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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공상업자 등기 관리방법 2014-07-28 | 투자 > 공상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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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공상업자 등기 관리방법

    2011년 9월 30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56호로 반포, 2014년 2월 20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63호로 공표한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등기조례 시행세칙>, <외국인투자 합명기업 등기관리규정>, <개인독자기업 등기관리방법>, <개인공상업자 등기 관리규정> 등 규정에 대한 결정》에 따라 개정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