍, 파손등 되는 경우, 세관은 상무 주관부문이 참고의견과 유관 주관 부문이 발급한 증명문건과 보험회사가 발급한 보험배상금통지서 또는 검험검역부문이 발급한 유관 검험검역 증명문건에 따라 규정에 의거하여 세금과 세금지연이자를 계산하여 징수한 후에 핵소수속을 처리한다. 본 관에서 정한 재해를 입은 보세화물에 대응하는 기존 수입자재가 수입허가증 문건 관리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은 규정에 따라 세관에 유관 수입허가증 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본 방법 제4조, 제6조, 제7조가 수입허가증 문건의 제출을 면제하도록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 가공무역기업이 사정으로 인해 자투리, 잉여자재, 불량품, 부산물 또는 재해를 입은 보세화물의 SHIP-BACK 출국을 신청하는 경우, 세관은 SHIP-BACK 유관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유관 SHIP-BACK 증명자료에 의거하여 핵소수속을 처리한다.
    제11조 가공무역기업이 사정으로 인해 내수 판매 또는 SHIP-BACK할 수 없는 자투리, 잉여자재, 불량품, 부산물 또는 재해를 입은 보세화물의 경우, 가공무역기업이 법정 자질을 구비한 단위에 위탁하여 소각처분을 진행한다. 세관은 유관 증빙, 처분 단위가 발급한 접수 증빙과 처분증명 등 자료에 의거하여 핵소수속을 처리한다.
    세관은 인원을 파견하여 처분을 감독할 수 있고, 가공무역기업과 유관 처분단위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가공무역기업이 처분을 통해 취득한 수입은 세관에 사실 그대로 신고해야 한다. 세관은 자투리 내수판매시 세금징수에 대한 관리규정을 참조하여 세금 징수 수속을 처리한다.
    제12조 수입관세 쿼터관리를 시행하는 자투리, 잉여자재, 불량품, 부산물 및 재해를 입은 보세화물의 경우, 다음에서 열거하는 상황에 따라 처리한다.
    (1) 가공무역기업이 세관에 내수판매를 신청한 검사상태 분류에 따라 자투리가 관세쿼터관리 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은 관세쿼터세율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여 징수한다.
    (2) 가공무역기업이 세관에 내수판매를 신청한 검사상태 분류에 따라 부산물이 관세쿼터관리 상품에 해당하고, 기업이 규정에 따라 세관에 유효한 수입쿼터허가증 문건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세관은 관세쿼터세율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여 징수한다. 기업이 규정에 따라 세관에 유관 관세쿼터허가증 문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세관이 유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잉여자재, 불량품에 대응하는 수입자재가 관세쿼터관리를 실행하는 상품에 해당하고, 기업이 규정에 따라 세관에 유관 수입쿼터허가증 문건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세관은 관세쿼터세율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여 징수한다. 기업이 규정에 따라 세관에 유관 수입쿼터허가증 문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세관이 유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 불가항력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를 입은 보세화물과 그에 대응하는 수입자재가 관세쿼터관리를 시행하는 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은 관세쿼터세율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여 징수한다. 기타 세관이 심사하여 인가한 정당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재해를 입은 보세화물과 그에 대응하는 수입자재가 관세쿼터관리를 시행하는 상품에 해당하고 기업이 규정에 따라 세관에 유관 수입쿼터허가증 문건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세관은 관세쿼터세율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여 징수한다. 기업이 규정에 따라 세관에 유관 수입허가증 문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 반덤핑 세금, 반보조금 세금, 보장조치 관세 또는 보복성 관세(이하 “특별관세”로 통칭)를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 다음에서 열거한 상황에 따라 처리한다.
    (1) 가공무역기업이 세관에 내수판매를 신청한 검사상태 분류에 따라, 자투리가 특별관세를 추가 징수해야 하는 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은 추가 징수가 필요한 특별관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2) 가공무역기업이 세관에 내수판매를 신청한 검사상태 분류에 따라 부산물이 특별관세를 추가 징수해야 하는 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은 규정에 따라 추가 징수가 필요한 특별관세를 징수한다.
    (3) 잉여자재, 불량품에 대응하는 수입자재가 특별관세를 추가 징수해야 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은 규정에 따라 추가 징수가 필요한 특별관세를 징수한다.
    (4) 불가항력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를 입은 보세화물이 원래 사용가치를 상실하고 그에 대응하는 수입자재가 특별관세를 추가 징수해야 하는 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은 추가 징수가 필요한 특별관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기타 세관이 심사하여 허가한 정당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재해를 입은 보세화물, 그에 대응하는 수입자재가 특별관세를 추가 징수해야 하는 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은 규정에 따라 추가 징수가 필요한 특별관세를 징수한다.
    제14조 가공무역기업이 자투리, 잉여자재, 불량품, 부산물 및 재해를 입은 보세화물의 내수판매를 위해 수출입통관 수속을 처리할 때, 다음에게 열거하는 상황에 따라 처리한다.
    (1) 가공무역 잉여자재, 불량품 및 재해를 입은 보세화물의 내수판매: 기업이 가공무역 기존 수입자재 품명을 기준으로 신고한다.
    (2) 가공무역 자투리와 부산물: 기업이 세관이 내수판매를 신청한 검사상태를 기준으로 신고한다.
    제15조 보세구, 수출가공구 가공무역기업이 가공무역 보세 수입자재를 가공하여 발생한 자투리, 잉여자재, 불량품, 부산물 등에 대한 내수판매 심의비준과 세관 감독관리는 보세구, 수출가공구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6조 <세관법> 및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밀수를 구성하거나 또는 세관 감독관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이 <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 등 유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7조 본 방법은 세관총서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18조 본 방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1년 9월 13일에 발표한 <가공무역 자투리, 절약하여 남긴 자재, 불량품, 부산물 및 재해를 입은 보세화물에 관한 관리방법>(세관총서령 제87호)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